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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4.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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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달성군세감면조례안

6.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7. 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8. 달성하빈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달성금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부의된안건

1. 9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달성군세감면조례안

6.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7. 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8. 달성하빈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달성금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과, 달성군 토지분할허가 조례안, 그리고 달성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는 하지 않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6건과, 일반 안건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한 현지답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지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집행부와 미리 협의된 대로 부군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는 목적은 올해 중요업무 추진사항의 실적분석과 아울러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12월 6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통하여 행정을 보다 소상히 파악하고 감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실적이 부진한 사항,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잘 기록해 두셨다가 12월 6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종 부군수 김명종입니다.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40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저희 군이 추진해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은 군정 총괄부문과 실과소별 업무추진실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총괄 부문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군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859억3,3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8%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군정의 기본방향은 개혁과 변화를 실천하는 군정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방화, 미래화를 지향하는 군정으로 정하고, 우리는 시책으로써 개혁을 실천하는 지방행정 수행과 지역안정 및 재해예방 체제를 구축하는 등 8개 분야에 역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주요 성과입니다.

'94 군정은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을 창조하고자 하는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를 맞아 이의 지방적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활기찬 새달성을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총 집주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로써는 능률행정 실천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또한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그리고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촌에 대한 농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낙동강 수질감시체제 구축과 획기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해대책, 산불예방, 기초질서운동 부문에서는 도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분야 등 부문별 보고순서는 여기서 생략하고 다음 14페이지 분야별로 주요 성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봉사는 크게, 규모는 작게』하는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추구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과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대화행정을 전개하였으며, 공직 내부결속을 다지고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분위기 조성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대책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 친절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큰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과 『달성군 전화벨은 두 번 울리지 않는다』는 목표로 전화응대의 신속도를 점검臼?생활화하였으며, 민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민원상담관제나 민원처리결과를 사후에 통보해 주는 등 『큰 봉사』행정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군 자체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했습니다.

민간기업과 행정기관별 상호 교환근무와 공무원을 기업체에 6회 위탁 연수케 하여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타개해주고, 생활민원 종합출장제 운영과 『아파트민원배달제』운영, 생활법률 무료상담, 민원 자동안내시스템 설치, 그리고 민원발급예약제 등을 운영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민원서류를 한번만 접수시켜 놓으면 행정 내부간 실무협의를 거쳐 모두 처리되도록 하여 신속하고 불편 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정착되어 왔습니다.

