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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3회 제8차 본회의(1995.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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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96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96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회의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 의결됨에 따라 활동기간 만료로 특별위원회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은 동일자로 집행부로 통보되었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자로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월02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지금까지 심의해온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질의답변이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20일 제10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이의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세분 의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권한인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행부로부터 3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받고,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인이 느낀 바를 몇가지 요약하면, 먼저 달성군의 재정규모가 8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 시대로 성장되고 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가 41%로 향상된 이면에는, 달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평소 피나는 노력과 군민들의 한결같은 지역발전 의지의 응집된 결정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 자주재원은 95년도 보다 약 10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의존재원인국고나 상급 자치단체의 예산지원면에는 달라진 것이 없고, 국고지원금은 95년도 보다 오히려 5%나 낮게 배정되고 있고, 대구시비 보조금은 95년도 도비보조 보다 5%가 증액은 되었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없고, 59%를 의존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체계 하에서 정부나 대구시에서는 달성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만 시켜놓고 예산지원은 인색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군수의 복안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군수의 복안은 어떠한지, 앞으로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인 대구시와의 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세출부분에 있어 경상예산 31%, 사업예산 65%로 대체로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과다지출, 불요불급한 장비 등 물품구입, 선심성 보상비의 과다책정 등을 지적할 수 있고,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치중되고 있고, 본 군이 대구시 편입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고, 지역특화사업 육성 등 군민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사업과 직결되는 투자에는 미흡했다는 평가 등 예년의 예산편성 범주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세 번째로 달성군의 95년도 일용인부고용 현황을 보면, 300일이상이 129명, 300일미만이 130명으로 총 259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어 이는 정규직과 기능직 공무원 총 605명에 약 45%에 해당되는 인력을 일용인부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총 인건비 약 22억1,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였고, 96년도 예산안에도 9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고 있어, 300일미만 일용인부 130명도 대부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 사실상 300일이상 근무자와 같이 예산을 편법 지출하고 이써 이에따른 부조리요인이 수반되고 있고, 예산집행상으로는 300일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요인이 되고 있고, 일용인부를 사환 및 단순노동 등 잡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직원이 직접해야할 공부정리 등 사무요원 또는 보조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행정의 오류 등 서비스의 질적 저하요인이 되고 이쓴 바,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300일미만 일용인부가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향후 일용인부를 대폭 감원하여 군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군민헌장비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민의 정신적 지주로 군민헌장비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1억2,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 이 사업을 내년에 꼭 건립해야 할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달성군 발전기원재단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행사인 충효제 행사를 7,500만원이나 되는 군비를 지원하면서 문화원이 주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군이 주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원이 꼭 주관해야 한다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규모 축소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서 묻겠습니다.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30억원의 예산으로 가창면 용계리 일원에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이 보는 견해는 중석아파트를 위한 특세를 주는 시각도 없지않는 바,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된 가창면 소재지 앞 도로 확포장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갈재봉 의원 질의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갈재봉 의원님 질의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행정업무보조 일용인부 고용과 관련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이 이제 천억원대로 전입하면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저 역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의의는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재정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시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재정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산의 성립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41%로써 59%는 중앙정부와 시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에 있어서 교부금은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되는 것이고, 양여금 및 국비보조금은 특정사업에 지원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비지원도 대구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되므로 의존재원의 확대는 꼭이이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행부는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여러채널을 통해서 국비와 시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활동을 하거나 상부기관의 소관계통별로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벌이고,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시장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군수도 직접 발로 뛰고 군간부들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저께 의결된 바 있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보면은 시비지원이 만족하지 못한 듯 합니다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낙동강변도로 기본계획 및 설계비에 23억원, 위천국가공단조성 기본설계비에 39억원, 화원 유원지 기본계획과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 12억원 등은 우리 군 소관 예산이지마는 시 본청에 계상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 계상된 것으로는 금호강 정화사업비에 50억원, 현풍·군지간 지방도 확장 포장에 48억원, 서제도로 확장에 20억원, 해량교 가설에 20억원, 화원유원지 진입도로, 가창우회도로, 논공면 하리 온천지구 진입도로 등에 74억원이 계상되는 등 95년도 군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액이 176억원인데 반해 96년도 당초 시비지원액은 57%가 늘어난 27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시비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군의회와 목소리를 같이 해서 공동노력을 할 때 재원확보 성과는 크게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상경비 세출예산은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비공개가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민선군수지마는 선심성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 수립된 중기 재정계획을 반영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시대에서 낙동강시대로 전환하고, 이미 착공한 구지공업단지와 추진 중인 위천국가공단, 그리고 달성공단과 성서공단을 연계하는 공업벨트화 시책에 부응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부도심 건설 등 달성군에 막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정확충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고용에 관한 질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300일이상 사역하는 상용인부와 특정 사업 보조로 인한 300일 이하 사역인부인 일시 고용인부로 우선 구분이 됩니다.

일용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고용인부는 읍·면까지 합쳐서 지적하신대로 259명입니다.

그 중에 300일이상 상용인부는 129명이고 300일미만 일시고용 인부는 1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쓰는 인부는 우선 환경미화원이 74명, 행정보조원이 35명, 수로원 9명, 읍·면 청사관리인 11명 등이고 일시고용 인부는 산불감시원이 52명, 사환, 주민등록 보조원, 지방세 보조원 등으로 각종 고유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역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행정능률을 극도로 향상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기의 행정의 목표달성이 용의해 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면적도 광활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인접하여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토지, 건축, 민원, 차량등록업무, 상공분야와 위생분야 그리고 낙동강 수계와 관련된 환경업무, 산불방지 등 어느 자치단체보다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지적과의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창구즉결민원은 타 구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는 연간 약 21만7,000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중구청은 6만7,000건, 서구가 7만5,000건, 남구가 5만2,000건이고 달서구가 12만5,000건으로 우리 달성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거민업무도 저희들 군이 5,027건인데 비해 중구는 1,347건, 가장 많은 남구가 3,549건으로 역시 처리실적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의 민원처리 건수를 말씀드려보면은 총 1주간 6,538건으로 하루평균 1,090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정규공무원 정원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군은 국비 포함해서 645명인데 비해서 중구가 690명, 동구가 874명, 서구가 795명, 남구가 684명, 북구가 880명, 수성구가 784명, 달서구가 813명으로써 우리 달성군 정원보다 7%에서 많은 곳은 36%가 많습니다.

일용인부 사역에서도 300일이상 쓰는 행정보조의 경우에 우리 군이 35명인데 비해서 우리 군보다 중구는 9명, 동구 4명, 서구 7명을 더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실정입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군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법적 근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정규직원이 동결이 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현수준을 5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0일미만 일용인부에 대한 편법적 계속근무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서 단가를 일부 현실화 해주는 대신에 270일만 사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300일미만 일용인부가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인원은 130명 중 산불감시원 52명을 제외하고 78명입니다. 일용인부를 대폭 감원해서 군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지마는 그러나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 그리고 특정사업에 바라는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투자효과가 크다는 점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결원사유가 발생될 때는 가급적 자연 감소시키고 충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기회 첫날 시정연설에서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제갈재봉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우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들은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재봉 의원 군수님 답변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존재원 확보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작년도 국고보조에 있어서 작년도의 800억대 액수하고 금년도 1,000억대 액수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15억6,000만원인가 더 왔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비율로 보면은 작년보다 오히려 내려왔다. 이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 고용관계는, 현재 본 군의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세로 봐가지고 본인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게 군민들이나 제3의 기관에서 봤을 때 직원 605명에 일용인부가 260명이다. 45%가 일용인부다 하는 거는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서 그... 인사관리하는 내무과나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지역 실정이 이렇다 하는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규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일용인부 고용하는 대신 이 인부를 정규직원으로 충원을 요청해 가지고 정규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께서는 제갈재봉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제갈재봉 의원님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고 또 작년도 당초예산이 800억인데 금년도는 1,000억이 들어갔는데 정부 지원은 더 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 재정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도 반드시 높다하는 그런 등식은 사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보도를 통해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재정자립도가 41%라 하는 것은 타군의 10%, 8%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라 하는 거는 중앙에서 지정을 많이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다만 금년에 14억원 하는 것도 이게 왜 증액됐느냐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제가 여기서 밝히기 참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내무부라든지 교부세 지정해 주는데서는 전국자치단체가 230개가 있습니다. 230개 교부세를 주다보면은 그게 반드시 어떤 규정대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좀 더온 거는 틀림이 없는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문제도 사실 이게 정규직원을 늘려서 군정을 수행하는게 참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직원하나 할라 그러면은 군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시장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간담회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가지 이게 중앙집권제하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인원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거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뜻을 제가 받들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정규직원을 늘려가는 대신에 일용인부를 감축시켜가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제갈 의원님 답변이 되겟습니까?

