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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3회 제12차 본회의(1995.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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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95년도제3회추경예산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경예산(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을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를 먼저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경예산(달성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7억4,700만원이 증가되어 우리 군의 전체 재정규모가 1,096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많이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과 취소 등으로 인한 대다수 계수조정 등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5억원이 기업회계 등 자본전출금으로 과목 변경되었는데, 달성군 수도사업소가 지난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편입시 상수도사업본부로 흡수되었음에도 5억원이란 많은 예산을 꼭 전출해야 하는지, 또한 목별 또는 부기별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확보에만 급급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판단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써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건수와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향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하는 의미를 지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은 세출보다 세입부문의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서간의 조정능력을, 유기적인 조화를 통해 공무원의 의욕적인 업무관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문에 지방세 수입의 증가액이 11억2,9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액이 2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폐지에 따른 이자수입이 주된 증액요인이고, 지방교부세 중 법정교부세의 증가가 주된 증액요원이 되고 있는데 첫째, 정기예금의 폐지사유, 종류, 앞으로의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둘째, 지방교부세 중 법정교부세의 산출근거와 증가세입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보다 11억2,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당초 세입예산액이 축소 조정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예비비 계상액수가 재정규모의 1%내지 1.3%범위가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안 예비비 규모가 36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92억6,100만원에 무려 4%가 넘는액수가 예비비로 계상된 것은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내년 제1차 추경까지 자금이 사장된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유기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능률적인 군정을 기대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갈재봉 의원과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관계 및 제3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건수와 금액, 향후 예산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재원정리와 2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변경 취소되는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 이번 정기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왔으며, 95년 3월 1일 이후 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관됨에 따라서 전출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 전출금 5억원을 가목을 변경하였으며, 각종 상수도 사어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실상 3월이전에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의결해 주신대로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나, 연도 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나, 연도 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여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전액 삭감된 주요내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8억7,100만원, 환경관리공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 1억원, 침사조 저류조 오니준설 인부임 1,5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일제정비 사업비 1,400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1,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보상금 1,200만원 등 87건에 31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실상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8억7,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억2,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과 수립시행에 있어 신중히 검토·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 건전재정 운영에 효과를 증대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또는 집행시 예산편성지침은 물론 관련경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경비 등의 기준을 제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당초 의결해 주신대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검토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예금의 폐지사유 및 종류, 지방교부세 산출근거, 지방세세입 증가요인, 예비비 과다책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 단기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일반예탁금보다 높기 때문에 예치하였다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해제하여 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금해지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 증가 2억3,700만원은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자금예탁금으로 지난 95년 1월 28일 정기예탁한 20억 중 10월 12일 해제한 것으로써, 그 종류는 일반회계 정기예탁금 치수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예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법정교부세 산출근거는 공무원의 수, 면적, 인구, 농가수, 도로, 하천, 상공업종사자 등 총 28개 항목의 산정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2억3,500만원은 각 의원님들이 이 증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11억2,90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의 경우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에 따른 세입의 증가와 법인의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세가 8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주거용 토지 수요증가로 종합토지세분 누진세액의 과표증가로 인해서 1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증가 요인으로도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21억2,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 4.1%인 36억7,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의 재원정리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변경·취소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하고, 마무리 투자비 계상 일반 행정수행에 따른 재원정리 등 필수적 필요사항 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은 시기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여 다음연도에 이월잉여금 추가재원으로 사용하여 익년도 1회추경시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이 1회 2회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비비가, 과다한 예비비가 산정될 거라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또는 2회추경시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할 것을 판단을 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추경은 보통 예로봐서 한 4월 내지 5월에 1회추경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2회추경은 잘 없습니다. 바로 거의 정리추경으로 넘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저의 군의 경우에는 3월 1일 대구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대체 때문에 1회추경을 했고, 그 다음 또 2회추경을 저희 군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회까지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1회 2회추경 때는 이 사업을 연도내에 다 마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실시 부서에서도 이것을 연도내 해야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이 옳게 서지않아 가지고 계속 예산을 그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정리추경때 가서는 불요불급한 전액 삭감을 시켜서, 이거는 이번 3회정리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일 12월 23일자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불과 1주일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이 예비비를 사장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넘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방금 질의·답변을 들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내일 제13회 본회의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2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247명에서 5명이 늘어난 252명으로 되는데, 이는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수와 무관한지. 또한 양정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승진 등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지, 이들의 급여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총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공무원과 국가위임사무, 즉 예를 들면은 산림업무라든지 양곡관리 업무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청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청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도록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4년 12월 22일자로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산림청 국가공무원 정원중 임업 8급 한 사람과 9급 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9일자로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 정원 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난관리인력 증원되는 1명과 양곡 관리인력 4명을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해서, 현재 총 정원 247명을 252명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5명은 달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행정 또는 토목 6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총 정원이 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는 공무원 4명은 총 정원과는 무관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승진이라든지 신분상의 불이익은 정원 자체가 지방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조치 하라는 지시가 이달 19일자로 지시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사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예,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국가직공무원 수는 정리가 다 되는 건지, 몇 명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다 되지를 않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이 지금 국가공무원이 4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시된 바로는 이번 조치가 마지막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방금 질의·답변을 들은 조례안도 내일 제13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7인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축산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과장신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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