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업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ㅑ幸?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업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업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업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강순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업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0480호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현행과 같이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정수에 군의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원만을 포함해서 조례로 재정을 하고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정원은 별도의 조례로 재정,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지난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다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사무과 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정수에 포함, 관리토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 정수에 달성군 의회 사무과 정원이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대구시 시설관리 부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차량 한 대가 우리 군에 이관됨에 따라 운전원 정원 기능 10등급 1명이 지난 5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수에 기능 10등급 1명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토지관리 업무를 지적과와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어 업무 이관 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직제를 조정하여 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구시 각 구청 토지관리계는 지적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사고발생 개연성이 있는 시설물 및 대형 공사장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를 위해 재해를 총괄하는 재해총괄계를 신설토록 지난 7월 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 민방위과에 재해총괄계가 신설됨이 따라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제19조 민방위과의 사무분장에 재해총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개정 준칙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수가 관장하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제2조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하는 권한 위임 중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 처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 보건소에 열구전색장비 이것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치예방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열구전색장비를 지원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일부에서 열구전색 진료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 진료가 비보험 급여 대상인 관계로 진료를 중단하여야 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군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산정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보건소를 통한 지속적인 예방진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이나 기타는 뒤에 별첨된 걸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회의 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충질문을 받고 다시 의원 세 분씩 질문을 해 나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그린벨트가 미개발이라는 개념에서 후손을 위해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자는 바탕에서 설정되었으나, 산업화와 더불어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와 맞물려 좋은 공기의 공급원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우리 군의 가창, 다사, 하빈, 옥포면민에게 미치는 거대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옥포면은 면 전체면적이 49㎢인데 그 중 68%인 약 34㎢가 그린벨트입니다. 실제 활용면적은 1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 바, 과거 면세가 달성군 내 1, 2위이던 것이 그린벨트로 인해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지닌 그린벨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근린벨트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을 산으로 대체하고, 마을주변 및 농경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 국가공공시설의 그린벨트 내에 유치는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공공복리 차원이고, 사회간접 투자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적절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군수님께서 각 면 순방 시 그린벨트의 규정에 단서조항만이라도 풀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벨트 감시요원의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거는 달성군의 그린벨트라는 거대한 땅을 대구시에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감시하는데 필요한 감시요원의 인건비를 우리 달성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감시하는 인건비 문제는 당연히 대구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우리 고유문화를 창달하여 미풍양속이 뿌리내리는 고장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입에 담기조차 싫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사회풍토를 작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라도 도덕성을 회복하고 M. R. A 즉 도덕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습관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이어져 평화롭고 정서가 긷든 고장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놈 이렇게 컸구나 하고 뚝밤을 주던 할아버지, 뙤약 빛을 피하고 이웃사람들이 모여 놀던 정자나무, 바로 이웃집 할아버지가 인간문화재이고, 그 정자나무가 바로 문화재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실현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 읍·면 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읍·면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읍·면별로 장려하여 포상 및 격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직도 살아 숨쉬는 그 옛날의 정서가 남아 있고, 그 정서를 향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전에 또 대도시 편입으로 각 읍·면에 이주해 올 인구가 더 늘어나기 전에 그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선진제국들의 산업발전과 함께 자연은 오염과 파괴를 당하여 왔습니다.
환경문제는 산업발전과 문화의 발달이 더욱 빠른 속도로 자연을 오염시키고 급기야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산성비가 내리고, 지구온난화현상 등이 생태계의 변화를 불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 억 년 전에 공룡이 이 지구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으나, 지구 환경의 변화가 생태계에 변화를 줌으로써 공룡은 멸종하고 지금은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만, 환경보존이 유지되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인류가 지구를 지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달성지역과 같은 공업지역이나 공단지역이 아닌 준 주거지역 내에 공해배출 업소가 허가되어 성업 중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성군 관내 공해배출업소의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공해방지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복안이 있으면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U. R과 W. T. O 체제 하의 우리 농촌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제값 받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지식과 예고 없이 우리 군민들은 U. R과 W. T. O라는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신토불이 운동과 더불어 우리 토종이 세계적이라는 자부심과 근면한 우리 지역 주민의 의지였습니다.
맛, 빛깔, 모양 등이 어느 나라 것 보다 우수하나, 다만 양산체제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 옥의 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지고, 문제는 특화산업의 다변화 작업과 판매시장 확보와 체인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외, 수박, 토마토 몇 가지로 한정된 것을 보다 많은 품종을 개량하여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도록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특화산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기업화의 체계를 갖추어 간다면, 수요·공급의 발란스를 유지시켜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농산물을 제 값 받을 수 있도록 장치화 해야 할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대구 시민은 대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토록 각 구청과 우리 군청과 체인화시켜 싱싱한 농산물을 제때 공급하여 제 값을 받도록 장치화 사업을 전개할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화산업의 다변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산업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세를 약 20여 년 간 납부해 온 우리 지역주민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한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 소유주의 이용도만 불편하게 계획 선만 그어 놓은 실정인데, 우리 달성군도 대구시에 편입된 만큼, 도시계획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구획정리사업은 언제쯤 실시될 것인지, 둘째, 대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은 없을 것인지, 셋째, 우리 달성군이 토지 투기 대상지역이 되어 공장건축허가면적이 70평 한도에 묶여 있습니다. ’94년 말 경에 100평으로 건축허가 면적이 늘어났으나, 과거 70평 한도에 묶여 있을 때 건축한 공장주들이 대부분 약 30평정도 무허가로 건축한 사례가 있으나, 지금까지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0평정도의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양쪽 다 바람직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넷째, 도시계획이 선행되고 안길 포장, 교량시설, 하수구 공사 등이 이루어져야 예산의 가치와 자금의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젠 대구시에 적극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요청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달성군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앞서가는 달성 건설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살기 좋은 달성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과 손익이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게 낸 세금마저 대명11동에서 쓰여지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관으로서의 면모가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기본 이념에도 크게 어긋나며,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군 청사를 관내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종 민원업무에는 대다수가 군청 민원실과 등기소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등기소를 달성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 아래 주민에 의해 선출된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들에 대한 권위신장을 위한 군수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해결방법 과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협조와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는 많은 유관사회단체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이들 사회기관에 대하여 군비가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단체 지원내역과 아울러 지원근거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원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으나, 현 달성군의 5급 승진실태는 9개 읍·면 6급보다는 본 청 6급 요원들이 진급대상이었고 또 진급을 해 오고 있어,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손과 발로 뛰며 고생하는 6급 공무원들의 사기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근성적인 근무를 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무지의 군민들은 본의 아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들에게도 진급 기회를 부여하여 모든 일에 보다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은 본 청은, 본 청, 읍·면은 읍·면끼리 실시되고 인사제도를 본 청과 읍·면 상관없이 주기적인 인사로 새로운 