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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4회 제1차 본회의(1995.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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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0일(월)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4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팔호의원외1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영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5건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렇게 예산안 1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일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결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출신 이철웅 의원이 ’93년 3월 28일, 논공면 출신 이수환 의원이 ’95년 3월 29일자로 각각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 동 일자로 수리되었으며,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01조 제4항에 의거 단체장이신 군수로부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는 본 군 의회 의견을 동 일자로 대구시에 보고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3월 28일 달성상공회의소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으며, 3월 20일에는 달성공단입구 소공원에서 잇는 6.25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의장님 외 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14호가 금 일자로 1,000부 발행되어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이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4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질문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4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서 의안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경식 의원과 윤도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의안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이번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대구광역시장이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 임시회 날짜를 잡은 것은 시장께서 지난 6월에 방문한다는 그러한 통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회의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한 시장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실 분은 이 자리를 떠나가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병무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새봄과 함께 생동의 계절 4월을 맞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분기는 우리 군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대구광역시 편입이 3월 1일자로 차질 없이 이루어 진 바 있습니다.

문화와 정서의 뿌리가 하나였던 달성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대구광역시의 보완적 기능 분담을 맡게 될 전망이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확보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행정구역이 다른 데서 오는 발전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00년대의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대구광역시가 내륙의 중추도시로서 세계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달성군이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군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달성을 건설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해 부터 계속되어온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저수지 준설 및 다단양수를 통한 저수지 물 가두기로 저수율을 끌어올리고, 관정 가동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영농 가뭄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안전 요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불예방과 환경보호, 국토 대 청결 운동 등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렇게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신 석진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4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선거법을 마련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 살기 위한 우리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이번 4대 선거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인식하고 깨끗한 민주 선진 선거문화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명선거 범국민 참여 분위기 확산과 함께 완벽한 사전 선거준비와 빈틈없는 법정선거 사무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초에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린 군정계획에 대하여는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이 달부터는 열과 성을 다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시비로 조정·정리하는데 큰 이유가 있고, 이와 함께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으며, ’95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비 보조금, 지방 양여금, 지방 교부세 지원 사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필수경비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995억9,900만원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5억원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된 것을 제외한 당초예산 803억2,200만원의 24%가 증가된 192억 7,7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보조사업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초대 의회를 마무리지어 가는 달성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민들은 달성의 밝은 미래와 무한한 희망과 긍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 동안의 업적들은 지방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4대 지방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워 과도기적인 정신해이와 적당주의 풍조를 과감히 추방하고, 굳건한 공직 내부결속과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군의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달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높으신 경륜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된 이유와 사유를 설명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대구광역시 예산으로 조정·정리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 ’95년도 본 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지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군수 님께서 추경 총 규모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995억 9,9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5억원을 제외한 803억2,200만원보다 24% 증가된 추경재원은 19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73억5,500만원보다 162억5,700만원이 늘어난 836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9억6,700만원보다 30억2,000만원이 늘어난 15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으로 ’94회계 연도 결산 이월금 34억6,000만원과 관공업 수입 5,100만원,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 3억4,000만원 등 38억5,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앙과 시·도의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 1억9,700만원과 지방양여금 1억2,6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114억8,000만원, 그리고 면 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6억원 등 124억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175억9,5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시비로 지원 받아 이를 조정하여 광역시 편입에 따른 군민에게 일 절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편입의 실익을 직접 체감케 하고 광역시민으로서의 동질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간 밀려왔던 생활주변의 사업으로 마을 안 길 확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1건에 96억6,000만원을 시비로 지원 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원읍 직제 개편으로, 인원 15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 2억 7,300만원, 일용인부의 인부임 단가인상분과 연·월차수당에 8,900만원, 환경미화원 68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인상분 1억4,400만원 등 필수경비에 6억1,700만원을 추가 충당하였고,

일반행정 수행에 따른 기본적 경비로, 당면한 산불예방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과 초소 7개소 감시탑 3개소 건립에 1억4,900만원과, 대구시 편입에 따른 현황판 2종 제작, 자치법규집 대본 120부 발간, 관내도 1,000부 제작, 본 청과 사업소 읍·면 현황판 14개소 교체, 공인 360개 개각 신고 등에 4,5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를 위한 달성공단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행처리, 쓰레기 최종 처리비 부족분 3억8,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총 11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3억4,000만원을 전출, 치수사업을 실시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 추가 내시 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삼산∼우록 간 도로 확·포장과 반송2교 가설사업에 각각 2억5,000만원, 그리고 양여금 사업인 유곡 소화천 정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후 된 면 청사 정비를 위하여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지방 청사 정비기금 차입 6억원과 군비 4억원을 부담하여 가창면과 다사면 청사를 신축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체사업으로 소공원 조성사업 1억원, 군민체육관부지 언덕 절개공사 7,000만원 군민운동장 조경사업 3,000만원, 6.25 참전용사 기념비 주변 조경사업 2,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6,200만원 등 기존 사업비 부족 분 등 사업 마무리 위주와 당면한 한해 대책사업인 저수지 물 가두기 시설 10개소에 1억원, 도채지 보수 1,000만원, 문양 서부2지 보수 2,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관정 개발 4개소에 4,100만원 등 총 9억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증감 분에 대해서만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6,800만원과 ’94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 미 회수 분 3,700만원 등 2억3,000만원 세입 재원 전액을 새마을 소득사업과 새마을 특별지원에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억1,400만원과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예입되어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 2억5,700만원으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4,200만원, 농공단지 입준 포기 및 계약 해지업체 반환금 1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 9억4,6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4,800만원, 하천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3억4,000만원으로 골재채취에 따른 중기 임차료에 8억1,0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7억800만원, 현풍 원당 소하천 정비공사 1억원, 구지 화산재 더돋기 공사 2억원 등 치수사업에 23억3,300만원의 세출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비 사업을 시비 사업으로 재원조정 정리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주민 숙원사업비 계상, 그리고 일반행정 수행에 따른 기본적 경비, 마무리 위주의 투자비 등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제안 설명까지 마친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중요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 설명까지만 듣고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기 마지막날인 4월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팔호의원외1인발의)

(11시30분)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4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팔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부 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팔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32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개정의 목적은, 지역개발과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수요로 주민들의 권익 주장이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 달성군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수행시 행·재정상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변호사 수임 수수료 지급을 대구광역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하던 것을 본 조례 중 소송비용 등 지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을, 안 8조 1항에 보시면 「법률고문을 수임한 사건에 관한 비용은〔별표〕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동조 2항의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송사례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조례 개정입니다.

현행 여비 조례 중 예산회계법에 관한 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과 현실성 없는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장지도 여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112조1항 제24호’를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개정을 하고, 동조 「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 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특정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군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약간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 개정 이유로써는 군수가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특정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다음 권한입니다.

‘가’의 사용신고, ‘나’의 위해 발생요인 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봉인입니다. ‘다’의 신고업소 시설 감독 독려 및 사후관리, ‘라’의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조치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23조, 2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31조, 33조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관계법규를 보면은 대구광역시 각 구청 조례에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89년부터 동장에게 기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도 4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흘 간은 소 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1명
군수이병무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정만호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오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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