제갈재봉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은 바쁜일이 계실텐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장)

○부군수 이원팔 부군수 이원팔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군민헌장비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꼭 내년도에 건립해야할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달성군발전기원재단 설치계획과 운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군민헌장비 건립이유에 대한 답변에 앞서 달성군민헌장의 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은 달성인의 애향정신과 긍지가 담겨져 있고 군민모두가 지켜나가야할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달성군이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 상호간 일체감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군민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합니다.

군민헌장비를 96년도에 건랩해야 할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은 대구광역시를 태어나게 한 모체로서, 편입과 환원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각급 군단위 기관들이 지역내에 위치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향통애가 결여되고 군민의식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일자로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됨으로써 이는 잃었던 달성을 회복했다는 군민들의 자긍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이야말로 우리 달성군민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군민헌장비 건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내년 1/4분기 중에 군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군민헌장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내로 헌장안 심의결정과 군민헌장비 제작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중 택일을 해서 군민헌장비 제막일을 군민헌장선포일로 함과 아울러 이 날을 달성군민의 날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날을 달성충효제 개최시기와 일치시킬 경우 군민헌장 선포와 군민의날, 달성충효제가 어울어져서 명실상부한 달성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애향심 고취를 주제로 하는 백일장을 개최하고 군민의 날에는 자랑스러운 달성군민상을 수여함과 더불어, 충효제에는 효행자를 발굴 시상하게 될 것입니다. 달성군발전기원재단의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일곱차례의 달성충효제를 치루어 왔습니다마는, 충효제는 제전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제사를 지내지 앟고 민속 경기에만 치중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달성충효제의 보완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써 제단을 설치하여 달성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고장의 충·효·열 즉, 충은 묘리에 있는 사육신, 박팽년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의는 곽재우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효는 유가의 4효자, 또 열을 현풍의 12정려, 이와같은 우리 달성의 좋은 정신을 전승해 나가는 서제를 먼저 지내고, 달성 충효제가 충효제전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단의 설치장소는 비슬산의 정기가 어려있고 우리 군의 새로운 명소로 등장하고 있는 비슬산 자연휴양림내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형식, 제사의 집전 운용 등 재반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충분한 고증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군민헌장 제정, 군민의날 지정, 충효제 보완발전, 달성군발전기원재단 설치등 일련의 사업계획을 보면, 달성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정신 함양, 군민의 단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구심체를 조성코자 하는 집행부의 구상과 의지를 종합해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는 민선자치가 본격 추진되는 96년을 기점으로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의존적 사고와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낙후와 침체를 면치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외에도 우리는 군민 모두의 정신적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달성만의 특유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민헌장비 건립사업과 달성군발전기원재단 설치는 내년도 군정의 역점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원만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댭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충효제는 84년도부터 시작하여 88년 4회까지 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나, 각 지방문화행사의 주관은 그 지역 문화단체에서 시행함으로써 그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열악한 지방문화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문화정책에 의해서, 90년 5회 때부터 7회까지 문화원으로 이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행사를 치르게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재원이 확충되면은 지원없이도 자체적인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5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충효제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제까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충효제와 체육대회를 겸해서 발전방향으로 추진할 시에, 읍·면에 필요한 예산이 한 읍·면에 500만원식 해서 4,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규모 축소문제는 앞으로 행사를 계획 할 시에 우리 지역에 알맞고 또 지역특성을 살려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의헤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예, 공보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화재 행사를 계속해서 문화원에 다가 주관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조금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민헌장비 건립의 필요성 내지 앞으로 건립과 동시에 군민의날로 정해서 문화원 행사를 더 알찬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에 문화원 행사와 또 군민헌장 건립에 따른 행사가 이원화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군민헌장비에 따른 제정이라든지 행사도 역시 문화원측이 주관을 하게끔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민헌장건립 관계하고 그... 행사관계하고, 충효제 행사관계는 충효제행사는 문화부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겸해서 할 경우가 있더라도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행사를 체육행사와 겸해서 이때까지 행사를 해왔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주민들 전체의 어떤 부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문화원 행사는 순수한 문화행사로써, 효자·효부 충효에 관한 하나의 행사로써 끝을 내고, 우리 군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체육의 행사, 문화원행사는 정말 문화행사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예, 저희들은 사실 아직까지 체육대회와 충효제 서로간에 겸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겸하더라도 충효제 행사는 문화쪽에 비중을 더 두는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문화제 문화행사다운 그런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가창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창면 용계리 가창우회도로 개설 및 가창 면소재지 앞 지방도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우회도로 개설은 가창면사무소 앞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공휴일 등에는 주차장화 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면 청도방향 및 대림생수 이용객 등 통과차량이 90%이상으로, 이를 우회시킴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여론은 안심 우회산업도로, 동명·화원·현풍·구지 등 모든 읍·면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8㎞ 4차선도로 계획으로, 시비 34억원으로 이 중 16억원은 시 채무부담사업으로 내년에 시행코자 96년도 내년 본 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회도로를 개설 계획하였으며, 대한중석과는 무관함을 이해해 주시고, 가창 면소재지 앞 도로확장 계획은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및 건물철거에 따른 이주계획 대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시 본청에 계속 건의하여 조속히 사업도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창 이정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창의 소재지 앞 체증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중석 뒤편으로의 우회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대한중석이 구상하고 있는 아파트 건립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만 여세대가 현재 그 중석부지 내에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 계획된 우회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이 됐는 걸로 알고 있었고, 다음 수정해서 다시 4차선으로 1.8㎞의 도로확포장 계획이 3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창면민이 보는 시각은 순수한, 중석아파트 진입로를 위한 하나의 도로다. 거기에 가사 우회도로를 낸다 했을 때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림생수 내지 청도구간의 그 교통량을 해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확장구간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냉천 자연공원 앞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삼산 팔조령 밑까지의 체증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다음 한가지 더 첨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파동교에서부터 용계리 구간 다시 얘기해서 면소재지 앞의 확포장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막대한 예산이라는 그 투입액이 어느정도 계상이 돼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중석은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써 이 지역이 장래에 아마 택지화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은 틀림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계획서를 당초에 제가 와서 입안할 때에는 2차선으로 계획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 도로에 들어가는 도로부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로 감안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선만 계획했었는데, 이것을 본청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2차선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4차선으로 확보하라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한 바는 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대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12m 도로가 20m 도로로 수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팔조령에서, 냉천유원지에서 말하자면 팔조령 터널구간까지 그 까지는 교통소통을 어떻게 하겠나, 물론 지금 현재 가창면소재지에 보면, 소재지에 상점이 많이 있고 거기에 면소재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면소재지 차량이죠 말하자면 그 시가지내에. 댓수는 얼마안됩니다만 그러나 그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지체되는 겁니다. 지체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막대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앞산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0m 도로가 쭉 올라가서 팔조령까지 우리 도시계획구역 경계까지 35m 도로계획선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를 다낼라 그러면 한 1,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저희들 면소재지 앞의 도로를 20m 도로를 내는데 얼마냐, 이것은 약 8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으로써 용계리에서 냉천유원지까지만이라도 확장하는 것이 낮겠나. 80억원을 가지고 용계교에서 대한중석 앞까지 거기까지. 그거는 불과 거리가 한 500m도 안됩니다. 그러면 500 내는데 80억 드는 것 하고 1.8㎞ 내는데 35억원을 내는 거 하고, 어느것을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시고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의장님!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창 도로의 20m 계획도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한데 그 도로가 사실은 방금 과장님께서 파동교에서 용계리까지의 약 500m 정도의 거리를 확포장하는데 8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기 20m 도로에 1면은 인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면만 지금 현재 확장구간이 미정리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가 약 68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거대상 인원이 21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와 철거비를 총 감안을 했을 때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은 계획된 기 그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중석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중석에서 기 내놓은 그 도로 부지를 중석에서 기 기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철조망까지 축소해서 당겨서 철조망을 해놓은 겁니다. 