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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9회 제1차 본회의(1994.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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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5일(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3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도현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네건으로 그 내용은, 달성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달성군 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렇게 조례안 세건과 일반안 한건으로 모두 네건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10월3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93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12명에 대하여 문책 처리하였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보고사항으로, 지난 10월18일 논공면 공단출장소 준공식에 의장님과 이수환 의원, 김수영 의원, 이팔호 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으며, 10월23일 현풍중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달성군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에 송태환 의원님과 이수환 의원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사항으로, 오늘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부의된 조례안 세건, 일반안 한건, 모두 네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은 의안심의를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모레 1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를 해 주신대로 김수영 의원과 이팔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달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네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달성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시행기간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1급∼3급)과 시각장애인 (1급∼4급)이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한 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세분하여 현재와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연령은 현재는 명시가 없으나 개정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대상은 현재는 장애인 1급에서 3급과 시각장애인 1급에서 4급으로 되며, 배기량은 현재 1500cc이하를 개정은 2000cc이하로 되고, 용도에 있어서는 보철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개정 조례안은 서면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건의사항을 비현실적인 물품관리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는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가 가능하던 것을 조항이 삭제됨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불용품 감정기준 조정은 현재는 취득가격 3백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되고, 비품구입기준 조정은 현재는 취득가격 5만원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달성우체국 이전 신축부지내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각하고 군보건소 이전 편입부지 내에 용도폐기된 국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군보건소 및 달성우체국 이전으로 주민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매각에 있어서는 현풍면 원교 97-1, 195-5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99평방미터로써 예정가격은 1,282만7,100만원 되겠습니다.

취득은 현풍면 원교 1749-22로써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95평방미터로써, 예정가격은 836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목록과 위치도는 별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세건, 일반안 한건 모두 네건으로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무행정의 주안점을 어떻게 걷느냐 보다, 얼마나 많이 걷느냐에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억울한 납세자가 양산되는 전근대적 세무행정 풍토를 하루빨리 고쳐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일은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하고 모레 17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조형원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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