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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8회 제4차 본회의(1995.07.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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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8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나흘 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석의원수 10인
○출석 의원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수 19인
○출석공무원
군수양시영
부군수김명연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정만호
행정계장강순환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 임규서
지적과장권오열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이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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