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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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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사무감사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감사계속)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현삼조 감사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2월 5일부터 어제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오늘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 드렸지마는 오늘 감사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회의체 방식의 감사로써 감사결과를 회의록에 남기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를 통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하겠으며, 질의는 한 분의 의원이 담당 실과소에 대한 본질의를 일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확보 가능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목표액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예산을 적정규모로 산출한다는 것은 세입규모를 늘이고 줄인다는 의미도 크지만 그보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규모의 신장요인을 찾아 세원을 확대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는 곧 현업부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관리하고 복지부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로 세목별 세입액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규모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95 재무과 면허세 부과금액이 당초목표 2억4,400만원에 129%로 초과 부과한 것을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 현업부서의 세입규모의 조정은 소관 기획실의 차원높은 사무기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조하는 바이나, 앞서 지적한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복지부동의 예방차원에서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산의 요구가 시급함으로 의미한다고 생각되는데, 9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7일자에 원안의결되었는데도, 현시점까지 다른 부문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투자사업부문의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나득할 수 없고, 예산의 편성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집행은 신속 정확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획실장은 그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정방안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기획실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목별 세입액을 계상한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책정내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편성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고, 세입예산과목 구조체계에서 해당 수입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계류원칙에 의거 세입원을 회계소속에 따라 구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연도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며, 사용료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동안 징수실적 연도별 특수요인을 분석 적정량을 편성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목표의 사용료 점용료를 기준으로 법정징수교부율을 조정하여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계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 예산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합니다.

다음은 예산에 계상된 94, 95, 96년도의 3년간 연도별 세목별 주요세입액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4년도에는 14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95년도에는 21%가 증가한 176억4,4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는 95년도보다 29%가 증가한 22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선정은 내무부에서 산정기준이 시달되어 시·도에서 결정하며, 산정기준으로는 지방세의 세수의 평균 증가율, 과세표준 평준화에 따른 토지과표 인상률, 세율변동, 물가상승률, 지가상승률 기타 세입의 특수요인 등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검토·심의 의결해서 목표액을 산정, 시달하고 있습니다.

목표대 징수실적이 초과된 요인으로는, 세입의 특수요인은 화원 태왕타운의 조기분양으로써 취득세 12억4,000만원, 등록세 12억9,7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으며, 임대 아파트인 논공 평광 3차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3억1,600만원으로 징수됐기 때문에 목표대 징수실적이 높아진 것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신고 납부세에 따른 세입증가로 주민세가 14억1,500만원이 증가됐으며 담배소비세 수입증가율도 급증해서 32억9,200만원이 증가됐으며, 주거용 토지 수요증가로 종합토지세분 누진세액이 8,100만원이 증가됐고, 자가용 승용차 수요 급증에 따른 면허세가 129%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의 증가와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따른 탈루세원이 최소화 발생됨으로써 94년 이전 대비 5%정도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 및 보조금과는 달리 변동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사용료의 징수교부금은 매년 징수실적 및 교부율을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에 따라 잉여금의 발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도 군에서 주택사업 등 경기가 활발해질때는 다소 높게 책정되는 등 잡수입의 예산계상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원의 주요내용이 되는 지방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7∼59%로 매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대로 세입예산의 편성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특수요인이 발생한 수입원은 다소 증가 또는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 수입가능액을 계상하되 과거 징수실적 관련 제도변경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입예산규모를 책정하겠습니다. 초과 징수한 세입원에 대한 세입예산은 추경 또는 다음 세입예산에 정산 금액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고, 세입원의 신장 요인을 매년 분석하고 재정운영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 지방세원확충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부분의 예산집행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과 1회, 2회 추가경정예산 중 투자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한 바 총 590건 중에서 지금까지 준공된 것이 424건, 공사진행중인 것이 148건, 설계완료가 7건, 계약이 8건, 기타 3건 등입니다. 이 중 9월 27일 2회추경예산에 투자사업부분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1건 중 준공된 것이 18건에 35%, 공사중인 것이 25건에 49%, 기타 11건 등 계약 2건, 설계완료 5건 등으로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군이 시행한 것이 29건이고 읍면이 추진하는 것이 22건으로써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 등은 특정부서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비 규모 및 인력을 감안하여 건설, 도시, 사회진흥과, 읍면에 골고루 분산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단계에서부터 조정하였으며, 또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읍·면 및 사업부서에 수시 촉구하고, 분기별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또는 계약 등 진행중인 33건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부서 등에 촉구하는 등 회계연도내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 및 부득이한 경우에 다소의 사고이월이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6년도에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위원장 현삼조 예, 서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호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드린 지방세 세입규모를 갖다가 높이고 줄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제가 걱정되는 바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자세와 근무의욕을 고취하자는 그런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 되어지고, 물론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세입부분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거를 다시 검토하고 각 부서간에, 각 과별의 업무협조 즉 말하면은 수직적인 체계는 잘 되어 있지마는 수평적인 어떤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지는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획실에서 협조와 협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소관사업 부서별로 세입을 판단해 오면은, 사실상은 각 실과에서 한해동안의 세입을 얼마정도, 쉽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은 중지 수수료는 얼마를 올리겠다. 또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얼마를 세입을 올리겠다는 판단이 들어오면은 사실 저희 기획실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부동이라든지 사기앙양차원에서 좀더 목표를 현실성에 가깝게 잘 책정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확충 차원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는 좀더 각 소관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입 판단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지않고 세원확충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앞으로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다른 사항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반에 대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모양인데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보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5문화재 관리비가 18억이란 거대한 자금이 투자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사찰 또는 문중의 사당, 비각, 보수공사비 또는 문화재 소방시설비에까지 6,000만원을 지출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투자된 인상을 느낀바, 이를 절약하여 물질문화에 찌든 지역주민들의 정서순화와 고유문화, 미풍양속을 부활시키고, 범람하는 외래문물에 병든 청소년들의 고유풍습과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토록 투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되는 바인데, 보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는 정부재정적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사찰의 요사채, 문중의 사당이나 비각 등에 보수유지비를 100%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다 바람직한 예산집행은 충효교실과 예절교실을 확대지원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기리고 발전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되는 유림회관의 건립은 다행스럽게 생각 되어지는 바이나, 전 군민이 참여해오고 있는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쪽이 전 군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공보실장께서 서병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관계 및 예산집행을 충효교실과 예절교실에 확대·지원하는 방향,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지난 지방선거로 우리 지역사회는 커다란 격변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에 의하여 철저하게 예속되어 왔던 지역사회는 이제부터는 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통해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할려고 다짐을 해봅니다.

먼저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관계는, 비록 문화재 지역마다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보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보물인 도동서원 보수를 비롯하여 21건에 18억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 시비가 46%인 8억3,000만원, 군비가 45%인 8억1,000만원, 자부담이 9%인 1억6,000만원입니다.

올해의 문화재 보수사업의 예산이 다소 많은 것은 다른데 비해 국비 및 시비지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후손들에게 좀 더 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문화재 보수사업은 소유자 또는 사찰, 문중의 자체 확대 유도해 당사자들이 좀 더 애착심을 갖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 고유의 정신문화 계승을 위하여 문화보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예산집행을 충효교실과 예절교실에 확대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것을 보다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지킬 줄 알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화원의 한우아파트 경로당, 구지 창리 경로당, 현풍 문화원 등 3개소에서 충효예절교실을 운영하여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수료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각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 충효예절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 청소년들이 바로 우리의 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림회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유가면 금리 350-8번지 아세아농기계회사 옆입니다. 부지 465평을 확보하여 지난 12월 1일자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 자체부담 1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취지는 현풍향교 본래모습을 되찾아 명실상부한 교육장기능 확보와 전통문화계승 유지발전 및 전토예절 보급 확대, 그리고 충효사상 고취 및 군민 도덕성 앙양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문화시설로써 우리 군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은 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시설이어야 합니다. 유림회관이 건립되게 된 배경은 향교유림측의 절실한 요청에 의한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건이 성숙되면은 문화회관도 앞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내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을 살펴보면은 유족보상금 지급으로 95년 10월 26일자에 승인되어 95년 11월 8일자로 지출하였는데, 예비비 예산을 일언반구도 없이 8,6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면서, 향후의 예비비 집행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본건 집행에 대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되는 비목으로 알고 있는데, 본건 집행은 과목설치의 조치와는 목적이 다른 항목으로 취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대책으로써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 지금까지 4면에서 6면으로 확대 발간하고 있는 반회보는, 그 내용면으로 볼 때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배부과정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아 배부과정에서 사장되기가 다반사이고 뉴스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를 폐간하고 리반장 교육을 확대시행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군보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채용 공무원의 경우, 곧바로 현업부서에 발령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소양과 자질부족으로 대민관계의 문제점이 있고, 그 능력면에서도 크게 부족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쳐 적정한 능력을 함양시키고, 달성의 공직자로서 손색없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민원인과 직접 대화와 접촉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일선 읍·면 단위에는 신규채용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관부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내무과장께서 서병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상황과 반상회 운영개선방안, 그리고 신규공무원 임용 방법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담당 주무과장이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면은 심사를 거쳐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 후에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집행한 예비비 8,600만원은 93년 7월 27일부터 우리 군의회 사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한 고 김정용 과장과, 논공면 재무계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고 권태욱 씨의 사망이 사후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으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보상금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기획실과 내무과 상호간에 업무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과실이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퍽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 의정간담회 등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이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반상회 운영은 생각만큼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반회보 제작에는 흥미위주로 또 제작도 해보고 퀴즈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의 각 가정 배부사항을 확인도 해보고 합니다만 계획대로 잘 되지않고 있는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상회 목적은 단순한 뉴스기능이나 공지사항을 알리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를 서로 강화하는 기회도 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지역주민의 서로간 이해상충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장도 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숙원사업 등을 반상회시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데도 있는 만큼, 군보와 성격이 내용면에서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반상회 홍보지면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3월부터는 반상회 홍보지면을 4면에서 6면으로 확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뉴스성격을 떠나서 공지사항이나 생활정보 등은 주민생활에 유익한 점이 없지 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고 반상회보도 차질없이 배부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맡은 부서에서의 힘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규공무원 임용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호 위원님껏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임용전에 일정한 소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일정기간동안 실무 수습을 거쳐서 임용토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무수습제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읍·면의 경우에 인력부족 등으로 한시가 바쁘다 하는 이런 형편이 않았습니다 빨리 충원을 해줄 것을 바라고 또 실무수습기간 동안도 공무원으로 임명되기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 공통된 사항으로 할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 인사칙 22조에 의거해서 신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읍·면으로 배치하도록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배치하기 전에 능력 및 자질향상, 그리고 민원인의 직접대화시 갖추어야할 공직자세 등에 대해서 실무수습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서 일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임용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환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유진환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반회보관계 답변에 대해서, 반회보가 꼭 필요합니다마는 어느지역, 특정지역을 떠나서 배부가 하나도 안됩니다. 안되고, 군관계집행부의 면별로 담당과가 있는데 반상회를 다니는 걸 하나도 못봅니다. 옛날보다 반상회를 하나도 시행 안하고 있다는 거, 게으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반회보를 배부하고 반상회를 한다면, 각 면부 담당과는 반상회한 시간과 실적을 의회 의정간담회에 매월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군청이나 또한 읍사무소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군과 읍·면간 교류, 즉 말씀드려서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또한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청으로 와서 근무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공직자로서 연고지 근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연고지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타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공직자는 연고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공직수행이라든지 모든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앞으로 공직자 연고지 근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삼조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유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회보 배부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은 현재 우리관내 전세대가 3만5,000여세대입니다. 제작은 그에 상응한 30%에 해당하는 1만1,000부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반회보는 집합반상회도 역시 전주민이 다 차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참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 지급분이 아니고 그 소식을 접하고 서로 돌려보시고, 어떤 자료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가정에 의무적인 배달보다는 모였을 때 자료로 배부해 드리고, 농번기일 때는 집합 반상회를 하지 않고 서면반상회 할 때는 역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또 리장으로 하여금 반별로 몇장씩을 반내에 배부를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마 반회보를 아주 오랫동안 접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웃간에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마다 군의 실과담당이 읍·면에 나가서 지도 차석을 잘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역시 맞습니다. 반상회 제도가 시작될 때에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여러 가지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두 담당구역에 지도를 나가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이후는 공무원도 거주지, 자기가 사는 반에 나가서 반상회에 참석을 하고, 또 군정이나 정부의 중요한 시책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현지 지도 출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번 나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앞으로 반상회 지도출장 계호기에 의해서 지도 실적을, 개최사항을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진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직원과 읍·면 직원간의 인사교류는 읍·면에서 군에 들어올 때는 7급이하 공무원이 군충원계획에 의해서, 전입시험에 응시해서 계획인원에 맞게끔 합격된 자에 한해서 본청 결원이 있을 때 보충해 올리고, 또 본청에서 8급, 7급으로 승진했을 때는 다시 읍·면으로 근무가 배치됩니다. 이래서 일괄적으로 교류근무는 잘 안됩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부분적이지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근무는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은, 달성군 공무원이 달성군내에 근무하는 것은 연고지로 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달성군 출신 공무원이 다른 시·군, 시·도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쪽에 또 연고지로 오게끔하는 계획은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지방공무원 연고지 근무 희망조사를 하게됩니다. 조사를 한 후에, 그러면 당해 기관에서 공무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연고지 배치 신청 순위에 따라서 해결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달성군에 오고자 하는 희망자는 많지만 결원이 엇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때는 그해 계획이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군에 공무원 결원이 있을때는 공채로 인한 신규 충원보다는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이 타지방에 나가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결원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이 반회보를 하나의 자료로써 활용을 한다 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반상회의 무용론이 사실은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해서 가가호호 반회보가 전달되지 않고 하나의 자료로써, 또 그 반회보 자체가 동장집이나 반장선에서 결국 방치가 된다면은 차라리 반회보를 양을 줄이고, 또한 그 반상회 자체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군민의 시간을 빼앗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반상회 자체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군정의 사안이 있을 때에만 반상회를 수시로 소집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 여직원에 대한 승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 관내 여직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이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엇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내무과장께서 이정재 위원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이정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반상회 회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세대에 3분의 1 정도로 제작을 해서 돌려 보시도록 권장을 합니다만, 모두가 주민생활에 바쁨을 핑계로 아마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행되도록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폐지론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실무부서에서 많은 타지역의 자료도 조사를 해보고 이행상태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꼭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 의결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폐지냐 아니면 분기냐, 아니면 시의적절할 때 1년에 두 세 번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없는냐 하는 지적은, 좀 더 조사 분석해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의회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답변을 드리고.

여직원 승인 불이익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 읍·면에는 지금 여직원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직원이 한 분도 계장으로 승진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직원 중에 가장 고참이라 하는 사람들이 75년도에 임용받은 사라과 76년도 받은 사람과 이 사람들이 상당하게 오랜 경력의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읍·면의 계장으로 마지막으로 최근에 승진한 사람이 가창에 있는 배태주 계장인데 이 사람은 74년도 임용공무원입니다. 그 이후에 다소 연도별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판단해서 실정에 맞게끔 인사를 운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남자직원에 비해서 여자직원이 계장 승진하는데 불이익 처분은 그렇게 현저한 느낌은 갖지 못합니다만, 승진하는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꼭 잘 챙기고 승진토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동일일자에 임용을 받아서 같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은,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이 근무성적 평정시에는 아마 남자직원이 좀 많이 합니다. 이럴때에는 점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배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지해 주시고, 여성공무원의 불이익처분이 안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감사 결과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은 재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첫쩨 제목은 조압토지세 과세대장 입력 부정확이 되겠습니다. 군내 종합토지세 과세 물건은 총 12만9,933건에 납세의무자가 4만3,486명으로 개인별 토지의 이동상황이 그때그때 수시 정리되지 않아, 대부분의 과세자료가 부정확하여 공부로써의 공신력 상실은 물론 납세자들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등 조세저항요인이 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일제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방세체납 처분실적 및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을 보면 1995년도 군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56명이나 되고 징수를 위한 조치 상황이 미온적이고,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은 81.5%, 과년도 세금징수실적은 29%로 극히 부진한데 대한 향후 체납자 일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경쟁입찰계약 및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1995년도 경쟁입찰사업 59건 중 28건은 85%, 25건은, 88%, 6건은 98% 등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사업은 총 100건중 95∼97%가 97건, 92%, 100%, 82.31%가 각각 1건 등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 비율이 불균형하고 일부공사의 경우 업자간 담합의혹이 있고, 수의계약 비율과 경쟁입찰 비율의 격차가 심해 정실 또는 특혜 의혹이 있는바, 묻고자 하는 내용은, 경쟁입찰시 업자담합이 예상되는 공사의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재무과장께서 제갈재봉 위원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제갈재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 일제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의 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 정도에 따라 누진과세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며, 지가 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세로써, 종전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해서 90년부터 신설된 세목입니다. 납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가 부과 고지합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변동사항에 따른 과세대장 정리는, 대구광역시 시세의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과세자료 통보 절차를 준용해서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자 통지서에 의거해서 읍·면에서 정리,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등기 등 공부상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 및 변동사항은 신고에 의해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신고의무 이행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매년 현지조사 또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에 따른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3조의 22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람 절차를 거쳐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공람기간을 정해서 홍보 안내문 2,383매, 현수막을 10개소, 입간판 9개소,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8개 지역 등 15일간의 홍보를 실시해서 공람을 실시했으나 공람자가 총 860여명에 대해서 10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심의, 과세대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련의 과세대장 정리과정을 거쳐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합동작업에 의해서 전국 토지합산을 대사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 파악에 애로가 많으며, 전국 합산과세 자료의 다소 불일치로 과세의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이러한 종합토지세 대장의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세대장 일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4월부터 5월말까지 두달동안에 토지소유 현황조사를 공부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토지세 특별공람 기간을 설정하고 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 및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5월말까지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6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 종합관리전산체제를 완료해서 지역전산망과 연계 운영토록, 토지이용사항 및 과세자료 변동사항 발생시에 즉시 조치되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공부의 정확한 정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56명에 9,400만원이고 그 중 부도가 31건, 자금악화 및 고질체납 등이 25건이며, 조치사항으로써는 법원에 경매 계류 중인 것이 5건, 재산압류가 16건, 그 외에 전국재산조회 및 계속 징수독려 중에 있으며, 체납세 정리를 위해 금년 5월 1차, 7·8월에 2차, 또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각각 설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체납세 정리를 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 및 내무부 전국재산조회 2회, 체납세 납부공안문 발송에 3회, 재산압류 2,400여 건, 자동차번호판 및 등록조회 유치 95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체납세의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과년도 체납자 및 종합토지세 체납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법원의 아류조치하고 현장 현물 압류를 병행해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경쟁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설명과, 경쟁이찰시 업자담합이 예상되는 공사의 담합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 수의계약 비율 하향조정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쟁입찰사업 중 59건 중에서 85%선에서 낙찰된 28건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88%선으로 낙찰된 25건은 95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낙찰자 선정은 공개입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88%선에서 직상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법률개정으로 금년도 7월 6일 이전은 85%, 7월 6일 이후는 88%선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98%선에서 높게 낙찰된, 계약된 6건은 문화재 공사로써 시공업체가 전국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소규모 문화재 사업은 현 법률제도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배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사업 100건 중에서 92%선에서 계약된 한 건은 우리군 남리 소공원 조성 2차 사업으로써 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이며, 또 100% 계약된 한 건은 상원지 확장공사로써 이 공사는 92년부터 계속 공사로써 금년도에 완료되는 공사입니다. 당초 총괄입찰에 의한 계약, 즉 입찰당시 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는 설계금액 산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82.31% 선에서 계약한 한 건은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5차공사로써, 전액 시비사업으로 달성군이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낙찰률이 적은 것은, 91년도 당소 시행당시에 법상 최저가 홍보 안내문 2,83매, 현수막 10개소, 입간관 9개소,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8개 지역 등 15일간의 홍보를 실시해서 공람을 실시했으나 공람자가 총 860여명에 대해서 10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심의, 과세대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일련의 과세대장 정리과정을 거쳐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합동작업에 의해서 전국 토지합산을 대사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 파악에 애로가 많으며, 전국 합산과세 자료의 다소 불일치로 과세의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이러한 종합토지세 대장의 정확성을 기하고, 나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세대장 일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4월부터 5월말가지 두달동안에 토지소유 현황조사를 공부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토지세 특별공람 기간을 설정하고 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 및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5월말까지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세 종합관리전산체제를 완료해서 지역전산망과 연계 운영토록, 토지이용사항 및 과세자료 변동사항 발생시에 즉시 조치되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공부의 정확한 정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56명에 9,400만원이고 그 중 부도가 31건, 자금악화 및 고질체납 등이 25건이며, 조치사항으로써는 법원에 경매 계류 중인 것이 5건, 재산압류가 16건, 그 외에 전국재산조회 및 계속 징수독려 중에 있으며, 체납세 정리를 위해 금년 5월에 1차, 7·8월에 2차, 또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각각 설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체납세 정리를 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 및 내무부 전국재산조회 2회, 체납세 납부공안문 발송에 3회, 재산압류 2,400여 건, 자동차번호판 및 등록조회 유치 95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체납세의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과년도 체납자 및 종합토지세 체납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법원의 압류조치하고 현장 현물 압류를 병행해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경쟁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설명과, 경쟁입찰시 업자담합이 예상되는 공사의 담합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 수의계약 비율 하향조정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쟁입찰사업 중 59건 중에서 85%선에서 낙찰된 28건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88%선으로 낙찰된 25건은 95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낙찰자 선정은 공개입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88%선에서 직상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법률개정으로 금년도 7월 6일 이전은 85%, 7월 6일 이후는 88%선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98%선에서 높게 낙찰된, 계약된 6건은 문화재 공사로써 시공업체가 전국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소규모 문화재 사업은 현 법률제도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배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사업 100건 중에서 92%선에서 계약된 한 건은 우리군 남리 소공원 조성 2차 사업으로써 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이며, 또 100% 계약된 한 건은 상원지 확장공사로써 이 공사는 92년부터 계속 공사로써 금년에 완료되는 공사입니다. 당초 총괄입찰에 의한 계약, 즉 입찰당시 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는 설계금액 산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82.31% 선에서 계약한 한 건은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5차공사로써, 전액 시비사업으로 달성군이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낙찰률이 적은 것은, 91년도 당초 시행당시에 법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때 이므로, 당시 낙찰률과 법개정으로 상향조정된 낙찰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약했기 때문에 이와같이 계약률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95%∼97%선에서 계약된 대다수의 건수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결정방법은 경무관 재량행위로써 공사의 성질, 난이도에 따라서 시행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이고, 소규모 사업이므로 부실공사방지 및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차원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 처리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예,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5년기간 시한을 해 가지고 5년 기간이 경과되면은 면세 혜택을 받는 결손처분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체납자가 행방이 불명되었거나 또는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전무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결손처리하는 세액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재무과장 임규서 그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매년 결손처분은 연말까지 가서 결산전에 대다수가 이루어집니다만, 수시 결손처분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서병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금년도 국유지 매각 현황을 보면은 아주 영세한, 적은 이러한 필지의 국유지가 적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매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세한 이러한 필지에 대해서도 군에서 매각을 많이 억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보면은 주택회사라든지 이러한 기업에서 국유지매각을 할려고 하면 그 매각이 용이합니다만, 영세한 규모의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관내 보면은 농촌에 아직까지도 고가로서 주택을 개량해야 합니다만 그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을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되도록 이러한 영세한 규모의 토지는 불하를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지 불하를 하는데 있어서 대금납부를 분할납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설사 매각을 불하를 받고싶더라도 부담이 되어서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제도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내용도 반회보라든지 기타 홍보를 많이 하여 영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됨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김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관리는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단 그 행정 목적이라든가 국가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소규모 재산, 예를 들어서 폭이 5m 이하이고 길이가 길게 생긴 이런 토지라든가 또 사유토지 안에 길게 뻗쳐져 있는 국가 토지,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 건축 최소단위 면적에도 미달되는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일제히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를 거쳐서 경제기획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은 매년 다음해에, 그러니까 내년도 팔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보고가 되면은 내년 2월말까지는 자치단체에다가 정부에서 홍보가 옵니다.

