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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8회 제3차 본회의(1994.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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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7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회계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3.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회계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3.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까지 마친 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분 의원씩 질의를 하고나면, 이제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대에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본질의가 다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식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과 소요액을 판단하여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액이 70억원이나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이라고 변명하리라 생각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산절감 부문만큼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으로 무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우선 예산은 풍족하게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의 인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인근 시군의 불용액과 본군의 비율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경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사치·향락문화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인하여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업소에서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심야 변태영업 단속에 노고가 많을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경비를 과다하게 집중계상하여 집행하였는데, 지적사항에 의하면 급량비, 정보비 경비지출 서면 결산검사시 단속횟수가 23회에 단속인원이 무려 214명이나 투입되었음에도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은, 급량비, 정보비 등 경비지출을 위한 형식적인 단속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급량비, 정보비, 초과근무수당의 연계성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1,100만원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3,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2,900만원,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3억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 예비비가 37억4,900만원으로서 총 54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불용액이 10억7,1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2,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5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므로 반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6,1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억100만원은 융자재원으로서 미융자된 집행잔액입니다.

이밖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억2,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4억1,6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1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총 불용액이 65억2,500만원입니다.

이는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예비비 등으로서 예산액 대 불용액 비율이 10.8%정도가 됩니다만 농공지구특별회계 4억1,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잔액 1,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1억6,200만원은 불용액으로 포함하는 것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불용액을 조사한바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은 31억8,700만원, 성주군은 47억4,700만원으로서 불용액 규모는 우리군보다 적습니다만 이는 총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 또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결산검사 내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이수환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군 관내의 위생접객 업소수는 1,292개 업소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며, 특히 대구직할시 인접지역으로 많은 행락객이 찾아 들으므로서 위생접객 업소의 이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 단속경비로 단속반 운영경비에 필요한 급량비 300만원, 정보비 300만원의 예산으로 급량비 237만1천원, 정보비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위생접객 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나 불시에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명 기동반과 타시군간 교류단속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중점 사항으로는 심야 퇴폐영업, 시간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기타 종업원의 위생점검에 이르기까지 지도단속을 합니다.

'93년도 정보비 및 급량비 집행에 따른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동원된 공무원수는 연 3,056명과 총지도건수는 연 11,157개업소로서 시간외 영업 24, 무허가 23, 기타 329 총계 377개업소를 적발하여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허가취소 26, 영업정지 78, 시정지시 247, 고발 26, 총계 377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질의하신 과목별 집행사항으로 급량비는 야간단속시 단속공무원의 야식비로 집행되며, 정보비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어려움이 많지마는 지난해는 10대 질서운동의 첫해로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정보 활동비로 지급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다른 실과소 및 읍면과 같이 정규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 한 것은 형식적이 아니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집행한 것이며 결산감사시에 제출한 수감 자료가 단속일지의 일부로 말이암아 년초 1, 2월의 단속횟수 23회에 실적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지도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질문에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군민의 보건 향상과 위생접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임하겠으며, 전군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다시 의원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의 집행, 감사방법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과 각종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륜차 유지관리용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업무용 프린트기에 수리하는 등 타용도에 사용한 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의 조항을 적용하였다고 보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따름입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농촌지도 행정에 소요되는 8억8천만원의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2%남짓한데 본청예산의 집행잔액 21%에 비하면 매우 알뜰한 재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지적된 사항을 두고볼 때, 변태적인 예산집행이 없었는지 과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을지 의문입니다.

