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18일(목)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풩?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세분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질서를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이석이나 임의 출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병호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조직기구 및 운영실태를 살펴본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조직 및 기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행정의 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와 업무의 범위를 어느 학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표현으로 행정을 설명했듯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행정수혜를 받기 시작하여 무덤에 갈때까지 행정의 영향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지역발전을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 구성원들의 생동감있고 활기찬 행정업무 의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기구는 우리가 입는 의복과 같다고 비유하면, 몸에 알맞은 옷을 입었을 때는 크거나 작을때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맵시도 나고 활동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조직기구의 대·소도 중요하겠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며, 조직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직은 2명 이상의 인간이 공동목적을 향해 협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동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결정, 서로 협력할 때 살아움직이는 힘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조직은 끊임없이 목표의식을 불어넣어 조직구성원이 도전의식이 넘칠 때 활력을 찾을 것이며 유기적인 기능이 발휘될 것입니다. 조직이 잘 구성되었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해이해지고 그 움직임이 멈출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직의 주체가 사람이고 사람자체가 대단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의적인 인간관리 기법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보람과 만족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인간위주의 조직운영을 기해야 현실적인 문제인식, 즉 달성군의 현실적인 문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도·농 복합형의 도시개발계획, 위천국가공단, 구지 쌍용자동차공장 등 그리고 미래상을 전제로 한 조직운영이 기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조직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조직기구에는 20개의 실과소가 있고, 공무원의 수가 700여명을 해아리지만 문제는 조정을 통한 협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조정과 협동이 크나큰 문제로 평소에 느껴왔기에, 각 실과소의 고유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의 대전제는 달성군의 변화와 발전을 조직 전체의 공동목표라는 인식과 리더의 지도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각 실과소의 업무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협동이야말로 가장 이상형의 조직운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무의 협조 및 조정은 인간위주의 합리적인 관리기법이 뒷받침이 되고, 기획실의 기능이 살아나야 하고, 기획실은 모든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 조정을 통한 협동이 이루어진 연후에 조직의 공동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조직기구는 우리 몸에 맞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구개편에 대한 군수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관리에 있어서 소관 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정적인 요소라 하면, 조직운영에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닌 실과소의 업무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조정 및 의욕관리는 동적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가 유기적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조직운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실과소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기획실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기획실 운영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만족감을 가질 수 없으며 의욕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금전적인 수입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수입을 연구개발하여 의욕관리에 활용토록 해야 하고, 인사가 만사라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 기구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여기에 차석하고 우리군에 근무하시는 각 공무원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합시다.
다음으로는 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세수증가율의 둔화현상과 의존재원의 감소로 세수확보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은 생활향상과 지방자치제,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제각기 지역특성과 특산물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는 등 경영수입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영수입부문에 대한 구상과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구역내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시대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제란 어떤 계획이나 법규로부터 모든 것이 지역민을 위하는 제도로 바뀌어, 주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주인은 군수나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니라 바로 군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본청 264명, 사업소 128, 읍면 254명으로써 646명의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46명의 공무원은 연중 320억이란 급여를 포함한 각종 명목으로 지출되어지고 있으며, 당초예산 1,023억7,000만원의 33%로 국·시비 보조금 340억원을 제외하면 50%를 차지하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편성된 예산을 보았을 때 의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은 무엇을 어떻게 지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웃지못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오고 있고, 일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군의 646명의 공무원 중 자치구역내에 지역민과 동거동락은 물론, 받아쥔 봉급이 지역내에 쓰여지고 있는 공무원은 얼마인지 군수께서는 알고 계신지? 정확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70%선인 450여명의 공무원이 자치구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며, 450여명에 지급되는 급여가 220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달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주지하셔야 하며, 물론 이상론입니다마는 220억이란 돈이 군의 각종 사업에 쓰여진다면 달성군의 발전은 어느지역 보다 급성장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외제상품 외제담배 불매운동을 누구나 해 왔으며 공무원으로서 외제물건 가진걸 부끄럽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외제상품 불매운동 하듯 내지역 살기운동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타지역 거주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서가는 달성건설에 동참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천공단 조성시 지주들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비단 위천공단 뿐만 아니라 군의 어느지역에 공단조성을 해도 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믿습니다만, 논공에 200∼300만평의 규모로 공단이 지정된다면 대대로 이어온 일터를 모두 잃게 되어,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곳곳에 모여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 또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천직으로 일해온 직장을 잃음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계획하여 아픔을 나눌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단조성시 항상 따르는 보상가 문제, 현 공단예정지역 공시지가가 평당 5만여원인 반면에 실거래 금액은 15만5,000원 선에 거래되어지고 있어, 얼마의 보상금이 책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민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실거래 금액보다 보상가가 적다는 경험에 공단지정 반대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지하시어, 국가공단지정 대상 지역주민들의 단체행동이나 그릇됨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과 관계기관 협조를 요하며, 만약 지역민들의 기대와 생각에 미치지 못하였을때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남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 묻겠습니다.