근무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소재지와 공단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논공면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달성공단 이주 기업체들의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부분적인 업무만 가능한 출장소가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지난 해 분 면까지 대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어 군민에 의해 이루어진 민선 행정부의 과감한 판단과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읍 승격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이정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우수한 지역상품을 개발하여 타 지역보다 앞선 경쟁력을 갖출 때 주민들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달성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전문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성을 한다면 인적구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군수님의 상세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복더위가 지속되는 하절기를 맞아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하여 군민의 건강을 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사후대책보다 완벽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 방역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계방역에 따른 예산을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서병호 의원과 김영식 의원, 그리고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군의회로부터 20건의 군정질문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시의 적절한 내용들이어서 제2대 의회를 첫 출발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합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그린벨트 면적의 상당한 면적을 산으로 대처를 하고 마을 주변이라든지 농경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제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저 역시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작년도에 건설부에서 한 번 내려와서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의원님과 제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나가도록 같이 의논하도록 제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유치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금호강 낙동강 주변에 있는 불량한 농지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유치하면서 주위에 있는 불량농지를 관과 민이 합동으로 공영개발해서 다소라도 지역주민의 피해를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은 안되겠지만 우리 관계 과장 등과 의논을 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제가 면 순방 시에 단서조항인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그린벨트 내에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하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나 다만 특수한 경우는 뭐… 어떻게 할 더 할 수 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물을 100평을 짓는데 부지는 200평까지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 전부 다가 특수한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 모두를 특수 조항에 포함을 시켜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감시요원 인건비 문제는 제1대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12개월 봉급을 계상하지 않고 6개월 만 계상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6개월을 계상을 더 하고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현재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문제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문제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이번 2대 우리 의회에서 저와 같이 꼭 이 문제를, 과거는 우리 달성군이 경상북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대구시와 통합 됐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여러 의원님들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를 관내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는 지역 간에 상당한 이해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필요성은 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달성군이 발전되어 가는 이 추세로 볼 때는 이전 계획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 군이, 여건이 변화되어 가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제가 원고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등기행정은 남대구 등기소에서 남구와 달성군이 함께 관장하고 있어서 다소간에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법무부로부터 등기소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내 등기소 유치에 따른 각 기구 증설은 아마 본 규칙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법무부 관련 부서와 합의를 해서 한 번 노력을 하고 결과를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의원님들의 권위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 의원님과 차이가 있다면 제가 봉급을 좀 더 많이 받고 의원님께서는 좀 적게 받는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 의원님이나 다같이 우리 군민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고 뽑혀진 그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군민의 대표라는 그런 점에는 우리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권위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완전 민선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점에는 같다고 봅니다. 이제 군림하거나 권위라는 이런 사고와 의식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지 않았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 문제는 실·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실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구분해서 군수 공약사항과 같은 차원에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우리 실·과·소장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일 우리 대구시와 편입이 돼서 지역정서에 있어서나 지역개발에 있어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우리는 맞이했다고 봅니다.
대구 대도시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고 대구 면적의 우리가 48.5%를 차지하는 많은 면적이 우리 달성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전문 기획단을 구성해서 우리 달성군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의의가 있고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우리 달성군의 개발은 대구광역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그런 개발기획단을 구성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시기가 일찍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 도시개발계획을 전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제가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은, 목표 년도를 2016년으로 잡고 인구는 약 320만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도 현재 790㎢에서 970만㎢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6월까지는 기초조사를 마치고 ’96년 2월 공청회를 거쳐서 ’96년 3월에서 6월까지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중앙부처에 협의 및 기본계획을 득한다는 그런 세부 계획을 지금 대구시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달성군은 5대 발전사업인 신도시건설, 자동차기계첨단기술, 공업벨트조성,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문화·휴양, 레저 공간 개발 그리고 첨단 근교농업 육성계획이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완성되면 우리 군으로서는 세부 균형 개발 계획은 각계 전문가라든지 여러 의원님을 포함을 해서 군수 자문기구 정도는 설치를 해서 우리 군의 개발계획을 같이 걱정하고 또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면으로라도 도 저와 개인적으로라도 만나 뵙고 제가 답변 드릴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기관단체에 대한 군비지원 내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근거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각 개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분기별, 월별 적정배분을 지원하고 임의보조 단체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액보조 단체인 군 새마을지회에 1,800만원, 읍·면 새마을단체에 1,000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500만원, 노인회 군지부에 600만원, 군체육회에 200만원, 문화원에 800만원 등 총 27개 단체에 6,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 단체에는 연간 9,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까지 민주형화통일협의회 700만원, 재향군인회의 6.25행상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의 보조금은 주로 사회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의거 해당 실·과·소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만호 문화공보실장 정만호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특성을 고려한 전통적인 문화행사 장려 및 지역문화창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질문명의 발달과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유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고유의 전래문화가 사라져 가는 현실에 대하여는 서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와 미풍양속 보존을 위해 추석, 정월대보름, 설날 등 명절에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그네뛰기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충효교실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경로잔치를 해마다 개최하는 마을들이 늘어가는 추세로써 우리의 앞날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달성문화원에서는 향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 육성하고 민속놀이를 발굴 재현하기 위해 충효제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근로자를 위한 어울마당도 펼치고 있어 건전한 선진문화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전통적인 문화행사 개최문제는 현재 읍·면별로 개최되고 있는 면민 체육대회나 새농민대회를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요, 농악, 지신밟기 등 민요를 채록하고 책으로 편찬하고 카세트테이프 500개를 제작하여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의 고유문화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단체를 통한 문화강좌, 백일장, 문예작품 전시회, 민속놀이 등 문화예술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지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강순환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이동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5급 일반 승진 시 읍·면 6급 공무원의 우선 적용방안, 두 번째 군 본 청 6급 공무원의 인사 교류방안 그리고 행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논공면 추가공무원 배치 및 읍 승격 방안 등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5급 일반승진 문제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렬별 직급별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5급 결원 직렬정수 2배수를 추첨해서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상자 추천 시 읍·면 공무원을 배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 본 청 등의 행정 5급 결원 시에는 읍·면에 있는 농업직 6급 공무원은 시험대상 추천대상이 되지 않고 군 본 청 사업소 읍·면 행정6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시험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난 ’94년 4월 20일자로 읍·면장의 경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급 일반 승진기회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 본 청 6급 공무원과 읍·면 6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달성군 인사관리 규정 제13조에 군 전입대상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군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 만이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본 청과 읍·면 상호간에는 6급 공무원들이 직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공면 추가 공무원 배치 및 읍 승격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로써 지난 ’94년 8월에 공단출장소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6명으로 보강해 줄 것을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훈령인 지방공무원 정원동결 조처에 묶여서 아직까지 보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 ’95년 4월에 논공면 행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서 자체인력 진단을 해서 세무 9급을 2명 보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면은 ’95년도 6월 30일 인구가 2만313명으로써 읍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내부적으로 논공면을 통해 행정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환경보호과장 류승구입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에서 가동중인 공해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내에서 가동중인 공장 중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소는 극소수로서 이들 공장들은 배출된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의 공장들은 대부분 직기를 설치한 소규모 제직업체들로써 단순 소음만을 배출하고 있으나, 정온한 환경이 되어야 할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종종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기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소음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영세업체이고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공해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공단 조성 시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들이 우선 입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모두 511개 업체로서 이중 달성공단에 위치한 187개 업체는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324개 업체는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기배출업소가 41개소, 폐수배출업체가 70개소, 소음배출업체가 166개소이며, 기타 공통사업장이 4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복잡 다양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으로써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한정되어 있는 형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장 설립 및 각종 사업 시행계획 시부터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악성공해 업종은 입주를 지양시키고, 또 개발사업에는 완벽한 공해 정화시설 설치를 유도한 후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오염행위를 점차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면은…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환경문제의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 환경과장님에게 국한된 질문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또는 주택과장님도 아마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 제가 여겨집니다. 이 준 주거지역 내에 공장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느냐, 공해배출 공장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그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걸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관련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업무 진행에 참조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예.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하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명예 환경감시원들의 활동 실적이 얼마이며 단속 유형별로 있는지, 또한 그 명예 환경감시원들의 신분사항은 어떠하며 명예 환경감시원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연간 1,500원 내지 2,500원으로써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예,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환경감시원은 206명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93년도에 9월 달에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도에 활동한 사항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13건일 겁니다. 이 분들이 관내에 소음이 난다든가 또 수질이 그… 뭐 배출이 된다는 이런 신고를 접수한 것이 13건입니다.
이런 것을 접수하고는 환경과에서는 바로 관계 공무원들을 출장시켜서 현지를 확인하고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적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께서 연간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이런 말씀이…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표명찬 의원 그것이 아니고 1,500원에서 2,500원…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아 1,500원에서 예, 예, 그런 것을 집행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이 분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연말에 가서 보상금조로 그 신고를 한 당시에 공해의 유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구 시민이 구매토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과 우리 군청과의 체인화 시켜서, 농산물을 소비자는 제 값을 받고 참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싱싱한 농산물을 받도록 하는 체인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특화산업의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 우리 농촌의 가장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과 군청과의 그 농산물 체인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은 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농민이 개인이나 혹은 농업단체, 또는 수집상들이 수집을 해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합니다. 이 도매시장에서는 경락을 해서 경락가격에 의해서 농민들은 제값을 받아오고, 그 중매인들이 경락가격에 의해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소매상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상들은 중매인들로부터 사서 각 수퍼라든지 구멍가게 등에 공급이 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사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유통경로입니다. 경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현재 그 도매시장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미비하고 또 도매시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도매시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도 지금 북부 팔달교 너머 도매시장을 지금 확장 사업을 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지금 동부지역에 새로운 도매시장을 건설하겠다 하는…
○의장 정경이 조금 있다가 합시다.
(마이크 소음으로 잠시 중단)
○산업과장 채대기 예, 북부에, 우리 동부지역에도 새로운 도매시장 건설사업이 계획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도매시장을 확충하고 또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한 질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구청과 군청과의 체인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많이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첫째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키는 문제인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일단 도시에서 직거래가 돼야 됩니다.
첫째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은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는 판매잔량에 대한 보관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키는 유통경로를 다양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거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대형 물류센터를 전국에 한 20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그것은 물류센터 운영은 농·수협이 전담을 하고 농·수협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유통망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 농·수협의 현재 기능이 지금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 유통은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손을 대면 전부 손을 다 봅니다. 현재까지는 첫째 그 물량이 부피가 많고 또한 신선도 문제, 즉각 소비를 하지 않으면 전부다 버려야 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민간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직판장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마는 대구시에 우리가 3월 1일 편입과 동시에 대구시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구청이 7개소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 구청단위로 한 1개소씩 농산물 직판장을 건설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전임 시장, 전임 시장한테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의 땅값 문제입니다.
최소한 직판장을 건설할라 하면 평당 한 최소한 부지가 한 100평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100평하면 지금 이 도시에 특히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직판장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거의 300∼500만원 평당 이렇게 추정합니다.
건설비야 평당 한 150만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해서 한 100평 규모로 한다 해도 1개소에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안되겠느냐 도저히 우리 군 예산으로는 엄두를 못 내고 이래서 대구시 예산으로 각 구청단위라도 1개소씩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만, 지금 신임 시장님한테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운영은 우리 지역의 농업단체, 즉 농민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판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이러한 좋은 제도인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신선한 농산물을 사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구시내 마을단위의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 또 아파트단지와 우리 지역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7개 마을에 자매결연이 추진되었는데, 앞으로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번기에는 일손도 지원 받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 직거래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이 특화산업 다면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화산업은 주로 토마토, 참외, 수박, 양파, 마늘, 화훼, 단감, 미나리, 오리, 복숭아, 연근 이것이 특화산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토마토 같은 것은 방울토마토 또 완숙토마토로 이렇게 대체 지도를 하고 있고 도 수박 같은 것은 둥근수박에서 복수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그 참외 같은 것은 금싸라기라든지 이런 아주 고당도 품종으로 대체를 하고 오이 이런 것은 지금 시장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방지하는 기술, 이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즉 일류상품을 만들어 내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목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수출토마토 단지를 우리가 5㏊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빈면에 연근이 많습니다. 연근이 많은데 연근단지에 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서를 농수산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면 즉시 공장설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농촌의 농가소득은 생산, 과거와 같이 생산만 가지고는 소득이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국 농촌도 마찬가지로 생산, 가공, 유통, 즉 1차 산업, 2차 산업, 2차 산업이 가공아닙니까 3차 산업 서비스 산업까지, 유통은 인제 서비스 3차 산업이니까 농촌에 앞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유통·가공 소득까지 농민이 전부 참여를 해서 농민소득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래야만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농산물 생산만 가지고 그것을 팜으로써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해서 우리 군에나 정부에서도 농민들이 앞으로 가공산업, 또 유통산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이문의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사업 실시 시기, 대구권 도시계획 재정비에 다른 도시계획 변경 여부, 건축규제로 제조업의 70평 한도 시 30평 정도의 무허가분 양성화 조치, 도시계획 사업도로 등의 조기 발주를 위한 대구시 사업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주민과의 마찰 없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앞으로 달성군 도시개발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3개 지구로써 옥포 본리지구, 금포1·2지구가 되겠습니다.
