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31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례중개정조례?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5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까지 듣고, 이틀 간에 걸쳐 심의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성정합니다.
질의는 두 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두 분 의원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의 분리 및 이장 정수 【별표】를 보면 지난 제43회 임시회 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한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 군 화원읍 구라리 일부 지역이 달서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부분만 경계 조정을 하지 않고 구라 4리를 제외한 구라 1·2·3리 전체를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제4조에 의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도 대폭 조정되게 되는데 이에 따르는 해당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은 없는지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대구광역시달성군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 소방 관련 공무원이 대구광역시 소방 본부로 흡수됨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소방 출동 체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군 지역이 방대하여 소방 본부의 손길이 전지역에 미칠 수 있을지 또,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소방 업무와 관련하여 본 군에서 처리하여야할 업무는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 공단 출장소는 달성 공단 지역의 수많은 근로자와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느냐 인력이 고작 6명이며, 그나마 출장 소장의 직급도 6급으로 되어 있어 원활한 대민 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출장소의 인력 보강과 출장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과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구라리 일부 지역 행정구역 조정은 변경된 부분만 경계를 조정한 것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된 조치라고 봅니다. 하천 제방을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따라서 구라 1·2·3리의 일부가 달서구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만, 구라 4리는 하천 제방하고는 멀리 한우아파트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장 정수 조례 중 구라 1·2·3리는 역시 관할구역이 조정되고 구라 4리는 조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제4조에 의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역시, 달서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구역만 반 설치 관할 구역에서 제외시킨 것으로써, 반의 관할구역이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은 역시 읍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을 하였습니다. 바고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고, 또 이쪽에 낙동강은 물론이고 이쪽에 그... 월배와 화원을 경계로 하고 내려가는, 유천에서 내려가는 제방 저쪽 너머는 일반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나 불이익은 전혀 지금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 업무는 3월 1일자로 소방 인력과 장비, 그리고 업무 전체가 대구 소방 본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전연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창면은 동부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8개 읍·면은 달서 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서 종전보다 소방 출동 체제나 업무 활동 면에서 좀더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면의 공단 출장소 인력은 현재 정원이 9명입니다. 여러 차례 인력 보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정원을, 한정된 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공면의 행정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서 금년 4월 13일자인가 이쯤, 4월에 세무직 9급 2명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공면 공단 출장소 인력 보강이라든지 출장 소장 직급 상향 조정 문제는 계속해서 두고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과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고 불법으로 소각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이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동 조례 제20조 【별표1】의 일시적 다량 쓰레기 수수료 기준 등 이사, 집수리, 화재 등 일시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가 대구시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본 군에서 처리한 건수는 얼마이며, 아울러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깨진 유리, 스티로폴 등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건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환경보호과장 류승구입니다.
평소 환경 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석진후 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와 인사를 올립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동 조례 제20조 【별표1】의 일시적 다량 쓰레기 수수료 기준 중 이사, 집수리, 화재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한 쓰레기 처리 건수는 총 38건에 76t입니다. 또한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깨진 유리, 스티로폴 등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총 254건에 103만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다량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와 더불어 유선방송, 주민 교육, 전단, 반회보, 군보, 지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민 교육,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처리 절차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쓰레기 수수료 감면 대상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사흘 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의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5인 | |
군수 | 이병무 |
부군수 | 김명종 |
기획실장 | 윤주보 |
내무과장 | 김상화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재무과장 | 임규서 |
사회과장 | 김태중 |
가정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 | 채대기 |
축산과장 | 이무웅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도시과장 | 이문희 |
농촌지도소장 | 이준천 |
보건소장 | 김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