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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0회 제3차 본회의(1994.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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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3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달성군세감면조례안

6.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7. 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8. 달성하빈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달성금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부의된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달성군세감면조례안

6.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7. 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8. 달성하빈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달성금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21개 실과소와 9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적정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접수된 안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제12호가 12월 10일자로 1,000부 제작되어 군내 기관단체 읍·면, 각 리·반장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석진후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처리할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 이어서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 2건을 모두 질의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의회의 감사결과로서 채택되는 거승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사항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7일동안 감사특위 활동에 임하신 이팔호 위원장과, 송태환 간사 그리고 의장단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 대하여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면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이팔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4년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 방향제시는 물론 행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초대의회의 네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군민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및 미흡한 사항을 조기에 지적하여 시정,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되며, 합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고 폭넓게 실시한 결과, 군민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제 뿌리내린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감사로써 감사대상업무 또한, 행정 내부사항보다 주민편의 현안사항이 중점 실시되었으며 지적된 사항 또는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16일과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3일이내의 짧은 감사기간을 7일로 연장함에 따라 풍부한 감사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함은 물론, 9개 읍·면과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현지감사에도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에 있어서는 9개 읍·면의 21개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2일간에 걸쳐 군에 보유중인 측정계기를 활용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함으로써 건설업계에 신선한 충격과 새 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 정하고 있는 정부의 뜻과 시각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과 함께 71건의 감사자료를 감사기간 이전에 요구함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미리 보고받아 그동안 쌓은 의정경험과 수시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치밀하고 상세하게 감사되어 주민 욕구 충족은 물론 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의 낡은 관료의식과 인습주의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소신이 결여되고 대충 넘어가기 식의 회피성 답변으로 신성한 의회감사의 초점을 희게 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로지 실적과 적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다른 용도로, 다소 원론적이고 당위성 있는사항이 주요대상이 되어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의 강력한 건의를 통하여 개선·보완시켜 나가고 시책추진의 어려운 점들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해결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으로써는 일부 업무는 매년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지적사항이 전년도의 반복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고, 감사자료가 미흡하거나 누락·오기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사무착오 또는 착오시게 등으로 변명하고, 수감태도 또한 넘어가기식 답변이나 억제 논리를 주장하는 한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 등 다소 불성실한 경우도 없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실시하는 점을 두고 볼 때 감사기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는

첫째, 대폭 강화된 행정업무 감사권을 십분 활용하여 증인을 채택 관계자의 증언을 요구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둘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문책 등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는 한편,

셋째, 불성실한 자료제출 또는 답변은 집행부의 깊은 반성과 함께 자체 교육을 통하여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간으로 연장되었지만 군 행정 전반을 감사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20일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정감사 기간과 비슷한 기간으로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의 전반에 걸친 주요사무는 더욱 세밀하고 심도있게 감사되었으며, 해당 부서 업무의 규모에 따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실시된 사무는 모두 75건으로 부서별 감사실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30건으로 그 중 처리요구가 10건, 시정요구 14건, 건의요구가 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달성군민상 시상의 미이행입니다.

달성군민상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에게 『자랑스런 군민상』을 시상토록 되어 있으나, 계획은 물론 예산조차도 계상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시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군민상을 시상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이중 지원입니다.

주택개량과 화장실 개량사업비를 2가구에 대하여 이중 지원하였으며, 화장실 개량사업과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에는 3가구에 중복 지급하여 지역주민에게 고른 수혜가 가도록 하지 않고 편중되게 지원이 되었으므로 해당 농가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하면 회수 조치하고 농가에 고른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동절기 공사 과다 발주입니다.

'93년도 예산 중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고, 소요공기도 1∼2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순한 공정의 시설공사인 옥포면 기세리 안길 포장공사 외 17건을 12월에 발주하여 동절기 시공 또는 연도 폐쇄기가 임박할 때까지 시행하였으므로 앞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설공사를 조속히 발주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조례 미전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전거 전용차선 미설치로 예산사장입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민간 단체에서도 대대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당초 예산에서 전용차선 설치비를 승인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 후보지를 조속히 물색하여 차선을 설치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무허가 축산시설 실태조사입니다.