그 구간만 뚫으면은 20m 도로라도 우선 확포장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우회도로를 낸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냈다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중석 도로구간만 확장이 될 따름이지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2차선 그대로, 또 파동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냉천 자연공원 입구에서 일어난다 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한 방법 이런 것을 사실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몇 년전에 3, 40억원의 예산으로써 가창면소재지의 도로를 소통코자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때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15세대가 수령을 거부해서 무산된 바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한 상점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도저히 그 때 보상이 안되가지고, 그것은 제가 없을 때입니다만 옛날에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3, 40억원 같으면 3, 40억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작년 예를 들어서 55억인데 내년 예산은 한 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한중석에, 사실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가 나있는 부분만 3,000평 기부체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아파트 사업부지가 아닌 지금 현재의 5층아파트가 들어선 부분 그 부분은 기부체납한 바가 아닙니다. 아직 기부체납된 집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도로를 만약에 돌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부체납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땅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회도로 상에서 만약에 병목, 그 위에서 냉천유원지 있는데서 병목현상이 걸린다 그러면 면소재지는 병목현상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면소재지 그곳은 병목현상이 안되고 거기에 차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지체하는 교통이 없고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지체를 하더라도 면소재지에 들어가서 내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 없으면은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변단체 예산지원을 중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기는커녕 민간에 대한 경상 풀보조 예산이 1억7,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중가계상된 근거와 지급대상 단체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9,500만원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것은, 기 21세기 달성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차이점과, 95년 3월 1일자로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비 보상금액을 한건당 10만원씩 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분 군의 견인차를 군청 주차장에 매일 주차시켜 놓고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경비를 지출함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표명찬 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보건소가 현풍으로 이전함에 따라 가창, 다사, 하빈, 화원, 옥포주민은 불편사항이 따르며 여기에 따라 수수료 수입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명세서에 세입예산안 관공업 수수료 수입에 보건증 발급수수료가 3,600명, 그 수수료 수입은 216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9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은 4,900명에 수수료 수입이 294만원 올린 것으로 되며, 여기에 역시 78만원이라는 세액차이가 나며, 물론 예상으로 했겠습니다만 탁상공론으로 추리 계산이며, 여기에 또한 보건소가 주민이 적은 현풍지역으로 옮겨 진료환자, 치과환자, 보건증발급 대상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함에도 95년도 예산집행에는 수수료 수입이 6,144만원이면서도, 96년도 본예산 수수료 수입에는 41%가 증가하는 1억500만원으로 책정하여 과대수입으로 늘린 사유는 무엇인지 경제적인 행정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예로 도로하천 도시계획법, 기타)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조세와 사용료 수수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수익자가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는 바 현재 본군에서는 사문진교 가로등 보수 및 전기사용료를 93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군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 편입까지 시정조치 되지 않음은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이며, 이는 곧 복지부동으로 원활한 업무와 세수를 챙기지 못한 군수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여기에 따른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기업체, 기타 집회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사용로를 징수할 수 있는 본군 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세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공직자의 자세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수입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 이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원읍 유동인구가 약 6만, 인근지역 및 타지역에서 통과하는 인구 및 차량대수를 보면은 1일 약 1만대가 통과하는 지역요지로써, 화원유원지 성산IC 통과문제, 상습정체지역으로 주민 및 이 도로를 통과하는 군민과 시민의 불편에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 바, 대로2류 50호선 화원 천내와 월배 진천동 지하철 기지창까지 연결 되면은 성서공업단지 월배·월성지구로 곧 교통량이 분산되며, 태왕주택 800세대 성지주택 300세대 입주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구마고속도로의 장기적인 교통체증 해소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완성된 도로를 활용함에도 화원읍 이면도로를 96년도 시책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바, 향후 이런 정체현상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이면도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무려 100억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박노설 의원과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임의보조의 예산 계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중지 및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한 방침에 따라서,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95년도에서 96년도 에는 완전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과 개별법령 및 각종 협약조례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편성원칙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즉 풀보조로 나누어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기준액은 단체활동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단체 및 연간 지원기준액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편성기준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로써 지원기준액은 시·도, 시·군, 자치구, 일반구의 지역조직별로 기준액이 다르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96년도의 군의 정액보조단체 및 연간 지원기준액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군지부에 600만원, 군체육회는 240만원입니다. 문화원에 1,224만원, 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대한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4단체는 각각 400만원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이외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원규모 등을 결정을 해서 보조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 집행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서상 풀보조 확보기준액은 시·도는 7억7,700만원, 시는 2억8,300만원, 군은 1억7,300만원 등이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기준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계획 수립 중이므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겟느냐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서 기 21세기 달성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달성군이 주체가 되어 수립된 계획이 아니고 쌍용자동차공장의 구지공단 기공과 더불어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21세기 달성지역 발전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을 수록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방향제시와 전망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종합개발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써 대구시는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목표연도를 96년도에서 2016년까지의 목표 인구 320만명으로 하는 대구도시 기본계획이 전면 보완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중앙부처에 기본계획 승인을 얻는다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범위는 크게 용도지역의 결정과 기간 간선도로의 지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범위는 크게 용도지역의 결정과 기간 간선도로의 지정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연후에 지적고시 작업이 있어야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달성군이 장기적으로 반전되어 가야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을 맞아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대구광역시 편입과 더불어 상위계획수립에 연계하여 시기적으로 지적할 뿐 아니라 대구 대도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은 2천년대 l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현안과 특성, 인구 및 경제, 생활환경, 그리고 복지환경 등의 지표를 제시하고, 생활권 구성과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 및 시가지 개발, 교통통신망의 구축, 산업기반 조성, 생활환경 및 사회복지, 환경보존과 방제대책을 비롯하여 이 계획을 집생하고 관리하는 행정계획과 재정계획,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행정목표의 제시와 군정의 단기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요군정 추진의 기본지침이 될 뿐 아니라, 각급단체와 기업체들도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계획 수립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시되겠습니다만, 군에서는 면밀한 과업지시와 군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안에 대한 공청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이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혜의 양적 질적 다양화에 부응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달성군의 위상을 제정립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가 계획의 주체가 되어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보건소수수료 수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보건소가 현풍으로 이전함으로써 일부지역의 가창, 다사, 하빈, 화원, 옥포주민들의 다소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건소법 시행령 62조1항에 의거 각 읍·면에 1개소식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지소에서는 진료할 수 없는 엑스레이촬영, 보건증 발급 등은 지역별로 가까운 인근지역 보건소를 발급 등은 지역별로 가까운 인근지역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만큼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관공업수입 중 보건증 발급은 3,600명으로 수입은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5년도 실적은 계상하였으나 95년도 실적은 4,900명이므로 수입은 294만원으로, 78만원의 차이는 군보건소가 현풍으로 이전되기 전에는 보건증 발급이 월 평균 490명 정도였으나 현풍으로 이전 후에는 보건증 발급대상자가 월 285명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 96년도 관공업수입 중 보건증 발급대상자로 월 300명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수수료 수입이 증가된 이유는 95년도 보건소 수수료수입 중 의료보험 진료비, 의료시혜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관공업수입 6,144만원을 당초예산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96년도에는 관공업수입 등 수수료 수입을 1억508만1,000원을 계상, 95년 당초예산보다 4,43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중지수입목에 계상된 진료환자 수입 264만원, 보건증발급 324만원, 간염 등 검사 1,224만원, X선촬영 61만2,000원 등 1,873만2,000원이 관공업 수입으로, 결국 96년도에는 관공업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환자 진료비가 139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진단 등 일반검사가 514만8,000원이 증가되고, 예방접종은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 95년도 실적 필요사업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본뇌염 접종에 3,892만3,000원이 증가되고 간염접종은 2,200만원이 감소되고 유행성 출혈열 53만9,000원이 감소, 장티푸스 접종은 28만5,000원이 증가되고 인플루엔자접종은 350만원이 증가되는 등 예방접종은 2,016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증발급 수수료는 108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4,436만1,,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문진교 가로등 보수 및 전기요금을 군비로 지출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문진교 가로등은 총 28동으로써 1993년 6월 15일 경상북도에서 설치하여 화원읍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동당 4,285원으로 월 평균 12만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개월 동안 264만원을 화원읍사무소에서 납부했습니다.

