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31일(화)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의사계정보고
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부의장 표명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병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 그 내용은, ’9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결산안 1건, 조례안 3건으로 모두 네 건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동 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10월 4일 자로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위천지역 국가공단지정 촉구 건의문은 동 일자로 국회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9월 27일 대구 지하철건설 종합상황실을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방문하고 1호선 1-10공구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10월 2일에는 포항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76회 전국체전에 의장님과 서병호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옥포 용연사 주차장에서 거행된 자연보호헌장선포 제17주년 기념식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대구경제활성화계획 보고 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17호가 10월 10일자로 1,000부 발행되어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부의장 표명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 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안심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겠으며, 11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1월 3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정재 의원과 유진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회계 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마는, 의안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부의장 표명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혹서기인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신 김영식 퓻愎?외 결산검사 두 위원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94년도 연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예산집행 총액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이 899억3,900만원, 수납 액은 975억8,7152,525원입니다. 세출현액은 989억6,300만6,390원입니다. 지출은 801억5,282만6,938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74억3,432만5,587원으로써 잉여금 및 총액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7억4,133만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6억6,426만8,25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억812만7,00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3억2,059만1,337원으로써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외의 구체적인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군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 3명이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94회계 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식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준비 및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과 사무과 직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제도적 모순과 절차상의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설명순서는 총괄부분, 세입·세출부분, 주요지적사항, 제도개선사항, 기타 건의 및 결론 순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199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 899억3,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액 87억2,400만6,000원을 포함한 총 세입·세출에 산현액 986억6,300만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75억8,715만2,000원, 세출결산액은 801억5,282만7,0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73억2,059만2,000원으로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세입액 722억6,890만1,000원, 세출액 584억3,979만원, 차인 잔액 138억2,91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42/6%, 세출은 43.6%의 높은 신장을 보였으며, 세입세출의 신장률이 매우 높은 이유는 보조금이 줄어든 반면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신장률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3.3%로 ’93회계 연도 58.8%보다 4.5%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급신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253억1,825만1,000원, 세출은 217억1,303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은 15%포인트, 세출은 7.3%포인트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금 징수액은 975억8,715만2,000원으로, 예산액 899억3,900만원 대비 108%의 징수실적을 나타냄으로써 전년도 101%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부과대 징수실적도 98.9%로 재정력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과연도분 징수실적은 33.2%로 극히 저조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납기 내 또는 당해연도 내에 완전징수가 크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33억2,671만6,000원이 더 징수되어 21.4%포인트 신장률을 나타내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0% 늘어난 56억5,898만7,000원이었으나 도비 보조금은 23.8%가 줄어든 90억1,495만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 군이 대구광역시 편입을 앞두고 매년 높은 신장을 보이던 도비 보조금을 경상북도에서 의도적으로 삭감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자립 향상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11.9%가 증가한 전체 세입액의 19%가 교부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86억6,300만6,000원 중 81.2%인 801억5,282만7,000원을 집행했으며, 미집행된 예산은 명시이월액 17억4,133만9,000, 사고이월액 83억7,239만6,000원과 불용액 83억9,644만4,000원 등 많은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718억6,306만원 중 81.3%인 584억3,978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던 물건비 집행비율이 13%로 2%포인트 감소된 반면, 투자비가 전년도 대비 111%포인트 증가한 52%로 지역개발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267억9,994만5,000원 중 81%인 217억1,303만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낮은 집행률 20%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62.3%의 저조한 사업실적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의 수납질서 문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세수입을 능가하는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원발굴 노력의지 미흡, 세무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세수 증대의 전반적인 관심 부족으로 대부분 수납분만 사후 징수 결정하는가 하면, 특별회계의 각종 융자금 회수에 있어 부과·징수방법에 의한 고지·수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 수납분만 사후 징수 결의하여 미수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납금 징수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미흡한 예산운영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농공지구 관리사업 회계는 과년도 수입액이 전혀 없는가 하면, 융자금 회수금액도 미수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납분만 사후 징수 결의하여 예산 운영에 미흡하였습니다.
셋째,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 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 하여, 의회로부터 예산의 목적, 금액, 시기를 승인 받아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써 ’94회계 연도 세출예산 현액 986억6,300만6,000원 중 당해 연도에 집행한 예산은 801억5,282만7,000원으로 81%에 불과하고, 불용액 83억9,644만4,000원, 명시 이월액 17억4,133만9,000원, 사고 이월액 83억7,239만6,000원, 계 185억1,017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9%에 해당하는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의 과다한 발생요인도 많은 사업을 추경예산에 무리하게 편성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킨 결과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지적사항으로, 세출과목 해소에 맞지 않는 지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보상금의 초과지출은 물론,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계수착오 및 오기부분이 많은 결산검사의 혼란과 지연을 가져온 사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연한 사례, 과다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 등 업무지식 부족으로 예산집행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첫째, 관광업 수입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입니다.