옥포 본리지구는 ’95년 7월 6일 실시 설계 승인되어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금포1·2지구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추천코자 하는 7개소는 조속히 조사 완료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대구광역시에서 5월 말 발주하여 용역업체에서 기본계획 재정비 위한 조사와 자료수집, 측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 단일도시계획 권역인 대구권, 현풍권, 구지권, 논공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없으며, 현풍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없으며, 현풍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국도이용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 심의 중에 있어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이나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군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규제를 한 일은 없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 법규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95년도 대구시 시비로 도시계획사업비 지원은 14건에 96억원이 지원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점차 시비 보조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하여 광역시청 해당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방금 도시과장께서 건축제한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건 공장허가 평수가 70평 한도에 묶여 가지고 70평 이상을 허가가 안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시기가 ’73년 초부터 이렇게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 아마 우리 지역이나 뭐 우리 지역이라면 옥포입니다. 옥포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건축허가는 건축법규에 의해서 대지면적, 최소 대지면적이 60평이면 60평 100평이면 100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마는 그 법규사항이 100평 한도로, 면적이 넓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건축허가 면적을 넓힐 수 있는데, 요는 무허가 건물 30평에 대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는 건축법규 사항입니다.
법규에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고 맞지를 않으면 불가 처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병호 의원 제 질문내용은 이게 공장허가가 나갔을 때의 건평 평수가 100평이 최고한도의 평수였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토지투기 대상지역으로 달성지역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70평으로, 토지투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때 당시에 군수님의 재량으로다가 70평으로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규제를 70평으로 했다 하는 사항과 토지거래 규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
○서병호 의원 사실상 지금 현재 지역으로서는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인데 모르신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시과장 이문열 그러나 저 무허가 건물에 대한 30평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건축법규 사항입니다. 법규적으로 이게 어떤 조치법 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지 당 군에서 군수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병호 의원 법규상으로 이게 어렵다는 문제인데 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30평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양성화시켜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세원을 포착하면은 집행부에서도 양쪽 다 바람직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질의하신 하절기 방역대책 수립 추진내역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첫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신고체계를 이런 걸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주위환경에 대한 방역소독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예방대책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유행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방접종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6월 말까지 저희들이 3세에서 15세 어린이 14,000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단 급식소나 간이 급수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1,400명 계획 하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8월부터 9월까지는 유행성출혈열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시에 저희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여름철만 되면은 방역비상근무를 저녁 8시까지 계속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동에는 질병 모니터요원 148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빠르게 신고가 되고, 또 저희들이 방역 기동반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조치와 또 더 이상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은 현재 그 보건소와 각 읍·면별로 인구 밀집지역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3회 이상씩 방역소독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방법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마을별로 저희들이 자율 방역단을 27개 단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장비와 유류 약품을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에 따른 예산은 약품 구입비가 약 2,896만원, 장비구입 490만원 정도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군민들의 소독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민들이 늘고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 동네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실지로 원 15일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된 소득 인부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요구가 되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12만 군민의 건강을, 생명을 지키는 사람과 주위환경에 대한 방역대책, 또 예산이 소상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추가해서 질문을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아래 우리가 군정보고를 통해서 소독방역 기간이 4월로부터 10월까지로 잡혀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이정재 의원 그러면 주위환경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4월부터 7월 27일 오늘 현재 1개 읍 8개 면에 대한 자동차를 통한 방역이 몇 회씩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보건소장 김귀연 자동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차량소독입니다. 차량소독기는 군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보건소에서는 주 3회씩 계속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한 면에 자기동네로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차량을 계속, 차량 한 대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차량에도 중간에서 고장난다든지 소독기가 고장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그리고 각 진료소에 전부 소독기를 분무기로 그렇게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정재 의원 예, 제가 묻는 것은요 주 3회로 차량방역소독이 실시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이정재 의원 그러면은 4월부터 7월까지 가사 주 3회로 나간다 해서…
○보건소장 김귀연 4월에는 주 소독기가 아닙니다. 그 기간에는 4월에는 해빙기 방역소독이라 해 가지고 아주 조금 위험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이정재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통한 이 방역은,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일부로 광역시에 편입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은, 이제 대구시에 편입이 됐으니까 왜 좀 자주 방역소독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욕구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이제 이 지역의 방역소독도 조금 현대화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결국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차량을 통한 이 방역이 주 3회 그러면은 적어도 1개 읍·면에 말이죠 2주 내지 3주 만에는 한 번씩 이거는 순회소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런 횟수가 지금 이 읍·면에 소독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횟수를 혹시 모릅니까?
각 면별 방역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주 3회로 하면은 이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주 3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개면 씩 합니다. 그러니까 주 3회니까 매주 돌아가면은 6면이 됩니다. 6개 면이...
○이정재 의원 하루에 그러면은 1개 면을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귀연 하루에 이렇게 합니다. 구지, 유가, 현풍 이렇게 하고, 논공, 화원, 옥포 이렇게 하고, 가창하고 인근지역에 또 하고 그 다음에 하빈하고 다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3회 하더라도 주에 한번씩은 꼭 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용과 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소독을 구분해 가지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정재 의원 저는 질문 취지의 요지는 말이죠, 차량을 통한 하나의 방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래도 주 3회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이정재 의원 주 3회에 1회 나갈 때 3개 면을 소독을 한다. 2개 내지 3개 면을 소독을 한다 했을 때 월...
○보건소장 김귀연 12회 정도...
