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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5.0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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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9. 과대읍면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

10. 논공위천지역국가공단지정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8.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달성군수제출)

9. 과대읍면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달성군수제출)

10. 논공위천지역국가공단지정촉구건의안(김영식 의원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임시회에서 나흘 간에 걸쳐 심의해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틀동안 심의한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등을 처리하고, 의원 발의로 접수된 논공 위천지역 국가공단지정 촉구건의안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협약안 등은 9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까지 듣고 그 동안 세밀한 의안 심의를 거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달성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다섯 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다섯 분 의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 중 먼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답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에 대한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지, 편성 전 의원들과 사전협조는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사전형조 없이 이루어진 예산편성에 의원들 간에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어 예산 심의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 편성 시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항목이 있는데 이는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예산편성 시 아무런 규정이나 원칙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편성하는지, 잘못된 예산편성에 따른 책임여부는 어떻게 하는지, 관련법규 및 규정 제시와 아울러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항목별 부기 변경 시 지침이나 해당지역 의원들 간의 상의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아동복지 항목에서 7억8,500만원이라는 군비지원에 있어서, 지원된 보육시설에 대한 관계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또한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개 보육시설 당 지원비는 얼마나 되며 군내 보육시설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행정비 영선관리 항목에 있어서 관선도 아닌 민선단체와 아울러 관내에 생활근거를 둔 지방자치시대에 당연히 내 집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각종 세수 및 부담금인 관사 유지비를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넷째, 세외수입 부분에 농촌지도소가 지하철 폭파사고로 225만원을 시설보상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으나 산업 경제비 서무관리 항목에서 청사유지 보수비 2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청사를 말하는지, 지도소 청사를 얘기한다면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 지도소에 보상금보다 추가적으로 지원된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일반 상정관리 항목에서 회원시장부지 현황 측량계획은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인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본 군으로서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떠나 지역 균형발전과 세원발굴 차원에 있어서 옥포, 논공, 현풍 시장부지도 같은 계획에서 예산을 편성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조림항목에 있어서 무궁화 식재에만 13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심고 난 다음 사후관리, 특히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산은 계상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행정소송 패소 시 배상금 지급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달성공단 도로소송 구상금 5,500만원과 사유토지 점용료 부당이득금 배상금 5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의 부주의와 업무착오 등으로 발생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결국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소송이 모두 승소하여 예산낭비를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계상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안목을 넓히고 외국의 선진행정을 군정에 반영하여, 진일보하는 행정을 펴나가고자 하는데는 본 의원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연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대상자 추천으로, 연수지에 대한 사전 현지지식 부족과 행정사례에 관한 교육이 미흡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수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실무자를 우선하지 않고 연수대상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관광연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마친 공무원의 직급별, 기능별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을 마련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 후 외국의 선진사례가 군정에 반영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농민후계자 기금조성 출연금과 오이수출단지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각종 관변단체의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왔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조금의 지원을 폐지하거나 연차적으로 지원 폭을 줄여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단체의 기금조성을 위해 군비를 들여 지원하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단위 특작단지를 육성, 지원한다는데 는 본 의원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오이수출단지 2개소 3㏊를 육성하기 위하여 5,924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지원대상이 특정농가인지 아니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액 보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하는 것인지? 