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47회 제1차 본회의(1995.07.14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달성군 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2.제4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o사무과장보고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o의장(정경이)당선인사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계속)

o부의장(표명찬)당선인사

2. 제4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o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최재희 사무 과장 최재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47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달성군 의회 의원 10명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8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7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10명 전원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현삼조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삼조 의원 의장석으로)

○의장직무대행 현삼조 지금부터 제47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사무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에 실시된 4대 동시 지방 선거가 주민에 의하여 직접 치러짐으로,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첫 출발점에서 임시의장을 맡게 되어 저로서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원 모두가 화합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선진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간 관계상 본인 성명과 출신 읍·면 정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소개)

다음은 의원 여러분을 보좌하게 될 직원을 소개합니다.

(직원「사무 과장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담당직원 전종율, 곽국일」소개)


(10시05분)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장직무대행 현삼조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달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표명찬 의원과 김영식 의원을 감표 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소로 가시고, 김영식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위치로 가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감표 위원이 정위치에 자리하였으므로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 이봉용입니다.

투표 방법 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과 달성군 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 관련 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는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앞줄 맨 좌측 그러니까 김용주 의원님부터 제가 호명을 하면 순서에 의하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앞쪽에 설치된 투표소에 명패를 명패함에 먼저 넣으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의장님은 의장 선거 시, 당선 의장님은 부의장 선거 시 사무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고, 의장석에서 기표를 한 후 사무 직원이 이를 받아서 투표함에 투표하게 되겠으며, 감표 위원님은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현삼조 그러면 투표 전에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하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감표 위원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김영식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현삼조 예, 이상이 없답니다.

지금부터 의사계장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 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현삼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5분 투표종료)

감표 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감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운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명입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감표 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유효 투표수 10표, 정경이 의원 10표입니다.

달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경이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o의장(정경이)당선인사

○의장직무대행 현삼조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경이 의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이 되신 정경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달성군 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임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께 달성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아울러 제2대 달성군 의회를 성실히 운영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당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직무대행 현삼조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조의장직무대행, 정경이의장과 사회교대)


(10시19분)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계속)

○의장 정경이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 위원께서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고, 기표 시에는 이미 선출된 의장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김영식 감표 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김영식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의사계장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정경이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6분 투표종료)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감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운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명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유효 투표수 10표, 표명찬 의원 10표입니다.

달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표명찬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o부의장(표명찬)당선인사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장을 당선되신 표명찬 의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이 되신 표명찬 이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표명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의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0시30분)

2. 제4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제47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7월 14일부터 내일 7월 15일까지 이틀 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달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이정재 의원과 유진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성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용주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접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이 자리에서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유관 단체장, 집행부 간부, 각계 주민 등 초청 인사가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 선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의원 선서를 하셔야 비로소 군민 앞에 의원으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출석의원수 10인
○출석의원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수 22인
군수양시영
부군수김명연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정만호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오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이덕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