○이정재 의원 월 12회가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이정재 의원 월 12번에 나갔을 때 2개면 씩 소독을 한다 그래도 월 24회 소독이 가능하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이정재 의원 그러면 최소한 1주일에 한번쯤은 각 읍·면에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적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조금 있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지금 이 소독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주 1회 정도 나와서 결국 그 어느 부분까지, 대상을 어느 동네 구역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최소한 그래도 1주일에 한번쯤은 나와서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횟수가 있었는지 한번 소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두서 없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방역소독을 제가 처음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와서 보니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합디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방역소독이 특히 그 모기약이라고 안 그럽니까 연막소독,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며칠 전에도 안 그래도 이 질문서를 받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제 이만큼 근대화가 되었는데 이 소독이 너무 원시적이다 그래서 무슨 다른 아주 초미립자 소독약품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정도로 소독이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그리고 또 차량을 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차량은 저희들이 군 보건소에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막 소독기가 읍·면과 진료소에 합쳐서 68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기가 7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차량을, 대상을 어느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차량은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이 연막 소독을 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시면 아시겠지 만은 지금 방역소독차가 옆에 바퀴가 전부다 기스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오면 거의 12시가 됩니다. 밤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할 수 있는데는 주 3회, 아주 뭐 오후에 나가 가지고 밤까지 치고 있고, 그래서 동네는 그렇습니다. 너무 골목길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런데는 인제 읍·면에 나가있는 연막 소독기나 분무소독기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이용해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역단을 좀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차량 연막기를 통한 방역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소독 실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
○이정재 의원 6월부터, 6월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6월부터는 주로 이제 집중 소독시기는 7월부터 9월까지고, 주로 인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는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인제 주 1회씩 처음에 해빙기기 때문에 좀 해주고 10월 달에 마지막에 좀 해주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정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말이죠. 물론 분무기가 있고 도 그 차체 내에 아까 분무기 내지 장비도 면별로 68대가 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이정재 의원 지금 소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만은 과연 지금 현재 읍·면별로 그 소독기를 통한 도한 분무기를 통한 소득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그대로 있는지,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사실 뭐 동네에서 약만 줘 가지고 동장들한테 약만 줘 가지고 이거 소독해라 과연 그게 실시되고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또 각 면별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그 무슨 뭡니까 메고 다니면서 하는 그 무슨 분무기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 사용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상당한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차량을 통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한번 이렇게 연막소독이라도 하고 지나갔을 때 아 여름철 정말 이 하절기에 참 질병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소독을 해 주고 있구나, 이게 가장 큰 효과를 놓을 수 있다 저는 이런 견지에서 과연 이 차량을 통한 연막소독이 지금 몇 회 계획에 각 읍·면별 몇 회씩이나 돌았는지, 그래서 그 계획과 실천이 과연 일치가 됐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소장님에게 조금 답변이 어려운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조금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말이죠 몇 회 계획에 몇 회 소독을 했다 하는 서면 답변서를 요구를 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유진환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이정재 의원이 질문한...
○의장 정경이 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가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일괄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진환 의원 소장님께서 그 이정재 의원이 질문한데 방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감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이나 현풍이나 했는가 모르겠지만 다사·하빈은 차가 한번도 오는 일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또 방역은 요새 쳐도 뭐 그러는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함부래 안 하는 게 낫고 예산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럼 답변... 뭐 좋은 약을 구하니 그게 시원찮아 안 치는 것처럼 답변을 앞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다사도 계획이 있었다면 의원 전부에게 유인물로 방역한 실적을 소소히 몇 일 몇 시에 어느 면 어느 동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건소장님께서는 유진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말씀 중에 방역소독이 효과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효과 면에 비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민감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방역소독을 오면은 늘 들어봅니다. 어디로 어떻게 다녀왔는지 들어 보면은 실컷 쳐주고 나도 자기 마을 앞에 안 오면은 자기 문 앞에 안 오면은 그거 안 쳐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실지로. 그리고 마당 안에 한 바퀴 돌아 가지고 나와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올해에 그 방역소독 철을 맞이해 가지고 제가 한달 정도 지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읍·면에다 맡겨 놓으니까 어떻게 돌아 나가는 건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난달부터 그.. 새로 제가 보고 형식으로, 월별로 약품을 얼마 쓰고 유류를 얼마 썼고 그 다음에 면적은, 소독면적은 얼마를 했고 하는걸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일부 들었는데 앞으로 더욱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실적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사실 뭐 어디 얼마 쳤고 하는 거는 지난 거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 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2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정경이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바쁘실 텐데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혹시 실과장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양식이 없습니다. 혹시 질문하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와 질문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행위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에 유급 감시원을 채용하여, 산림·환경·교통·건축·하천 등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 두고 있는 유급감시원의 현황과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본 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76명이라는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고,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주민생활 향상으로 자동차 증가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도로포장 확장 등은 예산 사정으로 증가율이 차량 증가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편의시설 및 교통신호기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의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기고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건수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백화점 붕괴사고는 시공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감시 감독 소홀로 빚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대책과 부실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내 가사용 허가 건축물 대상은 얼마인지 또한 그 기간이 경과된 곳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용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원동산은 대구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화원동산은 앞으로 대구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원개발 및 시설에 투자를 하면 어느 공원보다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입니다.
