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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2회 제2차 본회의(1995.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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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6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회의진행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잘 메모해 주셨다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의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정책 지원금 등의 시책을 편다는 점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마는, 불우청소년의 선정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성금 등 기금조성의 규모와 조성방법, 예상목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법과 조례는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고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부칙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 조례는 의회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현풍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이전하였는데, 조례의결 이전에 이전한 것은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또한 보건소가 현풍으로 이전한 뒤 군내 북부지역인 가창, 다사, 하빈, 화원, 옥포지역 주민은 보건증 발급 등 진료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데,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녹지점용허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개정에 대한 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에게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 청소년 자립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제63조 규정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늦은 감이 있으나 현 시점에 무엇보다도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되나, 본 조례 제정 전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어져 왔으며 지원되어 왔다면 본 조례가 정하는 대상기준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달성군 내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또한 동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기금운영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단계에는 기금이 빈약하므로 기금에 비해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더 많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제6조에 기금지급대상 및 제7조 대상자 추천 및 선발에 있어서 일정한 규정과 심사에 입각, 선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지급대상규정에 관계없이 읍·면 단위별로 나누어 먹기 식 선발에 대한 방지대책의 규정삽입은 할 수 없는지, 또한 제8조 지급정지 및 회수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에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 의원은 받지 못해 회계상의 문제점만 발생되리라 판단되는데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유익한 조례로 운영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항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주민에 대한 부담이나 피해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 조례제정 이유에 의하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도 녹지점용허가 대장에 관리되는지, 또한 점용료도 내어야 되는지 와 동 조례안 제10조, 점용허가 취소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도 적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안 제11조, 녹지 원상복구 항에는 군수에게 승인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예외가 되는지 와 녹지점용료 중 비상재해로 인해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에 대한 점용료는 삭제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 군 보건소가 현풍면소재지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중복되는 업무기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전한 보건소 인근 지역인 유가, 구지, 현풍, 논공 일부에서는 개정이유에 타당하나 옥포, 화원, 가창, 하빈, 다사 및 논공 일부의 6개 읍·면에서는 이전 전보다 불편함이 많아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된 요지는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통합 전 현풍보건지소나 군 보건지소에서도 고유의 업무수행 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업무수행을 해오고 있었으나, 단지 군 보건소가 현풍에 이전하였다하여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계 규정이나 법령에 위반이 없다면 의료혜택이 어려운 지역으로 보건소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의료혜택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료대책이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개정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정한 개정조례안 부칙에도 분명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회의 사전 협의 및 조례 개정 전 집행부 임의대로 현풍보건지소 폐지 및 위치 변경한 이유는 어떠한 근거와 규정에 의함인지 소상히 밝혀 설명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법과 규정위반은 물론 신성한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에 크게 어긋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 제갈재봉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조례에 대하여 제갈재봉 의원과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지원대상 선정 인원과 기금 조성의 규모 및 조성방법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금년 말부터 ’97년도까지 3년 간에 걸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의 사용은 ’98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에 대한 연간이자 발생액이 연 이율 10%로 볼 때 500만원이 되므로 매년 8명 내지 10명의 학생이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조례제정 이전의 지원사항과 본 조례 제정으로 당초 지원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는 지와, 기금예탁을 달성군 내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 변경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본 청에서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 자립 지원금에 의거 우리 군이 현재 8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본 조례에 의거 군 자체기금이 조성되어 ’98년도부터 기금사용이 시작되면 대구광역시 기금에 의하여 혜택 받는 학생 외에 별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군 자체로 추가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예탁은 조례 내용에 달성군 내 금융기관이라고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 사항으로 우리 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하겠습니다.

