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팔호 감사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어제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오늘은 군 전반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오늘 감사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회의체식 감사로 감사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께서는 지난 사흘간 담당 실과소별로 실시된 감사 내용과 9개 읍면 현지확인 내용 등에 대한 군정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7명의 위원이 두차례로 나누어, 먼저 네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고나면 이에 대한 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세분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바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웅 위원, 서칠수 위원, 윤도현 위원, 송태환 위원께서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웅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 이철웅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에게 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모든 재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정확히 편성하여야 함에도 동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예산적용 규정을 적용하여 비목간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초 예산 과목에 충분한 금액을 계상하였다가 타목적에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당초 예산과목에서 타 목적으로 집행한 내역과 예산부기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사업내역을 설명하고, 타 목적에 집행한 이유와 과다집행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통계연보와 통계수첩을 제작하고 있는데, 각각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와 통계수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청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용 자가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유가 체증을 부채질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마는 군청과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보유 중인 군청버스를 운행하여 가까운 거리의 직원들에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자가용 운행을 자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버스운행에 따른 이용 희망직원 실태를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운행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운행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 중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소요공기도 1∼2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순한 공정의 시설공사를 12월에 발주하여 동절기 시공 또는 연도폐쇄기가 임박할 때까지 시행된 옥포 기세리 안길포장공사 외 17건의 지연시행 원인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세무비리 사건으로 말이암아 지방세 체납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땅에 떨어진 세무행정의 명예를 빨리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군에서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극히 미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체납자 일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달성군 환경정리원 복무규칙 제4조에 의하면, 환경정리원의 사역기준은 "만 25세이상 45세미만"이며 청소감독원 및 청소인부의 사역기준은 "만 25세이상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불일치한 이유와 환경정리원의 사역 연령을 45세로 제한하면 청소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제38회 임시회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었는데 어떤 홍보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자원화를 통하여 폐품수집 장려금과 쓰레기 자원화 우수마을, 단체, 기관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지원결과 쓰레기 감량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음은 서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서칠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게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정 후 영농에서 이탈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처음 지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들의 이주 실태와 지원금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을 경상북도 주관으로 조성함에 있어 금년에 본 군 출연금을 1억원 납부하였는데 향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환불받도록 노력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가여비 및 체육대회 참가여비와 해외연수 비용을 직접 집행 방법이 아닌 보조금으로 집행한 이유와 근거법령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현풍휴게소에 으뜸 상품 판매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예냉장 시설비로 500만원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에 옳은 계획도 없이 부족한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놓고 불용액으로 사장시키는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림행정에 있어 임도개설, 각종 조림사업등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5호 및 산림조항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에 있어 임업협동조합이 다소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만 조림사업, 임도개설 등에 필요한 각종 기술인력과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이 또다시 하도급을 줄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시행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중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과 그리고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사업을 설명하시고, 향후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을 125명 고용하면서 산불 발생시 감시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뒷불정리 보상금으로 금년 예산의 750만원을 수립하여 그 중 40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뒷불정리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각종 농촌지도 관련 행사 4H경진대회, 출품대회 및 각종 교육이 너무 잦으며 유사성 행사가 많을 뿐 아니라 일부 행사는 전시행정이 치우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상부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여 소신이 결여된 느낌이 드는데, 농촌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소신이 결여되고 지역 실정이 무시되는 구태의연한 자치시대 이전의 중앙정부 지시 일변도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위원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별로 사용하지도 않은 지도용 이륜차를 30대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년 사업의 자산 취득비로 국비 50%, 군부담 50%로 하여 또 다시 이륜차 4대를 총 292만8,000원의 예산으로 국비지원 50%를 볼모로 하여 무리하게 요구하여, 예산 수립하였다가 또다시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이나 집행부의 승인도 없이 컴퓨터 구입으로 전액 교체하려는 것은 진흥원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서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 윤도현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에게 차례로 묻겠습니다.
지적불부합 토지, 지적공부 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 전염병 예방접종, 보건소이용 민원인 친절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적불부합 토지가 군내 총 34필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지적공부 및 토지기록 전산화, 토지대장 정리 등 군민의 재산관리를 위한 업무를 일용인부에게 맡기고 있는데 공무훼손 또는 전산입력 착오로 인하여 민원피해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지역안정 대책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도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지도감독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서에 전도한 예산이 소기의 목적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하시고, 또한 전도자금 지출계산서 제출여부와 집행 잔액을 반납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설명하시기 바라며,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기금 부담금(출연금)으로 8,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출연금 납부현황과 본 군이 대구시 편입 후 경상북도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군내 기업체들의 혜택 존속 여부를 근거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재료비를 '94년도 당초예산에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과 기타 예방접종 대상자를 합하여 1만9,400명으로 편성, 일인분 약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기가 부착되어 온다고 하면서 별도로 주사기 1만개를 구입한 것은 예산편성의 허구성과 보건행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영세하다고 했을 적에 이들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친절봉사를 위한 친절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음은 송태환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 송태환 간사입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군 직영 골재채취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 직영 골재채취장 6개소에 대하여 전산실을 설치하여 골재장 비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지만, 골재 반출차량들이 이를 기피하고 거의가 인근 성주, 고령, 칠곡군의 골재채취장을 이용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본 군 수입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산화 작업을 먼저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골재채취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노상적치물이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속을 미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단속을 실시한 지역에는 다시 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강력한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의 해라고 정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홍보는 물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간접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의 수질확인 등 상수도 수질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달성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하였다면 금년도 운영 실적을 설명하시고 맑은물 공급 대책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권 중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의하면, 달성공단 고지대 배수관 매설공사에 있어 예정가격은 5,946만6,000원이나 계약금액은 6,345만6,000원을 계약금액이 예정가격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몇일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는데, 본 군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내 연면적 1,600㎡이상 건물 및 주유소 소방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시설미비한 건물또는 주유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그러면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철웅 위원님께서 예산의 타목적 사용과 부기보다 과다 집행한데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후에 현재까지는 예산과목간에 타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부기보다 과다 집행한 사례로써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내 소년 소녀 가장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방한용 상의 47벌을 281만원에 구입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을 정리한 후에 집행하게 해야 하나 추위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정리 후에 하면은 역시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정리 전에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와 통계수첩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통계연보는 통계법 및 경상북도 통계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도 승인하에 매년 12월에 발간되고 실과소 읍·면 및 중앙행정기관 기타 전국 기관에 배부되는 공포성 통계자료입니다,. 이것은 군정의 흐름을 연도별로 나타낸 광범위한 통계자료로써 군정의 비교, 분석 및 각종 종합계획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수첩은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주요 통계를 수록한 간행물로써 통계연보에 앞서서 매년 상반기에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 공무원에게 배부 활용되고 있는 행정내부 통계자료입니다.