복합민원 사항에 대한 부서별 협의를 거쳐서 실무종합협의회를 운영, 처리방향과 의견을 조정하고 불가민원이나 반려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의 결속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도 힘썼습니다. 군수 주제하에 직원들과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시간을 운영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 해결과 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취미클럽 운영 지원과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했으며 공직자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가 실천되도록 의식 전환을 위한 특별 정신교육을 9회나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과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위주의 대화행정을 실천했습니다. 현장 방문대화, 초청대화, 협의회, 간담회 등 다각적인 대화통로를 통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와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정적 관리로 평온한 가운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노사화합과 물가안정, 재해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 강화입니다. 최근 각종 대형사고들이 발생하여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했습니다만, 인명 우선의 재해 예방행정과 인재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이 중심이 되어 재해대책협의회와 사고유형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안전점검 대책반을 설치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어떠한 인재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체제를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 사고예방 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연말연시, 해빙기나 장마철 등 계기별로 특별점검과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재해 위험요소나 대형사업장 등에 대하여 군수가 직접 방문 점검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업주들의 자율실천 결의대회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의 공사는 입찰에서부터 준공까지 성실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환경분야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지원과 자활자립의 폭을 넓히고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연초 낙동강 오염사고 발생 사건을 계기로 입체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마시고 쓸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단기적 대책으로는 정수시설, 노후관개체 등 급수시설을 확충했으며,장기적 대책으로는 대구시 상수도를 금년내로 앞당겨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와 영세민에 대한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 취로구호사업 등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생업자금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택 개·증수 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와 삶의 질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노후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효행자 시상과 경로잔치를 비롯하여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승차권, 노령수당, 목욕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소년가장들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과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47명 전원에 대하여 결연을 통해 내 자녀같이 따뜻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에 대해서도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역시 70세대 전원에 대하여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군수와의 간담회를 열어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상부상조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운동』을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의탁노인 등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사랑의 대화와 고충을 상담하는 현편, 생일이나 회갑시 축전을 발송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기풍을 진작시켰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등을 확대 추진하고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해서 동곡∼봉촌간 도로, 구지 목단 진입로, 현풍 도시계획도로 등 농촌 도로확충과 농촌 가로등을 설치하여 생활에 불편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보전입니다. 오늘날 환경의 오염은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당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특별기동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는 한편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망을 편성하여 모타보트를 이용한 수상감시, 초소에서는 육상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항공감시단까지 발족되어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등에 대해서도 관리카드을 배치하여 지도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확대하여 75%까지 늘리고 청소차, 롤온박스, 소형 쓰레기 소각로 등 청소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처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도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줄여야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분리수거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과 3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쓰레기 투입구를 전폐쇄하고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참여확대를 위하여 자체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마을 그리고 유공자에게 표창과 시상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마시고 쓸 수 있는 맑은 물 확대 공급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군의회의 신속한 현장조사와 각계에 대한 대책 촉구에 힘입어 대구시 상수도가 앞당겨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빈까지는 국도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내년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소 운동과 공원화 추진입니다, 국토 대청소 운동은 쾌적한 생활주변 환경과 농촌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캠페인과 청결운동을 전 군민이 참여하여 전개하였습니다.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국토청결의날』운영과 청결책임 담당구역제 등을 실시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국토청결 읍·면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읍·면과 마을, 학교 등에 시상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공원화를 위하여 수목식재와 화단을 조성하는 한편 마을 숲 소공원을 정비하고 군직영 묘포장을 운영하여 꽃묘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꽃묘의 적기공급은 물론 3,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광고물 게시대와 지정 벽보판을 설치하여 거리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농림 축산분야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영농기법과 새 소득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시설의 자동화, 농업기계화 촉진, 농촌 선도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농산물 유통개선과 한해 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정예인력을 키워 나라기 위하여 농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조직 육성을 위해 4-H회와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도 정예화했으며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해외연수도 실시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농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244대의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하는데 10억3,900만원의 기대를 공급했으며 이밖에도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과 농기계 수리봉사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증대 사업의 추진입니다.