사문진교 개통후 가로등 고장수리는 고령군에서 부담하여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사문진교에 설치된 가로등 28등은 화원지역이 16동 고령쪽이 12동으로 교량시행청인 경상북도에서 가로등 설치후 콘트롤박스를 화원을 성산리쪽에 설치하여, 화원읍사무소에서 전기를 수용 신청하여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예산에 계상, 읍사무소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행정구역 경제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해당지역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세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 홍보실적과 사용료수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체육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사용은 달성군 체육관설치 및 사용조례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물 사용에 대한 홍보는 주로 지역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홍보, 군보, 반회보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들과 기업체, 사회단체, 동호인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기업체 및 직장 체육동호인들이 주로 배구, 농구, 탁구 등에 한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체육목적 이외 각종 행사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관 사용료 수입은 95년에 l해 60만원이 증가된 1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수입도 48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업체 기능인력 제공을 위한 취미교육 및 기능교육을 주로 실시하며, 유아교육, 탁아사업, 상담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독서실, 휴게실, 이·미용실, 대강당, 회의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이용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료 수입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동호인들의 조직의 활성화로 이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계속적인 홍보 등으로 지역주민 기관단체 사회단체 등이 많이 이용토록 하여 시설물 사용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단방치차량 견인 보상비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은 2.5톤 차이며, 89년 식으로 사용연한 6년이 초과된 자동차로써 노후화되어 매각대상일 뿐만 아니라, 견인능력이 아주 저좐 차량입니다. 또한 이 노상 무단방치차량은 2.5톤 이하일 경우는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견인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톤 초과 자동차는 견인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k랍니다.

참고로 올해 무단방치차량 처리댓수는 전체 87대 중 2.5톤이상 차량이 34대이고, 53대가 2.5톤 이하 차량입니다. 또한 대부분 이 무단방치차량은 도로변, 주택가, 산림속, 농로 등 깊숙한 곳에 버려져 차량소통과 농가 경운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관을 크게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지장물을 제거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화원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읍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성산리 국도에서 월배 지하철 차량기지까지 총 연장이 2.5㎞ 폭 30m 6차선 도로로써 92년 12월 29일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94년 7월 18일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전체 2.5㎞중 85년 천내지구 택지개발시 1.1㎞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설 완료하였으며, 미개설된 1.4㎞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설 완료하였으며, 미개설된 1.4㎞는 교량이 두 곳, 진천천 천내천에 가설해야 함으로써 약 100억원, 공사비가 50억원 보상비가 50억원이 소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화원읍의 발전에 따른 교통분산 및 지하철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95년 10월 31일 본청에 1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사업에 반영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화원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원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정 제반활동을 숫자로 표현한 예정적 계획표가 바로 예산인데, 예산에 따른 자치단체의 활동이 사경제와 같이 영리추구와 같은 계량적 목표가 없고,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화폐수지를 합리화 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엄격하고 체계적인 계획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군의 예산이 큰 부채나 채권발행액도 그리 많지 않은 균형예산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세입예산을 적정규모로 산출한다는 것은, 세원을 확대하고 민주화 지방화로 느슨해진 공무원 기강확립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부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출부문에서도 무엇보다 자금효율성을 고려하여 세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개발 부문의 투자 의지가 약간은 배려되어 있지만 아직도 의례적인 세출계획으로 판단되고, 특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산취득 항목에 사무기기의 구입년도와 내용연수, 제조원, 규격, 그리고 모델넘버 등을 산출기초란에 표시할 것과 면밀한 시장조사를 거친 세출예산안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달성지역내 산업개발의 투자유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 그리고 완급이 구분된 개발투자 의지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문화원 민간이전이 5,000만원, 달성충효제 3,000만원 등이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수정예산에 경상보조 1,224만원을 또다시 계상한 것은 과다한 지원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정례반상회 또는 임시반상회시 특보를 포함 반회보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들 반회보의 배부과정이 성실하지 못해 사장되기가 다반사이고, 정보전달로써의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폐간하고 리·반장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또는 충효제행사 경비로 읍·면당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군민체전시 읍·면당 약 1,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쓰였다고 보면 크게 부족합니다. 체육회성금은 거두지 못하고 하면서 계상된 예산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을는지와, 부족되는 경비 충당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리지원에 있어 가창 정대리 80평, 화원 본리 75평, 다사 이천리 50평, 하빈 하산리 40평 등 건평이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을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소득 운영관리계획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전년도 3억1,0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8,400만원으로 59%가 축소되었는데, 소득금고 지원사업이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예산규모를 줄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가장 안정성을 갖고 있는 재원이 재산세 수입인데, 재산세 위액이 전년도 13억2,700만원인데 예산안은 11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4,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세입예산을 축소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명과,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안의 8억으로 계상하고, 수정예산안이 6억9,000만원이 수정된 14억9,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본예산을 작성한지 짧은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증가된 것은 세입예산계수를 줄여서 여유있는 세입확보방안으로 편법을 쓴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의 염려스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18억이란 거액을 투자하여 연말에 완료, 연초에 개장이 임박함에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킨 연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의 출연목적, 출연기관, 기금목표, 사용용도와 군내 중소기업의 수혜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유진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포함한 각종 장비구입 예산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신장비로 사무현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입장비에 있어 내용연수를 감안 대체구입하는지 아니면 장비 보강 계획을 수립계획에 따라 확충하는지, 구입단가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는지와, 기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인력인 자격과 수급은 적절한지 지속적인 기능인 양성을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비현대화 및 확충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일반수용비가 11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나 증가된 요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사항을 검토하면 금년도 지방세와 부과액이 381억4,200만원, 징수액 353억5,600만원으로 체납액이 무려 27억8,600만원이나 되는데, 체납세 일소대책과 체납 결손처분에 있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납세자 행불 등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용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청소년 예절교육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날로 퇴색되어 가는 청소년의 도덕관을 바로 정립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도리인 바 여기에 맞추어 예절교육을 실시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절교육에 필요한 교재제작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소기의 효과를 기할지 의문입니다. 차제에 교재를 많이 제작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배포함으로 예절교육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미 많은 국·공유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재산을 매각할 시와 사용료 징수 및 납부시 세외수입지분은 군이 차지하는 부분은 100분의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공유지 경계측량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군비로써 충당함은 잘못이라고 사료되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 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녹지안의 영세한 규모의 토지는 조속히 불하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주민 위주로 실시한는 취로사업비가 금년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4,700여만원이 줄어 어려운 계층의 주민에게 주어지는 수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취로 사업은 불우한 계층을 도우며 환경미화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다른 비목에서 인상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생업자금이 자금규모가 적어 소기의 목적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자금확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시 일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보증을 하여야 자금이 대출되는 바, 보증인이 선정이 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서 각 지역마다 가로등 방범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가로등 방범 등은 범죄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관내 각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방범 등이 오래전부터 고장이 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 또는 개수를 할려면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고장난 상태에서 일부지역에서는 정액적으로 정해진 요금만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민간이전 5,000만원은 문화사업활동 보조, 이것은 충효교실, 경로잔치, 미술실기대회, 서예실기대회, 음악발표회, 향토작가 초대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2,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2,000만원을 부담하였고 또 향토자료조사 지원사업, 이것은 지역에 산재한 문화자료 수집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 5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5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이는 여타 문화원과 동일한 예산으로 지역문화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며, 또 달성충효제의 3,000만원은 각종 민속문화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보조금에, 이는 문화원의 사무직원의 보수 또는 제경비입니다. 여기에 1,224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추가적으로 지방문화단체 지원보조지사에 의한 것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문화원 민간이전 5,000만원하고 달성충효제 3,000만원이 지원 됐음에도 또 1,224만원을 또다시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실장님으로서는 안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이거는 적정 문화원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마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술실기대회라든지 서예실기대회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향토자료조사 지원사업에 1,000만원 하는 것은 문화자료수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1,224만원 이것은 추가로 문화원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보수 또는 제경비, 그러니까 사무경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유진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되는 정례반상회와 부득이 정례반상회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사안이 있을시에 개최하는 임시반상회가 있습니다.

