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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7회 제1차 본회의(1994.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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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일(금)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3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칠수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그 내용은,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으로 조례안 네건과 일반안 세건으로 모두 일곱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의결 유보된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네건의 조례안이 7월 14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개선 대책 건의문에 대하여는 대구직할시로부터 신중한 검토 및 제도개선토록 건설부에 건의하고, 건설부에서도 관련부처와 긍정적으로 협의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서칠수의원, 김수영의원, 이팔호의원, 이상 세분 결산검사위원님에 의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9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의장님외 의원님 전원이 가뭄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논공면 상리, 유가면 본말리 등 가뭄 극복현장을 방문·격려한 바 있으며 8월 18일에는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8월 23일에는 '94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10호를 지난 8월 10일자로 발행하여 1,000부를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그리고 네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는 본리지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의안심사를 하고,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전반에 걸친 추진상황을 실과소 직제순서별로 11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10개 실과소의 군정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에는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9월 8일 제4차 본회의와 9월 9일 제5차 본회의 양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질문 24시간전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0일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조례안 네건과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유보된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일반안건 세건, 모두 여덟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가 9일로 어느 회기보다도 길고, 주요안건도 많은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안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이철웅 의원과 이수환의원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월 8일 제4차 본회의와 9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을 군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팔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팔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월 8일 제4차 본회의와 9월 9일 제5차 본회의시에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9월 8일과 9월 9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시에 군수 및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방금 이팔호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빛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가지 안건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윤도현 의원외 한번의 발의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재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인이상 5인이하"로 늘리는 한편,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을 검사위원수를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1명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토록 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 선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증언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늘려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별 도움이 되지는 않겠으나, 일비 및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욕을 높여 주겠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1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고,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도 형평을 기하려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의 여비 중 숙박비는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당초 갑지 1일당 숙박비 17,000원에서 20,700원으로 3,700원 인상하고, 갑지 1일당 식비는 동일하게 하였으며, 의원여비중 숙박비도 갑지·을지 구분을 폐지하고 갑지 1일당 숙박비를 14,000원에서 16,200원으로 2,200원 인상하고, 갑지 1일당 식비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가능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상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1/60에 납부하던 것을 5일이내 기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개정함에 있으며,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발생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물건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에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함에 있으며 농지소득 금액의 15%이던 것을 5%, 또는 시가표준액이 25/1,000이던 것을 8/1,000중 저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현재 군금고 연체는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 15%까지나 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함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조재산의 재산관리할 것으로 지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례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현풍면 보건지소를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군보건소 건물노후 및 부지협소로 축협 우시장 부지를 매입 및 보건소 이전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하며 축산폐수장 설치와 공중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기여함에 있으며 현풍면 보건지소부지 및 건물매각은 군보건소 이전신축시 현풍면 관할은 군보건소 직할로 편입되고, 별도의 지소가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에 있어서는 취득부문은 총 10필지로써 면적은 7,370㎡로써 공시시가 가격으로써 5억2,4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 부지가 7필지로써 면적은 1,870㎡로써 가격은 1억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부지에 있어서는 총필지가 3필지이며, 면적은 5,550㎡로써 가격은 1,3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분에 있어서는 필지는 1필지로서 대지 760㎡로써 가격은 5억2,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자는 달성군이 되며, 취득 및 매각대장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위치도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의장 석진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우리군 화원읍 명곡 본리 일원의 택지개발을 위한 우리군의 의견을 조회해 온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약 17만평에 35,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사업은 주거지역만을 현재 용도는 생산녹지로써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화원읍의 요지입니다.

명곡1지구는 7만3천평으로서 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오늘 제안설명드릴 시설액 규모는 본리지구가 6만1천평, 명곡2지구가 3만2천평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등이 토지를 일괄 매입해서 개발후에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과 지방자치단체나 지주조합이 직접 참여해서 담보물을 사업비로 충당하고 지주에게 환지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은 있지마는 토지 보상금 평가에 대한 소유자의 불만과 개발로 인한 이익이 다른 특정기관으로 유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후자는 환지에 대한 불만과 사업시행에 다른 행정부서와 감독, 인력 등의 문제점은 예정되지마는 개발이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개발방법입니다.

여러 의원님,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목전에 왔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이러한 사업을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예상되지마는 고충과 보람을 같이할 각오로 타기관의 시행을 견제하고, 우리군이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후보지로 존치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우리 집행부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견해를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택지개발은 지역주님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큼,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2곳의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심사를 하고 9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열어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직무대리전재경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소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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