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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0회 제5차 본회의(1994.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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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가 이번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회의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5년도 예산은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21일자로 고시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접수된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장 석진후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틀간에 걸쳐 심사를 마친 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다고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계십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과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갰습니다.

신일양로원 식당증축을 위해 당초 예산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도합 1억원을 계상한 후 도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결국 군비만 부담하여 재정압박을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았다면 군비도 삭감할 수 없는지,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식생활개선 음식자랑대회를 비롯한 각종 강사수당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시킨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장애자 재활을 위한 실질적인 수혜가 가도록 하지 않고, 현수막 등 홍보물만 과다하게 제작하여 전시행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는데 답변 내용중 급식비를 80만원 집행하였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장애자 재활전진대회 급식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장애자와의 대화 참석자 급식비도 절반을 삭감시킨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융자금 회수 상환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 중 융자금 회수 일시불 상환액이 옥포 농공단지 9개업체에 3억원, 구지 농공단지는 5개업체에 12억원, 도합 15억원을 감액하고 세출 부분에서도 동 상환액이 15억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 계상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판단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제 와서야 노출이 되어 예산을 감액 정리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같이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미온적으로 실시하여 군내 불법 노상적치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노상적치물 단속 인부임 508만8,000원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승인한 인건비를 전액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가정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 양로원 식당 증축에 따른 도비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 양로원 식당 증축은 당초 예산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도합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양로원 소재지인 가창면 용계리 519번지가 자연 녹지 지역으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지구로써 도시 계획선 변경으로 인하여 양로원 부지 중 207평이 도로로 편입 예정되어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건폐율 초과로 인하여 증축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원으로 기존 식당 개·보수 사업을 11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식생활 개선 음식 자랑대회를 비롯한 강사수당 전액 또는 일부 삭감시킨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 개선 음식 자랑대회는 당초 여성단체 임·회원들이 연말 그 지역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복지시설위문 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부 강사수당 감액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써 3회 추경에 정리構資?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예, 서칠수 의원님,

서칠수 의원 본래 도비가 5,000만원 보조가 되고 군비 5,000만원으로써 부담지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은 사업량이 축소돼 가지고 5,000만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의례히 도비도 2,500만원이 부담이 되고 군비도 2,500만원 그래서 사업을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군비만 가지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예, 서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일 양로원 식당 증축은 도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5,000만원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득이 부지면적 감소로 인해서 그 사업은 증축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일 양로원 식당은 너무나 협소하고 그 주위가 너무나 어지러워서, 도저히 노인분들이 식사를 전부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에서 오는 거는 증축하는 것만 하는 걸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을 했고 그 외의 개·보수는 군비 5,000만원으로써 우선 노인 백분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보수를 군비로써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그러면 증축이 아닌 개·보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얻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 재활 전진대회 급식비 집행에 따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복지시책을 확충하고자 관내의 전 장애자의 등록을 촉구하도록 수차 계도 홍보를 하여 왔으나 장애자의 본인의 자격지심으로 등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장애자군 지부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의 장애자 복지 보상금 예산에 장애자 체전 및 기능 경기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과, 재활 전진대회 급식비 등 총 2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외경비는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음을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드렸으며, 장애자 단체에서 지체 및 각종 신체 불구자의 모임을 가지기를 꺼리고 이에 따라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자 재활 전진대회의 개최를 취소하게 됨으로써 급식비 전액 80만원과 장애자와의 대화 참석자 급식비 중 2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삭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의 교육이 예년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음식업 도지회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에는 식품 위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1항 및 보사부 예규 제654호인 '94년도 위생교육 지침에 의거 일반 음식점 및 식품소분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한국음식업 중앙회 경북도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인 우리 군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우리 군 지역의 위생업소 종사자의 교육은 음식업 중앙회, 경북도지회, 달성군지부 주관으로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지난 5월초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예산 집행아 불요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56만원 전액을 삭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보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리 추경시에 이재민 구호대책등 비상대비 예산외에는 삭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이번만은 관대히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상환액의 삭감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옥포, 구지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분양 융자금 상환에 따른 세입입니다.

현재 옥포농공단지 입주업체 수는 32개 업체이며 구지농공단지 입주업체 수는 22개 업체로써 총 54개 업체이며 당초 옥포, 구지농공단지 융자금은 93억9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42억9,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앞으로 상환할 융자금은 50억1,400만원이며 이거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써 '98년도에 융자금이 전액 상환이 됩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94년 세입은 33억5,300만원이며, '93년 하반기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 융자금 일시불 상환 희망업체에 대하여 서면 조사한 결과 옥포, 구지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일시불 상환 희망업체 수가 옥포농공단지 13개 업체, 구지농공단지 10개업체로써 23개 업체의 일시불 상환 예상금액이 30억8,200만원으로써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청한 일시불 상환 희망업체 수 보다 적은 14개 업체 15억8,200만원만 금년도에 상환하고, 금년도 일시불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9개 업체 15억원만은 부득이 3회추경시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시불 상환은 각 기업체의 희망에 의한 것이며, '98년말까지 상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적치물 단속 인부임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취약 읍·면인 화원읍과 논공면, 현풍면 3개 읍·면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 508만8,000원의 인부임을 당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예산에서 역시 화원읍과 현풍, 논공, 이 3개 읍·면에 1명씩 예산 1,902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청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부터는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12명을 배치받아서 과적차량 단속과 노상적치물 단속 현장에 적절히 배치해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예, 서칠수 의원입니다.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울때는 읍·면 예산이나 본청예산을 같이 세운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의 예산 내역에 들어 있는 것이 또 본청예산에 들어서 중복이 되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당초예산이 우리 3개 취약면 현풍, 화원, 논공면에 상당히 노상적치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 인부임을 확보해 가지고 이 3개 읍·면의 예산에 배정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에서는 또 읍·면자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중으로 인부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예산은 전부 예산 삭감시키는 것이 맞겠구나 싶어서 이중으로 인부임을 배정할 수 없어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장 석진후 조금전에 서칠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신일양로원 건은 군에서 당초 도지사 순시때 약속을 했고, 물론 그게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그 보조 목적하고는 조금 위배되더라도 도에 교섭을 해 가지고 1억으로 군비하고 식당을 환장한다든지 그렇지 아니 하면 도비 전액으로 식당을 확장하고 군비는 경정으로 해 가지고 절약을 한다든지, 조금 그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의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서칠수 의원의 보충질의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과 각종사업비 잔액 등 불필요한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예산안 심의에 특히 본 예산, 또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40회 정기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는 엿새후 12월29일에 폐회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기회 폐회식은 의회의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1년간의 의정을 결산하는 한편, 의정활동보고도 있게 됩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 각종 모임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기 쉬울 때입니다.

그러나 세밑을 어렵고 힘들게 보내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 눈길을 떼지 말고, 따뜻한 인정의 손길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망년회가 모든 것을 다 잊어 버리자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좋은 기억은 오래도록 간직하지마는 내게 이롭지 못한 기억은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의식이겠지만, 분별력 있는 판단으로 어떤 것을 잊어야 하고 어떤 것을 간직해야 할 지를 반성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한달여간의 긴 회기동안 의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12월29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폐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조형원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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