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10. 과대면읍승격안에대한의회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9.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달성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정경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노설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그 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조례안 6건,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 협약안과 과대 면 읍 승격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 그리고 논공 위천국가공단지정 촉구 건의안, 이렇게 모두 10건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은, 2명의 후보자가 선출되어 8월 7일자로 대구광역시 의회에 추천하였으며,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영식 의원과 윤기윤씨 김동배씨, 이상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 동안, ’94회계 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대구 경북 광역개발계획 공청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8월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95을지연습 상황을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관하셨습니다.
지난 9월 6일에는 의장님과 이정재 의원님이 가창 신일 양로원을 방문 위문하셨으며, 9월 18일 현풍 가축시장 이전 준공식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16호가 8월 10일자로 1,000부 발생되어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게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여섯 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하고 25일과 26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모두 처리하고, 이어서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있는 논공 위천국가공간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이 많고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 이유와 취지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기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용주 의원과 제갈재봉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의안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벌써 제3분기가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간 지난번 태풍은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난해부터 겪어오던 극심한 가뭄이 해소가 되고,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여 우리 군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평온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분기는 새로이 출범하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준비기간이었다 하겠습니다. 군정방침을 정하고 각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읍·면 순시를 마쳤으며, 선거로 인해 들뜨고 흐트러진 지역의 분위기를 말끔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대구광역시장의 초도 순방 시 당면 군정과 지역 현안들을 보고하고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 또한 제2대 원 구성 후 지금까지 의장님을 중심으로 결집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행부나 의회 모두 회계 연도 도중에 출범한 만큼, 이미 계속되어 있던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기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기존 예산의 수정으로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국비·시비보조 정리와 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 예시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088억8,200만원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예산 995억9,900만원보다 9%가 증가된 92억8,300만원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규모도 바야흐로 1,000억대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번영하는 새 달성을 건설해 나가는데 저의 모든 정열을 바칠 각오입니다. 또한 올해 사업들이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군의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축원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사유와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대국광역시에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에 따라 국·시비보조 정리와 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 예시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088억8,200만원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예산 905억9,900만원보다 9% 증가된 9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836억1,200만원보다 69억8,200만원이 늘어난 905억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59억8,700만원보다 23억100만원이 늘어난 18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서는 군세징수 수입 25억5,400만원과 폐기물 수집수수료 수입 1억3,200만원, 시세 징세교부금 8억8,500만원,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 1억9,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200만원, 화원읍 성산리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2,600만원, 현풍면 원교리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가창 용계 우회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중 대한중석 부담금 1억원, ’94년도 정액교부금 미송금분 1억2,000만원 등 44억3,6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중앙과 시비보조금 25억4,600만원 등 총69억8,200만원을 정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금호강 하류 정화사업에 14억8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인 암반관정 개발에 2억1,000만원, 상원지 확장공사에 6억5,800만원, 다사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 공해방지시설 및 집수암거 설치에 3억1,500만원 등 25억4,600만원은 국·시비로 지원 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공면 직원 4명과 청원경찰 2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 3,500만원과 추석효도휴가비 추가에 2억1,300만원, 공익근무요원 114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의료비 6개원 분 추가계산 분 2,800만원, 의원 의정활동비 부족 분 1,400만원 등 필수경비에 3억3,100만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일반 행정수요에 따른 기본적 경비로 읍·면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용 PC 및 프린트기 9대 구입에 1,080만원과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업무용 PC, 프린트기, 세정종합전산망 운영장비 구입에 1억6,700만원과 보건소 이전에 따른 엑스레이싱 기계 해체분리 이전설치, 보건소 회의실 의자구입 등에 2,5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900만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행처리비 무연 소각로 설치에 8,3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총 9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억9,500만원을 전출, 치수사업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계상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연휴양림 조성 마무리사업에 1억5,000만원, 화원유원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에 6억원, 달성공단 출장소 입구 소하천 복개공사 1억5,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일제정비를 위해 1,400만원, 대구권 소로 조정 및 지적고시 용역, 도시계획구역 정리사업 예정지구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 논공권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1억6,000만원, 옥포면 청사 성토 및 포장, 옹벽 및 담장 설치에 5,000만원, 구지 예현 용수개거 설치에 5,000만원, 동곡양수장 문산 1양수장 송수관로 보수에 각 5,000만원, 화원 고수부지 조정의 축구장 설치에 5,000만원, 송촌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등 투자사업에 총 21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3,000만원으로 25여 개 진료기관에 관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운영비로 계상 하였으며,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3억원으로 옥포농공단지 대구시 상수도인입공사에 1억9,500만원, 옥포 폐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보상금에 500만원, 농공단지 입주포기 및 계약해지업체 반환금으로 1억 등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18억9,800만원과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 1억9,500만원 등 22억7,100만원으로, 골재채취에 따른 임차료에 18억9,800만원, 과적차량단속 계량기 구입에 3,000만원, 골재반출 전산화시스템·진입로 포장공사에 6,500만원, 구지 화산제 더돋기 공사에 2억원, 관문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3,000만원 등 치수사업에 2억7,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재원조정 정리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계상, 그리고 일반행정 수요에 따른 기본적 경비 마무리 위주의 투자비 등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추경예산안은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29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상정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제3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20개 