매년 발간되고 있는 통계연보와 기본 통계수첩은 발간시 그 내용에 있어서 기존 연도가 1년씩 차이가 납니다, '93년 12월에 발간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연보 자료는 '92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또 '94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기본 통계수첩은 '93년도 연말을 기준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마다 이용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 연도가 페이지 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혼란이 없이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이철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청버스의 직원 출퇴근용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 6월부터 '88년 4월까지 운행하여 본바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가용을 가진 직원이 별로 없었으며 이용하는 직원은 대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코스를 따라 순회하는 출근버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점차적으로 이용 인원이 감소됐고, 출퇴근이 용이한 자가용이 늘어남으로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희망하는 직원이 많으면 실효성을 검토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연도말에 발주한 공사의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문화공보실의 비슬산 보당암자 석탑 복원은 제2의 추경 '93년 12월20일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과의 옥포 기세리 안길 포장공사 등 2건은 주민 건의에 의한 포괄사업비로 시행하였고, 하빈 현내∼다사 이천간 도로포장 2차 공사는 2회추경 '93년 12월20일에 계상되었으며, 화원읍 성산이 가로화단 조성공사는 당초 국도 5호선 도로변에 시행할려고 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문진교 개통과 함께 성산리에 조성하게 되었으며, 현풍 상리의 체육시설물 설치 공사는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제 불확정으로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달성공단 논공면 출장소 신축 전기공사와 난방배관 및 관로공사는 위치 선정 및 건물배치 관계로 지연되었으며, 건설과의 교량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은 편입부지 미해결과, 소재사 우회진입도로 가설공사는 기존 소교량 붕괴 위험으로 긴급복구하고 난 후 시행함으로써 지연되었으며 화원 구라 농로 되찾기 등 6건은 영농기를 피해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 늦었습니다.
도시과 달성공단 오·우수관 기계 준설공사는 요인 발생시 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5명에 38건으로써 체납액이 4억3천300만원이며, 그리고 체납 내역은 부도가 8건, 나머지 30건은 자금악화 및 고질 체납등이며, 조치 사항으로써는 법원 경매 계류중에 있는 것은 5건이며, 재산압류 및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이 '94년 1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하여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징수 독려에 임하고 있으며, 본 기간중에도 납부치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재무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정리원 사역,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 홍보활동 사항 및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에 대한 쓰레기 감량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환경정리원 사역 기준은 달성군 환경정리원 복무규칙 제4조 환경미화원은 만 25세이상 45세미만, 청소감독원은 25세이상 50세미만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채용시 연령 기준이고, 동 규칙 6조에는 정년을 58세까지로 정하고 청소 수행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2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과 청소 감독원의 사역기준이 불일치한 이유는, 환경 미화원은 쓰레기 수거업무에 가급적 젊은 계층을 사역하고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청소감독원은 이보다 상향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라고 사료되며, 청소 감독원은 시 지역에는 있으나 군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현재 환경 미화원의 사역 기준을 25세이상 45세이하에서 25세이상, 55세이하까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복무규칙을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착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군민에 대한 홍보와 전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에 달려 있으므로, 지난 10월 27일 부면장과 업무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그 기본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팜플렛을 3만매를 배부했고, 11월 반상회 특보 3만매, 달성군 군보 3만매, 전단 및 스티커 3만 1,500매, 그리고 플래카드 및 현수막 91개를 제작해서 각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리·반장 노인학교 학생, 기업체대표, 위생업주 등 3,319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읍·면에서 현재 일반주민 및 전세대를 기준으로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는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340개소의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과 쓰레기 감량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민간 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장려금을 지급한 실적은 '93년도에 감량 3,724톤에 대해서 3,359만3,000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은 11월말 현재 쓰레기감량 4,247톤에 대해서 5,94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상금은 읍·면, 마을단체 개인 포상을 포함해서 시상금이 금년에 405만원이 확보됐으며, 상반기의 실적을 평가해서 일부 시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이달 중에 평가해서 연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효과는 '93년도에는 총 발생량 4만4,669톤의 8.3%에 해당하는 3,724톤이 감량되었고, 금년은 11월 말 현재 11.5%에 해당하는 4,247톤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인당 배출량도 '92년 연말에 일인당 1.5㎏을 배출하던 것이 '93년 연말에는 1.36㎏, 금년 11월말 현재에는 1.1㎏으로 감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다시 연도별로 감량 전체 효과를 말씀드리면, '93년에는 총 3,724톤이 감량이 되어서 처리 비용 절감이 1억8,925만7,000원, 재활용품에 대한 가치가 1억8,620만원, 합계해서 3억7,545만7,000원이라는 계수상으로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는 11월말 현재에 총 4,247톤이 감량되어서 처리 비용 절감이 2억1,583만7,000원, 재활용 가치가 2억1,235만원, 합계해서 4억2,818만7,000원의 감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금액 기준은 환경처 처리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매립을 절감, 환경오염 감소, 군민보건 향상 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가치도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서칠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서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서칠수 위원입니다.
지난 2일간 읍·면을 순회해 본 경험에 의한 것 같으면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여러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보면 대도시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군이 계속 불법투기가 늘어날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예, 서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는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한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단속 실적의 데이터라고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그 봉투 비용이 아까워서 불법 투기가 대단히 성행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담당구역별로 책임 감시반을 편성하고, 또 마을단위로 적어도 한 5호 정도 기준해서 자율감시원 한사람 정도로 산출해서, 자율감시원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감시를 해서 불법 투기가 사전에 차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팔호 예,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서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농어민 후계자 지정한 이후에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와 또 자금회수 실태, 그 다음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 후계자 지정은 '81년부터 '94년까지 총 우리가 336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중 36명은 사업장 이탈 등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한사람은 타 도로 전출해서 현재 299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탈한자 36명은 그 내역별로는 대도시에 전출해서 전업한 농가가 16명,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이주한 후계자가 8명, 사망한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주소는 우리 군내에 있으면서 장기간 외지에 출타한 사람이 9명, 이래서 36명이 지금 부실 후계자로 지금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취소된 사람들은 즉시 금융기관에 농협 또는 축협으로 통보하면, 융자금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회수하도록 농어민 후계자 실시요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 인원 중 총 36명에 대해서는 35명은 자금회수가 완료가 되었고, 한 사람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92년도 후계자로서 가창면에 송성준 후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상환능력이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농어민 후계자 사후 관리는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가지고 정기적인, 전 후계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사업장을 현지 지도하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장을 이탈하는 후계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촌 진흥기금을 경상북도에 우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 이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경상북도 주간으로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촌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500억원 조성 목표로 해서 매년 50억원씩 기금을 도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각 시·군으로 할당해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성된 기금은 '97년부터 융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 투자하도록 그러한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3년도에 1억원, 금년에 1억원, 2억원을 지금 도에 출연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3월에 우리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으로써 이 2억원에 대한 출연금은 우리가 도로부터 활불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3월달에 편입된 이후에는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요지는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가여비, 체육대회 여비, 해외연수비용, 이것이 직접 집행방법이 아닌 보조금 집행방법으로 집행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경비는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여비 경비로써 270만원, 그 다음에 지난 12월 6일날 현풍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 경비지원으로써 400만원, 금년에 해외연수한 경비로써 1,12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94년도의 달성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세출과목 회소에 보상금 편성기준에 거 채권, 채무의 원인 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 지원액의 기준에 따른 경비로써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농민 후계자연합회 단체 명의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이 집행한 근거 법령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또 '94년도 농림수산부 발행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 요령에 의하면 농민 후계자 연합회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풍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예냉장고 설치비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중 150만원만 집행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군 농민 후계자가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연합회에서 그 농산물 직판장에 대형 냉장고 설치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냉장고 구입비는 당시 한 500만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대형냉장고를 구입당시에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에서 500만원짜리 대형 냉장고를 보니까, 규격이 너무 크고해서 또 현재 농어민 후계자 점포가 10평입니다.
