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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2회 제2차 본회의(1995.02.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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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7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달성군새마을소득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달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달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달성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달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업무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달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 달성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20. 달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1. 달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2.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23.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4.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5. 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개발부담금제도개선건의안


부의된 안건

1.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3.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달성군새마을소득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달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달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달성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달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업무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달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 달성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20. 달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1. 달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2.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23.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4.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5. 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개발부담금제도개선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조례안 스물다섯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까지 마친 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건의안은 조례안을 모두 처리한 후 맨마지막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달성군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질의가 다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식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틀후면 본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게 됩니다마는, 그동안 본군 의회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토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비롯하여 달성군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4년 12월22일자로 법률 제4802호가 공포됨에 따라 이제는 본군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조정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도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아울러 본군의 도시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치구의 명칭은 반드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이 앞에 붙어야 하지만, 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으로 한다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군은 '달성군'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전국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동서·남·북구 등의 명칭이 타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치구 앞에 광역시 명칭을 먼저 붙여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다가옵미다마는,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는 느낌이 드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으로서의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달성군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사용하더라도 법령상에 위배되는 것을 아닙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군의 명칭 사용은 주민 화합과 대구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경기도의 강화군, 옹진군,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는 경남 양산군의 동부 출장소가 기장군으로 편입되면서 모두 자치단체 명칭앞에 광역시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3.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됨으로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의원으로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 규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 즉 동 조례안 제2조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총수만 조례로 규정하고 실제로 중요한 직급별 정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실속없는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는 법령상의 모순도 크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도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이고 예속적인 틀에 박힌 지역실정에 맞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안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1994년 12월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군의 본청소속 기관 읍·면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다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은 전국 시·도간 시·군간 동일 보직의 경우 직급 균형유지와 상하간의 직급 및 직력 형평유지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면,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 시·도간 시·군간 인사 교류시 상호간의 직급 불일치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어 전국 시·도, 시·군간 동일 보직에 대한 직급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전국 각 시·도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8. 달성군새마을소득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내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세민에 대한 자활의지를 심어준다는데 대하여는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장학금을 적립금 이자수입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수혜정도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인지? 또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수혜가 가능한 장학생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 제9조 제2항의 기금조성 방법 중 기타수입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아울러 매년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나아가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줌으로써 보다 빠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에서 1억5,000만원까지 매년 일정금액의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우리 군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8,000만원 미달된 부족분을 금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시에 반영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주민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소속 학교장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지원가능한 인원은 20명∼25명 수준이며, 매년 하반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원한 수혜 인원은 중학생 일인당 30만원으로 14명에게 420만원과 고등학생 일인당 50만원으로 총 23명에게 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 제2항의 기금조성 방법 중에서 기타 수입이란 내용은 일반회계 지원금, 그리고 기탁금과 그 외 동조례 목적에 의거해서 수입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일반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에서 대학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94년도에 지원된 내용은 정규 대학생 33명에게 일인당 50만원씩으로 1,650만원과 전문대학생 28명에게 일인당 30만원씩 해서 840만원으로 총 61명에게 2,49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본 조례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의 장학금이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는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달성군 새마을 소득사업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13. 달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달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달성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달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업무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안건이 많은 관계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달성군 규모이항 제분업소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달성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업무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분의원 중 먼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5월1일자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호 규정에 의거 달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현행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동 조례 제2조 각호에 의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고자 함은, 본 조례가 폐지되므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소형관정의 개발, 정부양곡 안전관리,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지 지원평가 협의사항 등 위축된 농촌발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동 심의회의 운영실적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9월21일자로 축산과가 신설되었으나 동 조례를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고 하니, 본 의원으로서는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지연시킨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여지는데 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부위원장 및 간사가 변경되지 않고 상이한 그러한 사항이나 축산농가의 융자지원 기준 및 지원내역 '94년도 분에 대하여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이며 축산농가 지원기준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했는지, 반드시 다음 간담회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풍 간이 도축장 허가 취소에 따라 본 조례가 폐지되고, 또한 도축장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는데, 향후 도축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달리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설장비의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사유는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를 농어촌 발전심의회로 대체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위원회 구성면에서도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15인 이내고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3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면에서도 농어촌 발전 대책위원회 기능이 모두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건심의회가 농촌 발전의 회복 방안으로 정부가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 농어촌 특별세 '94년부터 2004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하는데 대하여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자 선정 등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어촌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 실적은 '93년도 11월 19일날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사업부터 활용을 했습니다. '94년도 2월달에 분과 위원회를 전부 개최하고 그 다음에 2월25일날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27일날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특산단지, 정주권 개발사업을 심의했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는 1월9일날 산업 기능요원 선발에 따라서 총괄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오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웅 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21일 달성군 실과 직제규칙 제882호에 의해 개정되어 축산과가 신설되고 그해 10월26일 초지사료계장이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어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실무부서간에 절차 협의과정에서 우선 개정직제 규칙에 따라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고 조례 개정은 다른 건과 일괄 처리하도록 하자고 논의되어 가지고, 본 조례를 즉시 변경치 않고 '92년 12월4일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으로 간사는 초지사료계장으로 재구성 운영하고 있던 중 금번 제42회 회기에 본 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해서 차우로는 이런일이 일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현풍 간이도축장 허가 취소에 따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축산물 작업장 근대화 방침에 의해 가지고 '92년 10월2일자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축장 시설 기준이 현재화 시설로 갖추는데는 최소 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94년 11월30일 현풍 간이도축장 폐쇄에 따른 행정 예고를 통해 가지고 '95년 1월1일부터 간이도축장 폐쇄되었습니다. 현풍 간이도축장 부지 및 건물은 군 재활용품 선별과 처리를 위한 작업장 및 창고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저희 사업 지원기준 및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립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18. 달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 달성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20. 달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1. 달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2.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23. 달성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달성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달성군 수도급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달성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달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여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달성군 수도급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상수도사업과 관련한 다섯가지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군 상수도 사업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통합됨에 따라 제반 조례가 폐지되게 되는데 본군의 상수도 업무를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본군 주민에게 불편이 따르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정 인입관이 파손되어 급수가 불가능할 때 신속한 보수체제가 유지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되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하고도 열흘간이나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이러한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본군 상수도 업무를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장함에 따라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상수도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흡수되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들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지 답해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희망여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상수도 업무가 3월1일부터 대구시 광역상수도 사업본부와 통합을 하면서 사실은 걱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내에는 7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편입이 된후에도 신속하게 주민의 불편을 들어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파손된 상수도관이 상당기간 방치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는 6시간 이상 방치한 그런 사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점 염려를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업무가 대구시 상수도본부와 통합을 하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 근 3개월을 두고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우리 달성군이 협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상수도 본부는 우리 달성군을 포함을 해서 상수도 요금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달성군 주민들은 기본 요금이 19%, 시설 분담금은 560%까지 인상하는 그런 불이익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흡수 조례를 이원화 하도록 협상을 해서, 지금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 의회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은 우리 달성군의 급수조례를 이원화해서 종전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급수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전출 여부는 편입에 따른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대구 상수도를 우리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제 개편과 더불어서 이 직원들을 대구시로 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퍽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직제 및 정원 규정상 특수분양인 화공이라든지 위생, 전기, 기계, 이 분야의 직원들은 전출이 불가피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종사자 40명 가운데 불가피한 33명은 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계속해서 잔류하기를 사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인 행정, 토목 등에 종사하는 일곱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군에 잔류를 해서 우리 군민과 여러 의원님께 계속해서 봉사하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잔류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달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여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입니까?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한가지만......방금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만 반대합니다.

