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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8회 제2차 본회의(1994.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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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3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4년도제2회추경예결안

3.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4년도제2회추경예결안

3.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되어 있는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두건, 이렇게 모두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성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가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서칠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746억5,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액 49억8,618만원을 포함한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 769억4,18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04억7,403만원, 세출결산액은 641억1,073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9억723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세입액 506억8,622만원, 세출액 407억179만원, 차인잔액 99억4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 각각 27.3%의 신장을 보였으며, 세입세출 신장율이 높은 것을 지방양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8.8%로 '92년도 63.9%보다 5.1%낮아졌으냐, '92회계년도의 재정자립도 중에는 자립재원으로 볼수 없는 명시 및 사고이월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재정자립도는 '92년의 53.1%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297억8,781만원, 세출 234억89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은 56%, 세출은 67%의 신장을 보였으며, 이는 골재판매량 증가로 인한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급신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금 징수액은 804억7,403만원으로 예산액 769억4,418만원 대비 101%의 징수실적을 보임으로써 전년도 100.2%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부과대 징수실적도 99%로 재정력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과년도분 징수실적은 33%로 극히 저조하여 납기내 또는 당해연도에 완전 징수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28억3,344만원이 더 징수되어 22.3%의 신장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도 전년도 보다 30%이상 늘어났으며, 도비보조금도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재정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어 재정자립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1.5%증가한 전체세입액의 24.2%가 교부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46억5,800만원 중 79%인 591억2,455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된 예산은 명시이월액 2억2,400만원, 사고이월액 82억3,206만원과 불용액 70억7,738만원 등 많은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78억3,000만원 중 81.7%인 390억8,7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경비인 물건비 집행비율이 15%로 '91년 14%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투자비의 비율은 41%로 '91년 52%, '92년 46%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어, 경상비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인 투자비감소로 지역개발 확충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은 예산액 268억1,000만원 중 74.6%인 200억2,20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낮은 집행율 18%와 새마을금고운영 특별회계 5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47%의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과다한 사고이월사업비 39억9,629만원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예산집행잔액과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으로 의회로부터 예산의 목적·금액·시기를 승인받아야 하는 공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소요되는 금액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93년도 세출예산 746억5,800만원중 당해연도내 집행한 예산은 591억2,455만원으로 79%에 불과하고, 불용액 70억7,738만원, 명시이월액 2억2,400만원, 사고이월액 82억3,206만원, 계 155억3,344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지적되며,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의 과다발생은 당해연도내 원인행위 또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음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연도내에 많은 사업을 추경예산에 무리하게 편성하여, 공사기간 절대부족, 동절기 구조물공사 불가등의 이유로 많은 예산을 명시·사고이월시킨 결과로 검사되었습니다.

둘째, 미흡한 예산운영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회계는 과년도 수입액이 전혀 없으며, 융자금 회수금도 미수납이 예상됨에도 수납분만 사후 징수 결의하여 예산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서 과년도수입 중 익년도 이월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적되었으며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규모가 많아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한 이월 등 추가재정지원이 불필요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1,494만원을 전출하여 군비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행정 편의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일용인부를 사역함에 있어 상용인부를 제외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연 300일이상 고용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상시 고용함에도 사역인원과 횟수를 증가시켜 편의적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들이 사업장 현지근무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아 상대적인 소외감과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또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의거 의회의 승인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타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발주하거나, 예산 성립된 사업의 미집행, 초과집행 등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사례가 여러곳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포괄사업비는 주민다수에게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여러 지역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다수주민의 수혜와 거리가 먼 자연휴양림 내 소나무 이식비, 문화재 담장보수공사등 특정사업에 사용한 건이나, 설계용 서식 인쇄비를 시설부대비 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설비 과목에서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건 각종 통신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예산을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참가 기수단 양복구입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례,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킨 사례,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를 전액 집행하지 않고 각종 서식을 유인애서 변칙 지출한 건, 화원 천내 하수관리 준설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승인예산보다 초과 집행한 사례 등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부분이 많았으며, 홍보위원 강사수당은 '91년도부터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추경시에 전액 삭감 조치한 사항, 여론 모니터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토지등급 조정위원회수당 등의 각종 위원회 수당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시켜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세외수입·특별회계수입의 수납질서 문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세수입에 버금가는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심부족과 세원발굴 노력의 미흡으로 대부분 수납분만 사후 징수결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특별회계 또한 각종 융자금 회수에 있어 부과징수방법에 의한 고지수납을 하지 않고 자진수납분만 사후 징수결의하여 징수부상의 미수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수납금 징수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이월액을 현년도에 적게 편성하여 세입금 수납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외 기타 지적사항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고액의 도비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세출과목 해소에 맞지 않는 지출, 시설부대비 중 과다한 여비지출 사례,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계수착오나 오기부분이 많이 나타나, 결산검사의 혼란과 지연을 가져온 사례, 국도비 관련사업 및 부대비의 전액 지출, 공공요금을 납기 경과후 지출한 사례등 업무지식 부족으로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읍면별 지적사항은, 가창면의 경우 면장 포괄사업비를 면청사 마당 포장비로 집행한 건, 다사면 이천리 관정개발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발주를 동절기에 실시한 건, 하빈면 봉촌2리 간이상수도 공사의 계약보증금을 부족 징구한 건과 관급자재 수습을 지연한 건, 옥포면은 차량수리를 허가된 업체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업체에 수리한 건, 논공면 남1리 간이상수도사업이 '93년 6월14일 준공되었음에도 '93년 10월23일에 공사비를 늦게 지출한 건, 유가면 유가사 공중변소 수거비를 품의서 없이 과다 지출한 건, 구지면, '93회계년도 예산임에도 '94년1월10일 원인행위하여 지출한 건 등 여러곳에서 회계질서가 문란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물품구입시 관내구입 가능함에도 관외에는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계약은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법 제7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인용함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건에 대한 공종별 기술적 여건과 현장여건 등을 분석하여, 일반 경쟁과 수의계약 중 적정한 방법을 적용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전체를 수의계약하여 11억6,300만원의 98.6%인 11억4,674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일반경쟁에 의한 대규모사업에 비하여 단 한건의 설계변경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경쟁보다 도급액을 높게 지출함으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일괄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여 계약방법을 채택하면 예산절감을 물론, 부실공사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둘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사전예방입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 매년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명시·사고이월을 국도비 보조금을 상급관서에서 뒤늦게 지원함이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나, 도로확장 등에 편입되는 지주들의 보상금 수령 지원으로 주민수혜가 높은 숙원, 사업이 당해연도내 시행되지 못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이는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사업부서에서 보상, 공사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공사기간이 촉박한 동절기에 불가피한 명시 사고이월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오고 있으며, 적법한 수용절차를 갖추지 못함에 따른 소극적인 업무처리도 그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대비하고, 보상금 지급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한다거나 상부 건의 등을 통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상반기에 전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사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검서되었습니다.