그래서 매각가능 여부는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대상조사는 철저히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토지이지마는 이것이 매각을 하고 싶어도 또 매수인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대상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12월 중에 건의서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불하하는 것도 현재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일괄 다 매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 소관에 대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매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행정재산은 사업부서 행정의 소유목적이 다했을 때에 이를 용도폐지 결정을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결정돼서 이관하면은 저희들이 그때부터 관리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분할납부제도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분할납부제도가, 소규모는 분할납부할 필요가 없지마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제도가 있다는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용가치가 없는 국유지에 대해서 불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달성광산, 다시 얘기해서 대한중석부지내에 구거 내지 도로부지가 약 3,000여평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3,000여평이라는 이 국유지를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군민의 또 면민의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환지를 해서, 이건 우리 면민이 아니면 군민이 재산을 보유하면서 뭔가 최대한으로 그 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그게 무위로 돌아가고 결곡 그 땅을 대한중석에 불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몇 필지에 몇 평이라는 내용을 서면답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이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14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은 지적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제목은 부동산 중개업자 부조리 단속 강화입니다. 달성군이 대구시와 인접해 왔고,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자가가 급등되고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는 분위기에 편승,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허가되어 군내 총 104개 업소중 94년도 이후 70개 업소가 신규허가 개업중에 있고, 이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면서 규정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심지어는 평당 2∼3만원씩의 웃돈을 얹지 않으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파다하고, 특히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소재 모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 95년 5월 23일 달성군 유가면 옴리 소재 답 819평을 중개하면서, 지주로부터 평당 24만원에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인에게 평당 14만원의 웃돈을 얹어 평당 38만원씩 받아, 그 차액 1억1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대구 중부서에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는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비리방지를 위한 복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임야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임야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삼조 지적과장께서는 제갈재봉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자 부조리 단속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할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93년말까지 군전체 정수가 114개로 제한되어 오다가95년 12월 1일 현재는 104개 업체로써 그 중 중개사가 58명, 중개인이 46명이며 94년부터 신규허가가 55개, 자진폐업 및 허가취소가 21개로 34개 업소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최근에 현풍면 원교리에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김완용, 중개보조원 임성우가 운영하고 있는 연지부동산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전매 토지를 보조원이 중개하면서 거래 토지의 매도 차액까지 편취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무허가 중개인의 부당수수료 징수행위, 거래가격 조작 등 투기조작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군자체 및 시 본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6회를 실시하여, 적발된 9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8개업소, 부과금액은 2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조치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등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으로써는 중개업자들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중개업자들의 일반교육, 연수교육이수 지도확인 및 위법 부당한 사례는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추후 중개업자의 난립으로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중개업 허가를 전면 해할 사유가 발생할시는 동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지적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적과장 권정열 그리고 한가지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소유권 변동에 대한 촉탁동기는, 제갈재봉 위원님의 소유권 변동시 촉탁동기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지적과의 일일 평균 민원처리 실정으로 봐서 주민의 편의사업인 촉탁동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의 댓가로 총 1,250건을 처리를 하여 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갈재봉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 예,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분야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1,250건을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해 줬고 이에 대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3,700만원을 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민원창구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민원인에게 연간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주는 효과, 예산이 아니라 개인부담을 절감해 주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동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집행부로부터 특별 격려가 있어야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사회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외래진료를 하고 월말기준으로 마감하여 익월초 의료수가를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면 그달에 입금이 되는 반면, 의료보호대상자의 수가는 군에서 3, 4개월정도 늦게 수입이 되고 있어 진료소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지연 지급한 이유와 수가를 매달 지급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타기관 통보에 관한 건입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말에 책정하여, 그 신규대상자 명부를 년도내에 신속히 의료보험조합에 통보하여 이중자격자를 사전배제하고, 책정자에게 연도개시와 함께 의료보호 적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통보를 지연시켜 이중자격을 가지게 하므로, 95년도 진료비 정산대금을 본군에서 부담하였음은, 행정기관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대상자 명부를 일괄취합하여 군수명의로 의료보험조합에 통보함이 타당한,, 읍·면장 명의로 대상자 보고를 하는가 하면 공문서 발송의 근거도 없이 공문을 보냄으로써 통보사실의 유무도 파악하지 못함은 신속정확한 행정력을 상실하였으며, 안이한 행정의 수행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을 가져와 각 기관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전도되고,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일 지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주어지는 생계비 지급일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하여, 거택보호대상자 대부분이 신체장애자나 나이많은 노인이어서 생계비 지급일자가 변동이 되므로 생계비 수령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앞으로 지급일자를 지정하여 거택보호대상자의 불편함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면,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를 많이 색출하여 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한 바탕위에서 영업을 하도록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업소에서는 위반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군관내 업소를 자주 점검하여 불법영업행위 및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업소 지도·단속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복지 시책이 날로 향상되어가는 요즘, 아직도 군관내 우리 주변에서는 생계가 어려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사실상 어렵게 지내는 연로한 노인들이 보호대상자 심의과정에서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책정에 제외되어,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리 또는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보호대상이 된다는 심의가 있다면 사회복지차원에서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사회과장께서 김용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수가가 아닌 진료비가 늦게 지출되는 사유는, 먼저 보건소에서 진료한 관내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의 확정지급은 의료보험관리 공단의 심사결정 후 그 통보에 따라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이 국·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자금영달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므로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자금영달과 잔액을 참작하여 항상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의 타기관 통보에 관련한 진료비 정산문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조치는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책정은 보건복지부의 책정 기준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확정은 매년 연초에 확정되고 있으나 상부의 승인결정은 1월 중순경에 됨에 따라서 신규 보호책정자의 이중자격으로 인한 진료비를 정산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자격자의 진료비 정산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이 1월 중에 이루어져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호대상자이면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 정산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명부를 의료보험조합에 통보시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조합에서 읍·면에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조합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에서 읍·면으로부터 일괄 취합해서 의료보험조합에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지급일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구호비를 매년 1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말까지 읍·면에 교부토록 하여 교부되는 즉시 개인별 통장에 입금토록 조치하겠으며, 매월 1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가정복지과소관의 수령수당도 동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은 정기 수시 특별지도단속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계의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과 경찰과의 합동으로 주2회이상 변태영업, 시간외영어, 무허가영업 등 문제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업소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자유기장, 이용업소 등이며 특히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동식 난로사용과 전기가스 안전점검 지도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문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은 보건복지부의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및 책정기준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고자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생계보조를 할 수 없는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리·동에 사실확인서 등을 활용해서 읍·면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등 각종 관계서류를 빠짐없이 비치 보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의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김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방금 우리 김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금 지급이 늦었다 하는 이유를 질의를 하셨고 또 사회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보건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알아본 결과, 역시 이 보건지소는 그 운영의 80%가 약 독립된 채산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내지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되는 수가는 1개월∼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4개월∼5개월이 지연된 이후에야 지급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운영상의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그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심사결과 통과에, 결국 시비·국비로써 지급되기 때문에 늦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시비나 국비는 기 예산에 확정된 의료수가인데 어떻게 해서 늦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이정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95년도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0억 가지고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과년도 집행분에 대해서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초에 자금영달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집행이 사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1월에 진료를 한 실적을 가지고 진료비 청구를 할 경우에, 의료보호 심사를 맡고 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하는 기관이 접수받아서, 심사하는 기간이 사실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취합된 것을 우리가 통보받으면 사실 3, 4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의 특별회계 예산이,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즉시 즉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는 좀 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액의료비와 또 수시로 집행되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의 경우는 정액의료비에 해당됩니다마는 사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심의를 해서 정액은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매월, 집행 청구되는 대로 매월 집행을 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환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유진환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교통사고로 병원비가 의료보험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집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카톨릭 병원 중환자실에 뇌수술 두 번했어요. 사실 법상은 치료비가 의료보험이 안됩니다마는, 군민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보험이 안되고, 남편과 부모를 잃을 정도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유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전에 저도 간부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그 외 저소득층이 상당히, 각종 오토바이 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거의다 불쌍한 사람이고,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사회과에서도 자원을 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몇건의 사고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사고는 저도 카톨릭 병원에 파악을 해보니까 무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이래서 무면허나 음주나 이런 사항이 있는 사고는 의료보험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우선 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심의회를 거쳐서 성금을 조금 집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용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타기관 생활보호대상자 통보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익년도 중순경에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거택보호자 또는 생활보호자에게 주어지는 구료비가 보면은 12월 중으로 거의 국·시비가 확정이 돼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가지고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대상자 대상가구수를 확정함은 반드시 연말 이전까지는 충분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자 책정을 익년도 중순까지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를 하니까 바로 의료보험료를 군에서 국비건 시비건 물은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주어지는 보조금이 확정이 돼 나오는 상태같으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함이 타당한데, 어찌하여 그것이 익년도까지 가는지 그것이 궁금하며, 또한 반드시 대상자 심의는 10월 중으로 벌써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모든 기초 자료가 다 완성이 되는데, 굳이 이걸 다음연도까지 간다는 건 행정상 잘 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 보고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보고가 늦어가지고 1월에서 1월 중순까지 그 사이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의료보험조합의 서류를 보면은 7월, 6월에 진료를 한 이러한 사람도 이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사회과장 김태중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자 책정관계입니다. 95년말까지, 95년도에는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96년초에 생보자로 책정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국·시비가 보조금이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조금은 현재 12월 이전에 예산편성을 해보신 바와 같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래서 인원을 잡아가지고 국·시비와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하지마는 집행은 정확한 인원승인은 1월 15일쯤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의료보험으로 있던 사람이 96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 15일간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15일간의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 집행한 치료비를 우리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의 감사결과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420만원의 그런 정산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이 날짜가 늦기 때문에 그런 정산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차액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책정이나 집행을 많은 차액이 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말입니다.

연말쯤가서 확정을 해 가지고 늦어도 1월 5일 이전에 그 명단이 보험조합으로 통보가 돼야되는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군 관내보면은, 이 명단을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현풍이나 이 들어온 자료를 보면 현풍이나 일부 면에서는 1월 13일에 늦게 그 명단이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도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또 대상자에게 사실통보를 보내면 말입니다. 그게 1월 한달은 거의 소모가 안되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말입니다. 12월이전에 말일전에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그 기간은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좀 더 빨리하기 위해서 읍·면의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을 통해서 바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빨리 받아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영세민 저소득층 유아를 위하여 설립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공립 3군데, 법인 3군데를 당초 설립할 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권자가 선정되었는지, 혹시 선정과정에서 특혜의 혜택을 베풀지는 아니했는지, 운영권자의 선정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위치라든지 모든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영세민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설립함이 궁극적인 목적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입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각 읍면별로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극소수의 영세민 자녀가 입원하였다 함은, 유아모지 과정에서 불우한 가정을 돕는다는 본래의 취지가 결여되었으며, 똰 저소득층 유아들을 선정 입원할시 어떤 기준을 두고 대상자 선정을 했는지, 또한 매일 기록하는 운영일지가 교육시간이라든지 세부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지적하며, 그야말로 내실있고 국가시책이 지향하는 어린 꿈나무의 기본 인간교육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장부상 국·시비 보조금과 일반 유아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혼합하여 회계처리하므로 일목요연한 파악이 어려운 바 이를 시정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령 노인수당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매월 지급하는 영세민 생계비 지급시 동시에 지급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가정복지과장께서 김용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가정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가정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권자가 선정된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보육시설 3개소의 시설장은 82년도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개원할 당시에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원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후에 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으로 공립보육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 기존 원장들이 중앙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공립시설장으로 일괄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법인 보육시설장은 시설장 자격이 있고 또 시설장 예정자 또는 이사중에,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민간인의 시설장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 신청에 대하여 저희한테 수료가 올라오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위치선정과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82년 새마을 유아원 당시부터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마을회관을 임시로 빌려 사용하여 왔으며, 91년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변경될 시에도 정부의 시설보강 예산이 전무하여, 그 장소에서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조건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지 보육시설은 94년도에 1기의회 운영시 예산을 승인 받아서 현재의 창리 어린이집으로 신축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가창 어린이집도 행정리에 이전 신축하여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옥포 공립시설은 96년도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이면서도 시로부터 보조비률 50%, 1억3,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자녀 입소 및 저소득층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내 영세민의 자녀가 극소수 입소된데 대하여는 대부분의 법정 영세민들의 연령층이 높은 관계로 보육시설에 입소할 연령인 0세에서 6세미만의 영·유아를 포함한 가구가 극소수에 불과한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선정기준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서 읍·면에서 발급하는 보육료 감면대상자 조사표에 의거해서 선정이 됩니다. 예를들면, 2인 가족의 경우는 월소득이 70만원이 하고, 3인 가족은 80만원, 4인 가족은 90만원, 5인 가족은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이 보육료 감면대상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일선의 보육교사와 담당부서인 저희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는 즉시 시정조치하겠으며, 금후 보다나은 제공과 보육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노인활동비 지급관계는 앞서 사회과장깨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매월 10일전에 개인통장에 입금을 하여서 15일 사이에 그 읍·면의 5일장날을 지급일로 지정해서 지급대상자들의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주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 하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제가 영세민 자녀들에 대해서 입소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그 원인은,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원아가 487명인 바 법정 저소득이 20명, 이것이 바로 영세민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 일정 소득 미만이 234명, 일반이 233명 이래가지고 종합 487명인데, 이 어린이집은 바로 그 취지가, 어렵고 저소득인 이러한 계층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국·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나 하면, 이러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유아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의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빠짐없이 이 내용을 알고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예, 김용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 자녀는 사실 극소수에 불과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감면대상자인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보육, 사실 보육시설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어린이가 더 많으면 그 숫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집에 오시면 더욱 더 어린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호해 드립니다라는 그런 광고문과 더불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편승을 해서 각종 유선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군보발간 때라든지 반상회대 꼭 이걸 넣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설과 행정이 합동으로 많은 각 매스컴이라든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육으로 봐가지고는 50%가 저소득 아동입니다. 전체의 저희들 아동수 중에서 50%가 해당이 되는데 이 퍼센트를 더욱 더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삼조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제갈재봉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현재 그 보육료는 월 얼마씩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보육료의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예, 제갈재봉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료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육료가 산정이 되어서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 산정된 기준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월 12만원이 적당하다고 내려오고, 서울과 대구지방은 19만원이 적당하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 12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7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아동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 7만원에서 9만원 받고, 감면되는 아동은 7만원 받는데는 3만5,000원, 9만원 받는데는 4만5,000, 8만원은 4만원, 이렇게 50%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료를 어떻게 쓰느냐, 그 보육시설의 교사가, 40명의 아동일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몇세부터 몇세까지는 몇 명의 아동에게 선생님 한 분이 교육을 하고, 또 몇세부터 몇세까지는 몇 명의 아동을 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사들의 50%밖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교사가 6명이 있어야 되면 3명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지원이 나오고, 3명은 그 원에 보육료를 징수를 해서, 감면 아동한테는 50%를 받고, 일반 아동은 100%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그 외에 정부에서 간식비라고 나갑니다마는 이 간식비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육료를 가지고 간식비에 충당을 하고, 가장 큰 충당이 인건비입니다. 선생의 50% 인건비가 나가고 간식비로 충당을 하고, 기타 차량을 운행하는데는 정부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부족할 시에는 이 보육료를 전부다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재봉 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어린이집 시설 울타리내에서, 원생이 아닌 제3의 아이들이 그 시설내에 승인없이 놀러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유아원내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아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지어린이집에 그런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동네에 사는, 그 원의 어린이가 아닌데 울타리를 넘어 왔는지 어떻게 들어 왔는지, 거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약간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아마 몇방울 꾸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그 첫째는 그런 미끄럼틀에 하자가 있는 그런 거는 앞으로 없도록,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미끄럼틀에 혹시나 못이나 박혀 있는지, 혹시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지, 그 이후에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의 고장이 있더라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애가 몇방울 꾸맸는지 모르겠지마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보상을 했는 걸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시설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놀이터를 전부다 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분이 다되어갑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삼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갈수록 저하가 된다. 약 10% 정도의 감소요인이 온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는 현재 면사무소에서 보유하면서 판매소에 판매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비를 하는 지역주민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총판제도에 의한 판매소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외주업체 발주와 자체에서 제작할 경우, 비용면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 중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4,915만7,000원 중 1월∼10월까지의 재료비 투입이 989만8,000에 비하여, 11월∼12월 사이의 추후예상액이 1,925만9,000원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그 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상황인데 그 2,000만원의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분뇨장 증설사업이 답보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정재 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환경보호과장 류승구입니다.

