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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2회 개회식 본회의(1995.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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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3일(월) 오전 11시00분


제52회 달성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2. 국민의례

3. 개회사

4.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이봉용)


(11시00분 개식)

○의사계장 이봉용 지금부터 제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정기회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두고 다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매 회기 때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주민욕구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양시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처리와 주요 사업장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주민의 사각으로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독려하는 한편,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 지방마다 여건이 다르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그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이 무시되고 전국적이고 획일적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성을 띠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8일자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국익 증진을 꾀하고, 총체적인 국가위상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온 국민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저력을 세계 속에 다시 한번 심어주는 우리 민족의 크나큰 쾌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올해의 마지막이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열의와 의욕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이상으로 제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07분 폐식)


○출석의원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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