반회보 제작은 반상회 원래의 취지가 모임반상회로써 반상회에 참석한 세대가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세대의 한 30% 즉 3분의 1정도의 수준인 1만1,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반상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반상회 운영실태를 한번 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과 아파트 지역은 다소 개최율이 높은가 하면 읍·면소재지 지역과 상가 지역에는 개최율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조한 이유로써는 첫째, 반상회가 정부시책의 단순한 홍보역할만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저좐 그런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반상회시에 토의할 만한 지역의 공동관심사가 별로 없거나 또 관심이 없는 그런 원인도 찾아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각종 매스컴의 발달에 따라서 반회보 내용이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이런 정도로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반장의 구심적 역할도 미약하다 하는 것이 원인으로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째로, 주민 공동관심사를 다룰 수 있도록 반상회 운영단위를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둘째로 반상회 시기를 신축성 있게 개최일자를 원칙적으로 매월 25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로 주민생활과 밀착이 되고 또 흥미있는 내용으로써 반상회보를 제작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겠고, 넷째로는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낱 건의통로라든지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해드림으로써 모임에 흥미를 더 갖도록, 높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고 다섯째로, 리·반장의 자질이 향상돼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사기진작도 해야 되겠고, 이런 보수적인 면에서 뒤따라야 할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활성화 할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리·반장 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좀 자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계획으로써 끝나지 않게 새해부터는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반상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및 복사기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6년도 컴퓨터구입 예정수량은 모두 25대입니다. 본청이 14대이고 읍·면이 11대입니다. 이것은 전량 91년도에 구입한 제품으로써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는 노후장비를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보강계획은 자체계획이 나이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사업에 의거해서 본청 공무원은 2.5인당 한 대, 읍·면 공무원은 세 사람당 한 대씩 보급하는 그런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재정 사업을 감안해서 구입·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관내 읍·면에는 모두 85대가 있어야 되고 본청에는 156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모두 240여대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는 읍·면이 60대이고 본청이 103대입니다. 이래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60여대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계획대로 할려고 하면 80여대가 더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단가는 일부 특수업무용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한 대당 120만원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사역에 없는 일부제품은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물가정보지 등을 통해서 가격을 준용하고 시중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능인력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내 공무원을 연중 교육을 위탁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94년도와 95년도의 신규공무원이나 아니면 기기조작을 할 줄 모르는 젊은직원을 우선해서 교육을 한 것이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앙교육은 6명이 갔다왔고 시 단위 교육은 37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체교육은 3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 공무원이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습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비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 일반회계 수용비가 11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가 증가된 요인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모성 일반수용비 보다는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성 일반 수용비가 증액된 것으로써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전산화에 따른 유지보수와 또 용지구입비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구매비라든지, 또 도시계획을 위한 신문공고료도 많이 증가되고 또 개별지가 용역수수료와 같은 일반수용비가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의 경우에는 문서작성이라든지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등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 및 인사업무가 종전에는 전산회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산화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컴퓨터의 사용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업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전산장비 41대를 추가 보급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새해에는 이 기기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용 소모품이라든지 잉크라든지 토너, 용지 등과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신규개발프로그램 구입비 등에도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91년도 구입분을 내년도에 25대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종전과는 달라서 신규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구입도 해야 되고, 또 장비와 같이 동시에 보급을 해야 장비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증가됐다고 이렇게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또 주민의 요구는, 서비스를 질높게 제공받기 위한 그런 추세에 비춰서 사업성격을 가진 수용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더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진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장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에게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회보 폐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오랜 기간을 두고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끊임없는 지적에 따라서 새해부터는 좀더 활성화 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섯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써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유진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신형 행정장비가 여러 가지인데, 컴퓨터만 120만원씩 41대를 산다고 그러고, 복사기나 다른 기기는 하나도 안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상화 예, 복사기도 삽니다. 내무과의 경우에는 통신전산계가 내무과와 같이 있다가 별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신규로 사고 또 읍·면과 실과소에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복사기도 교체 내지는 신규로 구이해야 되는데, 숫자는 역시 행저앙비 구입계획을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쳐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컴퓨터가 91년도부터 반복구입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자복사기도 역시 내구연한이 도래되면은 거듭해서 교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은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 또는 충효제행사 경비로 읍·면당 500만원을 계상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대회 참가를 위한 최소경비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대회참가경비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군에서는 군민체육대회와 달성충효제 동시개최를 군체육회 및 문화원과 협의하고 있으며, 만약 이 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게 된다면은 대회규모도 커질 것이고 기일도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읍·면대회 참가비도 재검토 판단하여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가 건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함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마을회관 건립시 예산지원은 일률적으로 4,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던 바, 사업중간에 자부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추기지원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예산 추가지원으로 마을간 예산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96년도부터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원토록 계상하였으며, 주로 30평 내지 50평 정도의 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마을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으며, 마을에 따라 건평을 늘릴 경우 소요예산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어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3억1,000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8,400만원을 줄여 예산규모를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융자금은 상환조건이 3년거취 2년 균등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예산액 1억2,600만원은 91년도 및 92년도의 융자한 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융자금 회수액이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보다 지원액이 줄어든 것은 91년도 및 92년도의 융자금을 적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한 융자금의 회수년도인 96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결코 인위적으로 예산규모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예절교육용 교재 제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는 생활예절교재 100부와 명심보감 100부를 소요예산 80만원으로써 제작하여 화원읍 한우아파트 상가에 있는 청소년예절 상설교실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실은 한우아파트 지하상가에 25평 규모에 50명 수용능력의 한우서당이 되겠으며, 연간 군예산으로써 운영비 50만원과 교육용 교재를 제작 지원하여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한우아파트 거주 한학자이신 박용만 씨와 추인호 씨이며, 교육시간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0명의 청소년에게 명심보감과 생활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 2종 각 100부로써는 상설교육 운영에는 충분하지만 관내 여러 청소년에게 배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교재수요가 발생되면 명심보감 발췌본과 전통예절 요약본을 합쳐 간략하고 휴대가 가능한 소책자의 형태로 교재를 만들어 많은 청소년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용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교재도 교재지만 좋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나마 각 부락별로 강사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그 부락의 지도급 인사들로써만 구성을 해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예절교육과 또 거기에 부수하여 청소년 선도교육을 병행하여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러한 저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명실공히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김용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읍·면회의실을 통해 가지고 10일 내지 15일 정도 전통예절과 향토문화 익히기를 위해 가지고 내고장 답사를 하는 내용으로, 또 지역내의 학식과 덕망있는 어른을 모시고 청소년 예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읍·면에 300만원씩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체육대회 및 충효제 행사경비로 각 읍·면당 5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소요액이 이보다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이 들 경우에 추경에 계상 반영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경에 계상은 각 읍·면에서 사용하는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지, 전랙을 지원해 준다면 사후에 해주는지 사전에 해주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예,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원하고 체육대회하고 격년제를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79년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85년도까지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89년도 와가지고 이것이 문화원하고 격년제로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묻는데 대해서 답변드릴 것은, 현재 금년에는 이 충효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에서는 충효제와 문화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현재 의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군 본예산에는 예산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최소한 500만원 하는 거는 만약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농약은 이것은 민속놀이입니다. 