이정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사항 중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최근 1월대비 10%정도 감소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사실상 종량제 시행 당시는 주민들이 월 봉투소요량을 여유있게 구입한 영향도 있겠으나, 최근 다소 이원된 사회분위기 등의 영향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이 당초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단속을 계획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를 읍·면사무소에서 보급함에 따른 판매소 운영과 소비자 이용에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총판제도에 의한 판매소 배정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도 경영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꼭 개선돼야 할 사항이나 총판제도에 따른 경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의 부담도 늘지 않고 주민불편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을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체 제작시는 상당히 경비가 절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를 통한 자료 수집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재 질의하신 위생처리장 재료비 예산 4,915만7,000원 중 1월에서 10월 사용이 989만8,000원이나,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925만9,000원이 소요되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위생처리장 양수관리인부임 약 150만원, 또 주민민원등으로 지연된 혼성소화조 오니 준설비 600만4,000원, idgn 분뇨처리약품 사용잔량 부족이 예상되는 제고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고분자용집제 활성효소제 구입비가 약 995만5,000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기름이라든가 유지관리비에 150만원, 방류수 자체 실험약품 구입비가 약 30만원 소요됩니다. 이를 합쳐서 1,9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예산액이 2,000만원이 발생한 요인은 분뇨처리약품 구입 절감과 침사조, 예비조류조, 저장조 등 각 구조물 밑에 퇴적된 협작물 및 오니를 완전 준설한 후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증설반대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금후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일시에 과다집행이나 불용액을 남기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보상태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당초 95년 7월 4일 착공하여 96년 6월 27일 완공예정이었으나 현풍면 자모리 주민들의 집단적인 증설공사 반대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에 의거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의 현대식 처리시설로써 개체를 통하여 방류수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 악취발생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금후 물량증가도 대비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므로 자모리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설득을 통해서 빠른시일 내에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사유는, 현풍면 자모리는 68가구에 약 2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안 차씨가 약 51가구로써 연안 차씨, 집성촌입니다. 약 15대째 이 고을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지가하락, 악취발생 또 마을 이미지 손상 등이며, 또한 행정을 불신하는 풍토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초에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또 물고기도 방류수에 키울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원만하게 사업을 진척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인 사업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내용 중에 분뇨처리장 증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인 반대로 지금 중단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자모리 주민과 타협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답변내용 중에 51가구와 이 증설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타협이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자모리 주민과의 끝까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 했을때에 대한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예, 방금 이정재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모리에 연안 차씨가 5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수님이 마을 총회에 3회를 참석하시고 부군수님도 지역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3회를 한 바 있고,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시로 나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상당한 약 80%정도가 사실상 반대에 동조를 했습니다마는, 자모리출신 종친회에서도 이 반대운동에 상당히 앞장을 섰습니다. 이래서 자모리 출신 외지인과 주민들이 완강하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자모리 출신 외지인들은 거의가 지금은 저희들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를 하고, 반대에서 다소 물러난 상태에 있고, 마을주민, 지금 상당히 반대가 심한 분은 당초에는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4, 5명이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 4, 5명에 대해서도, 오늘도 마을에서 일부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협이 없었을 때는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부군수님,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유관기관과의 혀조도 같이 상의도 o보고 그 다음에 의회의 협조도 같이 상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의회의 협조도 얻어서, 제생각에는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예, 방금 그 답변중에 4, 5명 정도가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 5명과의 타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추후예상되는 시일이 어느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지금도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기환씨가 사실상 분뇨위생처리장과 연접해 있는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과수원 면적은 6,000평 입니다마는 이 분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이 4, 5명이 같이 동조를 하고, 지금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과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접촉도 했고,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얘기도 좀... 친분도 인제는 조금 더 쌓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다시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시일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저물어 가고 해서 저생각에는 늦어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치작업을 하는걸로 연내에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수기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유가면에 사시는 구진회 씨라는 분으로부터 현풍공단에서 품어내는 매연에 의한 추곡감소가 있다. 이래서 그... 전화상으로 매연에 의한 감소배상을 우리 군 환경과에다가 전화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종결지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4일날 한창 더울 여름철입니다. 현풍에 계시는 구진회 씨로부터 전화민원을 우리과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풍공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로 벼작황이, 점차 병들어 가고 있어서 벼가 말라죽는다는 전화를 접수를 하고, 일차적으로 저와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수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갖다가 올때마다 윗분들이나 보고를 전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죽 해오는 과정에서 처음은 정말 현장에 나가보니까 약 2만평이 넘는 경지정리지구가 벌겋게 벼가 말라죽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도오고 해서 다소 좀 깨어나고 이런게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죽 조사를 여러방면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도저히 군이나 시단위에서 이 본건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수소문 끝에 환경부에 이러한 공해 피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도 있습니다마는, 한단위 격상된 환경부에다가 본건을, 조정신청을 하자는데 여러 가지 의견 일치를 보고 환경부에 조정신청을,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도 3회에 걸쳐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해서 체험적으로는 주민과 원만한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재정신청금액이 29농가에 약 3,044만5,000원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환경부 결정이 28농가에 1,903만7,000원, 주민요구액의 약 6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국알스트롱, 세림제지, 경산제지, 유일산업, 이 4개소 회사에 책임이 있다해서 배분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주에 전부다 회사에서도 돈이 다, 환경부 재정신청 결과에 승복을 하고 다 배상을 해서 농민들에게 구진회 주민대표를 통해서 전 부 다 28농가에 다 배분을 하고 해결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수고많았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은 산업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위원 유진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농산물을 농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간이집하장소 제공 지원사업이 다사, 하빈, 유가 등 일부면에만 편중 설치되어 있고 집하장 설치이용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부 농가만 이용하는 등 집하장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간이집하장의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방안과 집하장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민후계자의 육성목적은 농업게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농업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확보 유지하여 급변하는 UR에 대처,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지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농촌 노동력 확보 및 농업경쟁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이 정부지원을 받고도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우리 군 농민후계자 무단이탈자 현황과 이탈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농민후계자 이탈자 최소화를 위한 후계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삼조 산업과장께서 유진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자 이무웅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다사, 하빈, 유가 등 일부 읍·면에만 편중 설치된 사유는, 94년도 12월 농림수산부에서 배부된 농림수산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의거, 관계자회의 및 수차례에 걸친 사업홍보 및 전달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신청토록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사, 하빈, 유가면 농협에서만 사업신청이 있었을 뿐 여타 읍·면지역에서는 전혀 사업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사업신청이 있는 다사 4개소, 하빈 4개소, 유가 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간이집하장 설치를 적지적소에 설치하는 방안과 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금년 8월 16일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시에 이미 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다사 2개소, 하빈 4개소를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그렇지마는 97년도에는현재 한 개소만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업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추가신청이 있을때는 적지적소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째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이탈자 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진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농촌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유출되고, 노령화가 진전되어 노동력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인 저하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농촌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사후관리는 어느 농정시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군의 농민후계자 현황은,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선정된 후계자가 298명 또 금년 95년도 신규후계자가 77명 등 해서 총 375명의 농민후계자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마는, 95년 12월 현재 농민후계자 영농종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6명이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취업, 사망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약 한 4%정도, 375명 같으면 4%정도 못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탈자 16명 중에서 세 사람은 융자지원금을 상환 완료하였으나, 현재 상환 중에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융자금을 즉시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풍면 오산리 서수덕은 본인이 사망하였으나 그의 처가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후계자 사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농민후계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엄밀한 진단을 통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토록 하여, 농민후계자가 영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정된 농민후계자들이 농업에 의욕을 잃지 않고 유능한 농어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정농업국가의 해외기술연수 확대 또는 후계자 및 그 가족 체육대회 개최, 또 후계자 회관건립 등 후계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환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후계자 이탈자를 조사해 본 결과 화원에 1명, 논공에 4명, 구지에 2명이 감사에 발견이 됐는데 이런 이탈자를 그냥 두고서, 96년도 후계자 선정에 이탈계획을 두고 사업자금을 받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우려되는데, 이 이탈자... 지금 감사에 발견된 분은 언제까지 회수되며 후계자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탈자 현황은 읍·면으로, 군이 읍·면으로 확인을 합니다. 해서, 군수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이탈사실이 확인되면은 일차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것을 권유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융자금이나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총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읍·면에 올라오는 대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제 조치를 농협 또는 축협으로 해 가지고, 현재 아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든 걸 취합해서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모든 것을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끼?

김용주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릴 사항은, 매년 그 선발하는 영농후계자가 작년도에는 7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농후계자의 인원이 말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그 관계하고, 또 지정된 이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자금이 말입니다. 아주 빈약하므로 그러한 돈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자금을 말입니다.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은, 작년도 77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후계자 선발을 했는데 차라리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러한 어떤, 의지도 없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서 효과를 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차제에 줄이는 그러한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7명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사업 후계자 대상자입니다. 77명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1년도부터 94년도 까지는 289명이고 금년에 77명 해 가지고 총 375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재 조건에 따라 가지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그 내역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P141##(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진환 위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위원 산업과장님은 올해 병충해가 발생이 없어 가지고 약값이 좀 남고 또 비행기 헬기가 적소에 뜨지 못해서 약을 못쳐서 돈이 남았다. 농산 사업비 집행내역에 국비·시비, 합쳐 2억2,436만4,000원을 남겨놨는데 이거는 농촌농민을 위해서, 항목별 받은 돈을 농민을 위해서 쓸 수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 농산부분에 쓰는 금액은, 지원되는 그 품목에 한해 쓰도록 되어 있고 다른 품목간에 옮길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절차를 밟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항공방제를 750㏊ 중에서 현풍 300㏊ 밖에 하지 못한 것은, 지난 7월 30일날 저희 한국항공하고 홍익항공에다가 항공방제 계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잦은, 일방적으로 저쪽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은 헬기가 고장이 나고 또 헬기가 왔을 때는 또 무엇이 준비가 안되고, 저쪽의 일방적인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항공방제는 결국 못했지마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크게 병충해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병충해 방제라든가 거기에 유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거는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이 풍수해 여기에 관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쓰도록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환 위원 내년에 군비는 내년 세입으로 올라가는데, 국비·시비는 반납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유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은 축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진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위원 유진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사업 중 한우육성사업과 사료작물 재배 사업비에 대하여, 현재 축산분야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한우육성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집중 투자를 추진 중에 있고 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진도가 부진하고 사업비 집행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이유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료작물 재배사업비의 경우는 과다한 잔액 발생으로, 농가가 해택을 보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하여 예산운용에도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여 농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삼조 축산과장께서 유진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유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지난 3월 9일 농림수산부로부터 한우경쟁력사업에서만 사업유보조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5년, 금년 2월 13일날 농어촌 발전위원 축산분과위를 갖다가 축산과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군단위 95년도 사업대상자 확정을 했고 또 사업별 적정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 2월 27일날 군수님을 모시고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군으로 봐서의 대상 확정을 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에 다가 모든 걸 신청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3월 9일날 농림수산부로부터 한우경쟁력 사업만 유보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타 사업은 그대로 해도 좋고 한우만 실시를 유보한다고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변경은 이러합니다. 그때 송아지 및. 지금도 소 가격이 상당히, 400㎏에 265만원 270만원 높습니다마는, 송아지 및 큰소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해서 높은 가격의 송아지 입식을 자제시키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한우사업의 발전육성을 위해서 송아지값 안정시까지 지원을 유보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다가 6월초에, 6월초까지 작업을 못하다가, 그 사업을 6월 13일날 농림수산부에서 뒤늦게 사업 착수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6호 중에는 11호는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5호도 연내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료작물 관계는 이러합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비의 잔액발생은 저희가, 저희과의 업무보고시에 잠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첫째, 당초 중앙에서 사업비 책정시에 종자가 호맥기준 킬로당 520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제 호맥종자 단가가 킬로당 441원으로 킬로당 79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액발생으로 그런 내용이 생겼고, 비료는 당초 ㏊당 19만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본 군에서 구입·공급한 농협비료, 보리 복합비료입니다. 이거는 ㏊당 8만7,200원이 소요돼 가지고 ㏊당 11만800원의 차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 및 비료는 ㏊당, 종자는 호맥, 킬로는 200㎏을 쓰고 비료는 보리복합비료를 써 가지고 500㎏을 전략 구입해 가지고 공급을 다 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사료작물 재배사업비를 전랙 보조했습니다마는 전년부터는 농림수산사업통합 실시 요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를 자부담하도록 이래 바뀐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마 농민들로 봐서는 30%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130㏊ 91.7㏊로 약 38.3㏊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부담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하고 중앙부처의 사업비 책정시의 종자비료사업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소요자제는 전량 구입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효육적인 업무 수행을 해 가지고 대상농가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환 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풍에 도축장이 있었는데, 그 도축장이 없어진 경위를 들으니 예산이 더 들고 손익이 온다. 달성군보다 좁은 면은 고령군도 하는데, 경남도 하는데, 타 군으로 다니며 도축장을 다니면서 하는데, 비단 달성군만은 도축장을 못둔다는 그 이유와, 또 3월 1일자로 광역시가 되어 앞으로 인원증가됨과 동시에, 한우가 구지에 많이 먹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우 질과 양이 좋으면 두당 20만원씩, 2등급을 10만원씩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데 이런 좋은 계획에 차질없는 방안을 해서 우리 달성군이 도축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러면 한우 질 높은 것을 타 도축장에도 보상을 받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유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부로 해서 달성군의 도축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용도폐쇄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도축장 선진화방안, 도축장의 선진화 내지는 기계화 방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그 도축장에 더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불리해서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축장을 폐쇄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도축장의 도축 물량을 지금은 경남 영남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축장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지금 일반도축장과 간이도축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도축장은 간이도축장과 차이점이 뭐냐하면은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지육의 심부온도를 영상 5℃ 이하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종업원의 갱의실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조건이 불어 있으면은 이거는 일반도축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빠져 있으면 간이도축장이 되도록 현재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 도축되는 물량을 관내에서만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축장이 있고, 또 관외로도 도축장이 관외 유통확인을 해 가지고 관외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축장이 있습니다. 보통보면은 일반도축장에 지육 심부온도를 5℃이하로 내릴 수 있고 또 상장해 가지고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도축장에서는 유통을 전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게 안되는 도축장은 관내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의 도축장은 현재 도축 능력이, 소가 하루에 100두, 돼지가 8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이는 도축장입니다마는, 축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도축장은 전국의 어디에나 갈 수 있는 반출이 가능한 도축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성군에 도축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영남산업, 경남입니다. 영남산업에서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시설을 갖고 또 관내에도, 말하자면 관내에는 물론이고 또 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또 말씀하신 도축장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관내 인구가 한 11만5,000이 됩니다마는, 현재 이 대구광역시에 대해가지고 신흥산업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유치하고 있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대구에서 유치하는 도축장이 하루에 소가 한 100두 돼지가 600두 정도 최대 잡을 수 있지마는, 현재 그런 능력이, 대구시민이 먹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도 수시로 도축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겟다. 신흥을 갖다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신흥 하시다시피 그 주위에 삼익뉴타운이죠, 그 근처가 돼 가지고 사실 그 입지도 적당한 위치가 되지 못하고 해서, 지금 대구시에는 아마 달성지역으로 유치할려고 수시로 저한테 연락도 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이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로 할려고 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도축장 선진화, 근대화, 기계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 현재 최소한 25억, 2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축장을 유치하면은 도축장과 도축권이 생성되면 그만큼 우리한테 대구광역시로부터 들어오는 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도축장 유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도축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혐오시설로 간주를 합니다. 도축장 뿐이 아니고 도축장이라든가 도계장이라든가 여하튼 간에 이런 도살하는 시설을 전부 혐오시설로 간주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다 꺼립니다. 그래서 이 유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돈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공익법인, 공익법인이라 하면 농·축협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에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공익법인이 안될때는 개인이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마는 공익법인측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공익법인 하면 축협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중앙에서 벌써 고령에 지금 대단위 반출작업장을 만들었고,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군위에 또 대단위 작업장을 만든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이 지역에서는 현재 대구가 있고 또 고령에 있는 여기에 새로 유치한다는 것은 아마 중앙에서 판단하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렇더라도 우리가 민자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계시면 좋겠는데, 현재 25억이라하는 돈, 다소 융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유치할 만한 분이 안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작업을 대구시가 추진하는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또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그 걸 충분히 그 뜻을 가지고 수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쪽으로도 앞으로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축산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준비 및 감사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법과 관련 규정에 입각해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처리에 있어서 합법성 보다는 합목적성 위주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감사시 주지한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영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감사시에 김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과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관내,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깊이 있고 상세하게,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희망사항과 또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점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김 위원님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삼조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환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 관내 관광버스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으며, 그 위치는 어디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관내에 관광버스가 8개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차고지가 우리관내 현풍자모리를 비롯해서 구지의 도동리, 오설리, 수리리 이 등징 산재해 있습니다. 유산에도 있고,

유진환 위원 그렇게 있는데, 차고지를 이탈해 가지고 딴데 있다가 근간에 들으니 감사를 한다하니 버스주차장이 되고 전부 와글와글, 전부 현지차고로 왔다. 평소에는 없다가 가마귀떼처럼 모여들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아주 심도있게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김영식 위원님에게 상당한 충고도 받고 그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래 관광버스는 연중 관광시즌이 있습니다. 또 불황기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서로 차를 회사별로, 차의 대수가 많은 회사가 있고 또 차 대수가 적은 회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날라가는 말로 한마디 듣는거 하고 싶지 내부사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의 사업권이 전국사업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숙을 해 가지고 몇일 계약으로 나가면은 강원도에서 하루밤 자고 경기도에서 하루밤 자고 금일 경상도 명일 충청도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너희는 매일 갔다가 그날 와서 차고지 갖다넣어 놓고 자거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디가서 주차 위반이라든지 하면은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통보가 날라옵니다. 오면은 즉각 우리는 행정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군없이 체계가 다 그렇게 되어있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사무실을 여기 시내에, 차고지는 거기지만 시내에 또 여행사하고 겸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여행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자기들이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고 들어 가면은 다소 매일같이 자리를 갔다왔다 조금 비우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관광회사 관리문제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에 보도도 됐고 하지마는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예, 이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변을 이용한 유료 주차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은 적정한 장소에 그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세수확대를 겸한 무정차 단속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관내에는 노외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지금 두군데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본래는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연사 입구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유가사 주차장에. 거기는 실제 대지는 유사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가 유료주차장이 돼 가지고 승용차를 기준해 가지고, 승용차 대당 일일 그것도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는 유료주장에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시간상으로 나가는데, 유가사에는 한번 주차하면은 당일 1,000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유가사 주지와 우리군과 계약을 해서 1년간이면 1년간 시한을 해서 군세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창에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가창 농원입니다. 냉천 유원지 거기에 한 군데 돼있고 이런데,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주차장 해소난 문제는, 이 법에도 계약하는 법이 있고 규제법이 있고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육성법에 가까운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개인이라도 자기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 환영입니다. 이래서 주차장문제는 하나의 법에 적법하고 하면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로써는 얼마든지 이걸 육성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달성공단지역에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각 회사에서 자기들 회사앞에 지금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강력한, 말도 못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회사 직원들이 회사출근을 하면은 자기회사 안으로 승용차를 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왜 노상에 길에다가 주차를 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또 이게 우리 군에서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노상에 노상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만들고 하는게 우리 군수 재량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료교통법은 지금 경찰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수와 서장과 서로 협의사항이고 또 서에서 서장이 OK해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걸 그동안에 경찰서로부터 우리가 여러차례 협의를 거치고 했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납니다.