이 10평에 대형 냉장고 500만원짜리를 갖다 놓으면 다른 판매 진열장이 협소해 가지고 곤란하다 하는 의견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합한 150만원짜리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사실은 800만원짜리 정도 냉장고가 필요한데 장소 관계로 15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잔액 350만원에 대해서는 점포 외부의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350만원짜리 냉장고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하는 농어민 후계자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외부의 부지사용은 불가하다, 하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3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 확보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소홀했다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산업과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입니다.
서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산림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의 대다수가 산주에 대한 재산권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산주들의 인식은 무감각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사유재산적인 가치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함은 사회 통념상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산지의 조림, 육림사업은 실질적으로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자는 산주를 위시한 지역 주민이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산주, 주민의 인력은 노령화 현상으로 작업능력이 없는 실정인바 작업도구를 충분히 갖춘 임업협동조합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작업단 3개조 45명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임업협동조합과 도급계약을 해서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 실행하고 있는 임도사업에 대하여는, 건설업 제2조 제3항 및 9항에 의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나 국가 조직상 관변단체의 구실을 다하도록 육성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임업협동조합 제43조 제4항, 임업협동조합 정관 제5조 제4항의 근거와 산림법 제5조 2항, 산림조합법 제21조, 또한 제43조의 근거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우선 도지부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장차 당조합에서도 구입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본 기간이 춘기 3월1일부터 5월1일까지 되겠으며, 추기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4개월분 가지고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1월1일부터 익년 5월말까지 7개에는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125명을 채용을 하고 그 나머지의 기간은 72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상금 지급한 400만원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헬기 공중계도 및 신문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올해는 고온, 가뭄으로 여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창을 비롯한 수 개 읍·면에다가 예산을 교부하여 진화작업에 임한 임원의 급식 및 헬기 조종사의 격려금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산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의 인사사고 등으로 인한 보상금도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산불예방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몫으로 생각하며, 국민 전체가 감시원의 역할을 다할 때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산림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수환 위원 예!
○위원장 이팔호 이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유가 휴양림 밑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내용을......제가 확실히.....
○이수환 위원 휴양림 밑에 양 동네에서 말이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그 휴양림을 설치하다 보니 물이, 탁한 물이 내려오고 식수에 영향이 있다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 과장이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이수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아닙니다. 금년 봄에 음리에서 휴양림을 설치하는데, 식수가 오염돼 가지고 물을 먹기가 거북하다 하는, 그러니까 금년 연초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를 방문해서 현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물이 오염되거나 탁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은 음리에서 먹는 물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물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산림과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그 식수를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그 장소를 물색한 결과, 거기서 물을 가져오면 되겠구나 해서 군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실행할 과정에 가서 일을 할려고 그러나까, 양리에 있는 분들이 물을 음리에는 도저히 자기들이 줄수가 없다.....이래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음리 동민들이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상당히 불평이 많은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다시 요구를 들어본 바, 휴양림 속에 있는 물을 자기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휴양림 속에는 사실 그 골이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그리 많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마 그 물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과에서 작업을 일부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용리에 있는 마을에서 이 물은 절대로 음리에 줄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진정내지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에도 방문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은 이야기하고, 저도 나가면은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합의를 한 결과, 중간에 현재 소재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일단은 설치를 해 놓고 이후에 동네끼리 합의가 되면은 물을 공급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용리에서는 그 물을 절대로 주면 안된다는 불평을 하고, 음리에서는 공사를 빨리해서 물을 달라고 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이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고 일단 동네하고 양 부락의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은 일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환 위원 그.....용리입니까? 양리입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물을 요구하는 마을은 음리고, 처음에 선정한 장소는 양리 위에 산, 그 한 8부 내지 9부 능선됩니다.
○이수환 위원 그 왜 용리라는 말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경식 용리는 그게 쉬운 이야기로 가재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음리하고 그가재 용리, 가재골하고는 물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에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화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른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서칠수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서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연휴양림이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물이 다량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 계획도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 물을 빼가지고 아래로 흘려 보낸다는 것은 아마 계획이 잘못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자연휴양림 내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은 얼마쯤 되는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서위원님 질의하시니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당초에 그.....유압식으로 해서 자연 지표수를 이용하도록 설계를 했고, 그 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 음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물은, 현재 물이 부족하거나 탁수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도 먼 장래를 위해서 걱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지 싶어서, 그래도 군에서 일단 물이라는 거는 인구가 늘어나면은 자연 물도 불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비작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현재로써는 휴양림속에 있는 물 가지고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가물 때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 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에 우리가 입찰한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관정을 파서 그 물을 보충하도록 이런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물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팔호 보충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칠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각종 관련 행사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 본연의 의무가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농민의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도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는 농민 조직체 육성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4H 3대 교육 행사와 농촌 지도자회, 소득작목 연찬회 등이 있으며, 농민 교육은 새 영농설계를 위한 겨울철,농민교육, 수입개방 대응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당면과제 교육 등이 있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보다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후 각종 교육 및 행사시에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내실있는 행사 및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륜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 지도사업은 대 농민 현지 지도사업으로 월 15일 이상 읍·면·동에 현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여명의 직원이 원활한 기동력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중인 승합차 2대로는 현지 출장에 원활을 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현지 포장이나 농가 방문시에는 이륜차 활용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 운영은 본소에 개별로 2대, 그리고 읍·면 상담소 주재지역에 각 1대씩 해서 전부 저희들이 30여대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고 금년도에도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대를 삭감을 해 가지고 한 20대만 보유해서 활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인 이륜차로써 컴퓨터 대체구입 건입니다. 