논공면 상리 등 군내에 무허가 축산시설이 산재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어 연말까지 무허가 축산시설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기계 및 농기구 대여실적 부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및 농기구 대여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농기계 및 농기구는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지 말고 앞으로 보다 많은 농민이 농기계 및 농기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민원창구 직원의 정규직 공무원 미배치입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민원창구 직원을 군에서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의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용직 근무자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어 민원봉사 행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 조속히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환경정리원 사역기준 불합리입니다.

달성군 환경정리원 복무규칙 제4조에 의하면 환경정리원의 사역 기준은 "만 25세이상 45세 미만"이며, 청소감독원 및 청소인부는 "만 25세이상 50세 미만"으로 기준이 불일치 할 뿐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환경정리원 45세 이상인 자가 상당수 있어, 이를 제한하면 청소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어 복무규칙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사역기준에 맞게 사역조치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체납처분 실적 저조입니다.

군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38명이나 있으나 조치 실적이 "징수독려"가 21건으로 처분을 극히 미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체납세를 일소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산림사업의 도급시행 불합리입니다.

산립행정에 있어 임도개설, 각종 조림사업 등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5호 및 산림조합법 제43조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의 적은 인력과, 중장비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으며,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사업은 가급적 직영으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수약품 수급미흡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액체황산알루미늄을 1만630㎏, 차화염소산칼슘을 800㎏ 구입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수약품 수급에 소홀하였기에, 정수약품 수급에 철저를 기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정 소요액을 예산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자동판매기 관리 허술입니다.

군내에 수없이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관리가 허술하여 군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연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수시(월1회이상)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도록 관리 소홀입니다.

넷째, 지적공부 관리소홀입니다.

지적공부 및 토지전산화, 토지대장 정리 등 군민 재산관리를 위한 업무를 일용인부에게 맡기고 있어 공부훼손 또는 전산입력 착오 등으로 민원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지적공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통안전 시설비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비 등을 경찰서에 예산지원하고 있으나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않고 집행 잔액을 반납받은 사실이 없이, 사후관리에 소홀하고 있어, 예산지원후 사업시행 여부와 계약내용 및 전도자금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전도자금 지출계산서를 징구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이용실적의 저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을 군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예식장으로 개수하였으나 홍보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시상금 편중 과다지급입니다.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폐품수집 장려금 쓰레기 자원화 우수마을, 단체, 기관에 대하여 시상금을 과다 편중되게 지급하고 있어 시상금 지원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쓰레기 자원화 효과를 거양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대학생 부업알선 미흡입니다.

대학생의 동계, 하계 방학기간 중 부업 알선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고용하고 있으나 서류복사, 휴지통 비우기 등으로 사역하고 있어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타지역 대학생도 고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대학생 부업알선을 폐지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장애자 지원대책 소홀입니다.

장애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재활의지를 심어 주어야 함에도 장애자 재활 전진대회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예산에 250만원 계상하여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비에 15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급식비는 80만원으로 계상하여 전시행정을 초래하였습니다. 장애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수혜가 가도록 홍보물 설치 등을 지양하고 소외된 장애자들에 대한 재활의지를 고취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노상적치물 단속 소홀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단속을 미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여 한번 단속을 실시한 지역에는 재채 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합동결혼식 장소활용 미흡입니다.

불우한 군내 동거부부,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17쌍 부부에게 실시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식장으로 개수한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을 활용하지 않고 사설예식장을 사용하여 장소 활용에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동결혼식 주선시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을 활용하여 주민홍보 효과를 동시 거양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포장공사 부실시공입니다.

9개읍 면 사업장 중 21개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하였으며 그중 가창면 주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9건의 공사에 대하여 포장두께 측정장비 굴착기로 측정한 결과 일부는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감사특위의 확인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체 정밀조사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적법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당초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현풍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점 예냉시설을 구입·설치함에 있어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150만원만 집행함으로써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재원을 사장시켰습니다. 향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금액만 예산에 계상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농촌지도용 이륜차 컴퓨터구입 대체 및 장비유지비 과다 편성입니다.

