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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2회 제1차 본회의(1995.0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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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새마을소득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달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달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달성군도축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달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업무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9. 달성군도시계확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 달성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21. 달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2. 달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3.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24. 달성군수도상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5.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6. 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4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4.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달성군새마을소득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달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달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달성군도축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달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업무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9. 달성군도시계확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 달성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21. 달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2. 달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3.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24. 달성군수도상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5.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6. 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식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6건으로 그 내용은, 달성군 조례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제정 조례안 3건,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개정 조례안 11건, 달성군 새마을 소득사업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한 폐지 조례안 11건, 그리고 개발부담금┻?개선 건의한 1건, 이렇게 조례안 25건과 일반안 1건, 모두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제13호를 지난 2월10일자로 1,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1. 제4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2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있는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접수된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일부터 26일까지는 의안심의를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2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5건을 모두 처리하고, 이어서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건의안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 안건이 많은 점을 감안하셔서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제안설명을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송태환 의원과 김수영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2.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달성군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20일자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을 증인과는 달리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한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1995년 3월1일 기준으로 달성군을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체제는 달성군 그대로 존치를 하고 관할구역은 1읍 8개면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명칭이 대구광역시 변경되어 현행 모든 조례에 대하여 조례명칭 등을 일괄 변경학 위해서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제3조 및 제8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현행 군의 모든 조례중 자치단체 및 장 등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광역시장, 달성군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도는, 시 도지사는 시장, 달성군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직할시는 광역시, 이러한 각종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 명칭과 장의 명칭을 일괄 변경코자 조례를,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6분)

4.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달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및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로 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및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달성군 직제규칙과 실과 직제규칙 및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및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제정에 두는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지난해 12월3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의하면은 지방 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회 사무과장과 보건소장, 종합복지관장의 직렬·직급을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9. 달성군새마을소득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 새마을 소득사업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달성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새마을 소득사업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로써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조례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자금 운영조례의 통폐합 및 조례 제정 후 한번도 시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금후도 시행할 필요가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그 주요 골자로써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성입니다.

달성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지방세법이 작년 12월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었고, 동 시행령이 작년 12월31일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군에 조례 준칙이 금년 2월15일자로 도에서 시달되어서 상위 법령에 맞게 달성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납기한 연장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왔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해서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통지, 제출 등 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하는 세목의 납기한의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주민세 개인 균등화세액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등 지방세법의 각 조항과 부합되게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해서 별도 기금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설치와 동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해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입니다. 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고 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하는 내용이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매년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환경보호과 소관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중 일시적 다량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행정 수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일시적 다량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사항을 추라고 규정한 것으로써, 개정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적 다량 쓰레기란 집수리, 이사, 화재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와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깨진 유리, 스치로풀 등을 말하며, 일시적 다량 쓰레기 중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깨진 유리, 스치로풀 등은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한후에 60㎏들이 P.P포대 1매당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고, 또한 이사, 집수리, 화재등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치단체 청소 차량으로 수집할 경우 톤당 5만830원의 수수료를 개별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톤당 7,570원을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2월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중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사업장별 실천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 배출요인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객석과 객실 면적이 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모든 집단 급식소에서는 일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 및 모든 목욕탕에서는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일회용품을 무상제공하지 않도록 하였고,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세제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 기기·기구 및 장비 소매업 등에서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었거나 접합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를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내요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14. 달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달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달성군도축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달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달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업무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달성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달성군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달성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업소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거 '93년 11월19일 달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와는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 관리법 시행령이 '94년 1월5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제분업 신고절차 등이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웅 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안과,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 안에 대하여는 그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이러합니다.

정부의 축산물 작업장 근대화 방침에 의해가지고 축산물 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도축장 시설강화 조치로 영세 노후한 관내 현풍도축장의 허가가 '94년 12월27일자로 취소되어서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적용원인 및 대상이 없어짐에 따른 해당조례 폐지안 상정의 건입니다.

다음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사유로서는 달성군 축산과가 '92년 9월21일 신설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회 직명변경 등에 따른 개정 조례안의 상정건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써는 위원 및 간사 직명이 산업과장으로부터 축산과장이 되는 과정이고,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축산과장, 그리고 간사는 초지사료계장이 되고, 서기는 초지업무담당 실무자가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달성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1993년 6월11일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림법이 1994년 12월22일자로 법률 제4816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 법률이 개정됨에 있어 현지 산림계 등이 연대보고를 위한 권한이 없어짐에 따라 공유임야 재산보호와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달성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조례는 산림법 및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위탁기관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19. 달성군도시계확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 달성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21. 달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2. 달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3. 달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24. 달성군수도상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달성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군 수도급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달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달성군 상수도 수질감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달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여섯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먼저, 달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입니다.

도시계획법 제65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1972년 7월1일 달성군 조례 제230호로 제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상수도관련 조례 폐지안입니다.

지난해 의원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군민과 약속한 대로 대구 상수도 물이 논공을 지나서 현재 현풍까지 공급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3월1일자로 대구광역시와 통합하면서 달성군 수도사업소의 모든 업무와 직제가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할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군의 상수도 관련 업무에 대한 달성군 수도급수조례 등 다섯건의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상수도 관련 조례폐지는 아쉽기도 하지만은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여섯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25. 달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6. 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달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먼저, 달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시·군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7개 조항이 대구광역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달성군 건축조례 전문 45개 조항 중 중복된 7개 조항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를 적용하며, 일부 조항에 대구광역시란 문구를 첨가하며 조항의 순서를 변경, 건축조례의 내용 수정없이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므로 제11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중 융자금의 이율, 융자기간 및 융자상환 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주된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관성있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스물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2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정만호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준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렬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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