전액 군비로 보조한다면 막대한 군비를 보조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유진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논공약산온천지구 연구개발비 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 지역에도 온천이 개발되어 관광객 유치 등으로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약산온천지구 개발로 인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연구개발비를 1,55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은 5∼10년마다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논공도시계획 전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개발에 따른 특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62조의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부담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여지는데, 연구개발비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자에게 부담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김영식 의원과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침의 법적 효과는 훈령에 해당됩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와 지방의 예산운용 상 연계성 및 자치단체간 재정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이며,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들 간의 사전협조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각 읍·면장이 당해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으며, 따라서 의원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세히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편성 시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와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의결해 주신대로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나 연도 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는 법령홍보책자 발간비 540만원, 미스선발대회 참가 보상비 200만원, 화원 본리 교량가설비 2,500만원, 지방 4대 선거비용 5,642만원, 편급도면·재산카드작정 180만원 등이 있으나 법령홍보책자 발간은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법령홍보책자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대구시 편입으로 시 본 청 자체 법령홍보책자가 수시 발간되고, 미스선발대회 참가 보상금도 매년 선발대회 참가시 보상금을 지원하여 대회에 참가하였으나 대구시 편입으로 미스선발대회는 자유결정 사항으로 변경이 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화원 본리 교량가설은 교량을 가설하는 것 보다 소하천 복개를 요구하는 당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삭감하고, 본리 소하천 복개로 바꾸어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선서관계 내용의 예산 계상은 ’95년도 지방선거관리 지침에 의거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지방 4대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정산한 결과 불요한 예산을 사후 정리하였으며, 편급도면·재산카드 작성은 국유재산 관리대장 및 현황 측량도 제작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의 책임 여부는, 예산편성과 사후지도를 제도화하여 예산편성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지도 및 감사 확인을 통해 사유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법 상 시정명령이나 집행유보 후 추경 시 조정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만약 귀책사유가 관계 공무원에게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문책사유가 되면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부기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 지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아동복지 군비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및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에 이거, 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의 경우 국고 60%, 시비 20%, 군비 20%,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의 경우는 국고 35%, 시비 32.5%, 군비 32/5%의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 보육시설 당 지원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보육교사, 법정 소요정원의 50%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보육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가구 당 월 평균소득 일정수준 미만계층 아동 일인당 지원단가의 50% 수준을 지원을 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 보육시설 수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1·2호 관사는 매각하기 위해 재반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매각될 때까지 최소한의 관리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넷째, 농촌지도소 청사 유지비 250만원은 기술보급과 사무실로써 대구 상인동 폭파사고 시 진동으로 인하여 유리창 파손, 건물 균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건물 피해보상금 226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 수리비를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화원시장 현황측량 계획은 시장부지와 개인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하빈, 옥포, 논공, 현풍, 구지 시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현황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무궁화 식재는 적당한 위치를 선정,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군민들의 나라 꽃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들의 나라사랑 교육적 측면에서 무궁화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각종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본 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구상금 5,500만원 건은 ’91년도 달성공단 내 도로가 파손된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1억2,786만원을 보상하고, 영조물 관리 책임자인 달성군을 상대로 영조물관리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8,95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재기해 옴에 따라, 군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한 결과 영조물 관리 하자부분이 사고책임의 40%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금 5,114만원과 소송 제기 일로부터 지금 일까지의 이자를 포함 그 지급액이 5,900만원 정도이므로 그 부족예산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11번 지방도 가창면 용계리 118-1번지의 37㎡에 대해서는, 1974년 1월 25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도로에 편입하여 ’74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2년 12월 28일 부당 이득금 2,200만원을 청구해 옴에 따라서, 경상북도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결과 금년 2월 28일 원금 415만원에 이자를 포함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달성군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업무는 주관 부서에서 기획실 법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소송수행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송 수행자의 법규연찬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공무원 해외연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마친 공무원의 직급별 기능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모두 24명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주에서 군 본 청이 8명, 농촌지도소 직원이 7명, 읍·면 직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5급 이상 과장급이 6명이고 6급 계장이 9명, 7급이 6명, 8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직 공무원이 2명, 농업직 공무원이 3명,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7명이고, 임업직 공무원이 1명, 행정직이 11명이 되겠습니다.