농촌지도용 이륜차를 당초예산에 4대 구입토록 승인하였으나 농촌진흥원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 만으로 예산변경절차 없이 사무용 컴퓨터 2대를 구입하였으며, 불필요한 이륜차에 대하여 장비유지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앞으로 예산변경 절차를 거친후 구입토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군청버스 운행입니다.

군청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평을 주고 있는데, 이는 직원들의 출퇴근용 자가용이 날로 늘어가는 이유가 주원인일 것이며,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35인승 버스를 거의 운행하지 않고 각종 행사 또는 산불진화에 따른 직원 수송시에만 사용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중형버스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청과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버스운행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보유중인 군청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온돌시공의 한계입니다.

달성군 건축조례 제4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열관리 시공협회에서 가정주택난방 즉 보일러와 온돌시공을 같이 하고 있어, 이를 이원화시켜 군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대대적인 홍보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군민들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다각적인 홍보가 미흡함으로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겨울철 화재예방입니다.

겨울철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이 요구되고 있어 군내 대형건물과 주유소 등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화재예방에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해로 정하여 공사장마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 사업현황과 공사감독자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주민홍보가 미흡하여, 공사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홍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공사감독에 간접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제도 불합리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하면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대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 대상자에 대한 수혜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관리공단의 운영 미흡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평과 부서별 감사실시 현황,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 시정요구 사항, 건의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시정요구는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요구는 법령이나 제도적인 사항 또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상급관서에 조속히 건의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 10건과 시정요구 14건, 건의요구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명기된 대로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기일내애 조치를 하고, 달성군의회 생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그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예!