이래서 앞으로 유료주차장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육성법이다. 이래서 거기에 요청만 있다면은 우리는 가급적 확대를 해서 그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부과 단속건에 대해서 건수를 줄여 나가는 이러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다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그 진의는 유원지나 아니면 공원부근에 유료주차장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구상을 하고 생각해 본 것은 우리 관내, 예를 들면은 화원일대, 옥포일대, 공단일대, 현풍일대, 노폭이 넓은 한 부분을 유료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불법주차를 면할 수 있는, 어디 대든 그 동리주변 노변에는 차를 대기 마련입니다. 선이 안그인 부분에 차를 대다가는 이게 견인을 당하고, 견인을 당하면은 6만원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왜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대구시내 중심부 그 좁은 도로에도 이 유료주차장이 노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우리 달성군 관내 그 넓은 도로변에 유료노변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이 노변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의 주차에 불편이 없게끔 노변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세수도 우리 군으로 보면은 다소 세수입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지금 대구시내 7개 구청은 할 수 있는데는 가급적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구시내와는 군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화원에서 현풍 구지를 통과하는, 주로 국도 여기에는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선으로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도 과연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화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경찰에서 그것도... 우리가 이미 협의가 되었고, 이것도 또 관내 경찰서장이 단독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대구 경찰 총교통문제심의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위원들이 각 구청의 과장, 그리고 경찰청, 대구시, 그리고 대학교수 전부 여기서 구성이 돼가지고, 매달 안건이 있으면은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남리 앞에 유턴(U-turn)지점 하나 정하는 것까지도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도 가급적 노상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구시와 우리가 군도에도 대구시가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금 이면도로 조사를 일제히 9개 읍·면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공간 조사」 이래가지고 9개 읍·면에 전부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이면도로에는 차를 어느 권까지 세울 수 있느냐, 각 도로마다 조사가 상세히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시에까지 보고가 됐는데, 내년 96년도 3월 1일자로 이걸 그대로 선을 다 그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관내 그걸 선을 그어가지고 이걸 유료화 하는데도 맞아들어 가겠느냐, 군 세입이 안되겠느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유료화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을 채용을 해야되고 인건비가 지불이 돼야되고 하는데 그게 과연 흑자세입이 될는지 적자운영이 될는지 그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구시도 지금 현재 상이용사회에서 맡아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 맡겨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조금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위원 보충해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내와 우리 달성군이 그 규정이나 법이 다르다. 이래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 그... 우리 달성군 관내에 이면도로 조사를 지금 마쳤다. 이래서 또 3월 1일경이 되면은 그 선을 긋고 실행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면조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3월 1일부터 노변 유료주차장을 확실하게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지금 이거는 시계획인데, 시에서도 차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이면도로 조사를 다해가지고, 과연 이... 이면도로에도 집이 양쪽으로 주택이 다 들어서 이끼 때문에, 서로 집이 마주쳐 가지고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차를 먼저 대는 사람이, 오늘은 이 사람이 먼저대면 이쪽 사람이 오늘 못댑니다. 다음날에 이 사람이 먼저 갖다대면 저 사람이 못댑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면도로 조사를 계속해 가지고 시에서 전체 한번 검토를 하고, 전체 이 계획을 늦어도 내년 3월 1일부터는 시행이 돼야 안되겠나 이러니 올해 죽 조사를 다해 가지고, 또 우리 같으면은읍·면장한테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이면도로에 문제가 있나 없나 여기는 조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전부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과연 나중에 추가로 문제는 없겠느냐 이거를 계속 검토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면에서 조사된 걸 군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도면도 그려가지고 시에가서 계속 회의도 하고 이렇게 1차 보고는 됐는데, 내년 3월 1일 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조사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군정질의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구시내 이면도로를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 달성군 관내 이면도로를 현황조사를 마쳤다는 건지 제가 확실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우리가 대구광역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구 7개 구청과 우리 군과 똑같은 보조로써, 이면도로 조사를 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군도 대구시의 7개 구도 다 마쳤고 우리도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대구 7개 구청과 우리군과 8개 구·군이 똑같이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똑같이 시행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정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 이면도로 조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알겠습니다.

!#P14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현삼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주 위원 동료위원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을 피할까 하다가, 이 질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양해를 좀 구합시다.

가스판매업소 허가조건과, 또 가스판매업소가 주거지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잔여가스의 유출로 인해서 가스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주민의 불편함도 있고 이런데, 이 가스판매장 설치조건 개선이나 또는 안전한 관리시설을 하기 위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이번에 가스판매소 문제는 위험물로써, 상당히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김영식 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상당한 감사를 심도있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가스판매소는 원래 이게 우리 가정용은 20㎏들이입니다. 20㎏ L.P.G가스인데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위험물은 위험물이지마는 가정에서 금방 가스를 사용하다가, 저녁을 하다가도 탁 갔을 때는 예고없이 갑니다. 이러니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배달이 돼야되는 그런 연료인데, 이래서 이게 대부분이 80년도 전에 판매업 허가를 다 받은 겁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거리제한이 있고 한데 이 법이 자꾸 계속 변경이 돼왔습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주택과 20m, 10m 거리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또... 특히 제한사항은 뭐냐하면은, 학교와 병원, 이런 좀 큰 시설, 그 옆에는 이걸 판매를 못하도록 그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피하면은 주택가에서는 거리 제한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자꾸 법이 개정되고 하다보니 이미 이거는 80년도에 판매해 오던 집이니까 그 주변에 자꾸 집이 들어서고 상가가 조성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가도, 처음에 가스판매업소는 거리를 뒀는데 다른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가 한복판이 되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판매업소 보고 어디로 가거라. 이거를 규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거는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안전관리를 갖다가 꼭 지금 상주시키고 있느냐 없느냐, 또 사람이 있다가 나갔다 이러면, 며칠내로 빨리 사람을 즉각 채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3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제갈재봉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해서 미안합니다.

95년도 주정차 단속 실적하고, 과태료 액수가 지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나와있습니다. 매달 나오기 때문에...

제갈재봉 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서면으로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제갈재봉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조금전에 이정재 위원으로부터 주차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그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차는 대량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부가 주차시설은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면은, 그 중에 당사자들은 당신들 주차시설도 안 만들어 놓고 과태료를 물리느냐, 차를 어디 대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겁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려고 하면 최소한 1개 면소재지에 1개소 정도는 정부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라, 여기 안댔을 때는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아지 무조건 차만 내놓고 주차하면 말이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는 거는 조금 나쁘게 말해서 뭔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점차, 최소한 화원이나 현풍 정도는, 면소재지 적당한 지역에 국가가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현실이 워낙 차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차량이 급증하다 보니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비록 우리 달성군 현실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차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울 비롯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런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앞에 제가 조금 외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가 급증하는 거는 한 5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심지어 자꾸 선진구, 선진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도 지금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이... 과태료 이거 불법주정차 단속을 그런 나라가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얼마나 심하게 벌이는지 단속을 하면은 프랑스 국민들은, ‘아이고 요새 시에 돈이 떨어졌구나’ 그런답니다. 가마귀떼처럼 단속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 이런데, 우리 달성군은 그래도 차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고 행복하다. 저는 어디까지나 좀 여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이 적고, 어떤 장래를 보는 안목이 적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이 지난 10월경쯤 돼 가지고 우리군 관내 일부 노선이 조정이 되고 또한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차량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조금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가지고 지나치게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앞으로의 완화할 그러한 용의, 그리고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적발 건수가 2,666건, 부과된 과태료가 약 한 1억7,000만원, 그리고 현재 징수한 금액이 5,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미징수된 금액은 약 한 45%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한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방금 김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문제, 이 버스노선문제는 우리 관내에, 본래 이... 전체 우리 관내만 운행하던 버스는 경상교통의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이걸 전부 통합해서 합해서 32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3월 1일자로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할 때에, 편입함으로 해서 전부 시내버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전부 전용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노선증설, 또 여러 가지 우리 달성군이 희망한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다 안가져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버스가 노선연장에 따라가지고 버스가 아직까지 못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 준비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버스가 대구시에서 노선이 결정되고 난 뒤에, 버스가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또 도색문제, 이런 준비관계로 지금 시일이 조금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구시가 결정을 하면은 이거는 전부 공배기 때문에, 대구 버스사업조합에서 시간을 모두 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관계로 조금, 지금 동부주차장까지 가는 노선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그 외에는 다 제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노상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단속을 함으로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런데, 원칙은 이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사항입니다. 그러니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 공조로써 우리가 협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단속을 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고, 안하고 방치하면 할수록 점점더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그... 계도 위주로 하고, 5분 예고제를 지금 우리 대구시 7개 구청과 우리 달성군이 지난 10월 6일부터 일제히 지금 공동보조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은 지금 몇시인데 이 차를 빨리, 이거는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치워 주십시오. 하고 미리 노란 예고장을 붙입니다. 붙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보고, 이 불법주정차가 됐구나 하고 차를 빼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데 5분 하지만은 한 10분이상의 시간을 다 주고 있습니다. 즉 나가면서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시 10분후에 돌아와 보고 뺀사람은 다 빼갔는데 안빼고 굳이 불법주정차를 해 놓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천상 이 불법주정차 딱지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아주 예의를 지켜가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 8명과 청경 1명, 아주 철저하게 인사를, 경례를 딱 붙이고,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끊고 나면은, 각 읍·면에서 부과가 되는데, 부과는 그만큼 했는데 지금 45%정도가 미징수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과태료를 안 내면은 바로 차량등록부에다가 이거는 압류가 됩니다. 벌써 이거는 과태료 체납이라고 얹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내고 자꾸 미루면은 나중에 차가, 말하자면 차적이 변동될 때 그 사람이 그걸 해결 않고는 그거는 끝끝내 따라다니는, 그 차가 없어질때까지 따라다니는데 도저히 해결 안하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를 읍·면 리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제도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끝끝내 안내는 사람은 나중에 차가 변동될 때 그거는 해결된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

유진환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장, 나이많은 사람한테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업무가 그래돼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연장이 되고 회선수가 15건, 12건 된다는데, 숫자적으로 들지않고 그것을 악용해서 도중 회선하고 야간에는 중간회선 해 가지고 시내에 자기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달성군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자동차 협회 또 시경제과에 부탁을 해서, 책정된 걸 전원 변동없이 속임없이 달성군민을 위해서 운영해 달라고 부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재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예,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용 가스 리터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리터당 가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20㎏ 들이라 하는 정도만 알고...

이정재 위원 20㎏ 들이당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그런데 이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석유값, 가스가격은 하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잘 기억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이정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자가용 등록 대수가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자가용 이거는 전체 차량을 한 2만8,000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자가용 또 관용차...

이정재 위원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 말입니다.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그것도 매달 통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한번 머리에 입력시켜 놓기는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주 위원 정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까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이 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버스노선 신설과 그리고 노선연장이 되겠습니다만, 대구에서 우리 군 관내 어느 지점까지 노선신설 또는 연장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정확하게는 우리가 서면으로 내면 다 아시는데 대략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되고 나서 이익을 본 것이 단일요금화 확대했다 하는거, 우리가 지금 반월당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20㎞이내, 말하자면 논공 군부대 앞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연장을 하고, 그 넘어가면은 킬로당 가격을 더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 합산했다 하는 그 이익과, 또 그 다음에 노선이 우리가 전에는 그게 안됐습니다. 서문시장까지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늘 현풍에서 오는 버스가 전부 서부주차장입니다. 서부주차장이 기점이요 종점이요. 전부 이래돼 가지고 서부주차장까지만 들어오던 버스노선이 이제는 서문시장을 돌아서 전부 나오게 돼있다. 그래서 그만큼 안으로 들어가는 노선연장이 됐다. 또 더 확장한 거는 경대로 돌아서 동부주차장까지 가도록 선을 연장해 놨다. 그리고 신설은 화원읍 설화리까지 신설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회노선이 됐고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P14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현삼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상세히 설명을 잘 해주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책이, 궁금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저희 의회가 최초 개회될 때,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공약 을 각 실과소별로 아마 기획실에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받은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 공약사항을 받았다면 기획실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그 자료를 지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위원님의 공약사항도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각 과에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도 다 각과에 배부가 됐고, 그 중에는 군수님과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연구, 검토하고 완결지우는 문제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문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감사를 할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기획실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받은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시간에 이 사항을 군수님한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고자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때하고 지금 틀리니까 만에하나 기획실에서 내려온 사실이 있다면은, 방금 또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연구, 분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연구 분석한 자료를 지금 이 좌석에서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곤란하시면은 해당 계장님께 가셔거지고 그 자료를 지금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행정사무감사 중에 김위원님께서 우리 군의원들의 공약사항을 과에서 모두 받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답변은, 그때 김위원님께서는 시의원과 군의원 공약사항이 내려갔지 싶은데 과에 검토를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처리 중이고, 시의원은 분명히, 군의원님과 시의원님은 구분해 가지고 그거는...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군의원님의 고약사항과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아마 중복이 되는게 많이 있지 싶습니다.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은 과에가서 한번, 다시한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 분석된 자료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현 시간에, 지금 현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

○위원장 현삼조 그러면은 김영식 위원의 자료 부탁을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질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정재 위원 위원장님!

김영식 위원이 부탁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잠깐 정회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삼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밤에 산불나가지고 고생하시고 질문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제목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93년 9월부터 총예산 약 19억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휴양림 사업이,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부대공사 지연으로 개장도 하지 못한채 휴양림내 목조구조물 등이 다소 탈색되는 등 노후화 되고 있어 보수가 요구되고 있고, 주차장 부지선정에 있어 위치, 면적 등의 사전 신중을 기하지 못해 향후 제2의 주차장을 물색해야 하는 등 문제점과, 이를 개인에게 설치토록 허가 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의혹을 사는 등 행정의 공신력을 상실했고, 휴양림 공사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동시에 되지않아 휴양림 공사는 ‘96년 2월말 완공예정이나, 진입도로 1.1㎞가 미 확장상태에 있어, 진입도로 확장전 개장할 경우 교통소통에 큰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 등 많은 민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개장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지, 두 번재로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했을 경우 교통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신설되고 있는 주차장의 수용능력은 120대분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초과되는 교통소통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산림과장께서는 제갈재봉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제갈재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휴양림 설치를 위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국가시책으로 198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한 목적은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동시에 실시해서, 군민의 보건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야외공간을 설치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하도록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988년부터 95년도까지는 전국이 한 50여기 52, 3개가 설치 됐습니다. 설치된 내역은 산림청에서 직영하는 휴양림시설과 각 지방자치단체 시, 군, 도에서 하는게 한 30%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 50수개 됐고 앞으로 계획은 2004년도까지는 백여개를 설치해서 국민들한테 한다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 휴양림을 선정, 실시하게 된 동기는 대구광역시민과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쌍용구지공단, 위천국가공단, 그리고 달성공단 이렇게 많은 인력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 위치를 산림청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드려 가지고 산림청이 현지탐사를 하고, 그 경관이 수려하고 또 대도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래서, 군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한 곳이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산림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규모는 각 시설을 약 한 19억여운 들여가지고 거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해 가지고, 겨울공사가 어려워서 내년 2월말가지 기본시설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말 이후에 시기를 봐서 개장을 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계획과 더불어 가지고 거기에는 진입로가 약 한 1.1㎞가 설치가 안되어있는데, 현재 이 진입로문제는 휴양림쪽에는 전부 포장까지 다 돼있습니다마는, 확장포장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문제라든지 그 협의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협의과정이 원만히 잘 되면은 상반기에 확장포장을 완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은 위의 부분에는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일단은 올라가는데, 진입하는데 다소의 불편이 있어도 3월초 상반기에는 일단 개장을 해야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목조물에 탈색이 있는 거는, 어차피 이거를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뒷조치로 탈색이 되거나 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부분에는 수시로 그거를 관리하도록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여러 가지 절차에 거쳐서, 합법적으로 사심없이 이루어졌는 내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까지는 5,860㎡에 대한 면적이 현재 150대분이 j가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개장을, 이시 개장을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지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인근에다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유림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뒷부분에,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남의 산이라도 매입을 해서 더 주차공간을 넓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컨데는 금년 여름에 하루에 최대한 차가 많이 올때는 한 300여대 이상 옵디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 복안이 서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그것도 문제를 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위원 개장시기를 2월말에, 내부공사가 완료되는 직후 3월 초경에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좀전에 지적했다시피 진입도로가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개장을 하게 되면은 교통에 막대한 문제가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에 1.1㎞에 대한 확장예산이 5억6,000인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속히 도로를 주무과에서는 추진해 가지고, 진입도로 확장 이후에 개장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떳떳하고 뭔가 그... 운치가 있을게 아닌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입도로를 확장을 안한 상태에서 개장했을 때 교통문제가 왔을 때, 외부인들로부터 많은 부분이 질책을 받을게 아닌가. 이 사람들 이렇게 수십억 들여 해 놓고 진입도로도 확장 안해놓고 무슨 개통을 했느냐 하는 원망을 들을 걸로 봐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 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연초부터라도 빨리 공사를 집행해서 개장을 한 두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말끔하게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개장하는게 상당히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그런식으로 한번 과장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그... 협의과정을 거치고 빠른 시일내에 진입도로를 연결시켜서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그 다음에 내부시설에 다소 탈색이 되고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장 직전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는 하자보수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군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그 관계는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2년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 하십시오.

유진환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비슬산 휴양림 개장은 진입도로도 제대로 안되있는데 개장을 할 뜻을 가졌다가, 진입도로가 잘 안돼서 개장하기가 어렵다 하니 검토해 가지고 개장을 하겠다. 신랍과장이 말씀했는데, 5억이 넘는 이 예산은 국비도 포함되는지 군비로 되는지, 내년 예산을 본 예산을 추경하지도 낳는데, 줄 사람은 꿈도 안꾸는데 된다 안된다... 그 길을 포장할 듯이 이야기하는 그 시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유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와 지방비, 그 비율은 70대 30%로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애로가 있다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토지소유자로부터 과욕적인 보상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선 전망을 하고,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아마 그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이 토지주인이 만약에 쾌히 승낙을 하고 협의를 잘 해 주면은 상반기 이전에 아마 다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진환 위원 국비예산은 내년 예산을 준다고 확약을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주차장 언론 보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합법적이다. 그러므로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합법적으로는, 법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합목적으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달 언젠가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 보도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언론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에 만에하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여기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그 상당히 심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된 건 사실인데, 이게 중간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위가 보도가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거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대략 판단을 할 것이고, 저희들로는 그게 처음부터 염려를 했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그 주차장 설치하는 조감도 상의 위치하고 접견지대에 근소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그 계획을 그대로 주차장을 설치할려면은, 원 계획은 그 주위에 있는 사유림도 매입을 하고 군유림 포함을 시켜서 약 한 5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잘 여의치 않고 이래가지고, 동시에 실시해서 그걸 주차장을 설치를 못하고 상당히 시일을 경과한 지금에 와서, 금년 여름에 많은 차량이 운집을 하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급박한 심정에서, 주위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를 할 수가 있느냐고 이래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걸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왜 어려운 이야기가 됐느냐 하면은,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고 또 주위에서 육안적으로 시각에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걸 가지고 부락이나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로 이야기가 잘안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차장 관계로, 그게 저희들 땅도 아니고 또 그 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수립하는 과정하고 시행하는 과정하고 사실 차질도 좀 생겼고, 그래도 그 보도 내용은, 보도내용에 따라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는 그렇지마는 먼 훗날에 보면은 어차피 그 인근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안될 그런 위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림 내에다가 차를 진입을 시키거나 차를 들여 보내면은 휴양림 전체가 망가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심없이, 사심없이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언론보도가 과장된 상태에서 보도가 됐다. 언론보도가 과장된 상태에서 보도가 됐다. 이것이 곧 바로 이유야 어떻든 그 시간에 뉴스를 본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벌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훼손된 우리 군민의 자존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요.