2년 전인 ’93년 만하더라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일선기관에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상급기관인 도 단위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계획에 따라서 차출지시가 있으면 거기 추천을 해서 가끔 다녀오곤 했습니다만, 이것마저 예산문제가 어려워서 다녀온 후에 개인에게 여비를 해결해 주는 즉, 말해서 사후 여비지급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로 편입한 이후부터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해외연수 계획도 없이, 경상북도 산하에 있을 때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10여명 정도로 당초 예산에 해외 연수비를 계상 했습니다 마는, 계획이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지난 1회 추경 때도 많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변에 해외연수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군 자체계획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선진 해외연수 행정을 체험을 시키고 안목을 넓히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정되면은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후에 선진사례를 군정에 반영한데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선진 행정에 대한 체험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변화해야 함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부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과 기회를 통해 강조를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외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선진사례가 군정에 반영되리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확대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도 선진사례를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운영하도록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당기금 조성 및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은 농민후계자 보호육성을 위하여 마련된 육성기금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농민후계자들에게 사기진작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육성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 인구가 급속히 줄고 노동력도 노령화되어 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등 농촌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유능한 농업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여타 관변단체와는 달리 농민후계자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집행은 정기예탁금 이자수익금만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집행대상은 농산물 직판장 사업 및 후계자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경비 그리고 농민후계자 총회라든가 체육대회 경비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기금조성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3년도에 500만원, ’94년도에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집행 실적은 금년 후계자체육대회 ’95년 8월 17일입니다. 대회 시 15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서병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오이수출단지 육성에 대한 지원이 특정인에게 되느냐, 지원내역이 시설물이냐, 군의 지원실효성에 대한 이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농산물 수출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도모를 하고자 전국의 지도사업에 상당히 주요 과제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이미 토마토가 일부 수출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이 달성군에 와 가지고, 오이가 지금 구지면과 여타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히 특화되어 가고 있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기술수준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경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 오이도 상당히 일본서 기대되는 수출작목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장기적인 수요는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이를 수출작목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재배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5㏊의 희망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은 우선 차지하고라도 우선 자력으로라도 수출을 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 군수님께 이 계획이 보고가 되고 일단 많은 면적보다 일부 체험 삼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했으나, 이 면적이 3㏊에 약5,9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이래서 반 당 약 200만원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이 규모가 적어도 5㏊ 이상은 되어야 수출작목으로, 또 물량 확보하는데 정정한 선이 5㏊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했던 것이 지금 6㏊입니다. 그래서 다사, 하빈, 구지, 3개 면에 6㏊ 지금 금주 이미 정식이 착수되어 있고, 오늘도 정식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다만 여기에 지원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이… 겨울 출하를 해야되는 출하시기 조건이 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출하를 해달라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 당 1,500원으로 이미 계약은 되었습니다. 국내가격으로 볼 때는 괜찮은 편입니다. 국내가격이 지금 킬로 당 1,100원 내지 1,200원 선 하니까, 그런데 다만 문제는 겨울재배로 인해서 유류대 부담이 엄청나다. 300평당에 기름 값만 해도 약 250만원 이상 소요된다. 여기에 따른 선과 과정에 있어 까다로운 품질관리 때문에 로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률이 한 60%에서 70%, 이래서 처음 출하하는 데는, 일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확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물건을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과 또 포장과 수송비용, 추가부담 이런 것까지 친다면 팔당 약 400만원의 생산자의 경영비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이래서 이것은 일부 보조를 해서 차츰차츰 이네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3년은, 지금 토마토도 지금 3년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이 오이도 3년만 해주면 적어도 3년 과정만 마치면 자립해서 제 발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전임지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래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희망하는 농가를 전부 조직해서 단지로 육성을 해서 전 농가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는 것과, 또 이거는 시설물이 아닌 추가 비용에 대한 경영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내역을 명시한 자본적 보조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 군비 실효성 문제인데, 적어도 우리 달성군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 수준이 높은 작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도 도움이 될 일은 아니다, 이래서 좀 욕심을 부려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이수출단지를 육성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96년도에도 이것이 10정 이상으로 반드시 확대 육성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추가 비용부담이 약 한 300만원 가까이 드는데 불과 팔당 100만원의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유진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유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논공 약산온천지구 연구개발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공 하리 약산온천지구는 논공 도시권 인접지역으로써, ’94년 8월 12일 온천지구 122만5,000㎡로 지정 고시되어 공업지구에 편입된 부분과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농림, 준 농림, 취락지구 등 72만㎡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편성하게 된 동기로써는, 도시계획지구로 편입 후 본 지역에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조기 온천개발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토지 균형개발과 군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적고시 후 온천개발계획은 개발자가 부담하여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민원실 비치용입니다 마는,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도면제작으로써 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타지역의 개발 사례와 관계규정을 분석,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군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지금까지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지도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에 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내용에는 이게 6㏊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예산서상의 3㏊가 6㏊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왜 3㏊로 예산서에 올렸는지 그게 의문이고, 그 다음에 수출가격을 지금 이미 계약을 완료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킬로 당 1,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500원의 가격이 F.O.B가격이나 아니면 산지 현지가격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운반비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F.O.B가격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지도소장님께서는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첫째, 면적은 이…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은 전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원이 될 것이라는 언질 하에 구성이 추진됐고, 희망 면적이 6㏊가 나왔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6㏊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계획면적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확보를 위해서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5㏊이상 되는 것이 적정한 규모다. 이 3㏊의 물량 가지고는 운임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도로 5㏊이상은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에 대한 지원계획이 전제가 돼서 반 당 100만원씩 꼭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전제가 돼서 육성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종자대가 되든지 유류비 일부가 되든지 지원은 지도소장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전제 하에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서엔 3㏊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지금 확정… 저희들 집행부 안이 확정돼서 넘어간걸 지도소장이 증액을 해 달라고 한들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의회에서 검토해 보시고 조성 가능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 요구한 거는 실지 기획실에는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50%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오히려 기획실에서 지도소장을 설득을 해온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런 것은 지도소장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예산이 좀 많이 증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계약가격은 일본 가격은 실지 국내가격보다 약 한 3배 비쌉니다. 오이가격은.

