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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5회 제1차 본회의(1995.05.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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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9일(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정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4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정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팔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렇게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 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았으며, 지하철 노선 연장 및 상수도 확대 공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 본부로부터는 지하철 연장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달성군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과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통보 받았으며,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 본부로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을 4월 25일자로 각각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보고 사항으로, 지난 4월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있은 ’95통일정책보고회의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으며, 4월 26일에는 문화예술회관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한 한·영 지방 자치 제도 강연회에 서칠수 의원님과 이팔호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대구 도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하여 카톨릭 병원과 보강 병원에 안치·치료 중인 사상자와 유가족을 의장님과 군수 님이 함께 위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1. 제4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단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라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조례안 심의를 하고 5월 31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 심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송태환 의원과 김수영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2.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정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 정수 조례 줄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있?지역에 대해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와 행정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서 화원읍 구라리 일부 지역을 달서구로 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민에게 우편을 통한 편입 대상 지역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세대 중에 49세대가 참여해서 모두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군 의회와 대구광역시 의회 역시 행정 구역을 조종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화원읍 구라 1·2·3리 면적 중에 일부가 달서구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 정수 조례 중 화원읍 구라 1·2·3리의 관할구역과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구라1·2·3리의 반 설치 구역이 일부 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면적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의 관할구역과 반의 관할구역이 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소방 관련 업무가 대구 소방 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래서 분장 사무 중에 소방 관련 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달성군 지방 공무원 조례 제3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논공면 공단 출장소의 직급을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9분)

6.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환경보호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 처리 의무는 군수 님이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는 금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대구광역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 정해진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일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별표1】에서 정한 일시적 다량 배출 쓰레기는 대구광역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기 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례에서 정한 일시적 다량 쓰레기의 수수료 중 이사, 집수리, 화재 등 일시에 발생되는 쓰레기 수수료 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조례 제23조,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면 규정 중 신설코자 하는 내용은 기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주민 이외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면 혜택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군수가 종량제 규격 봉투를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모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8인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이경식,서칠수
윤도현,송태환,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16인
군수이병무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정만호
내무과장김상화
재무과장임규서
사회과장김태중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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