이거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의 4대가 오토바이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군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가 경영실태조사를 하는데 전산 입력을 5월말까지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가 저희들이 부족해서 전국 가 지도소에서 전부 중앙에 건의를 한 결과, 중앙에서 오토바이 구입비를 가지고 대체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진흥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체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재정법규에 대해서 연찬히 소홀한 이런 자책감을 솔직히 느낍니다, 또 저희들이 지도소 직원들은 행정요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이런 누를 범했는데 앞으로는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촌지도소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윤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불부합 토지 및 지적공부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부합 토지는 논공면 남·북리에 총 97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 논공면 북리 49필지는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리 48필지는 현재 불부합 토지 정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현지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지만, 소유자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해 관계가 있어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신청서 징구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기록 전산화 작업은 정규 직원이 주어진 비밀번호에 의거 정리 권한이 주어지며, 일용직은 공부정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정리자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며, 일용직은 원부에 의한 복사 또는 재증명 발급보조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는 토지 이동 및 소유권 변동시 신속, 정확하게 정리를 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적도 및 공부는 보호대에 전량을 넣어 관리하므로 훼손 및 오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지적과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윤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본 군에서 경찰서에 대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시설장비 유지비 명목으로 3억6,065만원을 전도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은 교통 신호기 설치 11개소에 1억8,466만6,000원을 비롯해서 차선도색 및 노임병 설치를 7,305만6,000원, 교통표지 및 미끄럼방지 시설과 반사경 설치로 4,227만8,000원 교통단속장비 구입에 3,040만원, 교통 신호등 철주도색 1,151만7,000원, 교통 신호등 보수에 1,873만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올 예산 3억6,065만원을 모두 집행완료하였다는 정산서를 지난 12월3일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기금 부담금, 일명 출연금입니다, 8,000만원 집행 및 현재까지의 출연금 납부현황과 본 군이 대구직할시 편입 후 경상북도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군내 기업체들의 혜택 존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출연금 조성이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매년 도에서 7억, 각 시·군에서 13억을 부담, 20억씩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보다도, 도는 연간 7억, 시·군이 13억 매년 20억을 해서 2000년까지 200억 목표인데 대구직할시는 2000년정도까지 6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91년부터 '94년까지 2억6,900만원 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본 군에서도 중소기업 277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중 114개 업체는 도에서 2억2,600만원을 2차보전을 해 주었고, 이미 도에서 2차보전토록 지정된 업체에 '95년도 5,800만원의 2차보전금을 합하면 2억8,400만원을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부담금 2억6,900만원 보다 도로부터 1,500만원을 초과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 군이 대구 편입으로 행정관할이 변경된다고 해서 경상북도로부터 본 군이 불입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환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로 편입되더라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내 중소기업체는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서칠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예, 서칠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자연농원 밑에 눈썰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방학이 시작되면 개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원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는 우리 군 행정당국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작년의 예로 볼 것 같으면, 그 도로 양쪽 한 3㎞정도가 완전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상동교까지, 신천대로가 끝나는 지점인 상동교까지 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주차금지라면서 이 통로를 수십개 아니 수백개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예외없이 방학이 시작되면 눈썰매장이 개장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인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교통안전 시설을, 눈썰매장을 기점으로 한 양면 1.5㎞씩 그러니까 3.㎞, 도합 6㎞가 됩니다., 여기에 교통안전 시설로 노면표시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팻말을 철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서에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잘 알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군이 안전시설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경찰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도받은 예산은 자기들이 상부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산서를 통보받으면은 군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게 끝이나는 문제인데 경찰과 그 문제를 한번 상의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서위원님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먼저 그 첫 번째, 예방접종과 주사기 구입 내역이 서로 맞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사업 계획은 각종 전염병을 총 포함해서 2만4,700명입니다. 지금까지 접종 실적은 총 3만3,000명입니다.
물론 성인만 접종을 한다면은 원래 예방접종 약품에는 모두 1회용 주사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사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중 3만3,000명 가운데 1만7,000명 가량이 10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성인 용량의 반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1만7.000명 중 반인 약 9,000명 가량은 원래 포함되어 있는 주사기로 접종을 하고 나머지 9,000명 가량은 따로 주사기를 별도로 구입해야지만 그....일회용 주사기기 때문에 같이 주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기 1만개 구입은 10세 미만 어린이 9,000명 가량에 대한 몫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친절봉사 교육은 저희 군 보건소에서는 매주 월요일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봉사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 보건소, 지소 지도점검시에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보건소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다음 실과소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송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직영 골재채취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골재방출 차량들이 우리 골재장을 기피해서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화 사업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장 근무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 및 과적반출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군에서 도에 건의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인근에 있는 칠곡이라든가 고령 또는 성주군과 동시에 설치하여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각 군마다 군비와 일부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이러한 사업입니다.
금번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95년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과적 차량에 대하여는 현재 130만원을 부과하는 벌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화주에게도 형사 처벌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운전기사도 화물 중량을 초과해서는 운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 설치는 우리 군이 타 군에 비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사업추진 실적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타 군에도 이미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95년 초까지는 전부 일제히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군이 먼저 설치함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할 그런 경우에는 타 군의 설치진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현행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도와 전산화 판매 제도를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 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적치물 정비는 4대 질서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2월중에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 면별로 거리별 또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정비기동반 편성 및 자율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450개반 4,226명이 단속 계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과태료도 여섯건에 대해서 28만원을 부과하고, 전단, 반회보, 유선방송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화원, 논공, 현풍지역에는 전담 단속요원을 3명 확보해서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신분증을 제시한다든가 할 때에 불응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질업소 및 노점상은 단속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단속요원의 눈을 피해가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전담 단속요원 즉 내년도부터는 공익요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교통질서 확립 차원애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질서 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부에서는 건설공사의 구조적 부실원인을 제거하고 대형사고 예방으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 추방을 위해서 '94년을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관내 52개 건설업체에 대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월 2회에 걸쳐 부실공사 방지 및 감독 공무원의 경각심 재고를 위해서 감독관 명령서 전달 및 선서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월, 8월에 건설업체 및 공사관련 시공회사, 기술자, 공사감독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율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각 현장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부실공사 방지 실천 명세판을 설치하여 관련자들이 리본을 평용토록함으로써 현장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8월과 10월에는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각종 사업장 및 취약 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는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점검결과 교량,난간 3개소를 이미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물 2개소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 완료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노후교량 5개소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사업에 대한 실적을 상호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본 군에서는 우수 수범사항의 발굴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시공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본 군에서는 12월3일부터 총 공사비 3,000만원이상 72개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6개반 기술직 2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우수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등 특혜를 줄 이러한 계획이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체제로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주민편의 도모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예!