○의장 석진후 예,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달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여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한분 있음)

예, 그러면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24.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5. 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달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주택과장께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조 융자금 상환방법의 1호중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동사업의 시행 시한이 오래전에 종료되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 본문의 목적 중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이 수년전에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지붕개량사업'용어가 그대로 보여지는데 주택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개정할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주택과장께서는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송태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 검토시에 농촌 지붕개량사업 조항의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나, 검토 당시 내무부에서 불량주택 개량사업 전면 유보조치가 있어 개정하지 않았으며, '95년도는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었으므로 불량주택 개량사업 물량 133동을 배정하되 '96년 이후부터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상당수의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한 달성군 여건상 지속적인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마을, 경관 일신을 위하여는 보조 사업으로 시행 계획인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과 병행, 주택 외부 개선사업인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유사한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배정된다면 지붕개량사업 항목을 삭제하는 등,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달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26. 개발부담금제도개선건의안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송태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미도시화된 농촌지역 전체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즉 건축물의 건축으로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 대상이 되어, 본 제도가 미개발된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며 또한, 부과대상 면적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은 660㎡이상, 도시계획구역 지역은 990㎡이상, 그 밖의 지역은 1,6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군의 경우 3월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면 부과대상이 당초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1,65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크게 강화되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개발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며, 특히 부과대상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조 제1항 각호는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 예로 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이상의 규정면적을 초과하면 전체면적이 부과 대상이 되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개발사업자가 당초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시키고 있는 반면, 개발사업 면적이 660㎡미만일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과대상을 규정면적 초과분부터 적용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토록함은 물론, 낙후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고 개발 사업자간의 형평성도 유지하도록 좋속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된 안입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는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주문내용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문)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에 있음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부과대상 사업에 있어 대상 면적을 규정할 뿐 아니라, 동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농촌지역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해당되므로 개발이익의 정의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미도시화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유휴농지 활용의 불가로 말미암아 이농현상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한 본 제도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봄에 따라 본 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규정면적 초과분부터 적용하여 개발 사업자간의 형평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둘째, 본 군이 '95년 3월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군 형태의 부과대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셋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 동법 제5조제1항 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주문의 내용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부분 의원이 송태환 의원의 발의에 찬성하였으므로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태환 의원이 발의한 개발부담금제도 개선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이 건의문을 금일 중으로 국회와 중앙 해당부처, 그리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통보하고 본 건의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 안건도 많았고,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건의안도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도 더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정만호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준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렬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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