경제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대폭 지원하고 주산단지 조성과 수출 토마토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수경재배 시설지원과 지역 특화사업으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립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는 새 소득작목 개발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하빈의 완숙 토마토와 방울 토마토를 재배하여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가창에서는 청정미나리를 재배하여 벼농사에 비해 4.8배의 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소에는 조직배양실과 수경재배, 가축질병 ,진료실 등 첨단농업시설을 운영하여 우량종묘 공급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규격포장재를 개발 공급하고 소비자까지의 유통 단계를 줄이기 위한 직거래 방안으로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는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극심했던 한해에도 불구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해 대책을 초기에 적극 추진함으로써 평년작의 수확을 거두었으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항구대책 사업으로 암반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축산 역시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축사시설과 장비를 자동화하고 축산지원사업을 늘리고 전문 축산농가 육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개발 이용입니다. 산지 자원화 사업과 더불어 비슬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도 마무리 사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따라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중 개장되도록 마무리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방침 아래 지역 경기 부양과 물가안정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타개를 위한 활동 지원과 육성자금지원, 연수활동지원, 그리고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노동인력 수급을 도왔으며,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단위 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주요 생필품 40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44개품목에 대해서도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교육으로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씀씀이 줄이기와 물가 자율감시를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물가대책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공공요금 심의와 물가동향에 대응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며, 특히 군수와 기관장이 합동으로 재래시장과 개인 서비스업소를 현장방문하여 물가를 지도하고 현지 물가 대책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축이 되는 1,1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과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어 기업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하고 공장등록과 창업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우리 달성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업기술 연수 참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를 거쳐야 되는 기업의 창업이나 등록에 관한 민원을 한번 방문으로 처리해 주는 기업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의 취업알선과 기업체의 인력수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취업정보 전문전화도 설치하여 많은 이용과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 취업알선 창구인 『달성일터』를 개설하여 매주 둘째, 넷째 금요일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함께 만나 상담을 통한 취업을 추진함으로써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올해에는 대우기전 등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대화로 잘 마무리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과격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표창과 간담회를 개최 했으며, 노사화합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여 쟁의발생시 적극 중재함으로써 이제까지 8건 모두 타결시켰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관내 102개 업체에서 6억3,00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려 금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지난해에 비해 126%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와 구지 농공단지에 대한 진입로 포장과 부도업체에 대해서도 재입주업체 선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문제는 거리질서나 주차난 문제, 교통시설물 미비와 교통체증 등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교통거리 질서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금년에는 1,45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도 국도확장 등을 계기로 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대폭 정비 확충했습니다.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북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앞에 200평의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올해의 지역개발은 어느해 보다 활발히 추진된 한 해였습니다.

도로망 정비와 도시계획 사업 한해대책을 위한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금호강 정화사업과 400여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지공단과 위천공단은 기본계획 승인 신청과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대구시 편입과 함께 조기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서공단과 위천공단 달성공단과 구지공단까지 연계되는 공업벨트화가 이루어져 지역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정비 확충입니다. 산업발전의 기간이 되는 도로망 정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면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도에 있어서는 용연사 도로 등 7개 지구에 49억8,200만원을 투자했고, 농어촌 도로 역시 반송∼공단간 도로 등 7개소에 13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량에 있어서도 쌍계교, 노이교, 도동교에 3억3,000만원을 들여 새로이 가설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치수사업으로는 수해에 대비하여 하빈천을 비롯하여 하천과 제방을 보수하고, 수문 자동화 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대구시 편입시 대구시 광역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도 다사 서재도로 등 8건에 57억2,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옥포 본리지구와 논공 금포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와 실시계획 승인, 사업시행과 환기가 잘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호강 하천정화 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활기찬 새 달성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 전공직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별첨 19건의 수범사례와 실과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은 서면 보고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유념해 두셨다가 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먼저,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1조, 13조, 16조, 1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95년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을 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은 돈이 들 듯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도 배출양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연차적으로 부담 비율을 높여서 2001년에는 처리비용 전액을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쓰레기의 무분별한 배출을 억제함은 물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최대한 유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배출하는자는 반드시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며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종량제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군수가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분리 배출토록 하여 재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했고, 또한 폐가전제품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은 군수에게 사전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으며, 아울러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을 위반하여서 부적정하게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수거를 지연할 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하여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가 적정하게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내고있는 쓰레기 수수료는 쓰레기 배출량과는 관계없이 정액부과 방식의 제도입니다마는 종량제는 쓰레기 봉투의 구입, 사용으로 수수료 납부의무와 가름되므로 제작 및 배부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되 용량은 10ℓ, 20ℓ. 50ℓ. 100ℓ등으로 구분하고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소각 또는 매립시 분해가 잘 되도록 탄산칼슘을 함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용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토록 하고 봉투판매소에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해서 주민의 봉투구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체육대회 자연보호활동 등 공공행사 또는 환경미화원의 가로 청소용으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군수는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해야 하며 대해업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조치 명령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고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자체 처리하거나 허가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철거 멸실로 인해 건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후 7일 이내에 건축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형건물 및 대중집합 장소에 건축물을 시공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를 설치규정에 맞게 충분히 설치토록 하였고,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규격봉투 판매로써 가름하고, 연탄제 및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1인당 60ℓ까지의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여 수수료를 감면게 하였습니다.