그러나 이 업자들이 또 일본의 수입 바이어들이 일본 국내가격을 가지고 계약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가격이 얼마냐, 여기에서 적정선을 자기네들대로 판단하고 제시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 여기에 오이단지 회원 24호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날 협의를 하고 계약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 농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수입업자, 수출업자나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선을 제시를 했을 때 생산농가가 타산을 해 보고 계산도 해 보고 이게 이만하면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업자와 생산농가가 협의해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또 저희 군보다 킬로 당 한 100원정도 낮은 가격에 계약된 사례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는 종결하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결과, 사전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대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전원기립)

예,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재정은 반드시 의회의 예산성립을 전제로 하고, 그 운용은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분 의원 중 먼저,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마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중 개정내용을 보면,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위임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경리관과 지출원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에서도 공사의 경우는 공사금액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가능범위가 종전에는 예정금액 3,000만원에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사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하는 내용은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읍·면에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에 의거, 읍·면사무소에 대한 신속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예정금액인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규제금액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이 금번 결산검사 시 읍·면 순회결과 업무처리 능력 면에 아직도 미숙한 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서 제도를 개정함에 앞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으며, 대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조례개정에 앞서 경리담당자에 대한 사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느정도임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졌을 때,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 현 상태의 개정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급 관사에 한한다고 되어있는 조례를 관서도 아닌 민선체제에서 2급 관사까지 포함, 없는 것도 바꾸어 가면서 1,300여 만원이란 운영비를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이유가 있는지? 타도시의 경우 세원발굴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사도 처분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연일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세수 및 부담금을 조치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제갈재봉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을·면의 시설비 집행 한도액이 2,000만원 한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될 경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읍·면에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96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 사업예산은, 읍에는 5,000만원, 면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 실정을 보면 과거에 비해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인력도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하급기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침에는 기술심사제도라든가 읍·면 기술직 공무원 교육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읍·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불편사항 등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령에는 읍·면 지출원의 지출한도액에 대한 규제조항은 없으며, 따라서 읍·면 시행공사 한도금액 2,000만원 규제를 해제해서 읍·면에 권한 부여로 신속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조례개정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대안을 들으셨는데, 문제점으로는 읍·면의 공사 설계 감독 또 준공 등 기술 수행능력과 회계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즉 공사계약과 집행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이 됩니다.