덧붙여 하나 질의할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할 때,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대단위 자연 휴양림을 조성을 하는데, 지그 현재 자동차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량은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자연휴양림은 벌써 90%이상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그 주차장을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이제 겨우 집을 짓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거기에 담당자였다면, 저는 자연휴양림 그... 계획과 공사와 동시에 주차장부터 먼저 완료하고 나머지 자연휴양림에 대한 공사를 했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휴양림설치와 동시에 주차장도 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다같이 시설이 완료돼 가지고 개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이렇게 k는게 아마 정상적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처음에 거기 휴양림 시설에 다가 어느 곳에 주차장을 하고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죽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사실 소유가 완전 군유림도 아니고 사유림도 일부 포함이 돼있고, 또 거기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는 바로 앞에 신도가 많은 소재사 절도 있고, 아래서 한 2년 동안에 그 주차장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해도 저희들 의도대로 잘 되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라도 군에서 좀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잘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을 동시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기에 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언론보도 관계가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로인해 가지고 시에서 2주동안 감사를 받고 또 우리 경찰서에서도 그 내용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가 일단 종결이 됐는데, 현재 그 내용은 다른 아무런 이상 없는 종결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를 하는 입장, 또 그 보도내용을 하도록 연락하는 이장, 이 진위는 제가 확실히 내용은 잘 알 수도 없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다안 수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자가 일단 내용만 충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달성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예, 이정재 위원입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은,2 월말일 이후 개장을 예정을 하고 있고 똰 170여대의 주차능력을 갖춘 주차장이 이루어진 상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단계로 제2의 주차장 문제는, 작년도에 최대한의 차량이 300여대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 도로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300여대가 왔다면은 거기에 2차선의 도로포장이 완공이 됐을 때 과연 몇 대가 올 것이냐, 최소한 5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진입을 한다 했을 때, 제2 주차장 해결방법은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500대 이상의 그 휴양지를 찾는 피서객이 닥쳤을 때, 빠른 시일내에 제2의 주차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도래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그 언론을 통한 어떤 문제로 인한 산림과장의 곤혹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화가, 사실과 다른 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제2의 어떤 그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에 의해서, 그런 어떤 기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휴양림 부근에 있는 가재골 주민들의 주차장을 활용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해결방법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이정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열심히 그 부지.... 만약에 현재 150대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 이외에 더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이 부지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락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전지를 주차장화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도 마을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 휴양림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내용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은 건설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논공 상리 소교량, 옥포 반송 제2교 동 노후교량과 하수도의 준설 및 복구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함에도, 실적이 전혀 없어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하시고, 둘째, 군내 하천 골재채취장 6개 현장에 차량 전산처리기를 1대당 8,000만원을 투자 설치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치 않고 밀반출 및 과적차량의 발생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도로 및 교량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단속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마개들 농로포장공사(길이가 1,000m, 사업비 1억4,000만원) 현장에 10여군에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마저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도로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하여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등 조치는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종 건설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소요공기도 비교적 짧은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사가 연도 폐쇄기가 임박한 동절기에 시공 중이어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한 예를 들어 옥포면 입구 반송교 가설공사의 경우,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용지보상협의 등 공사추진에 애로사항도 없는데, 연도폐쇄기가 임박한 동절기에 시공 중이어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공사를 지연 발주한 연유는 어디에 있는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군 발주사업도 있고 면 발주사업이 복합되어 있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유가 3리 하수도 암거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기존도로는 높고 암거공사는 낮게 시공되어 높낮이가 20∼30㎝ 차이로 시공 되었습니다. 이는 설계 당시 현지실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통행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콘크리트 마무리가 조잡하여 불성실한 시공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뭄대책사업의 예비비 집행상황내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바, 처음에는 지출액이 3억1,600만원으로, 2차 제출 자료에는 3억1,518만2,000원으로 자료제출시 마다 지출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감사위원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정확히 작성해서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군의회를 무시하여 한 처사는 아닌지 소관부서는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건설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여러항목으로 되어있어 대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대개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준설과 노후교량 재가설시 기존교량 철거로 발생되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시 발생된 오니토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준설차량으로 지정된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내 준설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후 위험교량 개·보수를 위해서 시공 중에 있는 옥포면 반송 2교 외 10개소의 기존교량 철거에 따른 콘크리트 부산물은 대다수가 교량이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에 발생되는 폐쇄량이 적은 양으로써 콘크리트 부산물은 성토 되놓음으로 현재 유입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교량철거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부산물이 많을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함으로써 국토의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군직영 하천골재채취장 전산화 미사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골재사업은 군 창업사업으로써 93년도 내무부에 요청하였던 바 사무경영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골재반출 전산화시스템 설치를 도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94년도에 5개소, 95년도 9월에 1개소 등 총 6개지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장 직원에 대한 컴퓨터 조작교육 및 수분함양에 따른 단위중량 시험을 수차례 해서 준비를 완료했으나, 시험반출을 하였던 바 낙동강 주변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인근 즉, 고령군과 칠곡군, 성주군의 전산화시스템 설치가 되지 않은 관계로써, 골재 반출차량이 우리 현장을 기피해서 우리군 골재판매 실적이 저조함으로써,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서 전산화시스템 운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 골재사업장이 금년 11월에 전산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래서 96년도부터는 인근 군과 협의 후 각군 동시에 골재반출전산화 운영을 시행코자 합니다.

셋째로, 옥포 마개들 농로포장공사의 균열발생 및 설계 시행상 문제점 발생시 하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포 마개들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예산의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농로 1,314m를 95년 4월 5일자 착공해서 7월 13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포장 콘크리트 타설 후에 7∼8m 간격으로 카트를 시공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미세한 균열현상이 발생한 상태로써, 이러한 현상은 그 지역이 농로로써, 그... 공사가 7월 30일 준공 이후에 양쪽부분 논에 물을 관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반의 침하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균열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원인규명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동절기 공사와 공기부족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도로교량 및 금호강 정화사업 등 당초 예산에 29개소에 사업비 93억6,8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중에, 3월 1일자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2회 추경에 28개소 50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게 늘어났습니다. 각종 사업설계 발주와 도로공사 편입토지 감정의뢰, 분할측량 기관승락 등을 동시에 측량하면서 고유업무인 각종 인허가사항 처리와, 민선시대를 맞아 각종 민원이 쇄도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57개 사업장 중에서 28개소를 100% 완공하였으며, 18개소는 진도는 현재 50% 이상이며, 나머지 11개소는 3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수령지연 등으로 다소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하천사업은 골재판매대금의 이월로 1회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됨으로 해서 4월 이후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 하면, 하천골재 수입대금이 11월과 1월에 판매하는 대금은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 그런 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 3교 가설공사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으며, 세부추진계획수립시 우수기를 피해서 하반기에 이미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8월에 가도 설치를 위한 편입부지 30평이 사용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거부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설계후 입찰 공고 기간을 거쳐서 10월 5일 착공해서 96년 3월 1일 완공으로,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교대 및 교각의 철근을 가공조립한 상태로써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장 구조물 공사는 현장에서 저온에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 등 후속조치를 취해서. 12월 하순경에는 동절기 시공중지 명령으로 해동시까지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으며, 일반 토목공사만 시행하도록,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입니다.

유가 금리의 하수도 암거공사가 도로보다 낮게 시공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유가금리 하수도 공사는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현재 아래 확인한 사항은 유가면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의 예산으로 95년 8월 14일 착공해서 동년 9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도로보다 하수도 높이가 낮게 시공된 것은 확인한 결과, 현재의 도로폭이 8m로써 2차선이 충분하므로 하수도 복구 부분은 주민들이 마을 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도로와 분리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공사 시공상 일시 철거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가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가사 진입도로와 접한 마을진입 골목길과의 완만한 절선을 위하여 도로보다 낮게 시공하여 기존 마을진입로와 같게 포장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이나 조잡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95년 가뭄대책 예비비집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가뭄을 사전에 극복하기 위해서 예비비 3억6,000만원을, 95년 1월 8일자로 1차 2억3,000만원을, 95년 18일자 2차 8,600만원을 승인받아서 3억1,518만2,000원을, 즉 수리시설물 긴급보수 1억6,138만7,000원, 공공요금 400만원, 저수지 준설 1억, 송수호스 및 양수기 자재구입 4억4,759만5,000원, 급양비 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감사 자료제출시 실무자의 착오로 금액에 차이가 생긴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폐기물을 지정된 매립지에 매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달성군에 있는 이 폐기물처리하는 지정된 장소가 어디니까? 말씀해 주시고, 이 건출폐자재가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달성군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지에 하고 이걸 파묻는 장면들이 왕왕 텔레비전에도 방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공사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경비까지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기물처리는 일반 폐기물과 특별 폐기물 이 두가지로, 이것도 폐기물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 전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폐기물은 거의가, 즉 말하자면 교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교량을 철거한 그런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기물을 일반 하수도에서 건설하고 있는 오니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니토는 저희군 관내는 별로 이거를 처리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인가 도시과에서 공단내에 하수도 준설을 해 가지고 이 폐기물을, 오니토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에 오니토 준설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들여 불러가지고 오니토를 싣고, 그 폐기물을 갖다버리는데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에,

그래서 그거를 처리했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폐기물 즉 아까 자재 그거는, 현재 저희들 군관내 큰 다리가 지금 새로 나는게 없어 가지고, 조금씩 공사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콘크리트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부셔가지고 철근 나오는 잔재는 고철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일반 콘크리트 그거는 부셔가지고 그때그때 그 옆에 유용 처리하도록 이래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명심해 가지고, 사전에 설계시 이에 대한 잔토는 지정된 폐기물 장소에 버리도록 이렇게 설계에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리고 한정된 인력 때문에 사후 이월되는 공사가 많고 또 제때에 공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월동공사를, 동절기 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족한 인력을 보완을 해서 적기적시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과장님께서 강구하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 중에서도 저희 과에서 항상 늦어지는게 주로 도로사업입니다. 이 도로사업은 일반 하천사업과 달라서 전부 민원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보상의 승낙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래 해 가지고 행정 집행을 한다든가 하는데 요사이는 한건 한건 전부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째, 예산이 계상되면은 가장 중요한게 종전에는 이랬습니다. 보상금을 70% 지급하고 1차 공사를 실시합니다. 일부 승낙받은데 그래 해보니까 70% 주고 남은 30%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확정측량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백평이 들어가면 70% 보상하고 난뒤에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약 40평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 60%에 대한 70% 중에서 우리가 지급했는 보상금을 전부 받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래에 와서는 확정측량을 먼저 합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확정을 딱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100%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막바로 그대로 100% 지급하고 이전동기를 군으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새마을사업 할 적에 70%주고 이거하고는 요새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양상이 틀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공사에 지적 측량의뢰를 하면, 그때 이 공사가 전부, 각종사업이 한데 집중적으로 같이 예산이 확정돼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기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지적공사의 확정측량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면적에 따라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는 두가지, 감정시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프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나누어서 감정통보를 개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 보상금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착수되는데, 이 수령을 안합니다. 전부 돈 적다고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많이 준다 하는 사람없고 전부 적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이래서 억지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사안이 몇건씩 걸려가지고 도로사업이 안되는 줄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아시겠지마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절기 공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20일∼25일 사이에는 일체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명령을 냅니다. 중지 명령을 내 가지고 해동시까지 중지명령을 내서, 그 기간동안에는 차기공사기간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동한 이후에 놀았던 그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절기 공사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 하는거지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런데 설계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제때제때 시행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에 왕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보완을 해서라도 적시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근수 그래서 이 인력문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건수가 너무 한 목에 많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조금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서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삼조 건설과 전반적인 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답보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디다. 그래서 그 사유인 즉, 각 면에 토목직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면단위 최소한 건축직이 있어야만 각 전문직원으로서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 이렇게 모든 업무를 집행해 나가야만 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건축직에 토목직이, 또 토목직에는 일반직이, 이런 하나의 불합리한 인사, 직원들의 직무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민원 또한 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연, 그로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한번 그 해소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이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사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인원보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욕심같으면은 될 수 있는대로 인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우리 관내도 각 읍·면마다 토목직이 있고 그 중에서 아마 논공하고 다사가 건축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직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토목직이, 건축직이 없는데는 전부 건축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토목직이 건축에 대한거는 행정직 보다는 조금 어 알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감독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지역개발사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공사가 부실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거는 상당한 업무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이 다섯 건을 맡을 걸 열 건을 맡았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20건씩 50건씩 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자의 원인이 발생되고, 또한 공사지연문제인데, 이 공사기간도 충분히 줘야합니다. 공사기간을 충분히 안주면 부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이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독촉을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촉박할수록 부실의 원인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공사를 넉넉하게 줘 가지고 시간을 두고 연구도 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이 너무 부족해서 아마 내무과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과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T.O. 정원이라든가 이런거는 상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건설과장으로 봐서는 인원은 많이 늘려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우리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해당 기술직이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아서, 공사에 또 인허가 사항에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상화 예,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정재 위원님께서 기술직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예상치 못한 질의에 상당히 당황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직, 즉 말해서 읍·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은 읍·면에 토목직이 한사람씩 T.O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운영상 불합리하다 이래서 토목 또는 건축직으로 복수직열로 조금 더 폭을 넓혔습니다. 이래서 지금 토목직이 있는 읍·면에, 결원시에 다시 토목직을 줄 수는 없고 T.O를 조정하지 않는 한 줄 수가 없고, 건축직인 복수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군 출신이 타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할애 요청할 자료는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비었는데 토목이나 건축직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업량이 폭주해서 토목과 건축분야에 지금 일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수급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결원시에는 꼭 그런 직정이 충원돼서 읍·면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건설과장님, 불철주야 공사확인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지금현재 저희 달성군 관내에 전산처리기가 6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당 8,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인근 군에서 설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만 사용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저조하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바꾸어 얘기할 것 같으면, 정량으로 골재가 실려가지 않고 있다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당장 세원발굴 차원에서는 우리 군으로써 좋겠지만, 이 많은 양이 실려나가게 되면 저희 자원이, 곧바로 자원이 고갈됨으로 인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따르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읍·면 사업에 따른 자료요구 방법입니다. 읍·면하고 군본청 마찬가지입니다. 타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김영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전산처리기는 사실상 전부 우리 군하고 각 골재장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감시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일반직 직원도 나옵니다마는 골재장에 초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표를 주고 이래 하는데, 실을적에 양을 적게 주면은 운전기사들이 안실어 갑니다. 얼마라도 조금 더 많이 줘야 싣고 가지 적게 실으면 안실어 갑니다. 그걸 확인도 못하도 인력으로 그저 대략 맞춰 가지고 조금 올라오도록 해 가지고 반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전산처리기를 만약에 내년부터 가동한다면은, 예를들어 가지고 10㎡ 실을 걸 갖다가 10.1㎡ 실어도 10.1㎡로 전산처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대로 적게 실은 거는 적게 실은 대로 이 숫자가 전부 우리 건설과의 전산처리기에 숫자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장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 봐도 금새 어느 현장에 몇톤 차가 얼마싣고 나갔다 하는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은 전체 몇 대 전체량이 얼마 들어갔다 하는, 금액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되면은 현장에서 조작 처리하는 감시원 한 사람만 조직해 주면 이쪽에는 양이라든가 이거는 전부 여기서 기록됩니다. 전산처리기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만 먼저하게 되면, 즉 말하자면 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약간의 도둑질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돼있는데 가면 조금 더 싣고 올텐데 우리 군에 오면 정상적으로 딱싣고 나오니까, 같이 안하게 되면 전부 그 쪽으로 다 갑니다. 차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실시를 해보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실으러 가니까 우리군에 모래 사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시·군마다 설치된 시·군과 동등하게, 고령이라든가 성주, 칠곡이라든가 같이 실시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사실상 우리군이 보조있고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먼저 설치했고, 나머지 군은 군비확보가 안돼가지고 최근에 금년도에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사업의 자료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료, 사실상 읍·면 사업하는 것은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도 잘 모릅니다. 주로 읍·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위원님들과 면장하고 대충 숙원사업을 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오는데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거지 실지 사업지정이라든가 선정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방금 자료요구 방법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솔직한 소견입니다. 과장님과 뿐만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번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저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문제는 저희들 건설과 뿐만 아니라 기획실도 협의를 봐야되고 참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지하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방치되고 있는 폐공을 통해 폐수가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을 심각히 유발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폐공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화원 본리도로 확장공사의 길이 780m, 사업비 9억원 공사가, 현재 시공중인 부분에 철근 결속 및 배근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균열이 간 곳이 발견되었는데 부실시공이 극히 우려되며, 향후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부서의 견해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8,6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현풍, 유가 일원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는데 굳이 사업시행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고속도로 주변 시설녹지는 기존 50m로 지정되어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25m로 축소 조정되었는데 유독 달성군 지역에만 그대로 존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도시과장께서 박노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내무부 지방연수원 교육 중에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지하수개발시 폐공에 따른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에 있어서는, 금년도 군에서 개발한 간이상수도용 지하수개발은 현풍 대리, 옥포 반송, 가창 상원 등 4개소로써 대부분 지하수맥이 좋아 1일 200톤 이상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폐공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창 상원지역의 수질검사 결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6, 7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굴착된 서군을 폐공에 넣어 다진 후 암반층 1m정도 시멘트 노탈로그라우팅 보강하여 토사로 원상복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폐공이 발생될시는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하도록 94년 4월에 행정지시하여 폐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인이 개발하는 지하수도 1일 30톤이상 개발시는 군 건설과에 신고후 개발토록 되어있으므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방지와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방에 신고후 개발토록 되어있으므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방지와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화원 본리도로공사 사업장에 철근결속 및 배근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균열발생으로 부실공사 우려와, 향후 성실시공에 대한 공사감독 부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전체 연장이 780m로써 현재 공정은 85% 정도이며, 철근 가공조립 중인 35m 구간은 역티(T)형 옹벽 구조물로 종철근 16㎜, 13㎜와 노엮책 으로 각각 25㎝정도 간격으로 배근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배수를 위한 옹벽 물구멍 설치 지정으로 다소 설계보다 좁혀지거나 넓게 조립된 것으로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균열부분은 거푸집 설치시 흠타이 공법으로 거푸집 해체시 일어난 것이며,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 설치 등 각 공정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여, 다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예방될 것으로 사료되어, 공사감독 및 현장 도급자에게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확인을 수시 점검하여 성실·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1년에 인구 10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위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92년부터 약 4년에 걸쳐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92년 4월경 당시 경상북도에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렴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신청 중 중앙부서와 협의시, 농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이 확정될때까지 유보토록 함으로써, 93년 12월에 농업진흥지역이 확정된 후 94년 5월에 재신청 하였으나, 이미 농업진흥지에서 제외된 현풍면 원교리, 유가면 금리, 유곡리 일원의 편입지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우량농지란 사유로 또다시 제외하는 지시에 의거, 조정 검토하여 금년 6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재신청하여 8월 16일 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9월 12일 도시지역에 편입된 3.63㎢에 대하여 건축 등 행위 허가를 제한한 지역입니다.

우리 군이 금년 3월 1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대구광역시에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5월 31일 계약 체결하여, 96년 7월 28일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공람, 공고, 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 승인을 득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역여건상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광역시 도시권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현풍 중·상리, 유가면 쌍께리, 용리, 상리 일원의 건축 등 행위허가 제한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조금이라도 빠른시일 내에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이상입니까?

○도시계장 김재욱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시설녹지는 구마고속도로, 달성공단, 대구교도소 등 8개소에 약 170㎡ 정도가 됩니다.

시설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완충녹지인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변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 결정에 의하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한 기타고속도로는 25m로 결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마고속도로변의 50m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 조정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근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시추한 시추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고, 앞으로도 시추할 그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면사무소에나 간단한 서류로써 신고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허가를, 신고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폐공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겠나 싶은데 혹시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녹지가 논공까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미 축소되었고 나머지 구간이 아직 축소되지 않은 이유는, 담당자가 안이하게 생각하여 미루어온 것이 아닌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장 김재욱 방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1일 30톤 이상은 건설과에서 신고를 득하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어있고, 앞으로 파는데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 기재라든지 기타 회의시, 주민들이 파고 폐공에 철저히 할수 있도록 적극 의견도 수렴하고 홍보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의하신 구마고속도로 시설변 녹지는, 제가 법의 개정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재정비시 시설녹지 50m를 20m로 축소시킬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풍권 도시권 재정비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개정 시설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월 몇일 계획으로 개정됐는지, 시설녹지 축소에 대해서...

○도시계장 김재욱 예,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P13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공사 계약에 대해서 김 계장에게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을 하는 이 과정에 공사를 하는 측과의 계약이 130m 이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0m 지점에서 물이나지 않고 200m 이상 지점에서 물이 났을 때 그 추가된 지하미터 (m)분에 대한 공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군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역주민이 부담을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장 김재욱 제가 직접 지하수를 담당하는 계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지하수를 개발할 때, 일단 물이 성공 돼야만이, 몇 공을 파든지 몇 미터를 파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물이 나와야 만이 돈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지하 미터 수에는 하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물이날 때까지 파라 이렇게 됩니까?

○도시계장 김재욱 예, 물이 날때까지.