묻고자함은 농촌지도행정의 회계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농촌지도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건전한 예산집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9개 읍면에 현지확인 결과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읍면 회계담당공무원들은 충분한 업무연찬과 법규숙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잦은 부서이동과 업무미숙으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읍면예산이 90억원에 이르고 본청의 일상경비 교부금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읍면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관한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고, 금년도 교육실시 여부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윤도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예산의 집행 및 감사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확보는 사업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은 12억5천만원 이었으나, 예산확보액은 추경예산을 포함 8억8천여만원으로 효과적인 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지적하신 이륜차 유지관리비 전용건은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같은 장비 유지비목에 편성된 예산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만,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적다는 지적은 지도소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이 순수한 경상사업비로만 집행되어 불용액이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기능강화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회계감사는 군의회 결산검사와 행정에서 매년 실시하는 군자체 감사, 2년마다 실시하는 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상급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시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과 시정조치를 하고 관계공무원에게는 직무연찬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 예산집행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법규연찬을 통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보면 짧게는 7개월, 길게는 3년9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예로 볼 때 업무를 취급하면서 충분한 업무연찬 보다는 선례답습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93년1월15일에 본청 및 읍면회계, 세무담당 공무원 40명에 대해서 회계, 세무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93년2월22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된데 따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며, '94년6월28일 정기재물조사 지침시달 회의시에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업무는 법정사무이므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보다는 수시로 감사를 통해서나 법 개정에 따른 법적절차를 발췌하여 통보하거나 지도 확인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내용을 보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서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융자금은 가져오면 받고 해서 살림살이에 다소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은 내살림 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 가짐이 더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예산검사와 승인은 집행부의 1년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위법·부당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 또는 관련자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사후적 통제 수단이며, 부결의 구속력이 없으므로 승인 또는 유보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3회계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수영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으로 동의는 성립되었으나, 먼저 의사일정 변경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외 다섯분 의원이 발의한 '93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이 동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겠습니다.


2. 93회계년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 발의 의원이신 김수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문은 '93회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책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원실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명목으로 계상된 예산을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기수단 참석자에게 양복구입비로 부당 지출한 사항,

둘째, 이륜차 유지관리용 예산을 편성한 후 업무용 프린트기 수리 등 타용도에 집행한 사항,

셋째, 군수 재량사업비를 주민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담장 보수공사, 자연휴양림내 소나무 이식비로 집행한 사항,

넷째, 설계용 서식 인쇄비를 시설경비의 부대경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없는 시설비에서 집행한 사항,

다섯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전년도 미수액은 당연히 익년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사항,

여섯째, 도시계획 지적 열람도 제작을 분할 발주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항,

일곱째, 다년생 초화류 꽃길조성 및 노변 꽃길조성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93년4월9일자 대구국도유지 건설사무소로부터 노견 꽃길조성 불가 통보를 받고도 전액 또는 부분집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항,

여덟째,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방치 차량 견인비를 초과 집행한 사항,

아홉째, 홍보위원 강사수당을 '91년부터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마지막 추경시 전액삭감시켜 예산 사장시킨 사항,

열째, 기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중 자체조사후 위법부당사항으로 인정되는 사항, 이상 열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3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동의안은 대부분 의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두분의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선정방법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사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견문을 넓히게 함으로써 이를 기업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지방공무원들은 아직도 좁은 견문과 종래 행정관행을 답습하는 등 창의력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민의 행정에 반영되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1회 추경시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를 승인한 기억이 있는데 연수실시 내역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10명에 대한 연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연수내용,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고, 아울러 연수결과 자체평가와 업무활용 실적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쓰레기 종량제실시 홍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폴 케네디 교수는 앞으로 닥칠 인류의 위기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논문중 오늘날 부강국들이 누리는 수준으로 100억의 인구가 되면 지구가 결코 지탱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의 지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너무도 무감각하여, 당장 눈앞에 닥친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려고, 일회용품의 과다사용, 합성세제 등의 과다사용으로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다 남은 쓰레기가 연간 8조원을 넘는다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에도 국민들은 무감각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야외에서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 쓰레기처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점은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되어 있는 독일인의 국민성을 하루빨리 배워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실시한, 대구시 남구청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접한바 있는데, 본군에서는 군민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쓰레기 비닐용지 구입에 따른 조금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정표지판을 190개 제작하여 주민불편이 따르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으며,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홍보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두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내역과, 둘째,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연수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셋째, 연수결과 자체평가와 업무활용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은, 총 24회에 26명이며, 직급별로 보면 4급 1명, 5급 6급 17명, 7급 2명, 8급이 1명입니다.