○위원장 이팔호 서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건설과장님의 말씀 중에 금년 '94년부터 부실공사 방지의 해라고 지정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단 우리 달성군 뿐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94년은 부실방지 원년의 해라는 그런 현수막과 팻말을 수 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양일간 읍 면 현지의 공사 현황을 둘러본 결과 별로 큰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째, 업자나 시공자의 의식구조가 먼저 변해야 되겠지마는 공사감독하는 감독관이나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여러곳에 두께도 뚫어보고 했습니다만, 우선 그 두께를 뚫어보기 전에 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지적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 줘야 할 판인데, 준공검사가 이미 나와 있다는 사실에 본 위원은 참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서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발견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발견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군에서 6개반이 동원되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정밀한 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상 좁은 구간이나 면적이 적은데는 한번 뚫어도 관계없는데, 연장이 1㎞이상되고 이런 많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 채취기 가지고 한군데 뚫어서는 정밀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군데 뚫어가지고,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이나 또는 시정 조치를 하고, 많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 또는 감독관에 대한 문책 등 조치를 우리 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칠수 위원 답변 말씀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우선 두께를 뚫어보기 전에 마무리 작업에서 전기가 잘 안되고 철사가 그냥 도출한 그런 상태에서 절단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뒀다든지, 후에 세면이(시멘트가)잘 부합이 안되어서 철근이 보이는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나눈채 준공을 해줬다는, 이러한 것이 우선 육안으로 감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께를 뚫기 이전에 눈으로 보아 확인이 된 이러한 일들을, 그냥 처리를 안하고 준공을 맡을려고 하는 그러한 업자의 자세나, 그러한 것을 현지 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하지도 않고 준공을 내주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고쳐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 이 코아뜨는 기계를 구입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타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아스팔트 공사의 넓은데는 채취기를 가지고 전부 뚫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도 서재도로 같은데는 전부다 열군데 열다섯군데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포장이라든가 사실상 새마을 사업은 코아기로 떠 가지고 하는데는 우리군 뿐 아니라 타 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저희군에서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칠수 위원 답변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십니까?
뚫는거 말고 육안으로 우리가 봐 가지고, 그러니까 뚫는 거는 뚫고 난 뒤에 알 수 있는 것이고, 육안으로 봐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줄 때 이거는 시정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냥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그런 점에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그러나 준공검사를 육안으로 보고 준공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지 육안으로 봐서 적다고 하더라고 육안으로 두께를 재어 본다든가......육안으로 보고 됐다 안 됐다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시를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고 공사 준공검사를 해라 소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육안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그 두께,.....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준공한다 이래 또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서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합판을 땐 자리에서 철사가.....이런 것이 수백개, 수천개 나와 있어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준공을 해 줬다든지, 철근이 삐죽삐죽 보이는데 그 철근을 그냥 보이는 상태에서 그걸 관리도 않고 그냥 울퉁불퉁한 이러한 상황에서 준공을 해 줬다는 이러한 것은 충분히 육안으로 볼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눈으로 못 본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장근수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검사를 했든 안했든 간에 제가 말씀을......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하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육안으로 검사하든 기계로 검사하든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님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송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수질감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 또 맑은 물 공급대책 또 달성공단 배수관로 공사 예정가격 차이 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감시 위원회는 '93년 11월23일 관내 김태암씨 등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1월3일 낙동강 오염사태로 인해서 상수원에 대한 관리 감시가 환경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에 대한 감시가 한층 더 강화가 되고 따라서 원수에 대한 감시는 환경청으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구 수돗물이 공급이 되면은 이 감시위원회는 타 부서로 이관하든지 아니면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직접 수돗물을 접촉하고 있는 주부, 식당, 다방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 주인으로부터 구성된 여론 모니터 요원 25명을 활용을 해서, 금년도 1월21일과 2월4일 두차례에 걸쳐서 수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질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맑은 물 공급대책은,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 52억원을 투자를 해서, 대구상수도물 공급대책은 20㎞의 관로공사, 2개소의 가압장, 배수지 등을 거의 완료를 하고, 이 시간 현재 대구 상수도물은 논공면 소재지까지 도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금주 말까지 논공공단에 도착을 해서 관세척과 배수지 청소를 거쳐서 25일 경에는 논공면과 현풍면 일원에 대구 상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달성공단 배수관로공사 예정가격 5,964만6,000원인데 비해서 계약금액이 6,345만6,000원으로 예정가격보다가 계약금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6,529만원인데 작성자의 착오로 5,964만6,000원으로 작성 제출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일일이 감사자료를 챙기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예정가격 조서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도시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부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동팔 민방위소장 신동팔입니다.
송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연면적 1,600㎡이상 건물 및 주유소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결과, 시설미비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과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연면적 1,600㎡이상 건물은 106건이며 주유소는 16건으로써 소방안전 특별점검 결과 조치사항으로써는 건물 9건중 보완명령 5건, 현지시정 4건으로써 보완명령 내용별로는 자동화재 탐지시설 수신기 미보수, 그 다음에 방화 관리자 미선임, 옥외 탱크밸브 미설치 옥내 소화전 호스 미비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미정비 등 각 1건, 방화순찰 미이행 1건, 주1회 이상 자체점검 미실시 1건 등으로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16건 중 미비사항으로써는 소화기 충전상태 불량 1개소, 그 다음에 유분리 시설 상태불량, 10개소, 위험물 표지판 미설치 5개소 등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94년 11월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소방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다중집합업소인 가요방, 숙박시설, 유흥음식점, 다방 등 85개 취약업소에 대해서 민방위과, 사회과, 논공 소방파출소 합동으로 소방안전 점검결과, 양호 59개소, 현지시정 21개소, 시설미비 5개소는 시정명령 보완조치 하였으며, 향후 월 1회 이상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월동기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써는 '94년 1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2급이상 소방 취약대상물 193개소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민방위과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임박하고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팔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특위 위원님과 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달성군민상 조례에 의하면 본 군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에게 『자랑스런 군민상』을 5개부문 즉 지역개발, 새마을, 체육, 문화, 기타 부문별로 시살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조차도 계상하지 않고 있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여지는데, 군민상 시상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구성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본 군의 자랑스런 군민상은 언제쯤 시상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9건 처리하였는데, 이는 모두 교회 예배용 피아노 구입을 위한 것으로써 증명발급 용도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명발급 후 사후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을 통하여 요란스럽게 보도된 공무원 연금문제를 공무원 후생복지와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는데, 이는 연금관리공단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크지만은 법령 구조상의 문제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공단 임원의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와 이사는 총무처장관이 임명하고, 이사를 전직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하면,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대여는 연금관리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주인이 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상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향후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국고대여 장학금을 직접 자치단체 예산에서 대여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하시고, 또한 법 제77조에 의하면 공단의 기금운영 상황을 매 회계연도 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본 군의 국고대여 장학금 불입금액과 수혜 공무원은 몇 명이며, 대여금은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4년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을 종전에는 정원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조례 제정은 언제부터 할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민원창구 직원은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의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시기를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의 동계, 하계 방학기간 중 부업 알선으로 본 군에서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고용효과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하루일과가 사무실의 휴지통 비우기, 서류복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오히려 그들에게 행정을 배우고 익히는데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사역하고 사후 평가 결과를 근거있게 답변하기 바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용하는 대학생도 본 군지역 대학생을 우선하여 고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타지역 대학생을 사역한 이유와 고용기준을 근거있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내에 수없이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관리가 허술하여 군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자판기 실태조사 내역과 지도점검 및 관리자의 보건증 소지여부 등 법규정에 따른 점검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시고, 이용자의 배탈, 설사 등 문제 발생시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세민 주택 개·보수비를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에게 고른 수혜가 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선정방법과 사후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고,
