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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2회 제1차 본회의(1995.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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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3일(월)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부의된 안건

o의사계장보고

1. 제5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김영식의원외5인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정경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식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 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이렇게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으로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9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안은 동 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광주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특별세미나 부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11월 8일에는 부의장님 외 네 분 의원께서 가창면 행정리 산불진화에 노고가 많은 주민과 공무원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구·군 기초의회의원 의정실무세미나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세 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오후에는 오늘 계획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10시부터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겠으며, 11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1월 17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쳐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박노설 의원과 서병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정경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농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 이춘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가장이나 결손가정의 청소년, 무직·미 진학의 청소년 등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에 필요한 학자금이나 직업훈련비 또는 생활정착을 위한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와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성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는 달성군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예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기금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기금지급 대상자의 결정은 군내 거주하는 어려운 청소년 중 읍·면장이 읍·면 청소년 지도자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에 대하여 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조성 기간과 기금조성 목표액, 그리고 기금사용 개시연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의 근거로써는 도시공원법 제12조2, 녹지점용허가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의 대상 제7조 점용허가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완충 및 경관녹지에 한하여 적용되나 우리 군은 시설녹지 및 완충녹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시설녹지의 현황은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 달성공업단지 등 8개소에 약 2,000필지 170만㎡가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및 본 안의 〔별표1〕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 기준은 안 제4조의, 진입도로의 점용은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철도변 등에 위치한 시설녹지는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의 점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구조물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최소의 범위 안에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점용허가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별로 관계법에 따라 정하며, 기간만료일 30일 전에 기간연장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부과징수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은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1,0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도시공원법 제15조에서 사유지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에 한하여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 시 신청 수수료는 〔별표2〕의 규정에 정한바와 같이 5,000원 상당 우리 군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께서 하셔야 되나, 현재 공중보건학 관리세미나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보건소가 지난 9월 21일자로 현풍면 원교리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위치 및 관할구역의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583번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08번지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별표1〕의 보건소 및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현풍면 지소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보건소의 보건지소가 한 지역에 소재 할 경우 기존 보건지소를 군 보건소에 통합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검사기능, X선 촬영 등 장비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일반진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할 경우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료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건물운영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통합되더라도 기존 업무인 가족계획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등은 그 지역의 인력 그대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인근지역을 말씀드리면 고령, 성주, 군위, 의성군, 경산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신축된 군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날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환자가 50∼70명, 기타 각종 검사 등으로 인해서 오는 환자가 100명에서 120명으로써 1일 평균 내소자가 150명으로써 점차적으로 보건소가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의사진행방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김영식의원외5인발의)

(11시2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식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회가 현지를 확인함으로써 미진한 부분은 독려하는 한편,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시행토록 하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확인기간은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확인대상 사업과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음페이지에 계속)


○의장 정경이 김영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주요사업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확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오후 2시에, 당초 계획된 가창면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안내 등 사업장 확인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6인
군수양시영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오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이무웅(축산과장겸직)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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