셋째,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계속적 보장입니다.

사고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임에도 국도비 보조나 교부세 지원규모에 따라 전체사업을 분할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사고이월 시킴으로써 년간 80억원의 막대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여, 1년간 예산이 사장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상급관서에 건의하여, 보조신청된 사업은 일정액을 계속 보조토록 하고 집행잔액은 익년도로 이월 사용함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어 발생되는 사고이월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시 일변도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입니다.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의 적정수준 확보는 지방재정상 바람직한 사항이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의무는 사실상 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보조가 원칙임에도 현행 보조금 교부는 상부지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지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양토록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92년 결산검사시에도 건의된 바 있는 결산 부속서류 작성에 있어, 축소시킨 서식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포괄사업비 자금운영상황 등 중요한 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단일사업에 수차의 추경으로 사업비 증감이 빈번히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계상함으로써 빈번한 추경을 지양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비를 늘려 나가야 하겠으며, 사업은 예산성립시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여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4년째를 맞아 결산검사 부분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되고 세밀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입세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부과징수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분야이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고, 제도적 모순점은 상부건의 등을 통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관행은 조속히 시정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9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일동안 같이 수고해 주신, 김수영 의원과 이팔호의원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사진행방법에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기로 하였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10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의안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전례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전 의원이 다같이 참여토록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제2회추경예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지난번 제1회 추경후 년말 정기추경으로 마칠 것으로 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경비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정리, 그리고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규모는 37억8,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결과 821억5,300만원 보다 4.6%가 증가된 85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98억3,000만원과 합하면 614억3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22억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3억2,300만원과 합하면 245억3,000만원으로 규모가 늘어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현재까지의 징수실적과 년말까지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6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등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 2억4,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비 3,500만원, 공단출장소 추가공사 1,600만원 산화예방 등에 1,900만원으로서 총 7,000만원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한해대책비로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수지 준설 18개소에 1억5,000만원, 암반관정개발 2개소에 6,000만원, 식수원 개발에 3억3,700만원입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공사처리시설 설계용역비 1억원, 가문대책사업 2억2,50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5,000만원, 그리고 농어촌 특산단지지원 등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용도가 지정된 교부세 사업으로는 유가 용리∼봉리간 도로 확포장에 1억9,6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여,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여름철 가뭄으로 골재채취판매증가로 인하여 매각수입 22억7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골재채취 중기임차료에 18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3억1,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한해대책비, 국도비보조사업비 정리, 그리고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주요시책 추진에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가뭄이 계속될 경우 사정이 달라지는 부문에 대하여도 대책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추경예산안의 의결은 말씀드린대로 회기 제일 마지막 날에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3.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상정 안건중 달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토의를 거쳐 의결 유보된 후 집행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거쳐 각종 규제사항이 주민편익 방향으로 완화 재 조정하여, 당초 상정된 안의 폐기와 동시 재 상정된 안으로써, 당초의 안과 달리 조정된 내용을 의정간담회시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그 요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먼저 건축조례 개정안이 지연 상정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 유보된 건축조례 개정안은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 주민편익 및 재산권보호, 건축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의 운영상 주민의 실상과 거리가 있거나 운영상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모법의 범위내에서 즉시 개정토록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으며 건축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된 점을 감안 지난 제35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의안은 폐지하고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달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상 상해, 질병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대하여는 막중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써 의회개원 4년차가 되는 동안에도 상해 등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포하면서 제32조의2에 상해 사망등의 보상이라는 조항을 신설하므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개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15조의 2항을 전문개정,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이번에 제안된 조례는 전장 15조와 부칙으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기준 그리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방법을 정했습니다.

또한 직무로 인한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달성군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의원님 여러분들에 관한 사항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회기 마지막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사흘간의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를 하고, 10월17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조형원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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