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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6회 제1차 본회의(1994.06.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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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30일(목) 오전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3.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5. 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6.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3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3.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5. 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6.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3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팔호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다섯건으로 그 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레안, 그리고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달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예산안 한건과 조례안 네건으로 모두 다섯건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도 이번 회기중에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 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건의 조례안은 6월 9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경상북도·대구직할시행정구역통합촉구 건의문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에 참고토록 하였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성제2지방공단조성촉구건의문에 대하여 국회로부터는 건설위원회에 통보하였는 회시가 있었고, 건설부로부터는 환경관계 문제로 부처간 의견조정이 안 된 상태로, 낙동강하류 부산직할시 및 경상북도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단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 학군제 폐지요구결의문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고교평준화 제도를 위하여 현행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군제 실시는 불가피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고사항으로, 의회 소식지 제9호가 지난 6월 10일자로 발간되어 관내 기관단체와 리장까지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달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경식, 송태환, 이수환 의원님, 이상 세분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부의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네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 듣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위원도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7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조례안 네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6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송태환 의원과 이경식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의안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 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최윤섭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이 자리에서 군정연설을 통하여 올해의 주요군정을 보고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는 문턱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상반기는 개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직자들은 복지부동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달성의 군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역동적이고 활기찬 상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느때보다도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전개되면서 6월말 현재 총 336건중 43%인 144건이 준공되었고 27%인 91건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노력한 결과, 큰 산불은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보람된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구직할시와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하여 그동안 군의 현안이던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공동이용이 해결되었으며, 대구시 상수도 연내공급을 확약받고 이를 위한 시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농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 등 재해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개혁운동, 환경보존, 부실공사추방 등 도내 선도군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활한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3%인 102억9,700만원이 증가한 821억5,300만원의 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8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223억2,300만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기반의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필수경비만 추가하고 투자사업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시행의 혜택이 군민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을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등 생산적 용도에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원 4차년도를 맞은 의회는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지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켜 보면서 우리 군민들은 달성의 밝은 미래와 무한한 희망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초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건시만 하더라도 군의회에서는 신속하게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각계에 요구했으며 행정구역 편입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광역행정구역 통합 및 학군제 개선 결의안을 냄으로써 지역여론에 새로운 바람을 조성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자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위주 확인의정 활동과 의정 간담회를 통한 격의없는 군정토론으로 집행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명실상부한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기회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지극히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리비 부담 거부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계 요로에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지적하지 못한 일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힘입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북도에 중재요청을 하면서 대구시의 관리비 부담을 직접 요구하는 한편, 건설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군의 실무 담당과장을 건설부에 출장시켜 직접 면담을 통한 건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0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이 국가차원에서 지정된 만큼, 95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도록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중이며 관계법령개정을 강구중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점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의 대부분이 청원경찰 인건비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중앙정부의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의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6백여 공직자들은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대망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뇌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군의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감시하에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개월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세출 증감요인의 발생으로 부득이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정리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 또는 경감액을 조정하는 한편, 연내 시행에 불가피한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된 농어촌 대책사업, 수질 및 오염방지 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 현안사업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은 수혜정도가 크고,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중점투자하여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 추경 총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821억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18억5,600만원보다 14.3%가 증가 즉, 102억9,700만원이 증가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일반회계는 598억3,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30억5,300만원보다 67억7,700만원이, 특별회계는 223억2,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88억300만원보다 35억2천만원이 각각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현재까지 징수실적과 앞으로의 징수전망 등을 감안해서 1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93회계년도 결산이월금 37억2,500만원과 부담금 수입 1억2천만원, 경상적 수입 3억3,300만원등 4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도의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 2억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에 10억3,400만원, 일반행정 수행에 따른 기본적 경비 4억9,9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9억8,200만원,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사업에 1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법정 의무적 경비와 용도지정 사업비를 제외하고 자체 사업비는 23억8,700만원이며 이 재원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로 1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에 1억8,5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주민숙원 사업에 6억5,700만원, 청사신축 및 정비에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에 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쓰레기 처리사업에 5억2,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산업 경제비에는 1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역특화사업 육성 등 우루과이라운드 극복사업인 농촌지원 사업에 3억7,400만원과 농촌진흥에 1억7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에 2억원, 달성광산 광해방지 시설에 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로써는 3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회도로 개설에 7억5,600만원, 상수도 전출금을 포함해서 상하수도 사업에 7억9,200만원, 주택사업에 4,300만원, 도로교량사업에 4억8,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해서 치수사업에 4억3,200만원, 포괄사업과 기타 숙원사업에 1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문화체육진흥에 1억5,600만원, 교통안전시설과 지역안정에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증감분에 대하여만 조정정리를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억1,400만원을 추가해서 전액을 새마을 소득사업과 특별사업에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 전년도 결산한 결과 이월예산액보다 8,500만원이 줄어들어서 삭감정리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조정해서 옥포 농공지구 공동이용 건축물 조경을 비롯해서 농공지구 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익금과 골재판매 징수 교부금, 도비 보조금 등으로써 중기임차료 5억9,500만원과 골재판매 전산시설 부족분 3,700만원, 천내천 성산제 보수공사 등 치수사업 6건에 6억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추경규모가 23억3천만원으로서 옥포∼논공간 배수관로 마무리 공사에 15억4,500만원, 달성공단 고지대 공업용수 마무리 사업과 다사지역 원관 이설공사에 8,500만원, 대구직할시 상수도 정수사용량 증가분과 정수구입비 인상분에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이 우루과이라운드 극복을 위한 농어촌 대책사업,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지역개발의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 등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군정이 원활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제안설명까지 마친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주요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기 제일 마지막 날에 하게 되겠습니다.