○의장 설진후 예,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달성군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효과는 기대됩니다만 규격봉투는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군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 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아울러 야음을 틈타 쓰레기 불법투기가 곳곳에서 발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쓰레기 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고, 아파트의 폐기물 수거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보완책으로 받아들여 집니다마는 폐기물 불법처리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효과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현장과태료를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과 금년도 폐기물 불법투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한 TV방송에서 싱가폴에서 보도의 미관을 해치는 껌을 판매하는 자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가 소변을 변기에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60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폴은 거리에 껌은 물론이고 담배꽁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 행위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개발도상국의 초기에나 있는 규제 행위라고 남의 일같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거리의 어느곳에서나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각종 오물을 보고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함은 본 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 제1항에 전체면적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 그 중에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또 소변기 5개 또는 5인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례의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중에는 제3항의 도·소매점이나 제10항의 각종 문화재, 제12항의 주유소 등은 조례 제5조으 규정대로 면적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 조례 제7조 제2항에 보면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도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예산을 너무 헤프게 낭비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 모두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고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보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은 야음을 틈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금년 12월 31일까지 대 주민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면 일정기간 동안 쓰레기를 수거해 주기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널리 알려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철저히 하고 두 번째,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때 까지 야간 특히 취약 시간대에 군과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집중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세 번째 마을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 지도층 인사 5·6명으로 주민의 자율 감시반을 편성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에서는 쓰레기의 불법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방식은,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조례안 제9조 3항 별표 5의 제작사양에 따라서 규격봉투를 제작하며, 제작이 완료되면 한국 화약실업 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쓰레기 봉투의 제조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 업체의 제작 과정을 수시로 감독하고, 불량품으로 처리된 봉투는 전량 구멍을 내어서 소각 처리하며 제작완료 후에인쇄원판을 회수해서 보관에 철저를 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비닐 제작업체에 주지시켜서 불법 제작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불법 제조 또는 유통을 하는 업체가 적발된 시에는 형법 제제225조 및 229조에 의거 과감히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절차를 설명드리면, 아파트는 쓰레기 수거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행 업체인 달성산업에서 29개 아파트 6,324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료는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정한 금액내에서 아파트 관리 주체와 계약을 해서 대행업체가 직접 받는 독립 체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종량제가 시행하게 되면은 새로이 제정되는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제12조에 의거 아파트의 쓰레기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케 하고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내년에는 현행조례에 정한 요금을 적용 산정하며 '96년부터는 실제 수집운반 양을 계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장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달성군 페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룰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페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 지역이나 또는 공공 시설에 버리는 자나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자등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과 더불어 현장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쓰레기를 야음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몰래 버리는 행위자를 조사한 후에 재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조사의 기술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며, 공무원에 의한 현장 적발이나 주민의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을당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지참해서 현장적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못한 것은 부득이 사후에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확대한다면 동 과태료 부과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징수 실적은 11월말 현재 46건에 260만 4,000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불법투기 단속에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원은 적고 지역은 넓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자율감시가 절실히 요청되며 또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읍·면당 전담 청원경찰관 또는 일용직 단속 요원이 최소한 3명 정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칠수 의원님의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의 범위 중에서 석유 사업법 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목적은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과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시설 기준, 유지관리 기준,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들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석유 사업법 12조 규정에의한 주유소 화장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실 과는 달리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이지만 주유소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공중 화장실로 지정해서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차과 주유소 등 시설의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공중화장실 설치 범위에 포함해서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7조 1항의 수탁 관리에 관한 예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수탁 관리는 저희들은 요금을 줘가면서 수탁 관리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좀 더 정착이 되는 단계이면 필요하다면은 수탁관리를, 좀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에 그렇게 수탁관리할 정도로 저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 규모가 크다거나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 서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조례안 제4조 3항의 설치 범위에서는 도·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또 동 조례안 제4조 11항의 각종 문화재의 공중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두가지는 빼고 답변 온 석유류 주유소의 공중화장실만 답변 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예. 4조 3항의 도소매업 진흥법 2조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와 또 4조 11항의 문화재 따르는 화장실도 이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환경관리와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공중화장실 개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조에 보면은 16가지 15가 항공법에 의한 규정에는 공항 시설까지도 포함을 했고, 또 16항에는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까지도 포함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수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이용도가 대단히 높다든가 또는 그.....특별히 우리 군의 입장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공중화장실로 지정해 가지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서칠수 의원 질문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자체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게 33㎡같으면은 10평정도가 됩니다. 그 10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위치에서 10평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을는지가 의문이고, 또 제7조 1·2항에 보면은 그 관리비를 예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해 놓고 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해프게 쓰여지지 않나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부 문화재나 요즘 그린벨트내의 주유소 또 도소매점에서 10평이상의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예, 앞으로 신규로 시설하는 화장실은 가급적이면은 기준 이상으로 해야 되고 또 현재 이미 공중화장실로 활용이 되는 것은 이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10평이상 하는 것은 앞으로 신규로 시설할 때에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이고, 또 예산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예산이 들지만 거의가 이 시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비에서 위탁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시장에 설치되는 시장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대다수가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가면서 위탁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만은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실시하게 되어 쓰레기 문제는 일상 생활과 직결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종량제 실시 후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5. 달성군세감면조례안

6.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7. 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앞서 질의답변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마는 오후 행사 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고 오늘 산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예.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반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군 사립학교에 과연 실험 실습용 항공기와 선박을 보유한 학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하다고 무용지물인 이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내무부 준칙을 중요시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이나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고쳐나가는 것이 행정의 선진화 및 발전 지향적인 행정으로의 진입이라고 본 의원은 간주할 때 본 조례안은 조금은 구 시대적 사고방식이고 퇴영적인 행정 잔재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규정을,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히 되는 중기는 삭제하고 불필요한 선박을 구태여 포함시킨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달성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 ㄷ.

본 조례안을 보면, 녹지지역안의 토지분할을 허용하고 한 필지 중 일부가 소유자 또는 지목상이할 경우와 지형지불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을시에 토지를 분할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녹지지역 내의 토지분할 허가를 남발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지 않을 수  을 것입니다.