장애자 재활전진대회를 위한 홍보물을 250만원 계상한 반면 급식비는 80만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지 않고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홍보비용을 그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내역과 대책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음은 이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수도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택개량, 화장실 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르게 수혜가 가도록 지원하여야 함에도 가창면 단산리 이잠용씨 및 유가면 본말1리 신형기 씨 등 2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과 화장실개량 사업비를 이중 지원하였고, 현풍면 지2리 김정태씨, 유가면 금1리 김대호씨, 유가면 도의2리 채류철씨 등 3가구에 대하여 화장실 개량사업과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비를 이중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건축조례 제4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단법인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열관리 시공협회에서 가정주택난방 즉 보일러와 온돌시공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온돌시공과 보일러 시공을 이원화시켜 군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군내 등록된 온돌시공자 현황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온돌시공과 보일러 시공을 단일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약품 구입에 있어 액체황산알루미늄을 1만639㎏, 차화염소산 칼슘을 800㎏구입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정수약품, 구입 잔액이 3,7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요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정수약품수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되는데, 향후 더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정수약품 수급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수도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의 강당을 개수하여 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이용토록 함은 바람직한 시책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홍보부족으로 많은 군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충분한 시설과 주차장을 확보한 현 복지관의 강당은 복잡한 도심을 피해 훌륭한 예식을 치루는데 조금의 손색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1,000만원을 들여 예식장으로 개수한 강당의 이용횟수와 홍보내역을 설명하기 바라며, 이용횟수가 적은 이유와 형후 홍보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 내역과 복지관 시설물의 활용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음은 김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차선 미설치, 가로변 꽃길조성, 합동결혼식 현황, 교육의 외래강사, 활용방법, 가축통계조사 무허가 축산시설 실태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가정복지과장,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고 민간단체서도 대대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감힘을 쓰고 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효과가 의문이며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서 승인한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비를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전용차선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시고, 현재까지 자전거타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군민실태와 각 시·군의 자전거 전용차선설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변 꽃길 조성사업을 보면, 가로변에 매년 동일한 꽃을 동일한 장소에 식재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년생 꽃을 식재하여 군비를 절감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풍 원교리에 있는 군 직영 묘포장에서 재배하는 묘목과 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묘포장을 잘 활용만 하면 꽃길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주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군 직영 묘포장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 바라며, 군직영 묘포장의 원만한 운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입각하여 잘 하면은 예산절감 효과도 충분히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열거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을 만드는 것 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구간별 꽃길조성 현황과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가로변 꽃길조성은 어떤 종류의 화초류를 식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한 생활로 군내 동거부부,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17쌍 부부에게 주선해 주고 있는데, 결혼식 장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수한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을 활용하지 않고 현풍 신화예식장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행정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과장의 견해, 그리고 금년도 합동결혼식 내역에 대해서 소상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이수환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하나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합동결혼식 내역인 것입니다.
다음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각종 교육의 강사 및 강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9종류의 각종 교육에 강사를 초빙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강사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가축 통계조사를 60일씩 2회에 걸쳐 실시하기 위하여 5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통계의 정확성이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회의 통계조사를 언제 실시하였는지, 통계결과 및 그에 대한 제반 조치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군 논공면 상리 등에 무허가 축산시설이 산재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관장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 주택과, 축산과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축산과장에게 총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허용기준부터가 완화되어 있어 상수원 오염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하면 정화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자는 방류수 허용기준을 BOD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50ppm이하 S.S.즉 부유 물질은 150ppm이하이며, 신고를 받은자는 BOD 1,500ppm이하, S.S 즉 기준조차도 없이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하여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자가 방류수를 허용하는 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만, 무허가 축산시설의 폐수는 BOD즉, 그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준수치 이하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한 조치실적을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라며, 금년 연말까지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시고, 향후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처방 및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택과, 축산과, 환경보호과 등과 유기적으로 원활한 행정 협조체제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그러면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형원 문화공보실장 조형원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민상 조례를 제정한후 군민상을 시상하지 않는 이유와 내년도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5년 6월29일 제정이 되어 지역개발, 새마을, 체육 문화, 치안부분 등 5개 부문에 공적이 현저히 적격자가 있을 시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매년 시상한다는 것이 그 수상자 결정 문제라든지, 그....수상시에 수상자와 비 수상자 간의 갈등문제 등 여러 가지로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현재까지는 사실상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공정이 현저한 군민에 대하여는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민상 수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면세 교회 예배용 피아노 구입에 따른 면세용도 물품증명 9건을 증명발급한 후 이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교 의식용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업무는 특별 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 의식용 물품인 피아노 및 전자올겐의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1989년 10월19일 경상북도 사무 위임규칙 개정에 의해서 등 업무처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용도 물품 신청이 있을 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수요지인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의식용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현지출장 조사를 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본 면세용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발급 후 타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임의로 양도하는지를 그 지역 출장시마다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공무원 연금제도, 둘째, 공무원 정원규칙의 조례 전환 셋째, 민원창구, 직원 실태., 넷째, 대학생 부업알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에 따른 장학금의 대부 및 상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남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학을 하여 졸업하면은 약 한 7년이 걸리고, 또 졸업후 2년 거취 3년 균분상환 하려면은 최초대부일로부터 12년이 걸려야 상환이 완료되는 점과 대부를 받은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에는 타기관과의 상계문제가 있고, 또 타기관에서의 전입시에는 타기관과의 상계에 따른 예산 계상문제 등 대단히 복잡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학금 대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대여는 연금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대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법을 개정하는 문제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학금 대여 상환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들 군의 국고대여 장학금 수혜 공무원은 109명에 1억555만원을 대여하였고, 부담금으로는 5,029만4,000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단의 기금운영 상황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금법 제77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로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한후에 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공무원 정원규칙의 조례전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난 '94년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으며,개정된 지방자칩버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 공무원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정된 제102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는 말이 없이 단순히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맹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란이 되어 지금까지 정원 규칙을 조례로 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번 정기국회 회기 중인 '94년 12월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문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인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은 저희 군에서도 지방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직원 실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의 