조례의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 시기는 '95년 1월1일부터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전의 대행업체와 공동주택 관리소간의 상호 계약이었던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청소대행은 군수와 대행업체와의 쌍방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던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코자 합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에 대한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으니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로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도모하며 생활환경 보존은 물론 오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내용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시에는 피처분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 즉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군수는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토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액 등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생 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등 각각 그 개별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를 제4조에 설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시설 관리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코자 하였으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연 2회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14조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료 화장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 본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요즈음에는 식당에서 1회용 젓가락까지도 사용안하고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한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젓가락수는 165개로써 전체로 보면 66억개가 되고 쓰레기 양으로는 1,5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이 된다고 합니다. 한 여성단체에서는 헝겊으로 휴대용 젓가락집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서 일상생활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습성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5. 달성군세감면조례안

6.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7. 달성군온천개발자문의원회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이상 네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 지적, 도시과장께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정비대상이 13개 조항과 제정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자치단체별로 단일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며, '94년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된 조례의 시한 연장을 재검토하고 감면 시한을 '97년 12월31일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 기한을 일치시키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와 내용이 같은 조항은 현행 달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를 10개 조항으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와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달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있어,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정안으로써는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서 삽입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달성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다만, 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수익에 있어서 조세감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정안으로써는 제8조 지정문화재에 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달성군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으로써는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5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삽입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 제2항으로써는 주차전용 토지 및 그 부대시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의 1년간 수익금액이 당해 부동산 금액의 100분의 3이상일 때 한한다.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달성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지적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의 토지분할 허가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조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녹지지역내의 분할 허가 면적의 한도를 규정하므로 사유재산 보호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토지의 소유권 및 지형지물 또는 1필지내 지목상이 토지에 관한 분할허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권익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달성군에도 '95년 상반기까지는 온천이 개발돼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울진, 경산, 청도, 안동군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온천을 보유하는 군이 됩니다. 논공면 하리 497번지 청우개발 신영부가 '93년 7월2일 온천발견 신고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결과 온천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에 따라서 '93년 11월12일 우리 군에서는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94년 8월12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고 '94년 10월24일부터 11월15일까지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94년 11월19일 국토이용 계획 변경안을 경상북도에 제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로 부터는 온천수를 가 사용하겠다는 승인신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군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제정안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온천 자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2일 군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앞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의 온천개발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지역의 자문조례안을 비료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달성군이 온천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과 관리를 위한 그러한 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세무비리사건으로 그저께부터 전국 259개 시·군·구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약방문격으로 비리 내용을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세무공무원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데 본 군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금의 부과와 감면은 반드시 형평성을 유지하여 납세자와 면제자에게 조금의 불이익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은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달성하빈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9. 달성금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하빈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달성금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군 하빈면 하산리 일원과 논공면 금포리 일원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조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빈 지구는 총 56만5,000평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5만8,000명의 인구를 수용토록 계획을 하고 금포지구는 22만편에 2만4,500명의 인구를 수용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개지구 모두 사업기간은 '96년 5월에 착수를 해서 '99년 12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별 분포는 하빈은 전지역이 준농림지역이고, 논공은 주거지역과 녹지, 준농림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관련을 해서 관련 부서와 해당면, 달성농지개량조합에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산림훼손 제한지역 훼손불가 의견 의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조기 개발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95년 3월1일부로 우리군이 대구시 관할로 행정구역이 변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우리군을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재조정하는 안을 95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우리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조기 개발은 인정은 되지만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토지공간 구조개편과 권역별 인구 배분계획, 공공시설과 관련한 대구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후에, 개발 방법과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서 토지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를 살펴보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고견을 제출하여 주시면은 건설부에 제출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택지개발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주요사안인 만큼 현장 답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들어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조형원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보건소장김귀연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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