화원동산 관리는 대구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바 65세 이상 되는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에게도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시키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역 내 노인은 이러함으로 인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시내 여타 공원은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에게 한하여서는 무료입장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화원동산도 군에서 대구시에 건의하여 노인에게 무료 입장토록 조치하여 좋은 휴식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건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읍 소재지 지역인 화원초등학교 앞 인구과밀 지역에 도로 양쪽은 자동차 주차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해지고,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 아래쪽 방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은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관공서가 소재하고 있어 바쁜 시간에 주민들이 먼 거리까지 우회하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마다 개설되는 시장 날이 되면 상인들까지 겹쳐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 당국과 그리고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육교를 가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조속히 육교를 설치하여 교통의 원활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역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인 화원읍 천내리 천내교까지 현재 보면은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내교에서 시작하여 옥포면 간경리까지는 4차선 도로로 현재 되어 있으며 이 지역 도로가 시급히 확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달성중학교, 화원여고 등이 있으며, 화원 관내 크고 작은 각종 공장이 2/3이상은 이 지역에 밀집해 있어 공장 내 근로자 및 유동인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고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태왕주택, 두성주택이 아파트를 건립하여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도로의 형태는 국도 5호선 중 직선도로로써 자동차가 질주하며, 비좁은 도로로 인하여 관내에서 사고다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한 도로 우측에 접도구역을 두므로 가건물이 무수히 들어서서 도로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주무관서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농민들이 애타게 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흡족한 비가 내려 주기를 기원해 보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상습적으로 겪고 있는 한해지역과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인근 면에는3개씩이나 설치되어 있는 배수장이 하빈면의 경우에는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답변은 5분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의장 정경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위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유급감시원 예산편성 내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급감시원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산불감시를 위해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6개월 간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불감시탑 감시원 이거는 비슬산 정상에 있습니다. 여기에 2명 등을 포함해서 74명의 감시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예산은 3억2,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외에는 유급감시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원 대신 각 분야별로 다른 인원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의 개발제한구역의 감시를 위해 청원경찰이 19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하천 감시에도 청원경찰 7명이 화원, 다사, 하빈, 옥포, 구지, 현풍에 배치돼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수질감시 공익요원이 14명으로써 화원 천내천, 다사 금호강, 옥포 기세곡천, 논공 용호천, 현풍천, 차천, 수질감시 초소에 각 12명씩 배치돼서 매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산불감시와 산지 정화활동을 위하여 5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화원에 3명, 가창에 14명, 다사에 10명, 하빈 10명, 현풍 2명, 논공 3명, 옥포 5명, 유가 4명, 휴양림에 3명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인원이 불균일한 것은 이것은 자기 생활주거지별로 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별로 인원이 좀 불균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8명과 건설과의 과적차량 단속요원 3명 등 현재 저희 군에 공익근무요원이 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월 급여액은 연 4회 상여금을 포함을 해서 현재 군인 상병 월급에 기준을 해서 13,900원씩 지급이 되고 여기에 따라 중식비 1일 3,000원, 교통비 700원과 기타 피복비 및 장비구입 등에 따른 총 116명분에 대해서 1억2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산림과의 산불감시원 뿐입니다 마는 군의 임야면적은 262.5㎡로써 군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면적이 매우 넓고 대구 인근지역이라 등산객, 관광객이 많아 산불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저희 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각 마을 요소마다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 및 순시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부족요원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공익요원이 배치된 이유는 유급 산불감시 요원을 감축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다 충원되면은 유급 산불감시원은 사정에 따라서 감원 활동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익근무요원은 ’95년도 충원계획이 당초에는 270명이었습니다 마는 계획이 변경돼서 116명입니다. 이는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월별 입소계획에 의해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에 배치되므로 매월 몇 명씩 배치가 됩니다. 이래서 금년 12월에 가야만이 이 계획인원 116명이 다 충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전원 충원이 되면은 유급감시요원에 대해서도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여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청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용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한 화원동산 무료입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하여는 국·공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에는 국·공립공원 사용료 등의 징수는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화원동산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화원동산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달성군 공원조례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달성군 공원조례 8조의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에는 65세 이상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성군 공원조례를 개정하면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들에 대해서 무료입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와 적극 협의하여 경로우대증 소지자 노인들에게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입니다 마는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편의시설 및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소관 사항이며, 따라서 설치에서부터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 자체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군에서는 다시 경찰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는 설치 장소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검토 후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된 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교통신호기를 설치 완료한 곳은 달성공단내 대호산업 삼거리, 공단 I.C입구, 현풍 원교리 대신보일러 앞 3개소이며, 또한 준비중인 곳이 대우기전 정문, 후문 경서중학교 앞 3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7월 27일 오늘입니다. 개최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의위원회에 제가 의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원을 소재 고속도로 화원유원지 진입로 신호기 설치 공사는 현재 경찰서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통체증 지역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과 경찰서에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설치보완 하겠으며, 또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겠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 소관 청은 경찰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군은 하나의 협조기관으로서 결국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경찰서에서 물론 시설은 하되 예산은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95년도의 우리 교통편의시설물에 대한 지원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결국은 협조기관이 아닌 군에서 하나의 어떤 주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통편의시설을 할 수 없는지 한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정재 이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에 경찰서에서 시행한 우리 군 예산지원 범위와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어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내용으로써는 교통사고의, 이 교통 시설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예방입니다. 말하자면, 이래서 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금년도 상반기에 경찰에 2억7,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서 교통신호기 4개소 1억3,700만원,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기 2개소 2,200만원, 그리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50㎞ 이게 6,500만원, 그리고 노견병 이거 중앙선에 야간 되면 발갛게 불이 오는 노견병입니다. 이 노견병 2,000개 이게 4,900만원 이래서 2억7,300만원을 군 예산을 경찰서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본래 이 국도가 설치가 되면은 당초 이 마스터플랜이 되면은 이거는 건설부가 모든 신호기다 뭐다 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계획에 이 장소에는 반드시 신호기가 설치돼야 될 장소이다 이렇게 될 때는 건설부가 미리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 군 예산으로서 경찰에 지원을 해 가지고 경찰에서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의 의사입니다. 그러는 원래 그 자리에는 건설부가 이 국도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난다 자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이런 조장행정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 예산액에서 경찰에 지원을 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또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군이 하려고 해도 군이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노설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박노설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시 경계까지 연장 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빈면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면에 3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졸업생이 금년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3개교 전체 졸업생이 20명 미만입니다.
원인은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4·5학년만 되면은 시내학교로 모두 전학하고 가정형편이 빈곤하면서도 대다수가 시내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촌에서 차로 아침저녁 통학을 시켜주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 교통문제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농촌에서도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박노설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결국 면에 통학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박노설 의원 시내버스가 시 경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빈의 경우에는 다사까지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연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문제는 지금도 우리 군이 계속해서 대구시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고, 어제 아래도 우리 교통행정계장이 노선조정에 따른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마는 대구시는 대구시내버스조합과, 버스조합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공동배차를 합니다. 공동배차를 하는데, 이 노선 한번 조정하는데 대구시와 조합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간단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달성군이 편입됐기 때문에 편입될 당시에 우리 군민의 전 숙원이 바로 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군문제 이 큰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하는데 가장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는 날로 두고두고 지금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하빈면의 경우에는 지금 다사까지 오는 버스가 하빈 끝까지, 하산 성주대교까지는 연결이 돼야 되겠다 연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앞으로 하빈면에 대한 박노설 의원님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용주 의원과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국민학교 앞 육교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국도상의 병목현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내에도 국도 5호선 상에 교통체증이 심한 지구에 대해서는 육교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 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든 바 ’95년 3월 15일자로 화원국민학교 앞에 하고 대구교도소 앞, 그리고 옥포국민학교 앞, 이 4곳에 대해서 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시행 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위치 선정해 가지고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날 즉 오늘 10시입니다. 10시에 옥포 면사무소에서 병목지점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립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관계 공무원 즉, 대구국도와 우리 군 그리고 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사가 완료되는 대로 육교설치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적극 협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5호선 확·포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은 화원읍 천내리에서 구지면 평촌리까지 그 총 연장이 26.9㎞로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연차적으로 확장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까지 화원에서 현풍면 중리 구간은 기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면 도의리까지는 ’95년도까지 즉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4차선 미 확장 구간인 유가면 한정리에서 구지면 평촌리 도계 구간은 ’96년 이후 시행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써 4차선 확장 완료 이후에 6차선 확장의 구체적인 장래계획은 아직 미정이나 지역 간 균형개발촉진 및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공장 및 택지가 밀접한 화원읍 천내리에서 옥포면 간경리까지 국도 6차선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추가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 한해 및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대상면적은 총 5,753㏊로써 현재 그 중에서 군에서 27%인 1,553㏊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조에서 73%인 4,2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계별로 총 125개소의 저수지가 54%인 3,106㏊ 그리고 낙동강수계에서 관계하고 있는 것이 78개소의 양수장이 37%인 2,128㏊, 기타 관정, 보 등이 95개소에 9%인 519㏊를 지금 관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4대 강 중의 하나인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관개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금년도 강우량이 394m/m로 평년의 약 81% 수준입니다. 그래서 ’94년 하반기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75%보다 매우 낮은 38%입니다. 그리고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달창지가 17%, 옥연지 42%, 하빈지가 5%, 노흥지가 7%입니다.