기술사항 수행능력은 화원읍의 경우에는 기술직 과장과 계장이 있으며, 또 여타 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어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회계공무원의 공사계약과 집행에 있어서도 회계지침에 의한 단순사무이므로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이 당해 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한해 연도의 지침이 되겠습니다만, 지침 상에 읍·면 예산의 기준액을 명시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지침을 사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설계라든가 감독을 합니다. 준공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달해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회계지침을 회계 예규에 의해서 공사집행 계약이라든가 집행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의 회계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법령 및 예규 등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본 군에서도 기업경영 차원에서 관사관리비 예산절감과,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유휴 불용 재산인 1호 관사와 2호 관사를 매각코자 군 공유재산 심의회의를 거쳐서 이미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단지 내무부 조례준칙 안에 따라 제도를 완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적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달성군수제출)

9. 과대읍면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과대면 읍 승격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두 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두 분 의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자, 장애인, 불우아동, 노인들에 대하여 투자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저소득자 등과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과감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저소득자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함에 있어 대부분 영세민으로 전세금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세금을 융자할 때에는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한 전세금을 미회수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당 전세자금 융자 한도액은 전세자금 마련에 충분한 금액인지, 충분하지 못하다면 대폭 상향하여 융자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내무과자에게 논공면 읍 승격 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이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도 드물게 읍이 없는 군으로 성장해 오다가 지난 ’92년 3월 1일자로 화원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이제 논공면도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고, 도로교통망 확충 등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 동안 우리 군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단지역의 주민들은 분 면을 요구하면 읍 승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읍 승격과 관련하여 당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논공면이 읍으로 승격될 경우 현 공단출장소의 존치 여부와, 달성공단지역과 면 소재지 지역 주민들에게 대하여 행정수요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먼저,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를 볼 때 아쉽고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도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5.9%에서 내년에는 17%이상 파격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화 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금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에 관해서, 전세금 융자의 효율적인 관리방법과 미회수 시의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융자신청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 보증토록 하고, 융자대상자가 전세계약 체결 시에 가옥주와 세입자 그리고 읍·면장이 연명으로 계약하도록 할 것이며, 전세금 상환 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융자금 미회수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마는, 만약 융자자가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군에서 주택은행에 전세금을 결손보전하고, 주택은행장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융자한도액은 세대 당 융자금액 5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대상이 되므로, 군 관내 최근 전세금을 파악해 본 결과 방 2개 부엌이 있는 서민생활용 주택을 기준해서 화원읍과 가창면, 현풍면이 2,000만원, 다사면이 900만원, 하빈면이 700만원, 옥포면과 논공면, 구지면이 1,500만원, 유가면이 300만원으로 본 협약안 기준대로는 전세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해 본 후에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에 건의하여 한도액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군으로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복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재삼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대면 읍 승격 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 면 문제는 지난 ’92년에 공단지역 일부 주민들이 내무부 등 경상북도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내무부 회시 내용에 분 면은 면 설치기준 적합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등을 거쳐서 전체 면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분 면이 가능하나, 새로운 면의 설치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내무부 운용방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 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당 주민에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논공면민들은 대부분이 읍 승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 승격 시 읍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읍 승격이 먼저 된 후에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읍 승격과 관련해서 별도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면장으로 하여금 과대면 실태조사와 병행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해봤습니다. 여기에 따라 논공면에서는 지난 9월 13일 이장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논공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었고, 또한 논공면이 읍으로 승격되더라도 공단출장소 존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공단 지역과 면 소재지의 행정수혜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배치와 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해나갈 방침이 확실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논공면의 읍 승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방금 사회과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정된 세입자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어떤 정실이 기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추천인이 군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 단독의 추천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추천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추천이 되는지, 그 심의위원이 구성된다면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께서는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과장입니다. 정정합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방금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의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천인 추천과 심사에 대해서 말씀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읍·면 별로 추천은, 저희 군에 배정된 금액은 시 전체의 22억원 중에서 1억원입니다. 1억을 세대 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게 되면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타 구청에도 참고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마는, 타 구청에서는 3억 내지 5억씩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마는 시내에는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군에는 20세대니까 이번에 추천을 받게되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되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 일단 취합을 해서 그 신청인원이 20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먼저 거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순위에 따라서 20세대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사무처리 규칙을,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대면 읍 승격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은 논공면에 해당하는 건으로, 논공면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의한 읍 승격이 요건이 충족되는 한편, 급속한 지역발전 및 도로교통망 확충 등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거·환경 등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주민의 희망사항이므로 읍 승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공위천지역국가공단지정촉구건의안(김영식 의원외 4인 발의)

