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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7회 제6차 본회의(1994.09.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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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0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의회생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7.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8. 달성군사무위임안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의회생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7.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8. 달성군사무위임안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지난 9월3일과 4일, 이틀간 본리·명곡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오늘 모두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유보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윤도현 의원 발의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세건을 일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두 번으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의회생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재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 방안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현행보다 대폭 저렴하게 인하한다는데는 본의원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지난 '93회계년도 결산검사시 본의원이 느낀바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미이행시 현재 연체요율을 더 낮게 책정한다는 점은 누적되고 있는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그리고 변상금의 납부기간 미이행에 따른 대처방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보건소 이전 신축부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현풍 가축시장부지를 매입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나 현풍소재지를 통과하는 차량 통행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현풍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가뜩이나 심한 교통체증을 불어 넣지 않을까 의문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폭늘어날 차량통행으로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축부지내 주차시설을 규모이상 확보토록 하야 할 것입니다.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취득가격 결정방법과 축협과의 매각협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신축계획의 공정별 추진일정과 최대한 조기완공 방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풍보건지소 매각건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재무과와 연계 및 협조체계가 시급한 줄 사료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재무과와 한번이라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협의 또는 구술회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며,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사업 시행기일이 촉박하므로 조속히 신축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보건소 신축이 본궤도에 올라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착수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팔호의원과 김수영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보건소장께서 이팔호의원과 김수영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팔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재정안은 U.R농촌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매각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은 연체요율이 연 17.5%적용하던 것을 연 15%인하되나 변상금은 연체요율이 연 15%신설됩니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는 달성군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공유재산 매각을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및 매각대금 납부기간 미이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에 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단행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김수영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내용과 같이 보건소를 현풍 가축시장 부지에 신축할 경우, 주로 시장 날에는 교통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현풍 위회도로를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부지 면적이 600평가량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 150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량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축협과의 협의에 대하여는 먼저 축협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토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풍보건지소 매각과 우시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관련과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을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곧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7.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리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명곡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은 지난 9월3일과 4일 양일간에 현장을 방문해서 충분한 현장답사를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원본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화원읍은 옛날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봄이면 살구꽃이 만발하고, 꽃피고 새우는 꽃동네로 명성이 유명하여, 그 이름 화원이라고 지었다는데 신라시대에는 먼 경주에서 신라의 왕이 수려한 경치와 만발한 살구꽃에 심취되어 봄이면 경주에서 왕이 직접 꽃구경하며 봄놀이를 다녔다는 유래가 아직도 전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대구시의 거추장스러웠던 대구교도소가 화원 중심부에 있고, 구마고속도로가 허리를 관통하고 있어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공영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발전되어 날로 불어나는 생활오수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급한 경우, 불이나더라도 소방차나 쓰레기 청소차가 갈 수 없는 곳이 화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도나 근간에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면, 정말 도시행정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더 이상의 무질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옛날에 아름답고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이름난 꽃동산을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을 하고 시대감각에 맞는 꽃동네를 가꾸자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명곡·본리2지구의 택지를 제외하면, 그나마 부진했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묻고자 함은 신청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주체가 군 또는 소유자 조합으로 구성하여,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구민에게 미치는 수혜도의 차이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만약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주택공사가 시행할 경우,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고 지주들에게 흡족한 보상 등으로 협의를 마무리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고, 다음은 화원의 택지가 턱도없이 부족한 택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본의원이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잘 된 구상입니다. 화원전체가 발전하는데는 앞서 말한 바와같이 더 이상의 무질서를 방치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본리·명곡지구 아닌 성산지구의 구획정리를 해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화원은 정말로 꽃피고 새우는 꽃동네로 동서남북 구마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고, 동서남북의 균형이 잡혀 정말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더좋은 구상을 해서 성산지구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성산지구의 개발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이경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화원은 달성군 발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화원이 대구라는 대광역권에 묶여서 우리 자체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세울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것과 우리군이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후자를 택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올 안에 의하면 약 지가를 30만원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현장에서 보셨지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결코 이 30만원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30만원에 약 9만3천평정도를 일괄 보상해서 시행할 경우와 우리군이 시행할 경우의 차이점은 약 40%정도는 우리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현재 30만원하는 것을 2평으로 늘리면 6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발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때에 그 지역의 지가는 최소한도 1백만원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이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볼 때 20만원 정도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50%감보를 제외한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도 공사금액에서 남는 것이 있으며, 그 금액은 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도 또는 우리군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했을 때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보상업무를 구지도 해 보았고, 화원 구라리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때 보상하는 방법과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보상할려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민과 합심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방법을 동원은 해 보겠지마는 자신있게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방법은 지금으로써는 좀 힘이 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산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성산지구는 현재 도시기본 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원의 택지난도 해결되고, 또 사문진교에서 화원으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도 확충을 하고, 두가지 이점에서 이 계획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지역주민들과 대표자를 모아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1차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고, 현재는 화원읍에서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적어도 3분의2이상 찬성을 하면, 저희들 군으로써는 이 사업을 집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두건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달성 본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본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현장조사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는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첫째, 대상지역은 화원읍 요충지역으로 무한한 개발잠재력이 있고, 인근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어, 신청자인 주택공사가 시행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의 개발을 반대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소유자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경우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2,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지주에게 택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달성본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오니 본의원의 안과 같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철웅의원으로부터 본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이철웅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은 보다 신중을 기함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해관계 주민에게 불만과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달성군사무위임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사항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으나, 별정 또는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국한시켜 의결유보된 안건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흐레동안 긴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치지 못한 각종 사업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직무대리전재경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소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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