3.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5. 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

6. 달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가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시37분)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소관안건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5월 14일자로 도총무 12100-814호로 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제10조, 파견근무의 제3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제3항은 내용은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이며,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한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로, 또 제18조, 연가일수의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로 하며, 제19조에 연가계획 및 휴가입니다.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26조의2, 국외여행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2조 공가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례 제4호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때에 제26조의2, "국외여행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별표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 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규정한 것으로써 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공포된 당초의 폐기물 관리법이 91년3월8일,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양분, 전면개정 또는 제정됨에 따라서 88년 2월 11일 제정된 달성군 페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여 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환경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증가추세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 폐기물 수집처리 운반기준 등 청소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3조에 신설하였고 1일 300㎏이상의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데해 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 기준을 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휴게소 30인 이상의 사업장, 1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장 등에 대하여 폐기물보관시설용기 또는 용기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반드시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거주자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토록 8조에 규정하였으며, 폐기물의 불법 투방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톤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근접토록 10%인상하고, 폐가전제품, 폐가구 등 특수 대형제품은 개당 3천원에서 1만원정도까지 수수료를 사전 납부후 처리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 공동배출로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아파트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월 3천8백원에서 4천4백원까지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금조정을 위해 달성군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는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였습니다마는 인근 대구시나 영천군, 고령군, 성주군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사항중에 91년 3월 8일 별도의 법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달성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군 조례로 제정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군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및 내부청소 이행에 관한 의무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분뇨수집 및 운반을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고, 대행계약시 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조치명령을 준수토록 5조에 명문화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분뇨관련 영업자가 대행하여 징수부과토록 6조에 명시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은 현재 두 종류로써 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가 있으며 영업허가시에는 영업구역과 허가기간에 대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분뇨발생량과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자 선정방법은 공개추천토록 원칙을 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업무처리 실적을 군이 받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13조에 규정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대상을 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달성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88년 2월 11일이후 지금까지 징수하여온 징수료는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여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8ℓ당 138원에서 168원으로 22%인상하고, 아울러 정화조 청소수수료도 750ℓ당 8,400원에서 9,240원으로 10%인상조정 하였습니다.

이 요금 역시 달성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인근 대구시, 경산시, 고령군, 영천군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많은 지원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이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이 대구 상수도물을 선호하고 수요가 급증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는 92년11월이후 물가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을 금년 6월말까지 동결시켜서 우리군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돗물 생산단가는 톤당 284원인데 비해서 우리군민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219원입니다. 따라서 톤당 65원의 적자로 인해서 연간 약 6억9,600만원의 결손을 가져왔습니다.

군민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자폭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서 금년 7월 2일부터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평균 14%인상하기 위하여 상수도 급수조례중 별표의 요율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경우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우리 군민의 50%가 매월 1,900원에서 2,200원으로 3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도내 여타 시군의 인상폭을 보면 도전체 평균은 15.5%입니다마는 가장 적게 인상하는 군이 성주군으로서 6.8%이고, 가장 많이 인상하는 군이 고령군으로서 32.4%임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우리군 수돗물의 생산단가와 공급단가의 적자폭을 줄이고, 앞으로 대구시 상수도 공급가격에 접근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득이한 조치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상에 따른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상정된 네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사흘간의 심의기간을 가진후,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주 의정간담회에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협의해 주신대로 서칠수의원, 김수영의원, 이팔호의원, 이상 세분의원을 '9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사흘간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7월 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네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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