이정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제갈재봉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3월 1일자로 달성이 광역시로 편입되고 나서, 인구 70만 도시기준해서 달성 전지역을 도시계획 지구로 흡수해서 도시계획을 설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달성 전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되었을 때, 현재 그 농지로써 보존되고 있는 땅과 또 도시계획 구역으로 바뀌어 졌을 때 주민들의 세 부담이라든지, 이해득실 면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장 김재욱 일단 그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은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은 현지 용도 구분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군 의견을, 시 의원님이나 군 의원니의 상당한 관심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은 증가된다고 봐야돼죠?

○도시계장 김재욱 지금 제가 직접 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집이 도시계획으로 편입돼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나로고 있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대구시의 인구 70만 도시계획 최종결정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도시계장 김재욱 제가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관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진흥지역이라든지, 농수산부하고 업무협의가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내년도 7월 27일까지 광역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추진과정에 보면은 내년말까지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주 위원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 동산개발에 관한 사항과 연관이 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얼마전 화원유원지 거기에 해당되는, 편입해당되는 지주께서 군·시로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화원유원지일대 약 한 40만평을 공원부지로 설정을 해놓고 20수년간 방치를 해뒀다. 70년 초에 약 한 5만평 정도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한 35만평 정도는 아직까지 부지로 지정해 놓고 개발도 하지않고 방치해 둔 이러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얼마전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께서 군으로 또한 시로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대구시 도시계획안을 현재 입안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원 천내교 밑에 상수도 수도관이 금년 여름 또한 작년 겨울에 수차 파손이 돼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부실시공을 했느니 또한 규격품 자재를 사용 안했느니 하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언론에도 수차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수도업무사무가 대구시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수도관이 파손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봤는지, 해봤으면 그 조사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재욱 방금 김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원지가 화원유원지와 냉천유원지 2개소에 면적이 약 한 300㎡ 정도 됩니다.

그 유원지 시설결정이 72년도 8월 25일 대구 3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우리 지역에 아주 안좋은 그린벨트 제정과 함께 결정된 시설입니다.

유원지시설은, 개발은 유원지 토지소유자가 원칙 개발을 하는걸로 유도되도록 되어있고,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보면 빨리 개발한다고 저희들 상당히 독촉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화원유원지 부근에 대해가지고 유원지 해제 또는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화원유원지와 냉천유원지를 같게 생각하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구역에 2개 소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내용에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는 쪽과 아니면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 조성이 지금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화원유원지는 김홍식 씨가 하던 화원동산 일부가 수립돼 있고, 냉천유원지는 정애라씨 하고 지금 개발하는 이재문씨고, 일부만 도시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은 전체기본계획 수립을, 조성계획수립을 하는게 안좋겠나, 지금 과장님하고 의논 중에 있고, 시에서 왔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제는 저희들 대구광역시에 편입돼 가지고 해제는 불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연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아울러 유원지 구역에 묶여 고생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대구광역상수도를 현풍까지 하기 위해서, 그 지난해 까지 상당히 열심히 추진한 결과에 사고없이 잘 끝났으면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관이 파손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한국주철에서 납품하는 주철관인데, 그 당시 제작한 일부가 노사분규시에 만들어진 몇 개가 있어가지고 한국 주철관에 원인분석해 가지고 변상까지 다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는 관 구입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김용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유원지 조성구역 내지 공원지역 설정에 관한 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미확정지구로써 존치를 했다 하는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가창에 그 냉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유원지 조성구역으로써 고시만 했을 따름이지 거기에 수반되는 확정고시가 없었습니다. 그 확정고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지주들의 개인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축이 됩니까? 신축이 됩니까? 증축이 됩니까? 이제는 개축정도는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20년 이상에 30년이라는 가까운 세울을 보내면서 거기에 받은 주민들의 고충을 한번 행정당국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작은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군수나 또는 주무과장들도 주민의 소리를 좀 듣고 주민의 아픔에 어디에 있는지 그 좀 짚어가면서 행정을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그런 행정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서 30년간 냉천유원지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옛날 30년전 그 건물이 손하나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런 시설로써의 결국 살아왔다는 것은, 개인사유재산에 막대한 하나의 침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최소한 확정고시만이라도 군에서 해놓고, 이 계획에 맞추어서 당신들이 개발을 해나가라 하는 정도의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k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장 김재욱 이정재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또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서러움을 잘 깨닫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다시한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냉천유원지에 지주들이 모여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자료수집차 도시과장을 제가 만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떤 확정고시를 하는데는 용역비가 약 1억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지주들이 그 용역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해서, 20년간 묶어놓은 그 상태도 억울한데 달성군에서 그 용역비 1억이 없어서 결국 이때까지 확정고시를 못했는지, 정말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합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납득이 가지않은 얘기를 듣고 한심함을 느끼면서, 어쨌든 이제는 이 도시 계획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고충을 당해온 화원이나 냉천 문제는 좀 심도깊게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사유권 쟤산이 더 이상 침해 당하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장 김재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주택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예, 이정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발전대책의 주요사업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농촌 주택개량자금을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하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부엌개량은 100만원, 변소개량은 6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읍·면별 배정기준이 살펴본 결과 형평의 원칙에 의거 배정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자금 희망자가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추첨에 의한 결정권자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은 읍·면 단위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우선 그 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지원,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진흥지구내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외 지구에 지금까지 사실은 신고에 의한 또 어떤 측면에서는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허가가 규제를 받지않고 자유롭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이 비진흥지구, 그것도 달성군 전역이 아닌 가창 일부, 옥포 일부, 논공 일부, 유가일부에 그 제한지역에 97년 상반기가지 시한적으로 건축을 규제를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건축규제를 하게된 법적근거는 어디에다 뒀는지 또 그 규제로 인한 사전 건축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는 것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주택과장께서는 이정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주택과장 김동한입니다.

먼저, 이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읍·면별 배정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추첨에 의한 선정의 문제점, 그리고 읍·면 단위로 일괄 신청을 받아 연차별로 지원, 추진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물량배정은 내무부에서 물량을 확정하여 우리 군에 시달되어 각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읍·면에 대한 물량배정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지마을이 많은 면과 읍·면에 신청된 물량의 비례로 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각 가구별 선정기준에서는, 각 읍·면에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로써 첫 번째 순위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과 농민후계자, 전업농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농민에게는 2순위, 개발제한구역내의 노후 불랑주택은 3순위, 그리고 일반 노후불량 주택은 4순위로 순위를 결정하여 읍·면장이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과 협의를 하여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 순으로 결정하여,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면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올해 사업부터는 읍·면에서 신청물량을 받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오지마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소외계층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읍·면 단위로 일괄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물량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 이외 구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5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 외인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재산성 확보를 위한 그런 정부시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후 그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다 보니, 94년부터는 여관과 그 다음에 러브호텔인 숙박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된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4년 5월경부터 내무부 각 시 우리군에 그걸 규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익성과 합목적성,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하든지 허가제한을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잘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계속 산림훼손이라든가 자연경관의 훼손, 환경오염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 언론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군에서는 94년도 9월 7일,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달성군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 하였으나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법에도 없는걸 해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허가제한을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 또 내무부라든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허가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군의 의견을 받아 94년 9월 7일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함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도 95년 5월 22일 사실법에도 없습니다마는, 건축허가제한은 군수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부장관이나 대구시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건설부에서도 건설부와 내무부 감사실에서도 지역에 맞는, 아니면 공익성 합목적성 동 지역여건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허가제한을 강화하라는 규제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준농림지역 전체를 하지 못하고 우선에, 우리 준농림지역에서도 군 관내 가창면 삼산, 우록리와 옥포면 반송, 김흥리, 논공면 노이리, 남리, 유가면 양리, 음리, 용리, 봉리, 가태리, 본말리에 대하여 대상지역을 결정하여 건축허가를 규제를 하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에도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공익성 이라든가 합목적성 이런 방면으로 지시도 있었고, 또 언론이라든가 여론이 그 당시에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위원님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일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발전에 저해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그런 사회적 물의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허가를 받은 사람은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하여는, 기 가창같은데서는 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지고, 건축을 짓다가 영업을 하다보니 영업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허가난지 1년만에 착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주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재 위원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지 않으면은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교육문제, 결혼문제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가진 땅을 팔지 않으면은 사실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농촌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땅 좀 사도록 조치하고, 또 자기가 투자해서 수지가 안맞으면은 방금 우리 주택과장 말씀대로 사업올 포기합니다.

그러면 왜 법에도 없는 규제를 해가면서 지역주민의 사유권에 대한 어떤 침해라든지 또한 불이익, 그... 법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형평의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규제지시 내용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지시해서 규제내용을 결정을 했다 하는데 그 지시자가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김동한 내무부 장관입니다.

이정재 위원 왜, 그러면은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내무부장관 마음대로 결정해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결국 그... 법에도 없는 사항을, 그러면은 공무원은 집행을 하면서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된다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주택과장 김동한 ...............

이정재 위원 일단 이 선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청도군의 예를 들면은, 절대농지구역내의 나대지에 대해서 사실은 법이 규제를 합니다마는, 규제사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방자치장의 재량에 의해서 허가를 모두 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허가가 나가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달성군은 법에도 없는 사안을 군수가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 그 뭡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인지 어디서 결정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에 없는 규제를 해가면서 주민의 원성을 사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농촌의 어려움을 그렇게 가중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글쎄요.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하기로는 어느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가 판단이 사실 애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주민들은 여관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진정서를 제출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에 보면은 환경이 훼손된다.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녀교육에 문제점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허가를 규제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냐, 허가규제를 하지않고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냐, 조금 전에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저희 생각은 일단은 규제를 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으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규제를 하였습니다.

이정재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규제를 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규제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허가신청에 따른 적법성 내지 주민의 어떤 진정, 아니면은 윤리측면에서의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되겠다. 지역주민의 진정이 들어왔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윤리상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허가를 안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현재 각 면부에 묶어놓은 이 지역에 일괄적으로 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주택과 전반 소관에 대하셔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질의가 끝난 이정재 위원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결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방금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여관 허가를 무한정 풀어놓는다면은 그 지역 주민의 정서적이나 또는 자녀들 교육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을 하고,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은 없더라도 내무부 장관의 부령으로써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맞는지 안맞는지는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잘못됨에 따라 가지고 입는 피해나 거기에 재정비를 하기 위한 투자가,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돼 왔던건 우리가 사실상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이, 장구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시 도시개발 종합계획이 7월말 아니면 내년 연중에는 발표가 되는 걸로 계획이 짜여있고 하면은, 1년 정도의 고통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무궁한 장래를 생각했을 때는 참아야 될 고통은 참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적절하게 규제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확실한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도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방금 서병호 위원께서 하신 그 이론에 제가 반박이론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서병호 위원께서 하신 얘기는 여관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도시계획에 의한 허가 조건을 득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때까지 왜 못 참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관뿐 아닙니다. 식당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수려한 위치에 가사 자기 땅에 식당하나 지어가지고 먹고 살겠다는데 이거 왜 막아야 합니까? 법에도 없는거.

그러면은 내무부 훈련에 의한 법에 의한 규제라면 이건 대화의 거리가 안됩니다. 하지마는 내무부 훈령이 있었습니까? 무슨 또 조례가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진행을 멈춰주십시오.

○위원장 현삼조 이정재 위원 다 끝났습니까?

서병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말씀하세요.

서병호 위원 지금 제가 질의가 끝나고 답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반박이론을 하든 뭐를 하든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죄송합니다. 그러시다면은 주택과장께서 서병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예,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무부의 훈령이라든가 법적사항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제한은 건설부장관이나 대구광역시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군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기준농림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규제를 다 했는 상태였습니다.

경상북도도 94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도 94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건축위원회에서 일부 반발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론 또 누구나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가, 현재 가창을 올라가 보면은, 참 행정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행정을 굉장히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조장행정기관인데 그것을 조절을 해서, 법에 다소 위배가 된다고 하지마는 공익성이라든가 합목적성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환경오염, 자연경관훼손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 군에서는 허가를 규제하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맞다고 판단이 되어 허가를 규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에 허가신청을 하고 불허를 했을 때, 행정소송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저희들 현재까지 허가규제를 하고 허가신청된 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웃의 칠곡이라든가 또 일부... 저희들 예규에 보면은 법에도 없는 사항을 허가규제 했을 때, 일부 군에서는 승소를 하고, 그러니까 행정측이 허가규제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데가 있고, 또 일부 군에서는 법에도 없 것을 규제했으니까 행정측이 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여건을 판사님들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판단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예.

제갈재봉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 위원... 그러시다면 서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병호 위원 조금 회의가 이상하게 토론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정재 위원의 뜻에 반하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음 일년을 참지 못해서 백년을 버리는 그런 계획된 행정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복, 일년을 희생하더라도 백년과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면은 우리는 굳이 거기에 대한 찬성과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매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공장, 여관, 식당 이런 건물들을 건축하는데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 여관, 식당이 그냥 난립해 지어진다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이 나왔을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배의 어려움과 고통과 보상과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발전과 도시계획이 예상되고 있고,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행정규제로써, 지역주민이 단기간을 참는 그런 고통으로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고, 아주 장구한 원대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은 이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협조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분...

(유진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그러면 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토지 주택 허가규제... 다사도 예를 들면 죽곡, 매곡, 세천들 지역을 전부 묶었습니다. 군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보니까 균형개발을 안하고, 도시계획선이 곧 될건데 지주들이 우발남발 주택, 공장 다지으면 땅을 버린다고 다사 지역을 위해서 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걸 볼 때는 한편으로는 장래를 봐서는 잘한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급하게 오늘 필요한 사람, 오늘 집이 필요한 사람은 불만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사도 시장이 묶었다 하는데 성서지역처럼 공영개발을 할는지 1년간 기다려 봅니다.

사유재산 침해가 될는지 잘 만들어 줄는지 믿고사는 시점에, 서병호 위원의 발언과 같이 우리 속는셈 치고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준농림지역 건축규제 문제는 이상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다음 기회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정재 위원 위원장님! 아직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그러시다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미안합니다.

물로 규모있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 좋습니다.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보자, 좋습니다.

우리 군이 95년도 3월 1일부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고 난 이후의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94년도, 조금전의 주택과장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은 9월 7일자로 이 규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행정이 언론에 민감하다. 여론에 민감하다. 거기에 밀려서 주민의 어려움을 뒤로 제치는 그런행정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알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 하나 더 받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주택과장님 그... 95년도 주택개량자금 융자 동 수는 얼마나 되고, 이게 보통 그... 전반기에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한 10%정도 쯤 다 하지말고 유예시켜 놨다가, 작년에 제가 절실히 느낀 사항인데, 주택자금은 다 배정이 돼 버린 상태에서 구지에 화재가 2건 났습니다. 불에 타버렸는데 이걸 자금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면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채를 내서 집을 짓고 했는데, 제가 한 10%정도 보류하자 하는거는 화재나 풍수해를 예상해 가지고 좀 비치했다가 그런 불의의 변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원힐 필요가 안있나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예,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깊은 내용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화재 났을때는 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실에 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142##(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현삼조 일과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분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삼조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질의는 생략하고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 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는 재해총괄계가 있습니다. 이런 재해총괄계는 주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이나 어떤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형으로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민이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점검에 임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병무직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창과 구지면에는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민방위과장께서도 관계기관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규정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민방위과장께서 김영식 위원 질의에 혹은 건의에 답변하실 것이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가장 신은수 예,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민방위 분야에 대해 이를테면 병무분야, 재난대책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더 폭넓게 평소에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전분야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업무를 참작해서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주로 법적업무로써 주민편의 위주, 교육훈련 성과위주 등을 고려해서 생활 민방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편성육성과 교육훈련을 통해서 합목적적으로 발전을 시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력부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주로 직장 인원을 많이 하였는데, 앞으로 직장과 지역에 균형이 맞도록 인력 동원을 하겠고, 각종 민방위 업무 교육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2, 3차 보충교육 실시하고, 또 재소집을 통해서 절대로 주민들에게 벌금 등 불이익이 안돌아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철저한 예방위주로써 점검을 잘해서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방위과의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신 이 분야에 상당히 병무청에서도 공문도 많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고 특히 병역, 현역 소집이라든가 아니면 동원훈련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읍·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최대한 인원확보를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삼조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은 다음은 지도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진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위원 유진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해 농촌지도소에서는 그 많은 인력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한 결과 정규직 42명, 기능직 7명, 일용직 5명, 계 54명이 농민교육과 지역농촌 발전사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96년도 시비로 18건 사업을 예산요구한 결과 오이수출단지조성, 청정미나리 시설재배 사업만 축소 측정된바 그 많은 전문직 공무원이 농업소득증대 및 농촌발전 사업을 할려고 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특별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인 사업계획과 효과방안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농촌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삼조 지도소장께서는 유진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유진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기구는 지도소장을 비롯한 2과 8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읍·면에 1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본 소에 작목별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한 전문지도사가 32명, 주로 현지 지도활동을 담당하는 읍·면 상담소장이 9명, 지도직 정규 4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접어들어 작금 우리 농촌과 농업은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농산물 시장개방과 특히 대구시 편입과 더불어서 공업지역이 확대가 되고 농업기반은 거의 붕괴되어가는 그런 감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촌일손도 앞으로 더욱 부족할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인 농업은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길만이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지도사업의 방향과, 과거 식량증산 일변도 대 농민지도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농업 특화작목을 역점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오이 수출단지 조성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현재 5,500상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계속해서 매일 200여 상자씩 일본으로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하우스시설 자동화, 가창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청정미나리 시범단지, 또 근교농업으로써 축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MR 배합사료시설 등 우리 군의 도시 근교농업 조성으로 지역특화 작목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96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화훼단지, 근대화 하우스시설 등 18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서 대구시청 예산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이수출단지 확대 조성과 청정미나리 시설재배 등 두 건은 시비 1억2,000여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타 사업은, 군 자체예산으로 포도시설재배에 5건이 예상이 돼서 별도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실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금후 지역특화작목육성에 따른 부족한 예산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심의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유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환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시에 보조사업으로 요청한 것이 18건이나 되는데, 시에 18건을 요청한 그 원인과 군에는 5건만 요청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도소장이면 농민을 위한 지도소장이 18건 했으면 군에는 20건을 요청해 가지고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농민을 그야말로 지도소직원 54명이 일터에 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의 계약을 받고, 또 군정의 예산배분의 기준에 제약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가 시비요구를 낼 때는 사실상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이것은 대구지역의 경제활성화 기획단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통을 통해서 농정과를 통한 예산확보는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를 하고, 이 기획단에도 당초에 농업분야에는 전문위원이 위촉조차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섬유, 농업, 자동차, 첨단전자, 이런 계통의 대구의 어떤 새로운 공업지역으로써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기획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풍에서 우연치 않게 제가 시장님을 직접 뵈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도 좀 고려해 주시고, 이 기획단에 농업분야도 사업을 좀 거기에 포괄적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더니만 시장이 고마운 얘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서 총괄팀의 사람을 저한테 한사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급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18가지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고, 이 총괄팀 요원에게 자료를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아마 대구지역 경제활성화기획단이 한시적으로 구성이 돼서 10월 20일까지 사업계획을 세운걸로 압니다. 그래서 11월 7일날 예술회관에서 설명회가 개최됐는데 저도 참석해서 그 자료를, 요약된 자료입니다마는 저도 받아보니까 근교농업으로써 18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가 채택이 된 걸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자료 다섯 가지를 채택해서 구상한 걸 보니까 저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아, 이 사업은 채택이 되었으니까 저도 기대감을 가졌고, 그런데 나중에 예산작업 실무팀에서 결과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도 입수하고, 또 저도 직원들도 알음알음으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키고 이래서 투쟁을 했습니다. 하나 결과적으로는 전부다 삭제가 되고, 이 오이수출단지와 청정미나리 두 가지가 채택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요구액의 30%밖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아직 의회에, 대구광역시 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보조가 회시가 올 것이 그렇게 두 건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 저는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군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군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다섯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액수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군 기획실에서는 지도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조금씩이라도 보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산안이 잡힌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조금 더 저 욕심은 의회에서 예산계수조정작업 과정에서라도 증액이 될 수 있다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찌보면은 제가 할 일은 다했다 하는 표현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마는, 지도소장은 예산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이 있다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삼조 답변 감사합니다.