사항을 결정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 중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지난 7월 31일자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달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복합민원 종합조정심의회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회 의원들의 회기 중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과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3월 16일과 7월 6일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된 데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원들에게 지급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과,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당해연도의 회의수당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1년 분의 상당금액을,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치료비를 지급한 후 사망 또는 장애에 이른 경우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상환금액을 지급토록 지급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보상심의회 구성은 의회 의원 1인과 군 본 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군 본 청 관련 실·과장 1인은 기획실장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고, 심의회 간사 또한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는 것을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명확히 지정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서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종전의 자치단체장과 정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단체장 등의 인력해소 및 새로운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책보좌관인 지방서기관 증원 1명은 8월 24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재무관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승봉 상정된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 위임사무명 3. 군 재무회계규칙 중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는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관한 규제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시 경상북도에서 시·군 재무회계규칙 개정규칙 준칙 시달 시 회계관직 변경으로 읍·면에도 지출원이 지정됨으로, 단위 사업별 지출한도액 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재까지 시행해 온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에 대한 읍·면 사무위임 사항을 삭제함으로 신속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인 현장사업장 관리를 위함에 있으며, 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이며 개정 내용의 주요사항은 읍·면 위임사무 중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규제금액을 삭제하여 읍·면 단위 사업별 지출한도액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한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시 협의규정을 추가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관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했습니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은을 얻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전기·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해서 1·2급 관사를 재조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내용과 같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재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김용주 의원님에게 화원유원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질의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의를 근거로 우리 군 공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원조례는 ’78년 최초로 제정하여 ’82년, ’92년 두 차례 개정하였으나, 도시공원법 및 노인복지법 등을 현행 법령에 근거를 두고 화원유원지 입장료는 우리 군 조례에 의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원의 입장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제8조,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 중 제6호 6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삽입 개정토록 하고, 제8조제4호 ‘국민’을 ‘국빈’으로, 제8호, ‘추진’을 ‘추천’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국·공유지 공원 점용사용료 산정 시 인근 묘지임대료 평균액 100분의 100을 대구광역시 타 구청에서 점용료를 근거한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5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입장 문구수정, 점용료 개정을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여섯 건의 조례안도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달성군수제출)
(11시41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 협약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과대면 읍 승격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95년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서 체결에 따른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세세입자에게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개정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차입한 자금 중에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90년부터 대구시에서 저소득 시민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성군이 금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 시민들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시 전체 금년도 22억원이며, 우리 군에 배정된 융자금은 1억원입니다.
융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군민으로서 융자금액을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융자 한도액이 세대 당 500만원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취 일시상환으로 하며, 이율은 연리 3%의 저리로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재계약 시에는 1회에 한해서 2년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융자기관은 관내에 소재한 한국주택은행 화원지점이며, 융자절차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주민이 신청서를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서 읍·면장이 거주 사실과 전세입주 여부 및 전세금액 등을 조사하여 군에 추천·보고하면 군에서는 적격여부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한국주택은행과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읍·면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해서 가옥주와 세입자, 읍·면장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 융자금 분을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읍·면장이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토록 하고 채권확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채무보증행위 결정으로써 융자자가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군에서 주택은행에 전세금을 결손보존 후 주택은행장이 군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은행에 대한 저소득 전세입자의 채무행위에 대해서 군수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채무행위와 채권확보에 관한 협약서입니디.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별첨 협약서 체결에 따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과대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는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지역에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으로 승격코자 하는 논공면은 8월 말 현재 인구가 2만432명이고, 5년 간 인구증가율은 평균 5.5%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 여건으로 볼 때 시가지 구성인구가 81%이고 도시지역 산업 종사자 가구가 78.6%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한 논공면 지역에는 달성공단이 소재 해 있고 앞으로 위천공단, 논공 하리에 약산온천개발, 금포지구 구획정리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면으로서 공공기관과 11개 의료시설 등이 소재를 하고 있는 등 읍 승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8월부터 과대 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읍 승격 요건을 갖춘 과대 면인 논공면의 읍 승격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9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0인 |
○출석 의원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수 21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김상화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행정계장 | 김승봉 |
지적과장 | 권오열 |
사회과장 | 김태중 |
가정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류승구 |
축산과장 | 이무웅(산업과장 겸직)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개발계장 | 김재영 |
주택과장 | 김동한 |
민방위과장 | 신은수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