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3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94회계연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현삼조의원외5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표명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은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지금까지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의원 질의를 통한 답변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안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발언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각종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징수결정 수납하는 등 군 살림살이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 살림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집행부의 일년간 집행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관계자의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사후적인 통제수단이며, 부결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승인 또는 유보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4회계 연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삼조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으로 동의는 성립되었으나 이 건은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의사일정부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현삼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94회계 연도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본 동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 94회계연도결산에대한관계자문책요구동의안(현삼조의원외5인발의)
(11시08분)
○부의장 표명찬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 연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 발의의원이신 현삼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94회계 연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94회계 연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의 문책을 물음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책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도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초과 수납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과다 징수한 사항입니다.
둘째, 시장부지 내 사유건물 점유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지 않고, 시장사용료 수입으로 계상 함은 물론 추가결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셋째, 농공단지의 특별회계 수납에 있어,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그 수입을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함에도 수납실적이 전무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넷째, 예산은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이를 계상 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는 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사항입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4H클럽 3대 교육행사에 따른 보상금을 초과 지출한 사항입니다.
여섯째, 경북자동차 면허시험장 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면 연도 내 준공이 가능함에도, ’94년 11월 2일자로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불가로 준공이 지연됨은 물론 이를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사항입니다.
일곱째, 보건소 신축공사가 ’94년 12월 30일자로 계약되어 ’94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로 확정되어, 사업비 6억5,700여 만원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지출된 것으로 결산하고, 일부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여덟째, 기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중 자체조사 후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부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94회계 연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5분)
○부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조례안도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안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나흘 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출석의원수 9인 |
○출석의원 |
표명찬김용주이정재유진환 |
박노설서병호김영식현삼조 |
제갈재봉 |
○출석공무원수 12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지적과장 | 권오열 |
사회과장 | 김태중 |
환경보호과장 | 류승구 |
산업과장 | 이무웅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건설과장 | 장근수 |
주택과장 | 김동한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