다음의 질의사항인 기금 이자수입금보다 지원대상학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기금대상자 선정 시 읍·면 나눠먹기 식의 선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규정을 삽입할 수 없는지, 그리고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 지급된 자금의 회수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기금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므로 지원대상 학생이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학생 수만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겠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남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남보다도 학업성적이 더 뛰어난 학생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므로 심사회에서 읍·면별 나눠먹기 식의 선발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 지급된 기금의 회수는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업정착금 지원 시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있으면 회수한다는 조건 하에 지원하고 기금회수 사유가 발생될 때는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청소년 지원기금 관리위원회를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 기금관리위원회에 민간단체장을 더 삽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대상추천 선발과정에서 읍·면의 청소년 지도자협의회를 거쳐서 추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읍·면 청소년 지도자협의회의 구성요원은, 또 자격은, 역할을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는 우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또 읍·면의 지도위원협의회는 읍·면에 선도지도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 이래 가지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상기준은 우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선정에 따라서는 읍·면에 2명, 3명이 올라오면은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어떤 면에는 그 순위에 의해서 한 명도 안될 수 있는, 그리고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말씀하십시오.

이정재 의원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기 청소년 지도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결국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러면 이 청소년 지도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이거는 조례가 규정되기 전에 청소년위원회라는게 별도로, 옛날부터 조례 없이 지도회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선도하기 위해서 평소 때.

이정재 의원 없었을 때 그러면 청소년지도자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평소 때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이, 연말이나 유흥음식점이나 지도요원이 별도로 협의회라는 것이 이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요원은 이 조례, 학자금 이걸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도를 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재 의원 과장님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하게끔 그렇게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배점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의뢰를 합니다. 하면은, 읍·면별로 여기에 대한 해당자가 오면은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어렵다든지 성적이, 이게 전부 배점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읍·면에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거기에서 이걸 한번 더 보는데 배점관계에 하자가 없는지 사실이 맞는지, 그 지역에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없으면은 그 순위대로 읍·면장이 군 조정위원회에다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심의하는 거는 그 배점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이것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그게 심의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의장 정경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말씀해 보세요.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사항은 거의 다 본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자금회수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회수하겠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회수방법이 있다면 회수를 하시겠다 라는 명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청소년, 어려운 불우청소년 같은 경우에 어떤 재산과 그 보다 이 이상의 어떤 계약조건을 갖춰도 체납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청소년들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됐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현재 대구시에서 수혜 해주고 있는 거는 주로 학자금입니다. 이 학자금은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서류심사에 하자가 있다 하면은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해당돼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될 수 있고, 지금 물은 거는 자립지원정착금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1년에 중고등학생 하면은 50만원, 60만원밖에 안됩니다. 정착금 줘도 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대구시에서 해온 걸 보면 주로 학자금이지 정착금 뭐… 40만원 50만원 줘 가지고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상자가 기준에 의해서 정착금을 4,50만원 받을 수혜자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급할 때 만약 타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회수하겠다 하는 것을, 보증인을 받는다든지 그거는 지급할 때 얼마든지 그걸 하면은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여기에 회수조건을 붙여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식 의원 의장!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수조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회수조건이 어떤 회수조건입니까?

불우청소년들한테 어떤 보증을 설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을...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아닙니까? 학자금, 훈련비, 이런 거고 그리고 자립기금정착금인데 이제 이야기했듯이 정착금 이게 문제지 다른 거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립금정착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자기가 소를 사든지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들어갈게 있다면, 만약에 이것이 해당된다면 거기에 대한 자립금은 소를 산다든지, 60만원으로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금을 준다든지 그 목적에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보증 앉아라 카는 것은 이거는 누가 앉아도 앉아줍니다. 그 목적대로 안 할 때는 지급 안 해주면 안됩니까?