(11시20분)

○의장 정경이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공 위천지역 국가공단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달성 위천지역 국가공단지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 위천지역의 298만㎡는 지난 ’91년 11월 26일자로 공단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과 지주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논공 위천지역은 낙동강을 연접하고 구마·88·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천혜의 공단입지조건과 인근의 성서공단, 달성공간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구지 쌍용자동차 공장이 착공단계에 있으며, 삼성자동차도 성서지역에 유치됨에 따라 국내외 첨단기술업체들의 입주 희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기반이 대부분 중소기업체이며, 섬유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은 무론, 대구광역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공단이 없는 실정으로 달성 군민은 물론 대구시민 전체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지역의 부산·경남주민들이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여 공단지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국가사무인 국토의 균형개발과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첨단 업종의 유치와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을 10PPM 이하로 낮추고 낙동강 하류인 합천군 황강지역의 전용 댐을 건설할 경우에도 대구시가 전폭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인 낙동강 수질보전 문제는 공단가동 이전에 충족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바탕에 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논공 위천지역을 조속히 국가공단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달성군 의회에서는 주문내용과 같이 논공 위천지역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건의하고자 합니다.

(주문)

논공 위천지역은 낙동강을 인접하고 있으며, 구마·88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천혜의 공단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성서공단을 비롯한 달성공단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고, 구지 쌍용자동차공장이 착공단계에 있는 한편, 삼성자동차 공장이 성서지역에 유치됨에 따라 국내외 첨단 기술업의 지역 내 입주 희망업체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군 지역의 산업 기반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유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타 지역보다 극히 낙후되어 있어 12만 달성군민은 물론 250만 대구시민의 한결같은 숙원인 논공 위천지역을 국가공단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공단이 없다는 점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낙동강 유역의 개발이 시급한 현안과제임을 조속히 직시하고, 특정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토의 공동이용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광역시가 식수원 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한 국가 기간산업 및 최첨단 기술산업 유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낙동강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논공 위천지역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및 국가 기간산업의 고른 투자를 위한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환경부에서는, 대구광역시가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극히 적은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폐수정화시설을 위하여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하수종말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96년부터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을 법정 기준치의 절반이 10PPM 이하로 계획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낙동강 하류지역인 합천군 황강 지역의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할 경우 대구시가 전폭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공단가동 이전에 충족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소신 없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국가차원에서 명쾌한 개선노력 의지를 보일 것을 건의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국가사무임에도 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종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주문내용과 같이 논공 위천지역 국가공단지정 촉구 건의안을 달성군 의회의 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수고했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본 건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논공 위천지역 국가공단지정 촉구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금일 중으로 관계부처에 통보하겠으며, 본 건의가 조속히 관철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석의원수 10인
○출석 의원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수 21인
○출석공무원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오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축산과장이무웅(산업과장 겸직)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개발계장김재영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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