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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4회 제3차 본회의(1995.04.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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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5일(토)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지하철노선연장 및상수도확대공급촉구건의안(이팔호의원외3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서 사흘 간에 걸쳐 심의해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세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될 추경예산 안과 세 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까지 듣고, 그동안 세밀한 의안 심의를 거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발의로 접수된 지하철 노선 연장 및 상수도 확대 공급 촉구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석진후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세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세분 의원의 질의가 다 끝난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분 의원 중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선거 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선거 관리 항목을 보면, 당초 예산을 포함하여 총 4억6,70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예산안이 군수와 군 의원의 선거 비용인지, 아니면 시장·시의원을 포함한 전체 선거 경비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 경비일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원의 선거 경비는 당연히 대구시 예산에서 부담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비 부담이 전무하고 전액 군비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몇 달 후면 군 보건소가 신축되어 현풍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당직실 보수비 800만원과 현관 개조를 위해 2,000만원, 총 2,800만원을 현 보건소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계상 하였는데, 곧 이전할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수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생활 쓰레기의 수거 방법, 절차 등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생활 쓰레기 대행 처리비를 6,500세대에 3억1,8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아파트 생활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종전보다 수거 방법과 매립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당 월평균 4,100원의 처리비를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관내 쓰레기 대행 처리 업체 수는 얼마이며 계약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도로변 등기에는 일반 쓰레기를 버릴 휴지통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들이 남의 눈을 피해 휴지, 담배꽁초 등을 마구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효율적인 일반 쓰레기 처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사고 이월비 과다 이원에 관해서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각 회계 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회계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해 연도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본 군의 사고이월비가 조서에 의하면 일반 회계가 38건에 76억997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2억5,568만원, 총 39건에 78억6,565만원으로 되어 있어 명시 이월 4건까지 포함하면 본 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방대한 사업을 회계연도내 완료가 가능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금년도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다면 기획실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화 이경식 의원님께서 선거 관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라고 질의 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 선거가 비록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기는 하지만 선거에 따른 재반 소요 경비가 4억6,709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라는 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합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선거 경비는 군수와 군 의회 의원, 그리고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등 4대 지방 선거에 소요되는 전체 선거 경비로써, 선거에 따른 법정 경비와 필수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1호인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경비 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 집행하게 될 법정 경비가 3억9,800만원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게 될 필수 경비가 6,80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달성군의 소요 경비 중 법정 경비 2억7,400만원을 대구시 예산에서 계상하여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거 관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건물 보수비 계상에 따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현풍면 원료리에 연내 이전 계획으로 청사를 신축 중에 있으며, 이전 후 구 건물은 본 청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보건소 건물의 보수비 계상은 보건소로 활용하고자 계상한 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비해서 한정된 우리 군 청사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확장할 여지가 없어서 보건소 이전 후 건물의 치료실, 약제실, X선실 등 내부 구조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관 부분에 불필요하게 돌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고, 또 군 직원과 민원인의 통행에도 불편이 많으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건물의 기능 및 대지 활용도를 고려해서 현관을 개조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 청사의 협소한 실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환경보호과장 류승구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쓰레기 처리비 산출 근거 및 계약 방법과 절차 등입니다.

공동주택의 쓰레기 처리비는 ’94년까지 독립 체산방식에 의거,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평년별 수수료 범위 내에서 공동 주책 자치회와 대행업체간 계약을 체결,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부터는 대구광역시 쓰레기 종량제 기본 계획에 의거 금년 1년 간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대행업체와 공동주택 자체간에 체결된 금액 즉 종전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군수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쓰레기 수집·운반비 등을 재 산출한 후 새로이 개선된 개량에 의한 정산 방법으로 변경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대행 처리비는 현재 총 6,411제대에 대하여 세대 당 월 20평 이하는 3,800원, 30평 이하는 4,100원, 40평 이하는 4,400원으로 계상, 연간 3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행업체 수는 달성산업사 1개 업체뿐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손쉽게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부족하여 다소 불편한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과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공공 장소 외에는 가급적 휴지통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과 골목길의 청결 유지를 위해서 골목길 별로 청소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자율적인 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 등의 많은 사업들이 금년도 내에 모두 마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월 사업은 예산서 상에는 총 43건이나 이중에 순수 사업비 이월이 28건이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 경비 또는 공사 편입 토지 보상금 미협의로 인한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 사업과 당초 예산 사업에 대하여 1/4분기 추진 사항을 점검한 바, 이월 사업 28건 중에서 이미 준공된 것이 7건, 공사 중인 것이 18건, 설계 중인 것이 3건입니다. 당초 예산 사업은 299건 중에서 공사 중이거나 현지 측량까지 완료된 건수가 88%인 264건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되는 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 숙원 사업비라 해서 특정 부서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 성격이나 사업비 규모 및 인력을 감안해서 건설, 도시, 사회진흥과, 읍·면에 골고루 분산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단계에서부터 조정하였으며, 또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 촉구하고, 수시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회계 연도 내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칠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직접 심사한 결과, 사전 심의 과정에서 합의된 대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전원기립)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 재정은 반드시 의회의 예산 성립을 전제로 하고 그 운영은 성립된 예산에 의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예산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2. 대구광역시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두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두 분 의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현장 지도 여비’에 대하여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조’를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104호 제4항 제5호’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변경 전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12호 제1항 제24호’규정은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규정이 없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장 여비를 지급했는지 설명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삭제하는 근거와 현장 지도 여비 1일 2,000원 한도 내에서 얼마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관할하는 사무를 읍·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특정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 가스 사용에 대한 사용 신고와 신고 업소 시설 감독 및 독려, 안전 교육 이수 등 규모가 크고 위험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오히려 떠넘기기 식의 느낌이 듭니다.

