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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6회 제2차 본회의(1994.07.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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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4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까지만 마쳤던 조례안 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네가지 조례안 중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조례안은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계가 되는 조례안과 규정상 세율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 세입예산과 관련되는 조례안은 예산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이번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의 자율화는 국제화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조례 제26조의2, 국외여행 관련조항은 본 조례가 1989. 4. 12일자 조례 제1266호로 개정될 때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89년 이 조항을 추가하기 이전에는 공무원의 국외여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국외여행의 규제의 필요성이 없었겠으나 89년부터 국민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면서 국가 중추기관인 공직사회만큼은 국외여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본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자 한다면, 89년 당시 공무원 해외여행 규제를 위해 신설되었던 26조의2 본문내용중에 국외여행시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군수에게 신고규정만 삭제하고 본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데, 개정된 이 조례 제26조의 2는 있으나마나한 조항은 아닌지 내무과장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완전한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율화를 위해서는 달성군 복무조례 제26조의2조항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만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동조례 제26조의2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율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26조의2,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89년 4월 12일자 조례 제1266호로 개정될 때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공무원들의 사적 해외여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동조례 제26조의 2조항중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군수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26조의 2조항 전체를 삭제해 버리면 공무원의 공무외 해외여행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칫 공무원들도 민간인처럼 일년 365일을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특수한 신분적 위치에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무원 근무년수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공무외 해외여행시에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별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전체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에서 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18ℓ당 수거수수료 150원과 분뇨처리장 사용로 18원, 도합 168원을 주고 분뇨를 처리하게 되며 대행업자는 가정으로부터 받은 168원중에 수거수수료조로 받은 150원은 업자자신이 가지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18원은 분뇨처리장 사용권 전표에 의거 군에 선납하게 됩니다.

결국 군수입은 분뇨처리장 사용료밖에 없고, 분뇨수거 수수료는 대행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군수는 분뇨수거 수수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수수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 모두가 일단은 군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어디에도 대행업자 몫인 수거수수료를 군수가 다시 대행업자에게 교부한다는 조항이 없어 조례내용만 볼 때 대행업자는 무료로 봉사하는 형식이며 대행업자가 대행업자가 대행징수하는 수수료를 직접 수입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6조를 수수료와 사용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대행업자가 분뇨수집 운반과 청소를 대행한 수수료를 대행징수한 후 직접 수익,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경식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환경분야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 및 34개 시군의 실무자가 도 주관으로 합동작업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금번 이의원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조례상의 수수료는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수거해 줌으로써 받는 일정액의 서비스 요금이며, 사용료는 수거된 분뇨를 위생처리장에 정화처리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실제 군의 업무를 대행한 대행업체의 기본수입이며 사용료는 순수한 군의세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분뇨수거업무를 대행업체가 대신하고 수수료 징수까지 하는데 업체에 대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대행업체와 계약시에 제5조2항에 명시된 내용의 계약사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여도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조례안을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또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지후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가장 먼저 그 댓가를 치루는 것이 식수를 통하여 그 오염된 물을 사람이 다시 마셔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가는 상수원의 오염은 그만큼 물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을 가져와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도요금을 평균 14%정도 인상하게 되는데 이미 인상된 각종 공공요금과 함께 국내 공산품과 농수산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에 다소 인상폭이 높지 않나 여겨집니다.

묻고자 하는 말은 물사용량별 누진단계에 관한 것으로써 본 조례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보면 상수도 사용료를 기본 수량 초과시 일정단계마다 톤당 단가가 높아지는 체차 누진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이번 요금 인상률도 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업소가 가정용이나 공업용보다 상대적으로 누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물사용량별 체차 누진단계가 영업종이 4단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목욕탕 2종의 경우 월 201톤 사용업소와 월 500톤을 사용한 업소가 톤당 요금이 같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번 수도요금 인상을 하였지마는 톤당 단가만 올렸지 초과누진의 단계는 변함없이 옛날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톤당 수도요금 단가보다 체차 누진단계를 더욱 세분화해서 가정용하고, 영업용과 욕탕용은 50톤 초과시마다 톤당단가를 누진시켜서 물다량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수돗물 절약효과도 있고,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상수도사업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시 단가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초과누진 단계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도시과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초 낙동강 수질오염사태가 발생한지 6개월만에 다시 대구 성서공단 폐유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논공지역 3천여가구의 급수중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과 여러의원님께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구시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두자리수 요금 인상은 숫자적으로 다소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민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용의 경우는 인상액을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사용량에 따른 체차 누진제 단계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동일하므로 단계를 조정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물절약 효과와 적자폭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하여 단계별 사용량을 하향조정을 해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군내에서는 욕탕 2종, 즉 특수사치업인 안마시술소 등은 없지만 장래를 대비해서 현실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공공용은 우리 군내 연간 9,200만원이 부과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화원 교도소가 50%를 사용하고, 다사 쓰레기장에서 20%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기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공, 현풍지역에 대구시 수돗물이 연내에 공급이 되어서 다시는 급수중단 등 사태가 없도록 하고, 기타 다사, 하빈지역에도 하루속히 대구시 상수도물이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물사정의 특수성과 군민의 대구시 수돗물 선호도를 여러 의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올리면서 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이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결된 조례안 중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조례안은 군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홍보로 군민의 이해를 구하여 조세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추경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모레 7월 6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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