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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3회 제10차 본회의(1995.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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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96년도예산안

2.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96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2.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0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세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9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삼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이 수정안은 별도 의안상정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9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96년도 예산을 본군의 재정규모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영은 물론, 불필요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근절하고, 소모적 시책추진 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3억2,683만원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원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삼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9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6년도 예산안은 현삼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 한달간에 걸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예산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아직도 중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한푼도 헛됨이 없이 쓰여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례상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대 군의회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제53회 정기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대구시 편입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번영하는 새 달성건설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한달여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의결해 주신 새해예산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헛되어 쓰는 일이 없도록, 군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군민의 수혜도, 지역발전의 기여도, 사업의 건전재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하여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의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하는 새 달성을 건설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재원정리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변경 취소된 불필요한 경비 등을 삭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1,096억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088억8200만원보다 0.7%증가된 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회 추경예산 905억9,400만원보다 13억3,300만원이 감소된 892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182억8,800만원보다 20억8,100만원이 늘어난 20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군세 징수수입 11억2,900만원과 정기예금 폐지에 따른 이자수입 2억3,200만원 등 세외수입 2억7,9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3,500만원 증액, 현풍면 보건지소 재산매각수입 6억3,300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의 재원정리로 24억6,8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3억3,300만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억4,4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28억6,400만원 등이 국·시비 보조금 정리로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시민 자녀장학금지원 3,400만원, 거택보호 월동생계비 5,04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2,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에 1,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4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444만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2,500만원 등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비 정리에 7,36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일용인부 퇴직전환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1억1,90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기타직 일용직 퇴직금으로 3,21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6,871만원을 감액하는 등 필수경비는 2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상적 경비는, 소송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승소사례가 발생되지 않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인개각 및 신조비용은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각종 공인을 개각키로 하였으나 종전 공인을 그대로 사용, 불용액 1,600만원을 감액하고, 신문스크랩 보관용 축쇄판 제작비 1,200만원, 군청에서 내무부, 시본청, 읍·면, 유관기관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 1,394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500만원을 정리 감액하였으며, 옥포면 청사추가공사에 1,300만원, 본청 구보건소 건물 개수공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재해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아 이재민 긴급 구호비, 피복비, 구호용 취사세트, 천막구입 등 1,88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 승차권제도 부담금 5,07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보건관리 재료비는 2,99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행처리비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 입주가 늦어 처리비 1,600만원을 정리·삭감하고, 쓰레기 최종처리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쓰레기가 종전보다 감량되어 4,600만원을 감액,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모 분뇨 처리장의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3,700만원을 정리 감액하였고, 환경관리공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비도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경비의 시비 추가지원 불가로 5,7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산화예방을 위한 불칼퀴 구입, 감시초소 난로구입 등 장비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을 영세 중소기업의 부도, 공장이전, 본인취소 등으로 불필요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농공 약산지구 도시계획변경사업 1,550만원은 온천 시행업자가 시행함으로써 군비를 감액하고, 척진교 가설에 필요한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등기 수수료로 98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창3리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창리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원을 시비변경 결정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책임감리비 2,700만원은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시설비로 부기변경 계상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일제 정비비 1,400만원은 사업계획을 달성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어 금년도 사업이 불가능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제4회 농악경연대회 참가비가 대구시 편입으로 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어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대구시장기 공무원 축구대회 참가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급여관리에 1억6,000만원을 정리추경 감액 계상하고, 가창면청사 철거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1,000만원, 유가면사무소 전산실 확장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면당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 감액하고 남은 예산 21억2,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86만1,000원의 국·시비 증액으로 250개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 686,1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옥포 폐수처리장 사용료 수입 4,800만원이 감액되어 옥포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위탁금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옥포·구지 농공단지 기채이자상환 1억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입주포기 및 계약해지 반환금 1억7,700만원을 감액 예비비에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및 관리비 18억3,300만원의 수입과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 2억9,300만원 등 21억2,600만원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700만원 계상,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1,050만원,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 중기임차료 1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 강우량 측정시스템 설치비 1,639만원, 수문자동화 개체공사 1억5,000만원, 하빈천 현내제 더돋기 공사비 1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구지 대암1·3리 수문자동화 개체공사 등 수문 정비사업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리 후 남은 예산 9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 조정정리와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른 마무리 투자비 계상, 그리고 일반행정 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재원정리 등 필수적 사항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내일까지 심의를 하고, 모레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12월 23일 제13차 본회의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는 심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4우러 28일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제48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민방위과 내에 재해총괄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7일에는 재난의 예방·수습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재난관리 개선 계획에 따라서 각종 재난관리업무 전담직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위과 안에 ‘재해총괄계’를 ‘재난관기계’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48회 군의회 임시회시에 민방위과의 재난총괄계를 신설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개정시에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지 않고 자체정원을 조정해서 재난관련 업무를 위한 민방위과 안에 재해총괄계를 신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의 지방재난관리 개선계획에 따라서 금년 12월 7일자로 재난관리 정원중에 행정 또는 토목6급 1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7년 1월 1일까지는 연차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국가공무원 정원 중에 양곡관리 국가공무원 4명을 96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중에 군 본청의 정원 247명을 25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도 12월 22일 제12차 본회의시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23일 제13차 본회의에서 ㅗ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하고,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20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축산과장이상주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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