줄당기기라든지 이걸 빼버리고 나면 평균해 보면은 선수가 읍·면당 150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니폼과 최소한 경비를 판단하면은 체육대회는 500만원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동시에 실시할 때는, 이 분야별로 전부다 출전선수라든지 기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를 재검토해서 판단해서 최소한 경비를 충당하게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의원들이 질의한 것과 똑같이 체육대회 충효제행사 경비, 일괄 500만원으로 각 읍·읍면당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에. 일괄 500만원이라 하는 지원을 해주주는데 대해서는 자체의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과장님의 임의대로 500만원을 책정하였는지, 각 500만원이라면은 화원읍의 경우에는 충효제나 체육대회나 똑같은 읍·면민의 단합대회입니다. 그러면은 무려 타면보다 10배가 많은, 인구가 있는 화원에도 500만원, 타면에도 500만원,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책정을 하였는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일괄성 없이 책정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하는 것은, 금년에 달구벌축제를 해봤는데 492명을 했는데 천만원 미만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해서,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150명 출전하는데는 500만원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을 읍·면 체육대회처럼 자기들 유니폼이라든가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식사라든지 응원단까지 흥청망청 쓸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볼 때 한 500만원하면 안되겟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리고 현재 읍·면별로 이것이 동일하게. 이것을 어느면에는 적게준다 많이준다... 선수는 거의 보면은 큰면이나 적은면이나 선수는 거의 참가 다 시킵니다. 그 외의 응원단이 따라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그러면은 인구가 많고 적고간에 일괄 500만원을 준다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데 대해서 이후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단합적인 차원에서, 선수단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간에 다들 보면은 홍보도 군민체전, 충효제할 때는 읍·면민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체육대회를 해보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아까 질의하듯이, 돈은 거둘 수 없다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읍이나 논공이나 큰면에서는 지금 예산기금도 많고 거기에 출전하는데 경비가 사실 용의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을 판단해 보고 그 읍·면에 체육기금이 없다든지, 사실 거기에서 도저히 이 기금을 못한다 할 때는 그때 한번 더 여론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김용주 의원, 그리고 유진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입예산 중 재산세 세입의 감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산정기준 및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10월말경에 시달되는 세수신장 추세에 지역개발여건 등 예측가능한 세수증감 요인과 관계법령 개정, 과세물건 증감, 또 세입 특수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정밀 분석해서 반영한 내무부 지방세 추계산정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특수여건을 감아해서 자체세입 추계후에 이것을 시·도에서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하면은 저희들이 군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96년도 본군의 지방세 세입 중에서 재산세 세입예산은, 첫째 요인으로서는 94년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 8호 규정에 의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서, 관내에 다가구주택 718세대분 1억1,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두 번재 요인은, 누진세율 기준과세 표준단가의 조정으로 평균 2%의 세율인하로 1억8,100만원의 세입이 감소가 돼서, 95년도 당초목표액 13억2,700만원인데 비해서 2억9,200만원이 감소해서 10억3,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세입 추계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96년도부터 개정 적용될 건물과표 인상률 4%를 적용하고, 또 산출한 세액 4,800만원과 건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대상 건물의 평균증가율 10%를 봐서 산출한 세액 1억300만원을, 95년 말 징수전망액 10억3,500만원에 더해서 총 10억7,900만원을 96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96년도 재산세입이 95년도 보다 다소 감소된 것은, 다가구 주택의 일반세율 적용과 다른 용도의 건물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기준과표의 인상에 따른 세율인하가 그 사유가 됨을 말씀드리며, 무엇보다도 정확한 부과와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철저한 징수가 요함을 인식하시고, 목표액 달성은 물론 빈틈없는 세정업무를 추진하여 지방세정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 재원이 지방세의 수입금, 세외수입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집행을 하고 남는 순수한 집행잔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연도 중에 매년 보면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순서계양여금을 계상하는 것은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며, 정확한 잉여금은 내년도 1회 추경예산시에 확정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부서에서 계상시에 8억원 정도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95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집행 잔액을 파악해 본 결과,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6억9,000만원이 추가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14억9,000만원이 수정예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입과는 무관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연휴양림 준공에 따른 세입예산미반영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총괄하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소로부터 세입규모를 취합해서 총 세외수입규모 예산을 판단하나, 현재로는 자연휴양림 세입규모는 아직 정확한 세입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무부서로부터 세입예산액이 산출되는 대로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일소대책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일소대책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27억8,600만원으로써 이 중 시세가 15억6,700만원이고 군세는 12억1,900만원입니다. 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5월 1차, 또 7월 8월에 2차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를 정리한 바 있으며, 지난 10워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 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체납세정리 기동체납반을 군·읍·면 10개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체납자에게 체납세 납부를 위한 공안문도 발송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법원에 압류죄하고 압류재산은 공매처분과 현물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0조 3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는 결손처분할 수 있고, 또 결손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나 또 지방세 징수건의 시효 5년이 소멸되었을 때, 또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금년에 시세는 20건에 164만4,000원과 또 군세는 1,583건에 1,030만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1,593건에 511만3,000원이고, 압류재산 법원 공매처분 후에 배당 부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10건에 683만4,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요건이 되면 계속 해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결손처분의 신중에 대하여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행방과 재산 유무를 확인하며,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등 조세보전을 위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진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군비로 충당함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 재산관리는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에서 시·도에 위임한 것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아 군수가 관리처분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해서 매각대금의 30%, 또 임대료의 30%, 변상금의 3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있으며, 95년도의 경우에는 총 1억9,937만6,000원이 우리 군 예산으로 관리처분비가 귀속되었습니다.

군이 관리비로 집행한 금액은 그 중에서 5,915만3,000원이며 나머지는 군 일반재정에 흡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96년도의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군유지 경계측량 수수료 784만8,000원과 분할측량 수수료 792만2,000원은 군비라고 만은 할 수 없으며, 또한 96년도에도 위와 같은 비율로 국유재산 관리비가 귀속될 것이므로 결국 군비투자 이상으로 국비가 확보전망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영세규모의 국유지를 주민에게 조속히 불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원의 국유재산관리 추진방향은 장래의 국가 행정목적과 군민 복지수요 증진을 이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각보다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보전 이유도 행정의 존재이유와 마찬가지로 군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목적이 있으므로 법령이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용도폐지가 선행되야 하며 잡종재산도 관계법규에 적합하여야만 매각이 가능하므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96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참 기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이 인하로 인해서 재산세 세입과표가 1억4,800만원이 줄었다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표인상률 4%, 건축물 또 시설물 연 평균 신장률이 10%를 감안해도 세율인하를 카바하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율이 몇%에서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즉, 재산가액에 따라서 여섯단계로 재차재산이 가산이 됩니다. 재차누진과세가 되는데 1,200만원 이하는 종전의 1,000만원 이하, 여기 100분의 3하는 것이 1,200만원 이하가 100분의 3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여섯단계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군민에게는 상당히 세금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도말 폐쇄기가 안돼가지고 그때가서 확정한 액수가 나오는데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월되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나면은 사실상 남아있는 집행액에 대해서는, 월 평균 소요되는 금액이라는 거는 거의 정률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를 충분히 추정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정에 의해서 불과 한 보름만에 6억9,000이라는 세입을 다시 나올 수 있게끔 계상이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으로써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은 나중에 결산헤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나오지 못하면은, 미달되면은 다시 감액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편성시에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적정한 금액으로 올렸다가 불과 몇 달 후에 추경예산 때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 세무담당 과장으로서는 더 이상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예, 물론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방금 추정액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추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밑의 휴양림 관계는 정확한 세입규모를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추정에 의해서 세입규모를 얼마든지 확정을 지을 수가 있고 추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휴양림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계상을 잡지 않았는게 이게 확실한 세입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거는 위의 대답하고 밑의 대답이 답변이 상반된 성격을 띤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결정이 선행이 돼서 자료가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내년초에 개장을 한다고 하지마는 아직도 시설이 일부 보완중에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다안 시일이 소요되고 소요판단이 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군이 직영할 것이냐 또는 임대해 줄 것이냐, 또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야만 이 세입이 판단이 될 것이므로 현재로써는 상당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중앙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세입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취로사업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로구호사업의 목적은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과 계절적 실업자 및 일시적으로 구호를 하여야 하는 세대에 대해서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고, 구호비 성격의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취로구호사업비가 92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전액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는 금년도까지 국비보조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시·도시 