그리고 소속기간별로는 본청 8명, 의회 2명, 보건소 2명, 지도소 3명, 수도사업소 1명, 그리고 읍·면에서 10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수대상 국가를 보면 홍콩, 싱가폴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선진국에 16명,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이태리, 등 유럽선진국에 7명, 미국 2명, 호주, 뉴질랜드에 1명 등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 요구한 10명에 대한 연수계획은 군의 독자적 계획으로서 대상자 선발은 군 본청 및 사업소의 6급이하 10년이상 근속공무원 중 직무와 관련하여 견책이상의 징계처분과 경고, 훈계, 주의처분을 받지 않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연수국가 및 기간은 동남아 선진국인 홍콩, 싱가폴, 일본 등을 7일간 연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수결과 자체평가와 업무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수는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도·농촌진흥원의 계획에 의거 연수를 실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행후 제출한 귀국보고서와 수집된 자료를 실과소, 읍·면에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활용 실적은 수치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행후 귀국 보고서와 수집된 자료를 전직원이 업무에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더 첨언하자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 또한 국제화, 개방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견문을 넓히고 해외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철웅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건축물 면적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종래의 쓰레기 수거수수료제도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써 쓰레기를 배출할때에는 반드시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 부담이 늘고, 적게 배출하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는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 제도입니다.

현재 각시도 34개시군에서 시범 실시중에 있으며, '95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전역에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95년 전국실시에 대비하여 본군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규격봉투의 효율적 구입 및 사용을 정착, 쓰레기 투·방기 행위에 대한 단속, 급증하는 재활용품 처리대책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행 3개월전인 금년 10월부터 중앙 및 지방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인 보도를 실시하고, 아울러 각시군에서는 홍보 및 유인물 배부, 전 관공서에 현수막 달기 청소차 및 관용 전차량에 플랭카드 달기, 공무원, 가족·리·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식품접객업소·환경미화원 등 계층별 주민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량제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홍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효율적 구입 및 사용율 정착입니다.

현재 환경처 지침상 규격봉투는 통·반당 1개소씩 판매소를 지정운영하여 주민이 규격봉투를 효율적으로 구입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실시중인 대구 남구, 안동시, 제주도 전역 등을 출장 또는 현지 견학하여 규격봉투판매소 지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환경처 지침대로 봉투판매소를 지정 운영한 결과 주민이 봉투구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개통반당 1개소씩 추가로 더 지정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봉투구입에 불편이 있다면 주민들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거나 아니면 몰래 버리는 불법행위가 발생될 것입니다.

현재 본군에는 922개의 반이 있으며, 따라서 약 1,000개이상의 봉투판매소가 지정되어야 하나, 190개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95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주민의 이용율이 높은 슈퍼, 연쇄점, APT관리실 등을 모두 봉투판매소로 지정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방기 행위 단속입니다.

종량제 시행에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내어 놓거나, 수수료를 아낄 목적 또는 봉투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몰래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본군은 실시지역이 광범위하고 불법 투·방기 취약지가 많아 단속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단속에만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인바 읍면 별로 청경이나 단속인부를 확충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본 제도가 성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대구 남구청에서는 16개동에 청원경찰 8명을 확충해 놓았고, 전담인력도 동별로 2∼3명씩 기능직을 확충하여 불법 투·방기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군에 서도 내년도에 읍면별로 청원경찰 2명 및 기능직 2명정도는 꼭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활용품의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우리군에는 3대의 재활용차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하차 인력도 1명밖에 없어 재활용품 처리대책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대구 남구의 경우 1개동당 차량 1대, 보조인부 2명이 확보되어 있어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는바,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 처리제도의 일대혁신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윤도현 의원 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윤도현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도현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수경비 이외에 불필요하게 추가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근절하고 소모적 시책추진 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2천만원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윤도현 의원 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수정부분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지방재정은 반드시 의회의 예산성립을 전제로 하고, 그 운용은 성립된 예산에 의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립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다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달성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달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5회 임시회시 의결유보되어 폐기와 동시 재상정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전면 수정토록 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입니다마는 의정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수차례 설명을 듣고 협의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 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해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안으로, 그 내용이 의원여러분에 대한 공무수행 중 상해시 수혜에 관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의회의견을 비롯한 '93년도 결산승인, 추경 예산안 등 규모가 큰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엿새동안 회기에 의한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어제 폐막된 제12회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2위로 올라선 점을 온 군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상으로 제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조형원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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