그러나 7월 23일 발생한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약 67m/m의 비가 내려 앞으로도 2∼3% 정도의 저수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가뭄대책 추진상황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군에서 3억1,100만원, 농조가 13억3,300만원 총 14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억6,600만원 중에서 일반관정 개발이 11공, 저수지 물 가두기 17개소, 준설 15개소, 수리시설 18개소 등을 개·보수했습니다.
다음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강우분포는 연평균 강우량의 70%정도가 7월에서 9월까지 내리므로 금년 농사는 별 애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가뭄대책과 함께 암반관정 23공, 다단양수 19개소, 낙동강 물막이 2개소, 포강 하천굴착 등 간이용수원 개발 270개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도 ’95년 3월 25일자로 대구광역시에 요청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현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의 침수는 강우량과 낙동강 수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성주대교 지점의 낙동강 수위가 약 3,22m이상이 되면 침수가 시작되면서 수위 상승에 따라 동리면적의 55%인 2.79㏊정도가 침수대상 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낙동강 연안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수지역의 배수처리는 기존 15개소의 배수장으로 침수예상 면적의 약 98%인 2,738㏊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사면 죽곡지구 53㏊도 중앙 및 대구광역시비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94년에 착공 ’97년에 준공 목표로 현재 농지개발조합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빈면 감문지구 1㏊는 침수 후 약 1일 24시간 이내에 낙동강의 수위조절로 인해서 자연 배수되어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항구적 시설을 설치토록 상부관서에 건의하여 배수장을 조기에 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정재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자주 보충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초선의원이라 배우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이 3월 1일부로 광역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이 국도와 또한 결국 지방도, 군도, 이렇게 도로가 분류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편입된 우리 달성군 내의 군도 명칭이 아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명칭이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도로서 명칭이 바뀌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이 육교설치는 지방 도나 시도 명칭이 바뀐다 했을 때는 시도에도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육교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께서는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이정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육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국도상의 육교 설치라든가 신호등 설치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유지 관리에 대한 관리권은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도는 두이고, 그 다음에 군도는 우리 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창의 경우에는 실지가 지방 도입니다. 지방 도여서 도에서 관리해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이 돼 가지고 아마 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방도가 현재 청도 간 지방도가 지금 터널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이 터널이 완료되면 어차피 이 청도 간 이것은 지방 도에서 국도로 승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국도 승격하게 되면은 우리 팔조령에서는 청도까지는 국도가 승격이 되지만 이쪽에는 아마 시도로써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안돼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승격돼도 국도, 지금 화원이나 이런데도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돼서 그대로 있는데, 사실상 시도로 되면은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육교를 설치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좀 무리가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앞으로 그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점기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로 말미암아 전 국민 모두가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군 주민들께서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공중인 아파트와 준공 된지 5년이 경과된 아파트 24개 단지 103개 동과, 다수인이 사용하는 일반건물 3개 동을 대상으로 7월 10일에서부터 7월 25일 사이에 걸쳐서 건축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의 점검반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이 구조역학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들은 없었습니다. 점검 과정에 일부 경미한 하자는 다소 발견되었습니다만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점검반을 최대한 운영 활용하여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 공사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용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사용 허가해 준 건축물은 우리 군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겨이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도시계획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971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되어, 본 군에서도 도시계획 구역을 설정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제정한 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그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면적의 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당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그린벨트를 완화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현삼조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장에게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는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의 다목적 경영을 통한 군민 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 지난 ’93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으나 개장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대 의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지난 군정질문서 금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개장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장 일은 언제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장예정일은 언제였으며, 현재까지 늦어진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개장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입장비 등 막대한 세입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의 접도구역이 도시계획 지역은 시설녹지로 당초 50m로 설정되었다가 건설부 고시로 30m로 축소 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도 축소 조정되었는지, 축소 조정되었다면 군내 전반적으로 조정되었는지, 축소 조정되었다면 군내 전반적으로 조정되었는지 아니면 일부만 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일부만 조정되었다면 조정되지 않은 구간은 언제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성경찰서에서 유가면사무소 입구까지 국도 4차선 확장 포장공사로 인하여 양쪽에 농로가 새로 개설되었으나 포장이 되지 않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차선 도로와 접한 농로의 길이는 약 800m정도로 요철이 심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심하여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국토관리청의 포장계획이 있는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군 자체 예산으로 포장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 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군내 많은 보건소에 아직까지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치과장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과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숙련된 치과 간호사 또는 치과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든지 아니면 치과의사를 순회 진료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인치과의원이 없는 오지 농촌지역으로부터 최우선하여 치과의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현삼조 의윈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금년 상반기에 그 개장을 한다는 내용과 또한 그 개장 이후의 세입문제를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93년부터 개장을 3개 면에 걸쳐 가지고 시설을 다 하고 ’95년도에 상빈기 말에 개장할 걸로 1대 군 의회에서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때 가서 마무리를 지우고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군 예산이 여의 치를 못해 가지고 ’95년도 예산은 일부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실지 소요되는 양은 한 5억원 들여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개장을 못하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년 추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국에서 최고가는 휴양림을 조성해서 각계 각층의 인사를 초빙해서 개장을 성대히 거행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85%, 어제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주된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관리사, 산막, 취사장, 화장실, 각 주된 시설은 다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부수직인 시설이 현재 주차장을 민영화로 하도록 결심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삼림욕장 또 전기 통신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산막이나 관리사에도 난방시설도 전기로 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됐습니다 마는 그게 안되고 각 직장단체의 많은 인원이 올 때는 24㎞의 등산로를 설치해서 극기훈련장으로 제공을 하고 또 진입로에는 조경을 해서 조금 더 경관을 유지시키도록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계 각처에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복구를 하고 경관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5억이 들여야지 마무리가 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태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년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은 그 시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금년 말 이전에는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일단 국민을 위한 휴양림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그 예산을, 저희들이 뭐 조금 수입을 보겠다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생활을 도모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많은 수입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에도 한 300명 이상이 거기 1박 2일을 하고 왔고 현재 저희들이 주문 들어오고 있는 예상인원이 1주일에 200명 단위의 단체라든지 아니면 타부서에서 한 