50%, 군비 50%로 사업비를 책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95년도의 취로구호사업의 예산은 시비가 50%, 군비 50% 부담으로 총 9,536만3,000원으로 환경정비 등 경노무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96년도에는 보조지원되던 시비가 없어지고 전액 군비만으로 4,768만2,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근본취지인 구호와 환경정비 등의 이중적인 사업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96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에게 2년거치 3년 균드운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자립 자활 지원책으로 융자한도액을 95년도 기준 900만원으로, 생계를 위한 일정한 사업비를 무이자로 융자하여 부담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96년도 사업비를 요구할 시에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2,000만원 밖에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6년 연초에 책정된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연간 소요액을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 융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종합토지세 5,000원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인이 없어 융자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거주지 마을의 지도자로 하여금 보증 알선토록 지도하거나 또는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하여 채무확정토록 해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서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출연목적, 기금목표, 출연기관, 용도, 관내수혜 및 중소기업의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93년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정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대구광역시에 출연하고 시에서 85.5%, 군·구에서 14.5%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표는 1,200억원으로써 기 조성기금이 228억원이고 향후 96년부터 2000년까지 972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고, 이 중 시 본청이 827억원, 군·구에서 145억원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1,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군에서도 매년 4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본 기금으로써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이차보전 3, 4%에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조성된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은 대구광역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9년 이후부터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이차보전하게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관내 중소기업 368개 업체에 335억원 혜택을 우리가 받았고, 대구광역시 편입 후 금년 하반기 53개업체 50억원의 융자혜택을 보았습니다. 향후 관내 중소기업이 본 기금의 혜택을 다른 구보다 더욱 많이 받도록 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직소제도 운영과 국제무역 박람회에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해외수출 활로 개척에 기여하고, 자동화사업 기술개발사업 창업조성지원 정보화사업 등 구조조성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건전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김용주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장난 가로등 수리 및 개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행정감사 질의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서 말씀을 잠시 드린바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농촌지역의 범죄예방 및 주민 야간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로써 본 군 관내에는 총 3,947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 가로등이 2,471동 도시 가로등이 385동 보안방범등 266동 농공단지 가로등 73동 면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752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된 가로등은 현재 읍·면장 책임하에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관리비 및 수리비는 동당 1만5,000원으로써 금년도 즉 95년도에 9개 읍·면에 확보된 예산은 7,86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신고와 읍·면 공무원 순찰시 발견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는 군·읍·면에서 현재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읍·면에서 전기 면허업체와 계약체결 후에 현재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고장난체 장기간 수리 또는 개수되지 않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엇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주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용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이 가로등이 보면은, 지금 우리 농촌에서 고장이나 또 개수를 할 이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로등의 관리를 읍·면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각 읍·면 단위로 하면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수리나 또 개수할 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게 잡아서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앞으로 수리나 보수를 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입찰부칠 수도 없고 실지가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 각 읍·면입니다. 지금현재 이 가로등에 있어 전부가 책임지고 소동도 하고 하는 관리인이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사실 잘못해 가지고 어떤때는 불이 환하게 쓰여있을 때도 있고, 또 농촌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벼가 한창 수확될 때는 사실 가로등을 전부 꺼줘야 합니다. 밤에도. 그런데 그거를 소등을 안해가지고 밤새도록 어두운데 사람다니기 힘들다고 그냥 써놔가지고 일부러 군으로도 전화가 오고, 각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다고 하면 일일이 각 읍·면에 적시적기에 수리하고 하는 거는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군에서 이 전기기술자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요새 기술자는 군의 정식 T·O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군의 그런 보수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채용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임시직으로 채용한다 해도 아무도 임시직 같은 면허없는 사람은 전주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거의가 전기 면허업자가 있습니다. 아마 수리가 잘 안되는 것은 읍·면과 업자들 간에 서로가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빨리 수리가 안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안된다 하는 거 알겠는데, 실지가 구지나 유가같은 경우는 전기업자가 면허업자가 없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간에는 또 지금 읍·면 재량사업이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지정했는 가로등 이외에 거의 면에서 설치했는 것이 1,000동 가까이 됩니다.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가지고 면장들 한테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이야기도 안하도 해줘 가지고 그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량아이들은 써놓으면 일부러 꺼버립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얼른 연락해 주면 읍·면에서 빨리 조치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하더라도 잘 안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가로등 내지 방범등 관리면에 애로사항을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실 이 가로등과 방범등 고장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장수리를 읍·면에 맡기면은 읍·면에서 그 수리를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특수장치에 의한 고가사다리가 아니면은 사실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 고장수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즉시즉시 방범등과 그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문제인데, 이 관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군 관내로 봐서는 지역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저구지라든가 하빈같은 경우에, 일반 큰 이런 가로등 예를 들어 수은등이나 이런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그렇게 위탁해 놓으면은 또 일반방범등 이런 조그만 전구만 하나 꺼져도 전화가 막 오거든요.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인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리하다면은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삼조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주로편성되는 예산은 적기적소에 절약형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관련 소음측정기 즉 사운드메터 1대 2,000만원의 예산은 시중의 가격과 큰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소음측정기는 휴대용과 고정설치형이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가격이 저렴한 휴대용으로 오히려 수량을 늘려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고정설치용은 주로 연구실용으로 사용되고 휴대용은 단속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교통의 경우 비수익노선 운행조건으로 대구시에서 황금노선 선로를 얻는 혜택을 보았음에도, 비수익노선에는 부실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을앞을 우회해야 할 코스를 그냥 통과 한다든지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비수익노선 배당버스를 시내노선에 투입한다는 등의 민원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결과를 말씀헤 주시고, 이와 같은 불성실한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손실보상금을 오히려 지난해 보다 상향하여 2,000만원이나 지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을 지난 질의시 답변으로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장소, 시기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내년 예산안에 10,000평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근거를 나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현재 추진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의문점에 대해 공보실장 환경보호가장 도시과장에게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2,00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군내에 보고되어 지고 있는 각종 홍보물 및 회보와 주민계도용 잡지, 특히 서울신문 구독에 따른 종류별 현실태와 지역발전의 기여도 또한 구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알고 싶으며,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투자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형식적인 것에 예산만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짐으로 공보실 외 해당 실과소장께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공보실장께서는 이에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페스치로플의 과다한 부피로 청소차에 적재 운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페스치로폴감 용기 구입으로1,000만원이 계상되어 원활한 수송을 하고자 하는 환경보호과의 착안에 칭찬을 아끼지 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현재 쓰레기 처리방법에는 민간위탁 두 곳, 읍·면 자체처리 등의 방법으로 1일 동시에 20대 이상의 차량으로 운반되어 지고 있는데, 페스치로폴감용기 한 대만 구입 사용한다는 것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여기 따른 활용계획과 방법에 대해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없는 것을 기획하여 법과 규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또한 달성군 발전상으로써는 반드시 필요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이란 한 덩어리 속에서 어떤 특정지역의 일부만 없는 것을 규정대로 시행하고자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판단되어지을 전제로 하면서, 달성공단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계상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달성공단만 기본계획을 실시하는 이유와 둘째, 하수도 기본계획 후 사용료 부과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대책방안과 셋째, 환경관리공단설립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 협의사항은 없었는지 넷째, 지금껏 부과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부과한다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다섯째, 지금껏 체납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근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진환 의원 의장님! 답변은 좀 휴식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의장 정경이 예,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한 내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홍보물로는 올해 군보가 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눈형태라서 잘 읽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비디오 영상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도 사진으로 많이 대체하여 읽어보기 쉽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계도용 잡지는 북한지 50권, 국제문제 28권, 극동문제 22권, 자유공론 26권, 통일로 26권, 통일한국25권, 북방저널 26건 해서 모두 7종을 실과소 읍·면에 한 권 내지 두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자주 저하지 못하는 북한의 문제 또 국제문제 통일문제에 관한 잡지입니다.

