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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5차 본회의(1995.1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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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8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을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를 먼저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건이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에 맞게 세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신설하여 개인사업자들이 연간 5만원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조세저항 요인은 없는지? 또한 부과대상이 과세특례자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득할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라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세율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모두 인상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은 어느정도인지?

또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균등할 신설과 소득할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른 본군의 세입증가액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화원읍사무소 민원실 증축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취득이 3필지 382㎡, 추정가격은 2억6,700만원이고 매각재산은 20필지 2,880㎡로 약 7억1,000만원이 되는데,

첫째, 청사부지확보에 필요한 추정가액 2억6,700만원 정도의 공유재산만 매각하지 않고 약 4억4,000만원의 재산을 더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이로 인한 수입예산은 어디에 쓸 것인지와, 매수 희망자가 본군내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주민에게 매각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특히 현풍면 부리 271-5번지의 일반상업지역의 약 180평을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매각코자 하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그 이유는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한 지난 3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이 지역이 신도시 중심지역으로 발전되어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재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매각하여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김용주 의원과 제갈재봉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조례에 신설하게 된 취지는, 지방세법 제176조 1항 1호에 규정된 지방세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에 신설코자 하는 조항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 균등할은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만 부과되며, 과세특례자인 영세사업자는 제외되므로 조세저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할 주민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은 연간 소득할 주민세 평균 부담액 7만5,500원인 2.5%인 1,890원 정도가 평균 추가부담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본 군의 세입증가 예상액은, 개인사업자 균등할과 소득할 주민세는 합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세입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금번에 상정 의뢰된 개정조례 중 추가 삽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적용과 차질없는 시행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대체조정 차감액 수입예산 4억4,0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체조성 차감액 수입예산 4억4,000만원은 본 군의 재산관리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다사면청사 신축 후의 부대공사비, 예를 들어서 담장, 청사전정 포장, 하수구설치, 조경 등이 포함됩니다.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논공면 민원실 증축비용이, 건평이 70평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화원읍 민원실 증축비용이 건평 70평에 1억7,000만원 정도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상에 계상된 재산을 모두 매각한다 하여도 재산관리사업 비용은 약 한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 희망자가 본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주민이 매각한 재산, 유가면 쌍계리 267번지 대지 18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의 불하신청인 김구득은 대부 사용자로서 호적등본상에 본적이 유가면 쌍계리 267번지 땅 김금석의 자이며, 건물주 또한 신청인의 부친이며 본 건물은 신청인이 이미 재산상속을 받아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현재 부산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토지의 건물이 노후되어서 신청인은 본 토지를 불하받아서 신축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및 25호, 또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매각임을 설명드립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현풍면 부리 271-5번지에 현풍보건지소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군유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되어서 본 군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불용재산인 본 건을 매각하여 날로 늘어나는 민원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 민원실 증축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진단해서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예,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금번에 매각하는 20건의 군유지와 유사한 군유지가 또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매각하는 재산은 전번 간담회에서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침이 8월 초에 시달되어 읍·면까지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약 한 2달동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부적격한 것은 극히 소수에 nf과하고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일괄 관리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일제조사 이후에 추가로, 만약에 신년도에 들어가서도 희망자가 있다면은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합하다면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매각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1년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 추가사항 요인이 발생된다면은 매각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방금 질의·답변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16차 본회의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도 내일 제16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제53회 정기회도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의원 여러분과 이미 논의된 대로 관내 신일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키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사회과장김태중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장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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