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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3회 제14차 본회의(1995.1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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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6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법정 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 이상 4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라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2월 4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준칙 및 지난 12월 6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에 의거, 현행 주민세 균등할 세율에 대한 규정을 지방세법 적용의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에 맞게 개정하고,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 예를 조례부칙에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6조 1항에 의거, 개인사업자의 균등할 주민세 저액세율 5만원을 신설하고 소득할 주민세 세율 현행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인상 조정하고, 또한 주민세의 소득할 세율의 상향조정으로 조세저항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상 세율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인 96년에 세액이 확정되는 95사업년도분의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부터 적용하되, 특별징수분 주민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또 94년도 이전분에 대한 세액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해서 세법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준칙을 송부받아서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금번 정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로 의견제출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서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의 개정안 준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으로써, 향후 지역내에 설치되는 민간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노인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래의 산업용에서 일반 승용레저용으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기준을 인하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기타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자를 추가하여 지방 개발시책에 부응하는 군세감면조례로 개정하여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써 현행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 중 일부 제한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을,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이상의 국가유공자와 보철용승용차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으로, 장애복지인 법 규정에 의거해서 등록된 18세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과,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1급 내지 3급의 모든 장애인을 감면대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명의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되는 제한규정을 본인, 배우자, 부모명의의 등록시에도 면세되도록 하며

다음, 향후 지역내에 설치가 예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검하고 현행감면조례 제6조의 사회교육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감면으로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임대주택용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임대주택 및 임대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단지의 복지기능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농외소득원 개방에 대한 감면으로,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자 및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에 대하여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대상자에게,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써 가공생산품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2,000㏄이하인 경우는 ㏄당 세액을 50원 인상된 160원으로 또 2,500㏄이하인 경우에는 40원이 인상된 180원으로, 3,000㏄초과인 경우에는 30원이 인상된 23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과세 형평상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향후 짚형 자동차의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개정준칙이 시달돼서 5일부터 입법예고를 경유한 후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시에 의견제출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28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무부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지침이 시달되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규정에 의해서 화원읍사무소 민원실 증축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부지 취득과,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써,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과 법규상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내용은 화원읍 천내리 428번지 답 외 2필지 382㎡에 대하여는 화원읍사무소의 민원실 증축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처분은 화원읍 천내리 901-125번지 대지 외 18필지 2,580㎡는 재산규모와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써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현풍면 오산리 271-5번지 전 320㎡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의 직접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한 재산으로써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공의 활용의가치가 없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령 제547호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리 명칭변경은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나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정리 명칭변경은, 지난 11월 23일 대구광역시의 법정리 명칭변경 추진계획에 따라서 9개 읍·면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화원읍 본리리 일부 주민들이 인흥리로 법정리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본리마을 동쪽의 산줄기가 어질 인 자로 모양을 하고 있고, 동남쪽에 높이 솟은 산은 일 흥자 모양으로 생겨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인흥이라고 불려왔다는 그런 내용이고, 본리리는 또 인근의 옥포면에도 본리가 있고 논공면에도 본리가 있고 달서구에도 본리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동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혼동과 불편을 느끼고 있고 옛날부터 고유의 지명인 인흥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원읍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에 우편을 통해서 당해 본리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리리를 인흥리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총 조사대상은 615세대 중에 83% 정도인 508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세대의 66%정도인 335세대가 찬성을 하고, 34% 정도인 170여 세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은 12월 28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28일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0일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7인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축산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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