100여명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7월 20일부터 임시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 의원님이 걱정하다시피 일부 시설을 해 놓고 방치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측면에서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래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7월 20일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뒷바라지를 하기가 조금 저희들이 힘에 겨워 가지고, 우리 공익요원이 54명이 있습니다. 54명을 거기 우리 면에서 지키는 사람 제외하고 10명씩 4개조로 나눠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10명씩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3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사 관리문제로 아직 직원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개장을 할 때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다가 인력사업소 인력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인력감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 승인이 아직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임시로 공익요원과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2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은 쓰레기 투기도 있을 것이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는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우리 이경식 산림과장님께서 휴양림 개발 지연 사유에 대해서 5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대 의회에서 결국 5,000만원만 예산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억5,000을 투입을 못함으로 해서 결국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추경에 가서 4억 5,000을 가사 통과를 시켜주면은 ’95년도 말에는 정말 성대한 개장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보고 싶은 내용은, 5억 예산을 사실은 그 기획실에서 상정이 된 액수에서 삭감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군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만 결국 통과가 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께서는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예산이 총 규모 소요량에 비해서 예산이 휴양림까지 돌아올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 5,000만원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은 추경에 1회 추경에 보충해 준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마고속도로 접도구역 축소조정 사유 및 농로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구마고속도로 총 연장 25.5㎞입니다. 그 중에서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현풍휴게소에서 구지면 예현리까지 약 6.9㎞가 됩니다. 이 구간은 건설부 고시 제187호로 ’74년 6월 12일자로 접도구역으로 고시됐습니다. 그 폭은 현재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구간은 전구간이 도시계획 구간으로 접도구역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아닌 곳은 축소 및 조정은 법적 사항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해야지 우리 군에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고는 그게 변경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새로이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국도 변 농로는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포장계획은 저희가 문의한 결과 포장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 대신에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국도와 농로를 분리코자 가드레일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를 해 가지고 국도에서 농로로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고, 농로에서 국도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가드레일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 농로에 대해서, 이 농로는 건설부에서 같이 계획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유진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유진환 의원님의 질의에, 질문하신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용의는,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시기의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금년 5월 말 대구권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우리 군 단일도시계획 권역인 현풍, 구지, 논공면에 대하여는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풍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신청되어 중앙부처 간 심의 중에 있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이나 기타 지역의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은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 전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시기는 2·3년 후로 생각되며 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저의 소견은 주어진 여건 하에 7·8개소의 구획정리지구를 추가로 지정, 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유진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점기 유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답변은 이미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규제단서조항 완화도 군수님께서 답변했습니다 마는 최대한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완화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구당 축사 1,000㎡, 퇴비사 200㎡, 창고 100㎡, 그리고 관리용 건축물 66㎡, 버섯 재배사 300㎡,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사육장 300㎡, 온실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100㎡, 주택은 거주 기간별로 100㎡에서 최고 200㎡까지 완화되었으며, 그리고 보건소 신축, 마을 공동회관 신축, 경로당 신축, 공동목욕탕 신축, 그리고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장 신축, 복지회관 신축, 그 다음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식당 용도변경 허용, 5년 이상 된 기존 축사를 농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허용, 그리고 사당신축, 그 다음 시장·군수의 배치계획에 따른 주유소 설치,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건물이 없는 세차장 및 농기계 수리소 신축, 버스 간이승강장 신축,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그 다음 나대지 및 잡종지의 물건 적치, 다음 농업용 소류지 설치, 그 다음 공약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이축 등 완화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대해서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신 보건지소 치과의사 미 배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치과의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치과대학의 여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남학생 수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늘 그럴 희망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군에 9개 읍·면 지소가 있는데 이번에 치과 홍보 의가 3개 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면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공석인 읍·면에서는 소모약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소모품을 이미 다른 읍·면에 치과의사가 있는 대로 전부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에는 현재 치과위생사라고 해서 치과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대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이들을 적극 활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치과의사와 치과 위생사들 그리고 보건소 담당자하고 같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료는 할 수가 없지마는 이 사람들 대신 기존 3명이 있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앞으로 실시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각 읍·면별로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치면열구전색 그 충치예방사업을 각 국민학교별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강보건교육과 각종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학교측으로나 아니면 학부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또 앞으로는 대상을 국민학생만 할게 아니라 노인층이나 아니면은 구강보건에 문제가 생길 수지가 있는 성인병 환자나 이렇게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과의 순회진료 문제는 그 동안 몇 차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면이 9개 보건지소를 순회진료 할 경우에 조금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껏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지금 현재 배치한 곳은 개원 의가 없는 면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우선 순위는 하빈면, 논공면, 구지면 수능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현삼조 의원 예.
○의장 정경이 현삼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예,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가면은 개원 의가 전혀 없는 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과 위생사는 예방에 역점을 두는 것이지 치료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원 의가 없는 유가 같은 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일반환자보다도 치과환자가 더 많은 걸로 압니다.
하루빨리 조치 가능성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건소장께서는 현삼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치과공중보건의가 대체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체를 한다면 이 공중보건의 T.O를 반납하고 일반치과의를 우리가 T.O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3명이 배치되었을 때 저희들도 부의면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마는 문제가 되는 곳이 유가하고 그 다음에 다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사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치과의가 개원 의가 분명히 앞으로 곧 들어올 걸로 생각이 돼서 하빈을 했고, 그 다음에 유가는 지금 무의면 중에서 이제까지의 환자 진료 실적을 저희들이 쭉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지마는 다른 면에 비해서 유가에서 치과진료 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현풍에 지금 치과 개원 의가 있지마는 저희 보건소가 현풍으로 가게 된다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현풍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안 되겠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48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의원수 10인 |
○출석 의원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수 14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김명연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정만호 |
행정계장 | 강순환 |
가정복지계장 | 박덕청 |
환경보호과장 | 류승구 |
산업과장 | 채대기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계장 | 우점기 |
보건소장 | 김귀연 |
○보건소서면답변서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