그 내용을 계약서를 본다든지 사는 것 본다든지, 보증하면 그거로써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끝맺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 주민에 대한 부담이나 피해여부와, 주민 일상생활에 편리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기존 건축물 공작물도 녹지점용허가대장에 관리하는지, 또한 점용료 여부와 제10조 점용허가 취소사항 및 제11조 녹지 원상복구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의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그 지정된 목적대로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 행위 제한되고 있으나, 사업 시행까지 장기 미 집행되므로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임시 가설건축물 등을 허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녹지는 고속도로, 공업단지 등 대부분 완충녹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시설녹지지정 이전에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한 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과, 건축물의 증축, 재축, 개축 및 농업을 위주로 한 관 배수시설,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벌채, 식재, 토석채취 등 금지행위를 기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하여는 필지별 조사와 관리대장을 작성 중에 있으며, 점용료 관계에 있어서는 도시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한하여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유지에 대한 주민피해는 없을 줄로 사료되며, 비상재해 시는 우리 군에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설치와 비 수익용 가설건축물을 본 조례 제8조에 의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 취소는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 점용허가 조건 위반, 녹지설치 및 유지목적에 위배 또는 풍치에 저해되는 경우와 점용료를 체납할 시는 점용허가가 취소되며, 취소사항에 해당되는 기존 건축물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11조의 녹지 원상복구는 점용기간의 만료 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라 함은 도로, 교량, 용·배수시설 등 공익상 존치가 필요한 시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임께서 질의하신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녹지공간 점용허가 또는 취소사항에 대해서, 허가에 보면은 교통소통 및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허가설치,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첫 번째 조건은, 도로상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8m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허가조건을 명시했다고 보는데. 밑에 두 번째 사항으로 봐서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이런 막연한 문구로써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 또는 민원인에 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기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취소사항에 가서 녹지설치의 유지목적에 위배되거나 풍치를 해하는 경우, 또 마지막에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도 역시 막연한 거를 나열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예시를 하든지 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이 조건과 같으면은 취소를 당해야 마땅하겠다. 또 허가를 득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께서는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서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용허가와 취소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녹지가 이게 보시다시피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화원지역입니다. 화원지역의 시설녹지가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달성공단에도 있고 여러 군데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떤 규정을 얽매여 가지고 점용허가 대상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박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풍치에 저해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막연하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취소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그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취소사항은 특별한 경우 그런 외에는 주민에 해하는 그런 행정기능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가 꼭 어떤 케이스일 때는 딱히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못박기는 곤란합니다.

○의장 정경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군수에게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공익상에 필요한 때는 예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세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상재해로 인해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점용료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외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외규정이 있는데 왜 점용료를 그러면 1,000분의 25를 넣어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점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김영식 의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제에 대해서는, 점용료 감면 제8조 점용료 감면에 있습니다. 공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적으로, 비상재해가 일어나서 자기가 임시로 천막을 쳐놓고 거주를 하겠다든지 이럴 때는 비영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선 거기 가서 뭐..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 것 같으면 꽃집을, 비닐하우스를 해서 꽃집을 하겠다든지 이럴 때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면이 안됩니다 마는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용허가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입니다. 다음에..

서병호 의원 의장!

○의장 정경이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답변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군수님 승인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 이문희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승인이라 하면 물론 표현은 승인으로 해놓았습니다 마는 공익상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구거가 있었는데 임시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흄관으로 이렇게 해서 교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여기에 주민이 그걸 자꾸 이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걸 이용 안하고 다른 데로 이용했을 때는 둘러가고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과연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점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철거했을 시에 우리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왔을 때는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그냥 둬도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에게 모든 이런 공작물을 해주면은 수익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공익적으로 쓰일 때 형편을 따져봐서 이것이 놔두는 게 주민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의장 정경이 서병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답변에서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 또는 녹지의 조성규제 및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기가 어렵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공무집행 상에서 막연한 입장에서 거절을 하거나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도 예상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삽입돼야 할 걸로 생각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한 연구가 뒷받침이 돼 가지고 절대 이 허가를 득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항을 보강시키는데 연구를 좀 더 더해 주십사는 촉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읍·면에서 허가할 시에 시행세칙이라든지 기준 같은 거는 별도로 타 시·군의 내용을 참작을 해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m미만 도로라 하는 것은 8m도로가 되어버리면 이게 도시계획 시설녹지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녹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무한정으로, 그러면 시설녹지의 20m, 30m 도로를 내라. 이렇게 되면 도로기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도로로서 시설경정을 새로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8m미만으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없는 걸로 간주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제갈재봉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보건소 관련 조례안과 여기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재봉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공포 이전에 현풍보건지소의 이전에 따른 조례 시행 일의 불합리성과 집행부 임의대로의 이전과, 그리고 보건소가 현풍으로 이전함에 따른 일부지역의 불편에 따른 문제점, 다음은 현풍면 보건지소를 의료혜택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이전 등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현풍면으로 이전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0년대부터는 산업체 근로자 및 일반주민 등 보건소 이용자가 대폭 증가되어 업무량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또한 보사부에서 전국 보건소 실태조사 시 군 보건소 건물이 보사부 규정인 250평보다 크게 미달되는 150평밖에 되지 않아 늘어나는 진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보강 등에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 신축을 위한 국비지원이 배정되어옴에 따라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해 4월 22일 달성군정조정위원회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선정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안으로는 옥포면 보건지소 부지의 활용방안, 2안으로는 달성공단 내 하천부지의 이용방안, 3안으로는 현풍면 보건지소 매각과 현 신축보건소 위치인 가축시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된 결과 제3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5월 6일 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회의석상에서 군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 소요예산,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한 군의 종합의견을, 당시 보건소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월 5일 개최된 의정간담회시 주요 군정추진 및 당면사항 7개 사항을 부군수가 종합보고드린 내용 중 보건소 이전의 건이 포함되어 2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10일 제37회 군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시 군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을, 축협소유 우시장부지 7필지에 566평의 취득과, 현풍면 보건지소 한 필지 230평 및 건물 한 동 48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의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이 의결되어 당일 집행부로 의결결과가 이송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소 신축에 대한 위치선정문제, 군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일부지역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현풍면 보건지소의 통합운영 문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초대의회에서 의결되어 추진된 것인 만큼 집행부의 임의적이고도 독단적인 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은 어느 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1차 진료에 대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불편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풍면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의 필요성 문제는 기존 보건지소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보건소로 이전,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통합운영에 대한 보사부 지침도 있습니다.