본 군에서 지난 1년간 특정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신고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본 사무를 굳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읍·면장이 이를 사용 신고 허가 후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은 없는지 소신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1항 제24조’의 내용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89년 12월29일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문 개정 시 동 시행령 ‘제112조’가 ‘104조’로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본 군 여비 조례가 ‘82년 12월 30일 조례 852호로 제정되었으며,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도 즉시 개정하여야 하나, ’89년 4월 17일까지 3회에 걸쳐만 개정을 하고 그 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여비 조례가 정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여비 지급은 국내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6조 2항의 「현장 지도 여비는 1일 2,000원 한도로 지급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현 관련 법령이나 상위 조례상의 어떠한 규정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현재는 국내 여비 규정 별표 제2항, 관내 1일 교통비 6,500원과 식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보통 인부는 1일 노임액은 2만3,810원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스에 대한 취급은 상당히 위험하여 만약 가스 사고가 발생 시에는 피해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가스 취급에 대한 민원 업무로써는 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집단 공급에 대한 허가와 일반 사용자에 대한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감독과 점검과 안전 교육은 가스 안전 공사 대구 경북 지사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의 비중이 높은 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집단 공급 등에 대한 허가는 군에서 관장하고, 중요도가 낮은 일반 주민들의 사용 신고는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고자 함이며, 떠넘기기 식의 위임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좀더 윤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그.. 중요도가 낮은 일반 주민들의 사용 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식당·다방 등 이런 식품 위생 업소 소위 면적이 70㎡이상, 평수로는 22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70㎡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래서 이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식품 위생 업소 70㎡이상 업소의 신고 시에는 읍·면장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1종 보호시설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1종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학원, 병원, 도서관, 그리고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주로 1,000㎡이상 업소 이것이 그.. 1종 보호시설입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 1,000㎡라 하면 한 330평되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사 사용 업소, 지하의 사용 업소는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저장도 250㎏이상 3t미만, 3t이라 하면 3,000㎏인데 이거는 고압가스 용기를 보면 대·소가 있습니다. 대는 주로 업소용인데 이거는 50㎏들이 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 소형은 20㎏, 이거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이거는 20㎏인데 그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그것도 식품 접객업소가 약 1,200개 업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조그마한 식당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적어도 22평 이상 되는 업소만 신고를 한다... 그래서 이 대구광역시 구청에서는 이미 ’89년도부터 사용 신고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이미 위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작년 1년 간 처리한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신고는 몇 건이나 되느냐 윤의원님이 물으셨는데, 그거는 작년 한해에는 50개소입니다. 50개소이고, 본 군 총 사용량은 271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개소 우리가 접수했다 하면은 우리가 9개 읍·면 가운데 한 5·6건 처리했다.. 이것을 우리 읍·면장에게 위임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건 무리가 없고, 본 사용 신고를 위임함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실시코자 함이며, 위임에 따른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지하철노선연장 및상수도확대공급촉구건의안(이팔호의원외3인발의)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시 지하철 노선 연장 및 상수도 확대 공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팔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 및 상수도 확대 공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본 군이 지난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달성군 주민들도 대구 시민의 일원으로 주민 생활에 있어서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지면은 대구광역시의 최남단 지역으로 대구 중심 지역에서 30㎞나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지하철 1호선 노선을 현풍면까지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수원도 대암 양수장과 예현 양수장에서 취수한 농업 용수를 여과시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구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고른 수혜가 가도록 하지 않고, 구지면은 미개발 지역이고 도시 외곽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시 하는 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구지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성서 공단과 달성 공단을 잊는 공업 벨트를 형성할 잠재력 있는 지역으로, 교통과 공업용수 및 식수의 공급 지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구지 공단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구지면민의 교통 생활 편의를 제공토록 지하철 노선 연장과 농업용수를 식수원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조속히 직시하고 대구시 상수도 물을 하루빨리 급수토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문

달성군이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함은 물론, 달성군 전역에 대한 균형 있는 개발과 해당 주민에게 고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최남단에 위치한 구지면 지역 주민의 숙원인 지하철 1호선의 노선 연장과 대구시 상수도를 조속히 공급토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82만평의 구지 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향후 수많은 노동자들과 구지면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하철 1호선 노선을 현행 현풍면에서 구지면까지 연장하고,

둘째, 탁도와 오염도가 심한 농업 용수를 여과시켜 구지면민의 식수로 공급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조속한 상수도 여과 시설의 보완 대책 마련과 대구시 상수도를 구지면까지 확대 공급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본 건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팔호 의원이 발의한 지하철 노선 연장 및 상수도 확대 공급 촉구 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금일 중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본 건의가 조속히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건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엿새 동안 회기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4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군수이병무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정만호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오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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