현행 녹지전용 부담금제도의 모순점 등을 악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악덕 토지소유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조례안 제3조 제3호에 의한 지형지물과 지상구조물에 대한 정의를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달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군이 경북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온천을 개발하게 되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11만 군민들도 멀리까지 가지 않고 우리 군내의 온천을 이용하여 지역개발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온천 개발이 완료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이 본 군의 온천을 애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온천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도록 되어 있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진실로 온천의 효육적인 이용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아예 운영하지도 않는 위원회가 있는 본 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위원회가 잘 운영될 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가창면, 대한중석금속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항공기와 선박을 보유한 것이 없으나 장기적인 게획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감면조례를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서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중기는 삭제하고 선박을 포함시킨 이유는 대한중석금속 고등학교에 기계재련 열처리 재료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은 이과에 해당되나 중기와 관련되는 과가 없기 때문에 중기는 삭제하고 선박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지적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분할 허가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의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일부 토지물 및 지목이 상이하거나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분할 허가를 허용하므로 부동산 투기의 우려는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안의 전영 부담금은 개발환수 이익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동일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상 면적을 합산 적영하므로 부담금 제도의 모순점을 악용하는 문제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3조 3항의 지형 지물이라함은 당초 토지의 사정당시 원상 그대로 이루어진 본래의 형태를 지형이라고 하고,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와 같이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상 통상 용어로 지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업무 처리시에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를 검토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 및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이수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문제는 저 역시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이 돼서 다소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모두 모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온천을 적극 홍보를 하고 이용객에게도 편리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느 온천이 되도록 적극 지도에 나설 작정입니다.

또한 실질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은 의원님을 포함한 각계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을 모셔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구성을 하고 주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온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토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온천하면은 소비나 향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건전하고 군민의 건강과 지역개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회의가 끝나면은 다른 시·도에도 직원을 보내서 그곳의 운영 실태를 배워와서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되는 온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발의도 없으므로 상정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이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8. 달성하빈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달성금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하빈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달성금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식 수렴과 현장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질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달성하빈 및 달성금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 하빈면과 논공면 2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 자연녹지,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침체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점은 본 의원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한 바왁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 구획정리 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 지구내 산리훼손 제한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훼손 불가 지역에도 택지개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불가하다면 굳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와 제37회 임시회에서 화원 본리 및 명곡 2지구에 대한 의회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환지 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택지개발의 시행의 주체는 제안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지역사회 개발은 전면 지방화시대와 때를 같이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군민이 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윤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산림훼손 지역개발 문제는 크게 봐서 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량한 산림은 훼손하지 말고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을 해서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요한 도시 행정은 시행에 앞서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한는 것은 당연한 도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의견을 산출하여 주신 화원읍 명곡2리 본리지구개발에 대한 의회 의견은 현재 건설부에 제출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갭라 촉진법상 환지제도 문제는 사실은 퍽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 지수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규상 분양권은 있습니다.

최소한 50평에서 70평까지 분양해 주는 그런 법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요즘 개발한 사례를 보면은 공영개발형태 택지개발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고밀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환지를 해주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토지개발공사는 일개 필지를 50평에서 70평가지를 환지를 해주고 있고 주택공사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환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군이, 주민이 시행의 주체가 되어서 개발사업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관부를 제외하고 전필지를 환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채택하실 으ㅏ원이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달성하빈지구 및 달성금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달성하빈지구 및 달성금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현장 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 토지개발공사가 시행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의 개발을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주조합이 시행주체가 된 구획정리상버 방식으로 개발함이 타당할 것이며, 대구시 편입 후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재조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수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본 군 자체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본 안과 같이 의견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달성하빈지구 및 달성금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송태환 의원으로부터 하빈 및 금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달성하빈 및 달성금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송태환 의원의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은 주민의견 수렴, 현장답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먼 장래를 내다보고 사전에 조금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고 알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대만이 도시를 만들 때 우선, 넓은 도로를 사방으로 먼저 뚫어놓고 택지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지상의 도로망과 지하의 하수관, 상수관, 체신관, 가스관, 전기관을 함께 수용하는 공동구와 지하철 노선을 삼위일체로 계획 시공함으로써 백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세계 각국이 도시계획의 모델로 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우리와 같이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도로가 파헤쳐지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 정기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많은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많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12월 19일 11시부터 수정 예산안 작성을 하고 다음날인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부실장조형원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태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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