기능을 가진 부서로써 주민에게 비친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배치하는 공무원은 우수한 자를 배치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 수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원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인력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본위 봉사행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기능을 군청과 일부 읍·면 민원실 창구에서 일용직 근무자가 민원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 진단을 해서 민원업무를 지양을 하고, 책임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일용직을 민원실에 근무케할 시는 정규직 공무원에 의해서 발급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단순한 역할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민원서류 발급상의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치 않도록 부단없는 교육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부업 알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은 동계 방학과 하계 방학기간 중에 연 2회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도행정 지시에 의해서 도내 시·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월간 짧은 기간임을 감안을 할 때, 고용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케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 홍보 및 공직사회 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공직사회 현실과 근로의 참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평가 방안의 일환으로는 이들이 1개월간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한 소감서를 받아서 분석하여, 건의사항이나 행정의 시정·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능률행정을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은 지난 '93년도 동계방학시에는 25명, 금년 하계 방학시에는 24명을 실시를 하였으며, 관내 대학생과 관외 대학생은 반반 정도로써 한 사람이 받는 보수액은 32만5,000원 정도입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은 각 대학별로 본인이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은행 창구로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서, 경상북도를 통해서 시·군에 명단이 통보됨에 따라 타지역 대학생을 사역하게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고용 기준은 방학기간 중에 1개월간으로써 전국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당이 매년 통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4년도 하계 방학시에 아르바이트 학생 일당이 1만3,0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가급적이면 본군 지역 대학생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내무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판매기의 관리, 영세민 주택 개·보수비 지원, 장애자 지원등 3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절차에 의거해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업소 수는 93개소가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자 하면 공공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을 소지한 관리인이 있어야 하므로, 93개 전 업소에 보건증을 소지한 관리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 지도점검은 지난 8월중에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위반업소가 발견되거나 이용자가 불량 위생 상태를 신고하게 되면 현지 조사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식품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주택 개·보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주택 개·보수비 '91년도부터 주거환경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불량 및 노후주택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토록 함이 그 목적이었으며, 지원 대상장의 선정은 각 읍·면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보고받고, 군에서 현지조사 후에 현 실정에 알맞은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주택을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 사업은 해빙기와 동시 사업을 착수하여 하절기 풍수해의 예방은 물론 재난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40세대에 2,99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7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31세대에 1,500만원, '92년도에는 53세대에 2,500만원, '93년도에는 44세대는 3,000만원으로 안정된 주택에서 생활토록 매년 지원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또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자 재활전진대회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재활전진대회는 장애자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장애의 삶의 의지를 높이고 사회 일원으로 당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의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예산에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의 홍보물 제작 실태는 전국 도단위 행사를 연중 5차례 실시하므로, 이들 행사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하여 플래카드 각종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10만원, 팜플렛, 리플렛 제작 비용이 5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장애자 재활전진대회 급식비는 이와같은 전국 도단위 대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여비와 식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행사로는 12월13일에는 14일까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복지대회에 관내 중증 장애인부터 한쌍을 초청함에 따라 여비와 식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홍보내용은 업무의 성격상 장애자에게 직접적인 수혜는 없으나 관내 전 주민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는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가구 중 중증 중복 장애인인 34명에 대해서는 매월 국비로 2만원식 연 8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 앞으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분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실과소장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이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이중 지원 및 온돌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융자금과 화장실 개량사업비 보조금 이중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면 단산리 이잠용씨의 주택개량은 농협융자금 1,300만원이 지원되는 지원개량이 아닌 전액 자부담 개량으로써, 자력개량 대상자에게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만 있으므로 주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화장실 개량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례적으로 자력개량 대상자에게는 화장실 개량 보조금이나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 본말1리 신형기씨는 농협 융자 1,300만원이 지원되는 지원 주택개량 대상장임에도 화장실 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50만원이 지원되었다면은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조사 후 보조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풍면 지2리 김성태씨 외 2가구에 대하여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보조금과 화장실 개량사업비 이중 지원은 사업의 성질상 가능하나 군민들이 고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95년도 사업 시행시부터는 지침을 개정, 당해연도에 한 가구에 2개 사업의 대상자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돌시공 현황과 감독 및 온돌시공자와 보일러시공 단일화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56조 및 군 조례 제49조는 온수온돌과 구들온돌의 시공 자격과 시공방법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으며, 현재 온돌시공자로 등록된 업체는 없는 실정으로 그 사유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과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보일러 시공업체는 보일러와 온돌을 시공할 수 있으나, 온돌 시공자는 열 용량이 많이 필요한 보일러는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조례에서 온돌면적 합계가 60㎡즉, 18평이하의 건축물은 주민편의 측면에서 온돌 시공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시공할 수 있도록 완하시킨 관계로 온돌 시공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현재 난방방식의 대부분은 고압 보일러 방식이며 온돌방식은 수요가 거의 없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돌시공과 보일러시공의 단일화는 지적하신대로 단일화 되어야 하나,, 이는 군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없이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련법규 개정시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동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이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주택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실과소장께 답변을 듣기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수도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이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약품 구입에 있어 액체황산 알루미늄 1만639㎏과 차화염소산 칼슘 800㎏을 구입하여 3,700만원 잔액이 남는점과 그리고 향후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활한 정수약품 구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산알루미늄은 탁도, 맛, 냄새 색도 등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다른 입자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정수약품으로써 현재 사용중인 폴리염화 알루미늄은 응집이 잘 되지 않을 때에 6일정도 비상 비축자재입니다.
다음은 차화염소산 칼슘 800㎏은 갈수기나 겨울철 조류 현상이 이 발생할 때 소독제인 염소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품으로 조달청 구매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어, 매년 예산으로 구입시는 2월말경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약품입니다.
다음은 정수약품 구입비가 3,700만원 남는 것은, 홍수시 사용할 수 있는 정수약품으로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주 응집제인 폴리염화 알루미늄과 소석회 분말 활성탄이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원활한 정수약품 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25일경 대구시 상수도 공급으로 생활용수는 생산하지 않고 공업용수만 생산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정수약품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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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만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정만호입니다.
이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강당을 이용한 무료 예식장의 운영에 관한 건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예식장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 복지관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품을 완비를 하고, 그동안 관내 유선방송 8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홍보를 요청하고 또 지금도 방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2회, 군보에도 1회 게재하는 등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기존 예식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복지관에는 식당이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어, 현재까지는 그 이용실적이 3건으로 극히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일요일에 한 건의 예식 신청을 받아두고 있어 앞으로는 점점 많은 이용이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각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복지관 이용과 시설의 활용 및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복지관은 유아원을 비롯한 독서실, 도서실, 이·미용실, 취미교실, 직업운영실 등은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회보나 군보, 또 유선방송,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종합사회복지관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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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주보 사회진흥과장 윤주보입니다.