의료혜택이 어려운 지역으로 보건지소를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소법 시행령 제62조1항에는 읍·면마다 1개소씩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보사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의료 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보건지소를 더 설치해야 할, 특히 필요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단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대책에 대하여는, 논공면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공단지역 내에는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6개소, 그리고 한의원 등이 있을 뿐 아니라 군 보건소가 현풍으로 이전됨에 따라 오히려 보건소 이용이 용이해진 점으로 볼 때, 보건지소를 더 설치해야 할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효력은 부칙에서 정하게 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 특정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날로 소급 적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만, 통상 소급입법을 배제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 세나 과태료부과 권리의 제재 등과 관련되는데는 법령조례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를 들어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될 때처럼 미리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시행 일을 공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군 보건소가 이전된 상태에서 개정조례 시행 일이 공포일로 늦게 적용되는 것은 주민의 부담이나 행위제한 등 제재가 주어지는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의회의 의결, 상부기관의 보고 등에 소요되는 일정 때문에 시행 일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보건소의 이전 이후 보건소 이용자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장비보강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재봉 의원과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예,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미리 보건소를 이전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주소지 변경을 조례에 개정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골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 본 청에 보고하는 기일도 있고 거기다 소요되는 기간과, 또는 의회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날 이전한다면 2월 27일이나 28일쯤 의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고, 또 의회는 의회 형편에 따라서 의회가 소집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래저래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주민의 권리나 조세부담 저항을 주는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옮겼다 하더라도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장!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주민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이.. 저희 지방자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의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옮기기 전에 왜 상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 본 청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돼 오는 거, 저희들이 조례안을 넘길 때는 바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 자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은 또 시 본 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 본 청에서 또 검토가 돼 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조례는 하자가 없다. 그러면 좋다. 의회에 이송시켜도 좋다고 회시가 오면은 비로소 그때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늦어졌고, 또 의회의 소집 일도 역시 의회의 형편과 저희들 모든 걸 감안할 때 그때 때마침 못 맞췄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잘재봉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건소를 조례 의결 이전에 이전한데 대해서 절차의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이전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손해를 국민에게 손해를 보였다고는 안 합니다. 잘한 거 맞습니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맞지만 의회가 있고 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매주 금요일 날 의회간담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임시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해서 옮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사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 번 이런 것을 보고했으며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하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옮긴 것이 벌써 보건소 이전을 한 것이 아마 7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수 차례 임시회를 했고 또 매주 금요간담회도 했습니다. 이렇다면 그 금요간담회에서라도 이런 사항을, 사전에 옮기겠다 옮겨놨다 하는 걸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2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이후에 의원간담회 시나 그.. 각종 통로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5인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산업과장이무웅(축산과장겸직)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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