12만 달성군민의 눈과 귀가되어 자신의 사생활까지 침범당하며 대다수 인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친절도도 어느 구청보다 앞서는 봉사행정을 펴가고 있는게 본 군이라 확신하나, 몇몇 소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의 무능력함은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방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러한 공무원에게 과감히 도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이러한 공무원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자체 복무규정을 제청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공무원에게는 연한에 관계없이 우선 진급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일손이 부족하다, 바쁘다며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공무원들, 과연 인원이 부족한지 의문이며, 어떠한 잡지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8시간 중 일하는 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머지 5시간은 전부 개인업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아셔야 할 것이며, 또한 출장중인 공무원이 많은 시간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왜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질책해본 분이 계신지,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군수께서는 군민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보상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군에는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사유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달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 대구시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그린벨트를 국가에서 수용, 그린벨트를 지정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이 o야 한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정식으로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해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의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이란 어떤 기준이나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 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6년 읍면예산을 비교하면, 26억에서 110억원이란 5배 정도의 예산이 편차적으로 편성 되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 힘의논리에 의해 편성되어지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만, 어떤 기준에 이렇게 편성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 추경 및 97년 예산편성시 해당지역 의원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제갈재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재래시장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농촌지역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시대변천에 따른 산업화 및 도시화 경향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발전되면서 도시형 상품에 밀려 농촌지역의 재래시장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막대한 군유재산이 특정인에게 불법 부당 제공되고 있는 등 사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의 연구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내 6개 읍면에 설치중인 6개 재래시장 총면적 46,751㎡에 장옥수는 76개 동으로, 이에 대한 시장 사용료는 연간 411만5,000원이나 96년도 장옥 보수예산은 900만원으로 계상되는 등 사용료 수입이 보수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이라는 시민의식과 관리감독의 취약성을 악용, 인근 주민들에 의해 매년 시장부지가 침식만 당하고 있어, 총 면적이 43%인 201세대의 20,405㎡가 합법 비합법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이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부지가 부당침식 당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현대화 및 도시화로 변모되고 있으나 시장형태는 오히려 쓰레기장화 되어가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시대조류와 지역개발에 역행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래시장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 재래시장마다 비합법적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세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시장부지 점유자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불하조치하고, 동 매각자금으로 현대식 종합상가를 건립, 임대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군 세수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로, 재래시장을 폐쇄하고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도시계획지구의 상가지역 확대입니다. 구지지역 도시계획은 1977년도에 입안 공포된 것으로 18년간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고 있고, 도시계획 총 면적 약 34만평 중 주거지역이 약 12만평에 상가지역은 약 1만평으로 주거지역의 약 8%밖에 되지 않고, 이것마져도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고, 기존 주택밀집지역으로 인허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1995년 11월 20일 쌍용자동차 구지공단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됨에 따라 총 투자비 2조700억원을 투자, 1999년도에 완공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이 되면 연간 4만명의 고용효과와 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부터 공장건설에 투입되는 연인권은 7만여명이 필요하며, 3조원의 소득 및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장건리 후에는 연간 100여억원의 지방세 수입도 예상되는 등 막강한 지역개발 이익요인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이들 개발이익을 당해 지역이 환수해야 하나 이를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 목욕시설, 대중유흥업소 등 인허가 업체를 유치할 공간이 없어, 그 지역 개발이익은 그 지역 주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배려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목하 시행중인 구지 창1·2지구 약 13만평의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상의 많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어, 동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개발에는 더더욱 발전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기존 구지 도시계획지구내 상가지역을 확대 재조정하여 구지지역 개발이익을 구지지역에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1·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언제쯤 착수할 계획이며,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세 분 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서병호 