김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째, 자전거 전용차선 미설치 이유와 군민의 동참실태 및 타 시·군의 실정과, 그다음 두 번째, 노변꽃길 조성사업으로 다년생 꽃의 식재로 인한 군비의 절감과 꽃길조성 현황, 그 사후관리 및 향후 가로변 꽃길 조성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로 심각한 교통 혼잡은 물론 에너지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맑고 푸른 자연경관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오염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우리 모두가 문제의 원인인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의 혼잡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의 범군민적으로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의해 자전거 전용차선을 설치하고자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전용차선 당초 계획은 현풍면 우회도로, 즉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서 경찰서 앞까지 설치코자 설계까지 완료하여 차선 및 도로표시 담당기관인 경찰서에 10월11일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현 우리 군의 국도 사정이 갓길도 없고 교통혼잡으로 사고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국도에는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관계 규정이 없어 설치할 수 없다는 담당기관의 통보를 지난 11월2일날 받았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장소 변경 관계로 자전거 전용차선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범 군민 자전거타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5월8일 어버이날에 범군민 자전거 타기 대회에 각급 기관단체 및 군민 450여명이 참여, 자전거타기, 시범 경기를 하여 시상품으로 자전거 18대를 보급하였으며,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에 금년 9월말에 1,55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도난방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홍보물 전단 3만매를 제작, 배포 및 2회에 걸쳐 언론 보도와, 96회의 8,150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시 홍보하여 범 군민 자전거타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 현황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 자전거타기 운동 및 전용차선 설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지시가 되어 각 시·군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타 군은 농촌지역이므로 학교 주변이나 이러한 곳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시와 우리군같은 지역은 교통난 때문에 설치할 지역이 없어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으며, 인근 경산시 같은 곳에서도 전용차선 설치 대신 자전거 보관소 선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사업이나, 지역 도로실정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선을 설치해야 한다고 각 시·군마다 의견은 동일합니다. 향후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유가 비산국민학교에서 현풍 제일맨션 아파트 앞으로 변경하여, 전용차선 4.3㎞와 안내판 4개소를 설치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필히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꽃길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의 현황과 향후 가로변 꽃길 조성은 어떤 종류의 초화류를 식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연도변 환경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도 공원화 사업은,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폐도, 폐천부지, 공안지, 절개지, 노견 등을 활용하여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써 수준높은 향토미를 창출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공간 녹화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꽃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5호선 및 지방도 911호선 중심으로 연도변 26㎞에 걸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고, 관내 연도변 공안지 10개소를 활용하여 가로화단 4,500㎡를 조성하여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국도 5호선 확장포장으로 발생된 도로변 절개지 4개소 1,050㎡의 공간 녹화사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가로변 꽃묘 식재현황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화단 30개소에 대해 군 직영 묘포장에서 생산한 초화류 17만8,000본과 화목류 3,000본을 계절별로 시기에 맞춰 식재하여 군·읍·면에서 물주기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초화류 및 수목은 상태가 불량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향후 저희 군은 대구시 편입에 발맞추어 국도 공원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달성을 만들어 산업화 도시과로 각박해진 주민의 정서의 순화는 물론 본군을 찾는 시민들에게 달성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연도변 환경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 관내의 용연사 진입도로에 시범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지를 찾는 시민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여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도 5호선, 지방도 911호선 중심으로 30㎞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주요 간선도로변 공안지에 가로화단 4개소를 설치하여, 기 조성된 가로화단 30개소와 계절별로 다양한 꽃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관리를 위해서 논공면 위천리 등 가로변 3개,구간 2.7㎞에 대해 다년생 꽃길, 프록스라든지 루드베키아 등을 조성하여 매년 다년생 초화류 식재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논공면 남리 달성공단 하수종말 처리장 입구에 국도변 폐도부지 9,700㎡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중앙부분에 6·25참전 기념비를 건립하여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6·25의 교훈을 되새기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직영 묘포장 활용을 극대화하여 펜지, 폐튜니아, 메리골드 등 18종의 꽃묘를 생산하여 가로변 꽃길 조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95년도 봄 꽃 공급에 대비하여 4만본의 초화류를 파종하여 꽃묘를 재배하고 있으며, 공원화 사업 추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실과소장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가정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가정복지 향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신 김수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 결혼식 장소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코자 합동 결혼 대상자들에게 매번 홍보하였으나,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미처 식을 올리지 못한 영세 가정으로써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이들의 희망 사항은 예식장에서 남과 같이 떳떳하게 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7쌍도 관내에 있는 신화 예식장을 무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금후 합동 결혼식 대상자에게 다시 홍보를 하여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합동 결혼식 실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P121##(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종 교육강사 활용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며 실질적인 부녀 복지의 향상을 기하고자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통한 건전의식 함양과 교양증진, 올바른 자녀교육 건전가정 가꾸기, 건전 소비생활, 건전 취미생활, 자원봉사활동, 환경보호 우리 농산물 애용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각종 교육의 강사 및 강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또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 초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분야별, 지역별 전문간사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에서 말씀드린 강사은행을 통한 다양한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실과소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 통계조사, 무허가 축사시설 실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예산의 보조 인부는 분기별로 조사하는 가축 통계조사 원부 작성 뿐 아니라 추산사무 전반에 걸쳐 보조하는 인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축 통계조사는 읍·면에서 각 농가를 호별 방문하여 정수 조사한 후 군에 보고하면은 군에서는 보조 인부가 집계하고, 또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여서 축산농가 개인별 사육현황표를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가축 통계조사는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농수산부로 보고되어 축산물 수급조절정책 입안, 가축 방역사업,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축사실태가 되겠습니다.
'94년 11월14일 대통령령 1만4,415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이 개정되어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의 규모가 축소되고 축산폐수에 관한 규제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고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고 대상농가 이상에는 정화시설 신고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하여는 간이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의 축산폐수 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저정 액기화 시설이라든가 톱밥우사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조치 실적은 논공면 상리에서 무허가 축사를 하는 농가 아홉 농가에 대하여는 그간 환경보호과 주택과에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또 행정 지도를 통해서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서 아홉농가 모두가 정화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서 해결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논공 상리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제한 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축사 신·증축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위치에서는 시설 지원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가가 이주하여 시설할 경우 축산 경쟁력 사업비를 융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오염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기초 조사자료는 환경보호과와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연말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축산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여기에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전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예!
○위원장 이팔호 서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오전 오후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5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일들이 중앙에서 지시, 문서 등으로 내려오고 또 지시에 따라서 형식적인 행사로 치우쳐온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되고 여러 가지 사업 등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에서 하는 인사 문제라든지, 또 농촌지도소에서의 이륜차 구입 문제라든지, 또 사회진흥과에서의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어떤 것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 사업에 대한 진단도 없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가하면은, 어떠한 것들은 형식적으로 행사에 치우치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 감독이나 준공문제에 관해서도 오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준공 검사나 현장감독은 건설과 뿐이 아니고, 도시과, 사회진흥과,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전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현장감독이나 준공검사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지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복지부동이나 어떠니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솔선해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행정 수행에 앞장설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서칠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21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며, 9개 읍·면에 대한 감사는 현지확인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7일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전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감사자료나 경위서 등을 아직까지 미제출한 것이 있다면 오늘 중으로 의회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 실시된 감사 내용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