관광업 수입운영에 있어 현행 의료수가에 의하여 현금 징수가 가능한 것임에도,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의한 증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어 판매인 수수료율 5%에 해당하는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비, X선 촬영비, 시약대 등 의료수가에 대하여 징수하는 증지는 현금징수 방법으로 개선하면 감소요인을 해소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사업소 예산 신설입니다.
현행 예산편성은 본 청 예산과 읍·면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건소, 군 의회, 종합복지회관, 농촌지도소 등은 독립으로 운영되도록 회계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운영하고 있어 예산관리에 허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소 예산 중 막대한 금액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자금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결산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는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평성 시 본 청 예산, 사업소 예산, 읍·면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월사업 사전예방입니다.
결산검사 시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지원되는 문제도 있으나, 도로확장 등에 편입되는 지주들의 보상금수령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주민수혜가 높은 각종 숙원사업이 당해 연도 내에 완공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 부서에서 보상·공사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동절기에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사고이월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사전에 협의하여 이월사업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단일사업에 대하여 수 차례의 추가경정으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여 사업 자체의 구심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각종 사업계획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답사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등을 종합하여 예산에 계상 함으로써, 빈번한 추경을 지양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경비를 가급적 줄이고 투자비를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하고, 모든 사업은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은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2명과 의원 1명으로 바뀌었으나, 올해는 전과 인간관계로 맺어진 동료애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쁜 업무에 시간적인 근무와 적은 수당 등 더욱 소극적 일수 밖에 없었으며, 본 의원 또한 980억이란 예산을 전문지식 없이 검사하기에는 어려움과 검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문위원 및 고용인에 의뢰, 적극적인 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부분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분야는 부과·징수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되어야 할 분야로 생각되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제도적 모순은 상부에 건의 등을 통하여 하루빨리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어긋남이 없으면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임명된 관선군수 체제에서 우리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군수는 그 누구보다 주민들의 가려움과 아픔을 잘 파악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어떤 일의 결정에 있어 인기위주나 임기웅변의 무계획한 계획으로 군민의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실·과장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로 앞서가는 달성건설에 우리 다같이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4회계 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표명찬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 동안 수고를 해 주신 김동배 씨, 윤기윤 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의사진행 방법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모레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35분)
○부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금은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그 사유, 아니면 지역 등을 참작해서 부과요율을 5∼20%까지 차등적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해태기간은 1월∼3월 미만, 6월 미만, 12월 미만이고, 신고 의무자의 학력은 국졸 이하, 중고등학교 졸업, 전문학교 이상 졸업, 구분해서 적용하고 생활정도 역시 과세대상자나 비과세대상자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유는 무지로써 못했느냐 과실로써 못했느냐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지역은 군 지역이냐 일반 중소시냐 아니면 광역시 구청에 속하는 주민이냐, 이런 구분을 적용해서 요율을 차등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금년 6월 5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국민소득 향상과 주민의 학력이 평준화되고 대중교통도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요지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만을 적용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배영웅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읍·면 사무권한 위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본 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의회의를 거쳐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소하천 점·사용료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해오다가 ’95년 1월 5일자로 소하천정비법을 개정, ’95년 7월 1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음으로 인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점’사용료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도모하고자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종전에 없었던 소하천의 정비,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 주민들의 위락시설 조성, 소하천 오염방지, 소하천 다목적 이용, 주민소득증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상기 사항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소하천 180개소 236㎞가 예상되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의거 소하천으로 고시가 되어야만 법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며 점·사용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세부적인 적용범위, 산정기준, 점용료 감면, 징수방법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읍·면 사무권한 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유수면과리법에 의하여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는 읍·면에 위임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일부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업무가 이원화되므로, 달성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징수의 위임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업무는 읍·면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표명찬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조례안도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1월 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8인 |
○출석의원 |
표명찬김용주유진환박노설 |
서병호김영식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수 15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내무과장 | 김상화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재무과장 | 임규서 |
사회과장 | 김태중 |
축산과장 | 이무웅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관리계장 | 배영웅 |
주택과장 | 김동한 |
민방위과장 | 신은수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