이를 공무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활용하여 돌려보고 지식을 쌓아서 대 주민 대화시나 각종모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신문은 현재 727부가 새마을 지도자, 리·반장, 경로당 등에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발송에 대해서는 우편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으며, 활용면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리·반장, 경로당 등에 보급이 되고 있어 주민계도활동에 다소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서울신문 구독은 전국적이며 도 관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군·구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으나 이 문제는 여타 군·구가 공통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계속 추이를 보아가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홍보물 파급효과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주민계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생산국 및 제작회사에 따라 여러종류의 측정기가 있으며 또한 종류에 따라 가격도 100만원대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유통되고 이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소음측정기는 휴대용과 고정설치용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난 84년에 휴대용 한 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크기는 자동면도기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용은 주로 개략적인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편리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속시에는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는 등 단속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미흡하여 고정설치용 측정기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고정용이라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한다든가 운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에 군에서 구입할 예정인 소음측정기는 최신형으로 그 정확도가 뛰어나고 계측된 수치가 프린트되어 문서화되므로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시에 명확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매체의 발달로 새로운 기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이러한 장비도 구입하면 10여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최시녕으로 구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담당과장으로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시장조사를 한 바로는 오너속기라는 외제 측정기가 우수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자문과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스치로폴감용기의 설치 목적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제품포장 편리성 등으로 페스치로폴 발생량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페스치로폴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96년 3월 1일부터 페스치로폴을 재활용 가능품으로 지정, 분리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감용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감용기의 처리능력은 시간당 2.5톤 트럭 한 대 분인, 부피가 많아서 그렇지 실 무게는 없습니다. 50㎏ 정도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 군내에는 1일 추측컨대 평균 50㎏에서 100㎏이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거방법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 수거일에 재활용품과 동시에 일정 장소에 내어놓으면 민간위탁업체나 또 군 재활용차량으로 수집 처리토록 하고, 페스치로폴 다량 발생처인 대형수퍼나 가전제품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회수해서 운반토록 적극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계획하기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내에 했으면 합니다. 이 설치에 따라서 얻어지는 효과는 감용된 덩어리는 떡가락 뽑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환경 개선 및 자원절약 똰 주민 불편해소와 쓰레기 수수료 감량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교통의 경우 비수익노선 운행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황금노선을 배정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배치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문시장과 동부정류장 연장운행은 저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기 전에 이미 건의하였던 노선이며 군민 모두의 강력한 희망노선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기존 비수익노선이 그대로 상존할 뿐만 아니라, 외려 자가용 급증과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선버스 이용군민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 오지마을 운행은 종전보다 더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널리 헤아려 여러의원님께서 오지군민을 위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결행에 대해서는, 한정된 운행 대수에 비해 운행노선이 연장되어 상대적으로 운행시간이 길어 본의아니게 결행 또는 현착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와 건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경상교통이 결행을 하고 또 노선 위반을 해가지고 왕왕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주무과에서는 행정조치라든지 또 고발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새마을버스 시외버스가 전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고, 또 이 전환이 되고 나면은 대구시는 전부 시내버스는 공배를 하기 때문에, 대구시내버스조합에서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이 경상교통이 공동배차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동배차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직 정식 조합원이 안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구시의 기존 32개 버스회사가 이 달성군 노선을 뛰고 있는 경상교통을 아직까지도 촌에서 들어왔다고, 말하자면 아이들의 말로는 괄세하는거 아직까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러한 횡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우리 군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를 통해가지고 빨리 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공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노선에 뛰는 회사가 살지 않겠느냐, 지금 가창이나 다사나 이쪽으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차는 전부 대구 시내버스입니다. 이런데 경상교통은 유일하게 현풍 구지 유가까지 우리 오지 노선을 뛰는 것은 경상교통 단일 회사입니다.

이런데 아직까지 조합원이 안됐다. 공배도 안됐다. 이런 공배도 안됐다. 이런 등등의 그런 아직 조합원이 안됐기 때문에, 결행이 있다. 차가 오늘 결행을 했다. 시간이 늦다. 연착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의로만 왜 결행을 하느냐? 왜 시간이 늦다고 전화가 오느냐? 빨리 제코스를 뛰라. 이런 식으로 강력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빨리 조합원이 돼서, 공배가 되도록 그렇게 자기들도 노력하고 우리도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그 회사를, 하나의 우리 관내 회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되겠고 앞으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조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조 의원 예, 현삼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지적을 드린바와 같이 마을앞을 우회해야 할 코스를 그냥 통과하고 시간도 잘 안지킨다는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또 한번은 과장님 과에 제가 건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 3개월도 되기 전에 마찬가지로 우회해야 할 코스를 그냥 통과한다는 그런 진정이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지시를 해서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논공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기본계획 용역비 계상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기본계획용역은 달성공단만 실시하는 사유는, 현재 달성공단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단조성 당시 하수도 처리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조성하였으나, 하수도 기본계획이 선행되지 않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가 시설되어 있는 전지역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반드시 부과징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군은 화원읍만이 하수도기본계획을 한 바 있으나 광역시 편입으로 미승인 상태이며, 여타지역은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하수도사용료가 미 부과되고 있습니다.

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본군에서도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 설치지역에 대하여는 부과 징수코자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수립 후 사용개시 공고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달성공단 지역은 하수도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97년부터 화원읍과 달성공단지역은 일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를 사용함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으므로 주민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특혜는 절대 아니며 본 군의 세입에 충당됩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용수입 예상액은 만여세대에 연 2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공단 처리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처리시설비 체납금은 환경관리공단 자기들 이야기로는 4억3,000만원이라고 본군에 4억3,000만원을 지불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은 이것은 자기들 애야기이고 우리는 한푼도 체납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한테 우리가 부담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원인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수질환경보존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면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원인자가 부담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리고 우리 하수도법 제18조에는 하수도사용료는 조례를 제정하여서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하수도 기본계획 및 대장을 작성하여 상하수도사용 게시공고를 하고 난 뒤라야 하수도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군에서는 아직 하수도 기본계획과 하수도사용 게시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한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담금을 자기들 한테 우리가 낼 수 있나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 의견과 우리 본 군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법조례상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수도법이 법조례상 사용게시공고를 한 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으로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상 논공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경이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이 4억3,000만원인데 부담금을 지금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환경부담금법에 의해 가지고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인의견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신 것이 개인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법에 근거를 둔 이야기인지, 그 법의 건거를 뒀다면 그 법의 근거에 따라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들 논리는 처리시설부담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오염원인이 우리 주민이 했으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 시설비 수질환경보존법 및 개선부담금법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법은 당 군에서 운영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사실은 좀 상충되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 법에 의해서 돈을 내놓으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도 없고 그 다음에 징수원도 없다. 당신네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받으면 될 것인데 우리한테 받아달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안받는데 어떻게 거기만 받아서 당신네들 준단말이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법상 상충되는 논리로 인해서 자기들 주장과 당 군의 주장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억3,000만원은 91년부터 95년까지 체납액이 누진이 되어서 4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이전에 따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5일자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의 계획을 자료로 작성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와 이전에 따르는 논의가 다각도로 있었습니다. 특히 94년도 7월에 옥포면 번영회가 관내 유치를 위해서 제1대 군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면은 저희 군관내 9개 읍·면 중에서 중심지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많고 지역개발이 낙후된 이런 차원에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설치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편리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9월 15일날 간담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소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 이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명년도 예산에 10억을, 지역농업개발 설치에 따르는 부지 8,000평에서 최대한 10,000평 규모로 명목상 예산으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매입에는 10억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 명목상 계상된 예산으로 대상지가 확정되고, 또 현 지도소 부지 매각승인과 동시에 지역센터 설치예정지를 매입하는 일은 96년도 추경예산에 세입 세출예산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지도소에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도 옥포면 번영회에서 추진한 바 있었으나, 금년 지난 10월 24일날 옥포지역의 지역유지와 농민대표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이 가능한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초에 가능지역을 결정해서 감정부터 의뢰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현삼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질의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20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축산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한수
도시과장이문희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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