지도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종전에 농촌지도소 각 읍·면지소를 설치했다가 전부 각 읍·면지소를 폐쇄하고 농촌지도소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일선에 있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농촌지도소에 통폐합이 돼서 인력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민들의 여론은 농촌지도하는 분들이 군단위에 집중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선 농민들과 접할 기회가 적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향후 소장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인력을 각 읍·면부에 배치해서 직접 농민들과 피부에 닿는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답변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가 돼서,

이 1986년도에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해입니다. 이 무역관계 농산물 교역관계를 포함한 이 회의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986년도인데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국제회의를 소화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우르과이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개최됐으면 서울라운드인데 우르과이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우르과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이 농산물 교역분야였습니다. 이래서 국내에서는 농민들이 시위도 일어나고 했던 건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제일 처음 이것은 우리가 농어을,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를, 세계에서 우리가 폐쇄주의로 나가지 않는한은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이에대한 대응책을 내라, 농업기관단체, 부처별로 전부다 대응책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는 진흥청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안을 낸 것이, 이제는 식량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쌀도 자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걸 농업기술로 대응해 갈려면은 농촌지도소 현재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단독의견도 아니고, 농촌지도학회에도 있고 각종 농업대학, 뭐 각종 농정에 관여하는 단체 조직, 이런 사람들이 망라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촌지도사는 식량증산 기술지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각 작목분야별로 전문화 돼야겠다. 이런 것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전문화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선 읍·면에 있는 지소를 철폐하고 본소에 전부 모아서 조직을 개편하라. 조직을 개편하는데는 과제도를 만들고 계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전부 통합을 하다보니까 인원은 많고 보니 계 수가 무려 19개 계로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학교로 말하면 영어담당, 국어담당, 수학담당 이런 분야별로 과목별로 담당을 주듯이 지도사들에게 전부 전문특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래서 지소를 1987년도부터 철수하는 작업을 하고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미 한 7, 8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한 지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는데는 과정이 석사 마친 다음에 3년입니다. 이제는 그만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축산이나 시설채소나 뭐 포도나 젖소나 업무가 작목분야별로 갈라졌을 때는 이제는 상당한 전문화가 틀림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수를 하고 본소에 통합해 놓고 보니까, 당장 농민들이 읍·면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채널이 끊어져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또 정치적으로 한 사람씩 상담소장으로 내보내라 하는, 이건 정치권의 조치에 의해서 지금 상담소장이 한 사람씩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한편으로는 농업이 국가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지금부터 한 3년전만 해도 10%를 차지했는데 이제 8%, 6% 지금 6%미만 5, 8%까지 지금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여기에 대한 또 요구가 나온 것이 지도공무원 숫자를 줄여라, 이래서 달성군만해도 제일 많을때는 정원이 한 70명 정도 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지도직만 가지고 볼때는 4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도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 이래 전문화 해가는 과정에서는 이 지도사업도 과거처럼 쌀증산하고 종자를 소독하고 침종하고 파종지도할 때는 맨입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이와같은 고급 농업기술전문화 지도하는데는 맨입으로는 안되겠더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 체제처럼 읍·면에 지소를 두고 인원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지도소장도 읍·면에 다시 돌려 보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퇴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드는대로 우리 인력을 점점 더 정예화 하고 외국교육도 보내고 국내 장기연수도 보내고 해서, 훌륭한 그야말로 그 한 작목분야에 완전한 박사로서 육성해 나가야 되지않겠나 하는 것이 소장의 소망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전력투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4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42명이 전문지도하는 농민 숫자는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지금 농가수는 8,500호로 보고 있습니다.

팔천사백구십몇호인가 그렇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아닙니다. 전문인력 42명이...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러니까 지도대상이, 세대당 한 사람으로 볼 때...

제갈재봉 위원 중저적으로 한 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는 전문농업, 오이라든지...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한 사람이 한 2백 3, 40호 정도 배정이 됩니다.

제갈재봉 위원 2백 3, 40호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한 60명을 본다면은 비교해서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백 한 40호 정도 되면은 정밀한 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작목별로 정예농가 실질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농가, 필요에 의해서 지도소에 찾아오는 농가, 지도소가 뒤쫓아가면서 농민을 찾아가면서 지도하는 거는 지도효과가 떨어집니다.

지도사 한 사람이 단 10명을 전업농가를 육성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밀한 지도가 효율적인 지도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오신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소장님께서 농업도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달성군이 이제 농촌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바로 전번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논공에 250만평, 구지에 250만평, 그 외에 각종 많은 시설들이 저희 달성에 유치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농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획으로만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고집을 그러한 계획으로만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고집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변하는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별도의 어떤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김영식 위원 질의는 저도 깊이 새겨듣고, 앞서 얘기드린 것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업만 제가 고집하고자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성군이 어떻게 군정을 끌고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도 갚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농촌지도사업을 어떻게 끌고가야 할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달성군이 공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아직은 우리지역 명칭이 군지역입니다. 달성군이 언젠가는 달서구가 되든지 대구광역시 한구가 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없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고, 지역민이 현재 군으로 되어있을 때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농업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농업지역에서 개발방향은 쌍용자동차공장이 이미 82만평의 농지가 거기 절반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기공식날 저는, 축포를 터트리고 오색 휘황찬란한 그와같은 폭음이 터질 때 저는 가슴이 터졌습니다. 저는 농업이 이렇게 터지는구나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을 어떻게 봐야하나 하는 장기적인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얼마 멀지 않아서 식량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우리 군에만 줄어드는 면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도내 경북도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 1만5,000㏊하는 식부면적이 줄어들었고, 달성군도 매년 5,600㏊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천공단이 상당한 농지를 잠식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농업을 포기할 것이냐, 그건 좀 깊이 한번 새롭게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적으면 적은데서 비경쟁 분야의 농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농업은 농지에서 했지마는 이제는 농지가 아닌 시설로도 농업이 얼마든지 이제는 농지가 아닌 시설로도 농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와같은 시범사업을 지도소에서 시설을 해놓고 농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말로는, 단계별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공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같이 병존하는 이와같은 도·농 복합형지역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농 복합형 지역으로 가야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더 농지가 없어지고 할 때는 전원도시다. 하나의 도시다. 도시이되 쾌적한 삶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원도시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농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도외시한 발전계획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농업이다. 여러 가지 수경재배시설이다. 자동화 시설이다. 이젠 인력도 덜 들이고 이래서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술개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소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우려를 했습니다. 기획실소관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망설였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도 하나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는 어떤 마음의 정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달성군에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공단이 들어갔을 때 이주민이 생깁니다. 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물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농촌지도소에 맞는 어떤 농민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지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주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소장님한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도소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겟습니다.

이정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먼저 연약한 여성, 보건소장님으로서 산하 백여명에 가까운 직원을 지도 감독 내지 보건운영에 많은 노고가 뒤따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실태를 현지 읍·면에 확인한 결과, 연막소독기 등 장비가 노후하여 가동이 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 바, 하계 방역소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방역단이 명분상 구성은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방역활동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다소의 예산조치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가 7, 8, 9월분에 한하여,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기준으로 월 15일간씩 45일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임단가가 낮아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은 하걸지에는 방역노임단가를 늘려서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지 보건지소를 방문하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진료요원의 애로사항을 타진한 결과, 진료요원이 읍·면에 속해있을 때는 읍·면 오지수당이 3만원씩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가 달성군 보건지소로 병합되면서 읍·면 오지수당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담당 직원이 면장 산하에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서의 업무지도 감독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이 업무지도 감독이 보건소장님의 소관이라면은 지도방법과, 과연 1년에 몇회정도 지도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부분은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받은 바 예산집행 그 내역을 검토한 결과 1억7,400만원의 재료비에서 집행액이 1억2,100만원, 잔액이 5,323만원, 여기에서 700만4만8,000원의 누락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완자료를 요청한 결과 장티푸스 백신에 690만원, 그리고 방역기부착에 15만원의 예산 집행이 나왔습니다. 예산집행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마는, 감독 최고 보건소장님으로서 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자체를 한번쯤 검토해 보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보건소장께서는 이정재 위원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방역소독에 관련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장비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표기에 조금 오자가 있었습니다. 총 84대로서 분무기 7대, 연막소독기 77대로써 읍·면에 각각 7대 내지 8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정된 장비에 대한 관리는 매년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전인 4월경에 방역장비 정비의 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제작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일제히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정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후에 사용을 하고 노후돼 가지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은 우선적으로 교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체된 것이 연막소독기 8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면에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방역 실시하기 전에 모든 장비를 일제히 점검해서 정비하여 사용토록 하고 또 신장비 9대를 더 추가도입하도록 지금 배정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자율방역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먼저,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율방역단은 방역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있는 영세민 밀집지역, 그리고 침수지역, 쓰레기 매립장, 이런 지역 등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 실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율방역단은 읍·면에 따라서 거의 3개소씩 해서 총 27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유류, 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자율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방역활동 시작전에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방역소독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병행실시를 하고 또 소독활동에 필요한 특수 마스크 그리고 모자 등은 지원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장비 유류 등을 추가지원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현실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방역소독요원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가 일당 2만2,3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독횟수가 월 15일간이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씩 소독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월 거의 35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고정적인 인부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역소독 수요에 맞추어서 소독요원 인건비와 유류사용에 대한 예산을 읍·면 예산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이 자체실정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방역소독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독요원 인건비는 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소독 전담요원을 확보·운영함으로써 인부임을 월 66만9,000원으로 현실화를 하고, 또 더 많은 소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보건지소 근무요원 수당문제입니다. 보건지소가 읍·면 소속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 소속으로 있을 때는 읍·면직원과 같이 읍·면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3년도인가 92년도부터 군보건소로 모두 흡수가 되었습니다. 면직원에서 보건소직원으로 전부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읍·면 수당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수당규정 및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읍·면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전국 어디나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직원에게는 실지로 읍·면사무소 직원이 받고 있지 않은 대민활동비라 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민활동비 3만원에 저희들 출장여비도, 읍·면수당을 못받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군보건소직원에 약 두배가 많은 월 10만원씩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대우면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아, 죄송합니다.

질의서에 없어서 제가 깜박 놓쳤습니다. 방역담당 직원이 면장 산하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지도 감독에 어려운 사항이 없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실지로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또 이 보건지소 근무요원이 보건소로 소속되는 이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면에는 보건지소 직원이 전체에 방역소독을 담당을 했습니다. 군보건지소에서는 전체통솔만 하고 그래 했는데, 이 전체 아시다시피 여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부를 구한다든지 또 같이 나가서 소독을 직접 한다든지 하는 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북전체에 한번 알아보니까 고령, 경산, 그리고 성주인가 그 세 군데 빼고는 전부 방역소독 업무가 보건소 업무에서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읍·면으로 전부 이관이 됐었습니다. 경북 시·면으로 전부 이관이 됐었습니다. 경북 시·군에 전부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방역소독을 담당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 이관해서 면장 산하에 지시하는 것이 훨씬 인부를 구하는 것도 쉽고, 관리하는 것도 훨씬 효율적이고, 실지로 소독면에 있어서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달성군은 처음부터 이게 읍·면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이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철이 되면은 처음에 교육시키고,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비관리에서부터 전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방역소독에 대한 각종 자료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바로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내역서에 재료비 중 잔액이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재료비가 여러 수십가지, 굉장히 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걸 일일이 사소한 것까지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게끔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정질의를 통한, 소장님의 답변 자료에 의한 확인작업을 한 결과 군정질의에서 답변내용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소독기간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또 시행을 하고 있다 라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모 면에 가니까 이 방역약품에 대한 수불대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언제부터 방역을 했느냐 했을때에 6월부터 방역을 했노라. 어떻게 해서 4월부터 방역을 하지않고 6월부터 방역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약품이 지급이 되지 않아 6월부터 방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기간 중에 방역소독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라 한 것은 군 보건소 산하에 전체 포괄적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제가 소독기간을 넣은 것은, 4월은 해빙기, 전체 다른 군청에도 마찬가지지만 해빙기 안전사고, 해빙기 방역시기, 우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방역소독을 주 1회씩 저희들 군에서만 실시하는 겁니다. 그거를 빼놓고 집중 방역소독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라고 말씀드리면은 전체 방역소독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 5월은 군보건소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집중방역소독 기간이 6월부터 9월말, 저희들은 10월초까지도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읍·면에는 실시를 하는데, 지금 읍·면에 배정돼 있는 소독기가 대부분이 연막소독기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저희들 군보건소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것은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부터 10월까지는 군보건소에서는 연막과 분무를 계속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읍·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연막을 6월부터 9월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를 30일기준 66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방역노임 인건비가 책정됐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정재 위원 반영이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에는 지금 됐는데,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읍·면으로 예산을 넘길 때 30일을, 월 30일로 하고 방역소독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읍·면에 자체적으로 아마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그대로 15일로 올린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추경에 다시한번 지시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정재 위원 1회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이정재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3월 1일부로 광역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달성군민의 방역에 대한 욕구가 대단하다 라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이 방역문제는 군민의 보건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만큼 상당한 관심도를 갖고, 대구시내의 방역기준에 준하면서 욕구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하계방역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역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원성이,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삼조 그러면은 김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방역용으로 나온 약품을 품목별로, 현재 사용하고 남은 약의 잔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번 감사때 각 읍·면 현장 감사를 한 결과,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량과 잔량이 맞지 않은 지역이 더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방역을 제때에 하지 아니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는데, 일례로 들면은 연막소독약인 아이콘이 서류상에는 재고가 있었습니다만 잔량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약품목이 현재 장부상 숫자하고 잔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방역대원 이 분들은 그야말로 지역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앞으로 사기앙양책으로 보건소에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방역약품 소모되고 난 잔량에 대해서는 저도 실지로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검토해서 앞으로 꼭 업무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약품을 수입하는지 그 절차와, 그 다음 보건사회부에서 인정하는 약품으로 구입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은 어떠한 사유로 있게 되었는지 그 양과 그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질의내용을 제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약품이라고 하시면은 일반 진료약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방접종 약품 하고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예, 보건소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약품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먼저, 일반약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약품은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수가가 매겨져 있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약품에 대한 단가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입칠날짜를 정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낙찰된 도매상을 통해서 약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법상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약을 구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초에 도매상과 낙찰이 되면은 그거를 각 보건지소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몇 퍼센트로 이번에 낙찰되었으니 올해 기간동안에는 그 도매상하고 거래를 해라. 이래서 그 낙찰된 퍼센트로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한데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게 되고, 저희들 군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일반진료약품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염, 유행성 독감, 그리고 일본뇌염, 종류가 거의 10가지 가량 됩니다.

이게 접종하는 시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으면 주로 여름철에 하고 있고, 지금같으면은 유행성 독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종류마다 몇천만원식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하기 바로 얼마전 시기를 정해서 각종 예방접종 약품별로 각각 입찰을 봅니다. 역시 진료의약품 입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찰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 우리가 완전히 올해 계획된 수량을 접종할 때까지는 그 회사에서 계속 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예방접종 약품은 진료약품과는 다르게 저장이라든지 수급에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아니면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저희들이 군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주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다음 달에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있다 하면은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나 지소나 역시 마찬가지겠지마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바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환자한테는 투약을 하지 못합니다. 실지로 의사마다 약을 사용하는 그 전부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의사가 주문해 놓고 간 약을,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가 1년에 한번씩 전부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잘보는 질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대한 약을 굉장히 많이 사놓으면, 이게 특정한 약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는 사람은 실지로 자기능력상 이거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건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사의 권한을 마음대로 제재를 못합니다. 약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전에 사용하던 약품이 자꾸 남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유효기간 지나면은, 주로 유효기간은 3년∼5년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일 수 밖에 없지마는, 이걸 가지고 환자한테 아무렇게 쓰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소에도 한번씩 지시를 하지마는 2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소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마다 약품 열람장이나 진열장을 보고 유효기간이 지난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폐기처분을 하고, 지금 유효기간이 다돼가는 거는 빨리 쓰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약품에 있어서 보건사회부가 지정하는 약품인지 그 답변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방금 소장님께서 의사의 어떤 취향에 따라 가지고 약품을 구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교체됨으로 인해 생기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때 의사의 교유권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 군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통제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사부 지정약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약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약품은 보사부에서 지정했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약품은 모두 한국 표준심사에서 심사가 통과된 제약회사의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약품이라 한 것은 정부가 공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많다고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허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 이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실지로 제가 같은 의사이면서 다른 의사들로부터 조금 불평을 듣는 것이 거의 이 제약회사가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이 각종 의약품에 대해서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전체의약품의 3분의 1이상으로 한 제약회사에 넘지 않도록 그 정도까지 제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과거에 제가 본 전례상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거의 드물지마는 한 두 가지가 그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그다지 손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보건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겟는데요. 지금 보건소내에 있는 각종 의사들이 지금 소장님한테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어떤 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전반적인 통제입니다. 행정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지금 공중보건의가 각 보건지소마다 일반의가 한명씩 있습니다. 치과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반의가 보건지소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통제를 받는 거를 업무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2개월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다 합니다.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수당도 진료수당도 정지한 경우가 2명이나 되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진료의약품을 그렇게 낙찰된 도매상에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받도록 하고 있지마는 10만원이상 예산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장의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진료의약품 역시 저희들이 잔액하고 모든걸 보고를 받고, 또 예산상에 의약품이 어느정도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서 이걸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통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보건소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 한부분을 빠트려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 재료비예산에서 예산액이 493만6,000원,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160만2,000원, 이래서 금후 11월, 12월 집행예산이 333만4,000원까지 포함하면은, 이래서 여기에 약품재료비 구입과정에 사용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재료비가 10개월 동안에 16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는데, 2개월 동안 330만원이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담당계장에세 질의를 했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할 것 같으면 10월 26일날 아테놀 500정짜리 18병, 그 다음 다이아비네스라는 약 100정짜지 50명, 구입비가 270만원 정도의 약값이 산출돼 나왔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서 이 약이 사용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아테놀 500정짜리의 한병은 가격은 어느정도 갑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약이 수십가지 수백가지되는데 한통에 얼마정도 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알당 거의 4,500정도 의료보험 수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혈압약입니다. 제일 최근에 개발된 고혈압약으로써 지금 시내의 종합병원에 들어가 있는 약으로 한 알당 4,500원 정도로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의 재료비 중 330만4,000원에 대한 금후 예산내역이, 제가 재료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주민건강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쓰이는 약품입니다. 아테놀하고 밑에 다른 약이.

그런데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경북에 있을때도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 건강가꾸기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발견하고 또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걸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소에서 약품비가 조금, 약품비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각 지소당 얼마씩 약품을 직접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 역시 경북의 전체 공히 비슷한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내지는 중간에 시기는 아주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잡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이 환자가 오다가 영 안올 수도 있고, 고혈압치료를 받는 사람이 종합병원에 가고 있다가 또 여기 보건지소에 오고싶어서 간혹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유동성상 이 약품비가 그 동안 크게 모자라지를 않았고, 또 실지로 일반지소에서 일반 진료의 약품이 어느정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 필요하다고 할 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거를 일괄 구입해 가지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소에 자체적으로 쓰이고 있는 진료의약품과 지소에서 쓰고 있는 고혈압약이 아테놀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종류를 다르게 해서 쓸 일은 없으니까 아테놀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구입해서 아테놀을 쓰다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남아있고 또 모자란다 하니까 지금 연말이지만 구입을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재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일자가 10월 25일로 되어있고 기 지출결의서는 11월 10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기 벌써 면별 배정량이 이렇게 기록표가 나와있습니다.

이 약품이 가사 고혈압에 필요한 아테놀 또 다이아비네스, 성인병 다시 얘기해서 다이아비네스라는 그 약이 말이죠. 이거 연중 1월부터 쭉 지속적으로 환자가 필요로 하다고 요구를 할 때 공급이 됐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럼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월부터 10월 사이는 이 비싼약이 공급이 안된거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 이 약품을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주게 된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이 지소에 약품비를 전체 지원하는 걸로 하고 지소마다 얼마씩 예산을 지원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실지로 예산부서에 알아본 결과 예산을 직접 현금을 직접 보건지소에 보조해 주는 그런거는 예산회계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고혈압 당뇨병약을 지소에서 전혀 구입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소에서 일반약품을 구입할 때 의사가 같이 구입을 합니다. 하지마는 돈을 현금을 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면은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을 이 취지에 맞춰가지고 고혈압 당뇨병약을, 사실상 시일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약을 그냥 중간에 아무 때나 공급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약이라는 것은 환자가 필요로 할때 지급이 돼야 되는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 33만원의 예산이 남았으니까 현금으로는 주지 못한다. 그러면 각 지소에서 필요한 건강가꾸기에 필요한 약을 주문을 해라. 아니면은 예산이 남았으니까 현금으로는 주지 못한다. 그러면 각 지소에서 필요한 건강가꾸기에 필요한 약을 주문을 해라. 아니면은 예산이 남았으니까 일괄 구입해서 배분을 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이게 예산이 남아서 준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매년 이렇게 약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전체에, 지소에 매년 나가고 있는 이 약품가지고는 환자를 턱없이 못봅니다.

