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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4.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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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7일(목)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조례안 세건과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질의가 다 끝난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답변이 다 끝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승용차 대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의 발이나 다름없는 버스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은 철저한 업주교육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운송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융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묻고자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절반으로 경감함에 따라 사업자의 수혜정도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종합토지세를 완전히 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기계문명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생명위험의 무기로 돌변하여 후천적 장애인을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구경거리이기를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중 누군가에게 닥칠지도 모르고, 바로 나에게 다가올 재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무도 그들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사회가 인정하고 완전하고 굳건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갑부 "카네기"는 한때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과 좌절속에 자살을 기도하던 중 두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손수레를 밀고 가면서 따뜻한 눈 인사를 던지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이후 그는 용기를 얻고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세계에서 제일가는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추호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재활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본인의 명의로 국한되어 있는 조항을 직계존비속에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조세면제 또는 경감대책은,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군민의 피와땀으로 꾸려진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겠습니다.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할 때 비로소 군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조기 파손원인은 내물건 같이 아끼지 않는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공물품을 사용할 때는 내 물건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불용품 감정기준을 취득가격 3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이수환 의원, 이철웅 의원, 이수환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절반으로 경감함에 따라 사업자의 수혜 정도와 미치는 영향 및 종합토지세를 완전히 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수혜는 여객자동차 현풍터미널이 '94년을 기준으로 하면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를 합하여 26만640원이 수혜됩니다. 종합토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안전운행과 친절한 언행 등으로 이용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이 운행되도록 개선될 때,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국한된 조항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용의와 조세면제 또한 경감대책 이외의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공부상 소유자이면 장애인 본인의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의 소유로서 대리운전이 가능하면, 직계존비속까지 면제규정을 확대함은 일반 납세의무자와의 공평과세가 우려도비니다. 장애인에 대한 조세면세 또는 감면대책 이외에 있어서는 지방세 면세 및 감면대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용품 감정기준이 취득가격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품은 취득후 최소한 3년에서 6년이상 사용한 물품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수리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및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사용가능한 불용품의 처분을 위한 감정가격은 취득가격에 비해서 10분의1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취득가격이 3백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처분시에는 감정가격에서 감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별로 없을 뿐아니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감정의 실익이 없다는 일선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질의를 통해 현풍우시장 부지내 보건소 건물이 들어서면, 가뜩이나 심한 교통체증을 부채질한 우려가 있다는 표명을 한바 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부지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지만, 시장날에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과 노점상이 폭주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촌각을 다투는 마당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환자의 생명을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문제의 좋은 예로써 현 군청주차장이 너무도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고 신문보도를 통해 수없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자가용으로 군청 입구에 들어설때부터 짜증이 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민원봉사행정 구호를 내세운다 해도 좋은 인상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갖 궁여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청마당에는

빽빽히 들어선 차량들로 요지부동인 실정입니다. 모든 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고 심도있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달성우체국이 보건소 신축부지 옆으로 이전해야 할 경위와 향후 교통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를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성우체국이 보건소 신축부지 옆으로 이전해야할 경위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우체국 이전은 체신부의 통합국사 분리계획에 의하여 이전하는 신축부지를 보건소 옆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으로서는 보건소 신축부지 면적이 약 600평으로 건물바닥 면적은 150평을 제외한 잔여면적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풍시장날은 도로 통행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장날만은 현풍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공이 사람의 얼굴을 조각할 때는, 먼저 코는 큼직하게 만들고, 눈은 아주 작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코를 자꾸 깎다보면 계획했던 것 보다 작아져버리고 눈은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보유된 보건소장의 직급을 의무직은 5급에서 4급으로, 보건직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 한하여 4급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달성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변경으로 추가 부의된 조례안을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5.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군은 인구 10만명 이상이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달성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의결유보된 안건은 한건으로 지난 제24회 임시회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전 3개월간에 특별휴가실시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읍면장의 공석이 생기면 행정마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유보시킨 안건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흘간의 회기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일후면, 정기회가 개회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열의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조형원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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