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43회 제1차 본회의(1995.03.2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3회달겅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4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으로 한건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5건의 조례안은 3월7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토 통보받았으며,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건의문에 대하여 국회로부터는 3월10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통보하였다는 회시가 있었고, 건설교통부로부터는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을 현시점에서 수용하기는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부과대상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종전대로 적용된다는 회신을 3월9일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3월2일 군청 회의실에서 거행된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에 의장님과 전의원이 참석하신 바 있으며,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지방경찰청장의 본군 순방시 의장님과 전의원이 참석하여 군정에 대한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1. 제4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3월27일 하루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求쨉?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서칠수 의원과 이팔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회의견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회사에도 언급한 바와같이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한울타리의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부는 달서구청에 또 일부는 본군에 제출하는 등 민원인들이 양쪽 모두를 드나들게 되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95년도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화원읍 구라리 일부가 대구도시계획에 의거 57만평이 성서공단에 편입되어서 17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43개 업체가 달성군과 달서구 두 개의 행정구역에 관련되어 있고,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제세 공과금 납부, 우편배달, 전화기구입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지역으로써, 경상북도와 대구시간의 행정구역개편이전부터 최소한 동일업체 또는 동일한 대지내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주 대두되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진천천과 낙동강을 경계로 성서쪽의 화원읍 구라리에 해당되는 지역을 달서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시달되었던 것입니다.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화원읍 구라리 전체가 3,029개 필지입니다. 그 중에 면적은 5.48㎢인데 편입하고자 하는 것은 1,200여 필지에 2.4㎢가 되겠습니다. 편입후에는 1,820필지에 3.0㎢가 구라리로서 남게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정후에는 우리군의 전체 면적이 429.4㎢에서 427.05㎢로 줄고, 인구는 11만2,698명에서 11만2,609명으로 89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3월15일부터 21일까지 편입대상지역 해당주민 중에 달성군이 36세대와, 달서구에서 18세대에 대하여 우편조사 방법으로 해당기관에서 각각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라리 36세대 중에 35세대가 참여하여 35세대 모두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달서구 주민 18세대 중에 14세대가 참여해서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4세대 중에 49세대가 참여해서 모두 찬성으로 100%의 찬성률을 보여서 주민 의견조사가 끝난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군의회의 의견과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旋ㅁ맙?조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웅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은 화원읍이지만, 성서공단지역으로 해당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많이 겪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사전에 충분한 홍보기간도 없이 대구 광역시의 일방적인 지시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자치단체인 달서구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애로·불편사항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없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달서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두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 애로 및 불편사항은 지난 '92년부터 여러차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필지의 토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서 건축허가 및 공장등록업무는 토지 면적이 큰 행정구역의 기관에서 인가 또는 허가를 하고, 제세 공과금 납부도 마찬가지로 허가한 기관에서 부과, 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배달이라든지 전화가입 신청문제 뿐만 아니라 등기,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각종 민원이 이원화 되어서 한 사람이 한 업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다 보실라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중 부담으로 인해 상당히 불편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조사 실시에 따른 홍보는 별도로 한 바는 없습니다. 지난 '94년 7월29일 구라리 주민과 입주업체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진천천을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과는 별도로 협의는 하지 않았으나 '94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시에 의거해서 실무적인 협읜는 여러차례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도 해보고 양 기관의 서로의 실정을 파악하는데로 거쳤습니다만,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안이 이렇게 시달되어서 조사를 한바 있고, 또 전년도의 실정을 토대로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지역에 대하여 지난 3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달성군 주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대상주민 54세대 중 90.7%인 49세대가 참여하여 참여세대 전원이 달서구로 편입되는 행정구역조정에 찬성하였으므로, 본 군 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에 따라 달서구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조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마는,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 기권 1명, 반대 1명, 찬성 8명)

예,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은 절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도록 금일 중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이병무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부실장정만호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준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렬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신은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