원래 보건지소의 환자를 보고 있는 약품을 이 두가지만, 고혈압 당뇨병약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품에 대해서만 일부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다면 1월부터 10월 31일사이에 이 두 가지의 약품을 지급한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에서, 군보건소에서 지소로 지급한 약 말입니까?

이정재 위원 예,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P14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환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위원 보건소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모든 위생업소를 보건증을 하고 있는데, 보건증 율이 많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생업소에 대한 업자들 보건대상자가 몇 명인지 명단은 가지고 있는지 또 파악은 하고 있는지, 보건증이 저조한 실적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됐는지 소상하게 명단을 밝혀주시고, 위생업소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용, 식당, 식육점, 다방, 숫자가 달성군에 몇 개 업소가 되고 그 종사원까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고, 보건증을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달성군 실적이 왜 그리 부진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법이 과거에 바뀌기 전에는 위생업무가 보건소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마는 위생업무가 전부 사회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검사기관으로써 보건소가 존재하기 그 이외에 검사 이외의 다른 지도감독이나 모든 보건증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사회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겟습니다.

유진환 위원 예, 왜 물었느냐 하면, 위생계가 사회과에 있는거는 저도 압니다.

보건소도 우리 달성군민의 위생보건을 위해서 약도 투입하고 방역도 하는데, 보건소장도 위생업소 직원을, 보건증 해서 건강에 유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건증, 위생계에서 강요안하면 위생검열 안하고 보건증 하면, 보건소는 하나오면 하나하고 하나도 안와도 관계없고 이런 관심도를 안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저희들이 보건증검사를 하는 보건증 검사내역은 주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결핵, 그 다음에 장질환 그리고 성병, 주로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성병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염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해가지고 보건증이 나가지 못할 그럴 사유가 되는 전염병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을 불러서 직접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의사가 교육을 하고.

그래서 결핵에 걸리면은 결핵 6개월 치료를 하고 또 성병에 걸리면은 성병에 대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보건증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들이 그것가지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지마는 각종 산업체라든지 이런데 대한 보건증 검사는 대부분이 산업체에 대상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증 실적이 미흡하면은 협조를 구하는 공문도 몇차례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예식장 및 기타 복지시설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저소득층 및 맞벌이 근로자 가정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은 정원이 20명이나 모집인원은 17명밖에 되지 아니함은 대군민 홍보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관내 유선방송 또는 반회보, 군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김용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채대기 종합사회복지관장 채대기입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모두는 지적사항이므로 달게 받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시설이 부진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나 무료예식장 같은 것은 실적이 아주 금년에 4회 정도로써 질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부 대도시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그런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홍보를 했더라면 이러한 극히 부진함은 면했을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인합니다.

금후 홍보계획은 읍·면장과 협조해서 리·동에 시달하고 또 마을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유선방송으로 T.V화면에 자막이 나오도록 하고, 또 반상회보나 군보나 달성일터 정보지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각종 행사시 다중집합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후에는 복지관 이용시설의 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종합사회복지관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종합사회복지관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영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상없이 잘 제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이상으로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20개 실과소에 대한 본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삼조 예,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업무는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지적과는 직접 책임이 없고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야 하나 사업부서가 여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통괄하시는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게 된 것을 이gogo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제목은 도로 편입부지내 사유지 보존등기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및 도로신설 또는 확장시 사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편입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기 보상을 하였거나 희사받은 사유지가, 공사 완공 후 당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때마다 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등기명의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 경작이 불가능하면서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소유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고, 사유지 지주들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재산권 행사를 요구해 왔을 경우 이주취득을 해야만 하는 등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보존등기 미이행사유지가 군내 미등기된 것이 327건에 13,143평이고, 등기는 되어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이 구지면의 경우 554건에 30,611평이나 되고 있는 바 군내 타 읍·면에도 동일한 실정에 있어, 이는 평소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행정자세라고 질책치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구지면 1개면 통계만 산출하였는 바, 군내 전 대상을 조기 산출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속한 시일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제갈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 행정 실무책임자로서 금번 행정감사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감을, 수감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감사 목적은 군정의 방향을 행정편의 위주에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책의 방향, 시책의 내용, 추진방법, 공무원의 추진자세 등을 점검해서 군정이 올바르게 굴러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 소상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정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행정방침으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제도개선이나 법령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금년 3월 1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서 행정의 축을 농촌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바꾸어가야 하는 그러한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면적은 대구의 48.5%나 되고 인구는 영천시와 서울의 종로구청과 비슷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수는 훨씬 못미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칠백여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한 점은 빠짐없이 꾸짓어 주시고 잘한 점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및 새마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부지가 미등기된 상태로 있거나, 등기는 되어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구지면을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구지면이 이렇다 하면은 여타면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도로는 도로용도가, 이용하는 주민이 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공영도로와 사도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 사도는 개인의 소유로 된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소유권 이전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영도로의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로 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가 있다면은 조속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습니다. 이경우는 보상과 관계돼서 도로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는 오후에 건설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70%주고 나머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확정측량 후에 30%주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됐다 그래서 간혹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완전히 확정측량을 하고 보상을 해주면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징구해가지고 대비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실히 더 조사를 해서 사업장별로 해서, 또 이것은 소관이 건설과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로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경우에도 사회진흥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로 이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공단 조성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장별로 감사가 끝나면은 바로 조사를 착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등기는 되어 있지마는 이것이 소유권, 말하자면 개인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가지고, 아까 감사때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나와서 우리 주민에게 마음불편을 끼치게 되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 5월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의 불편을 없애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이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이 새마을 물결이 한창 지나갈 때 그때 농촌의 기반, 말하자면 생활기반을 개선해 가지고 농촌도로를 확장을 하고 또 농로도 확장을 했습니다. 할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고 나서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군수 앞으로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마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런 조치가 안돼 가지고, 주로 제갈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달성군 구지면의 경우 같으면은 이런 것이 554건에 약 3만여 평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노선별로 어떤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고 어떤 것은 안됐다 하는 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전부 자료를 주겠습니다. 줘서 읍·면장들이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사용승락을 했으니까 차제에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이거는 법상으로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군에서도 강제적으로, 강제적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억지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잘못한 것을 제가 사무인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지금 군에서 물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당시의 자료는 없는 걸로 저도 압니다. 근간에 한 5, 6년 이내에 군이 발주한 군도라든지 이런데 편입된 도로가 아직까지 등기가 안넘어 왔습니다.

이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요구해 왔을 때 사실상 보상 다 해줬는 겁니다. 제가알기로는 줬는데, 군에서 지금 보상해 줬는 증빙서류가 보존돼 있는지, 안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걸 만약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요구해 왔을 때 군에서 보상을 했다하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면서 각 과별로 소송사건을 보면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보상해 주고 당을 샀으면서 등기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10년 20년 가면은 이거 내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공사를 했으면은 내년도 쯤되면은 군에서는 작년에 공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준 거는 등기를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못한게 맞아요.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근간에 했는 공사라도 증빙서류같은 걸 모아뒀다가 내년이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해서 남아있는 것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서류는 보존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편입된 도로가 보상금이 지금 됐다면은 아마 관계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지급 방법이 바뀐 것이 일시불로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그런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일시에 주면서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주기 때문에 그런거는 아마 별 문제가 없지 싶고요. 그러니까 89년, 90년 1월 1일 이전의 것은, 지금 95년이니까 아마 85년, 86년부터 서류는, 회계서류가 우리 달성군 서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그런 토지의 조서를 전부 조서를 해서 조서를 뽑고나서, 몇 년도에 이것이 편입됐으며 또 지목이 종래의 전에서 도로가 됐던 답이 됐던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이 지목변경 날짜가 다 나옵니다. 아노면은 원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냐, 기부채납이다. 뭐... 다 나오니까 일단 조사가 선행되고 나면은 철저히 조서를 해서 우리 군 재산확보에 기하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삼조 다음은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위원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추곡수매 실적을 보면은 정부에서 세운 목표량에 아마 다 채워서 수매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내년도 수매량의 물량을 확정할 때 상당히 배정량이 적어질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고, 또 우르과이라운드와 WTO체제에서 만약 수입쌀이 들어와서 우리보다 값싸고 품질좋은 쌀이 수입이 돼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아까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미곡생산 농사를 앞으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서 끌고갈 것인지. 우리 군의 산업과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거기의 구상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서병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곡수매를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처음부터 쭉 계속 순조를 보이다가 지금부터 3, 4일전부터 이러한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곡수매 진도를 보면은, 총 20만4,210가마 이것은 먼저 산물벼로 했는 500석은 제외됩니다. 그 중에서 14만3,053석, 이게 12월 8일 현재로 수매가 돼서 수매진도는 7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시중에서 쌀값이 14만원이상 15만원 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또 특미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진쌀이나 일품쌀이나, 이 품질이 좋은 쌀 이외에 서울지방에 이전이라고 그럽디다. 그런 쌀, 그 외에 특징적으로 좋은 쌀들에 대해서는 그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 일품벼나 동질, 그리고 우리들이 먹고 이쓴 좋은 쌀들은 14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화원의 미곡종합처리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13만6,000원 정도로 구매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매사정으로 봐가지고 80㎏ 한 가만에 13만2,800원이 되면은 현재 1등으로 수매되는 가격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가격에 따라 5%의 도정비를 붙여가지고 계산했을 때, 대충 계획을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4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수매가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4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수매보다 오히려 방매를 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쌀값이 언론보도와는 조금 다르게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4만원. 전에는 아마 장사꾼들이, 지금 1동이 4만7,820원입니다마는 40㎏들이. 그걸 4만8,000원씩 사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은 아마 12월 20일까지는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래서 정부측에서는 걱정이 돼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20일까지 수매가 전량 되지 않을때는 그럴 전망이 보이면은 공문상으로 올려라. 이런 그게 있고, 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동문이 도착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쌀값이 오른다는 여러 가지 물가적인 추세에 정부측에서는 현재 94년도 쌀을 도정해서 방출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부에서 그런 의지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풍문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해서, 현재 아마 언론상에 보이는 그런 내용보다는 쌀값은 거의 안정이 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향후 농정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산지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대로 추곡수매는 좀 줄어든다고 보나, 현재 제 생각에는 향후는 그렇게 될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수매가 제대로 안됐을때는 금년에는 아마 5,080㏊에 대한 수매량을, 전에도 아마 업무보고때 잠시 말씀드렸고 간담회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5,000석, 작년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매할당을 조금 더 받았는 형편이 됩니다.

지금현재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어쨌든간에 지금현재로 봐서 수매량 보다는 수매 쌀값이 어떻든간에 농민들한테 유리한 사항은 우선은 좋겠으나 수매량이 적었을때는 내년 수매에 지정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어쨌든 100%를 수매를 다 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우선 읍·면에 수매는 그 과정을 모든걸 제나름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현재 전망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만약 그런 시기에 있을 때는 단위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서 적어도 이 문제는 100%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길로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책적인 문제보다는 제 능력으로써는 현재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위원장 현삼조 예, 이정재 위원님...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가로등과 방범등의 현황을 어떠한지, 또한 이 가로등과 방범등이 고장이 났을 때 사후관리청은 어디인지. 또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방범등 실태를 알아본 결과, 상당한 동수가 제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 고장수리를 의뢰하면은 그 공사를 했는 업체에 다가 의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 문제를 우리 군 차원에서 수리고장반을 구성을 해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즉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현재 우리 달성농조 재산인 수성못 매각대금이 대구광역시와 그 매매계약 과정에서 약 120억원의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스니다. 이래서 현재 농지계량조합측에서는 10억원을 받고 나머지 그 잔액은 상당히 회수하기, 받기가 힘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 농지계량조합원의 권익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그 매각대금의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이 질문은 우리 산업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이정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관계는 사실상 저희 건설과는 농어촌 가로등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가지에 대한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그 다음에 공단관리는 도시과, 이렇게 종전에는 이 사회진흥과에서도 방범등을 일부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관인 이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농촌가로등 관리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부담 일부를 군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가로등 설치계획이 저희 군 전체 계획을 약 2,500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보고를 받아서 지금까지 기 설치됐는 것이 2,500등 중에서 2,392등이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79등을 설치계획으로 약 예산이 3,555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돼 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농촌가로등 관리는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우리 군에서 하되 읍·면이 관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수관계는 읍·면 당초예산에 이 보수비 또는 공공요금이 읍·면예산에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로등 설치내역은 철주형으로 되어있는 거는 한 등에 45만원, 이거는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착형은 22만원씩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9등 이 문제는 3,555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원래 당초 지난 연말에 가로등의 필요성을 전부 다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필요한 등을 전부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각 요구한 등에 대해서 전부 등수를 책정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보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이라든가 또는 연말에 이것을 전부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94년도에도 433등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은 1억355만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3,555만원 지금 해가지고 설치하면은, 연말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룰 받아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 초점은, 고장이 난 이후의 가로등 수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전기와 달라서 고도의 기술과 또한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군 차원에서 가로등 내지 그 방법등을 전적으로 맡아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겁내지 그 방범등을 전적으로 맡아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이 가로등 보수관계는 실지가 전기기술자 아니면은 여기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이 전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이 전기직 요원도 없고 T·O도 지금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읍·면에 전부 실무자들과 읍·면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읍·면에서 면허를 가지고 지금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면허가지고 있는 곳이 화원, 현풍 아마 여러곳에 거의 다 대부분 있을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각 읍·면에 하면은, 읍·면에 보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장이 아마 면허있는 업체에 위촉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연락하면은 읍·면에서 그 업자에게 연락해서 고치는 것이 군으로 연락하는 것 보다도 더 수선이 빠르고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당시에 했는데, 아마 읍·면에서 그게 즉각즉각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o해서는 공문도 자주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일제 내용을 전부 알아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다시 산업과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농조소관은 농사와 연계된 사항이니까 산업과장님 소관이 아니겠느냐 하는 답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농조관계는 건설과장님 소관으로 지금 알았습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질의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지금 사실상 현재 달성군 농지계량조합은 우리 관내에 있지마는, 우리 군은 사실상 3월 1일자로 해서 대구시에 편입이 됐는데 이 농지, 달성농지계량조합은 아직까지 경상부고에서 대구시로 아직 편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년도부터 편입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못관계에 대해서, 매매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아마 이것이 못을 매매한다 하는 것은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매대금은 그 매매대금 가지고 즉시 딴 사업에 투자는 못하고 아마 농지계량조합자체 재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재산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애당초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나누어 주기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 재원이 차질이 나서 그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시행이 안되는데,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도 대구시에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농조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삼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위원 제갈재봉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과장 계실 때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94년도 정부양곡이 우리 군에 보유량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이무웅 예, 94년도 정부양곡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4만4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우리 군에 보유량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무웅 예, 내용은 수시로 변합니다마는, 이 시점에 요전에 제가 알았던 그 시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11월 18일 현재 재고량이 4만62가마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90년도 통일쌀이 아직 있습니다. 90년도 통일쌀이 5,726가마, 40㎏들이가 7,354가마, 그리고 93년도의 화성벼 역시 40㎏들이가 634가마, 역시 93년도의 이군벼, 이군벼 이군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동진 일품을 제외한 이군입니다. 그게 9,314가마, 그리고 겉보리가 40㎏들이가 1만2,642가마, 94년도의 동진벼 40㎏들이가 3,728가마, 또 94년도 이군벼 역시 40㎏들이가 648가마, 95년도 겉보리가 역시 13가마 있는 걸로, 이거는 11월 18일 현재입니다. 그동안 변동이 되었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갈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쌀값이 오르는 이유가 시중에서는, 국민들은 94년도 정부양곡보유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언비어겠지요. 좀 있는거 이북 다 줘버리고 쌀이 없어서 쌀값이 오른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가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쌀값이 자꾸 오르는데 지금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20만원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쌀값이. 그렇게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보유량을 물어 본 것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정부미 보유량이 없다라고 이래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삼조 다음은 유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위원 유진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편성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비 편성기준은 그 지역의 세입에 근거를 하는지 아니면 그 지역 면적에 근거를 두는지, 어떤 기준으로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사업비를 읍·면별로 국비·시비·군비 분류하여 그 총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예,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유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사업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개정법 제30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예산 편성은 기 추진 중인 사업도 사업의 시행효과나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수혜도,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종합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사업기간 등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세입을 근거로 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일반경상비, 국·시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예비비 등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가용재원에 대해서 투자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 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기반시설의 기능강화, 낙후지역 개발,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에 지역개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읍·면별 세출요구서를 수합, 분석을 해서 재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핸 꼭 필요한 사업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간의 균형개발 차원에 의거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골고루 지역개발사업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삼조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해당 사항인지 군수님의 해당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군수님의 해당사항이면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 의원들 하고 의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종 인허가 문제입니다. 지난 8월달인가 신문에 보니까 포항시의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는 의원들 하고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인허가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들고 포항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포항시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대로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인허가를 하는 걸로 저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의 이런 주장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토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민선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군수님도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인허가 문제에 있어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 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러한 인허가 문제는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허가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원들과 토의를 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짐을 덜어주는 경우가 될 것이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아마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로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군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똑같이 민선으로 선임된 의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사항에 대해서, 물론 부군수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도 아마 주지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어떻게 저촉이 돼가지고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반드시 해당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현삼조 부군수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시면 해주십시오.

○부군수 이원팔 우선 김영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각종 인허가를 시의회의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인허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내는 것도 인허가고, 어떤걸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부분은 자체의 어떤 나름대로의 제한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무작정 아주 단위가 낮은 부분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어떤 범위내에서 인허가가 있을때는 의원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방금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의외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를 의회의 간담회때 협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중대한 구정의 어떤 시책결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 공약사항 관리 이거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선거기간 동안에 무슨 내용을 공약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서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대충 기획실에서 내용을 파악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 공약사항과 같이, 지금 현재 카드화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시장 공약사항, 군수 공약사항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회의원, 우리 지역에도 그러면 민선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다. 이걸 카드화해서 관리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직답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외의 질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내일 우리가 군수실에서 관계 과장들과 정책토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 후에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4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영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 카드화를 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기획실에서 기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이러한 공약사항을 의원들별로 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뭐고 광역시 의원은 뭐고 기초의원은 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별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가능하지 않은지 그것을 좀 알고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이원팔 관리라 하면,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리라 하면은 아주 포괄적으로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익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그 공약사항을 실천하는데 수백억이 든다 하면은 그 우선순위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또 지방투자계획에 우선순위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개념을 잡으시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까지 그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보냈는 것은, 어느 의원님이 당신소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공약을 했다. 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정에 반영해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또 예산이 얼마 안돼서 당해연도에 처리할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스스로가 이것은 내가 공약한 사항인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켜달라하든지,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이 되고, 또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내용은 다 그런거는 아니겠지마는 거의가 그 읍·면에 국한된 것으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마는 주로 물량적인 사업은 그렇게 되지 싶은데, 이런 것도 재삼 요구가 면장도 하니까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우선순위를, 가능하면 이거는 내 공약사항이니까 이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면장하고 수의되면은, 충분히 그것을 카드화 한다든지 그렇게 거창하게 구호를 안내걸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일 토론을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44##(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좌우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예산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좋습니다.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되지않으면 안된다. 만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음에 좀 장기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소규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얘기해 주셔야. 솔직히 저도 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 자신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또 저 자신같은 경우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삼조 이상으로 95년도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전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의원들로부터 요구받은 감사자료나 경위서 등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현삼조,김용주, 이정재,유진환
박노설,서병호,김영식,제갈재공
○출석위원아닌의원
정경이,표명찬
○출석공무원 20인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축산과장겸직)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이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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