의원과 김영식 의원 그리고 제갈재봉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행정조직 및 기구와 기획실운영, 인사관리제도 개선, 경영수익사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론과 현실이 잘 정립되고 깊이있는 질문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행정이라는 것은 잠시도 군민과 떨어져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전 공직자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선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 10월 1일 제가 직접 내무부를 방문해서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국직계 신설과 논공 읍승격 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기구도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 하고 신중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조직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살아움직이는 힘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에 있어서 조정 통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수평조직과 수직조직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조직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 직제중 기획실의 기능은 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주요업무 계획과 심사분석 측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정의 모든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는 기획실 기능을 강화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외형적인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가족상, 직장취미클럽 운영,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공무원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직원에게는 희망을, 본청 직원에게는 경각심을 동시에 주는 획기적인 인사도 단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복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같은 지위에서 민간 경제분야를 치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이 시장경제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형태를 보면, 지방공기업 운영과 민간 공동출자 형식의 제3섹터사업, 그리고 직영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지방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수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 점차 민영화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3섹타 방식의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보면 대구의 경우 대구무역센터, 대구종합정보센터, 경북도의 경우를 보면 경북통상,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제주교역이 있으며, 93년에서 95년 사이에 창립된 것입니다마는 일부는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제3섹타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80% 이상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서 설립을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과제로 제가 안고 있습니다.
공행정과 사경영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서비스 향상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줌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간접보상을 받게하는 경우 등 군조직을 정비를 해서, 경비절감을 꾀하는 등 지방행정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영행정의 개념을, 사업의 낭비와 부조리 요소를 제거를 해서 비용절감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둔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본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도 완전 직영방법과 현행 일부 위탁방법을 비교분석 중에 있고,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 8개지구 중에서도 주민과 협의가 되면은 한 두 개정도는 군 직영 공영개발사업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우리 공무원의 관내거주, 위천공단 주민이주 대책방안, 공무원 근무 자세개선, 그린벨트 보상방법, 읍면사업예산 편성근거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실시로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되어가고 있으며 공무원과 군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제의 본질이나 우리 군의 주인이나 주체가 군민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규공무원 646명 중 약 61%인 400여명 정도가 달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자녀교육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지난 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개념이 과거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있을때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더욱이 대구와 통합이 원상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달성군의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박탈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마는 약 400여명이 220억원을, 가족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안쓸수도 있다면은 우리군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업자나 물건구입 등은 우리 달성군 관내 업자들로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음식물 제공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군내 음식점을 이용해 왔습니다. 일용인부, 아르바이트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군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염려하신 이상으로 군수도 모든 군정을 군관할 위주로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앞서가는 새 달성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사오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위천공단 조성문제입니다.
먼저, 위천공단의 필요성과 지정 추진배경부터 잠시 언급을 한다면은,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 제3대 대도시임에도 지난 70년대를 전후해서 수도권 등 타지역에 비해 사회간접시설 및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 또는 낙후됨에 따라, 도시규모 확대 등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서 실질적인 경제력은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중 1인당 GRP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어음 부도율이 전국 평균의 4∼5배를 상회하는 등 지역경제력이 날로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기반 역시 취약해서 전체 제조업의 98.6%가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제3차 산업은 소비지향적인 서비스부분만 크게 성장한 반면 무역, 금융, 연구, 정보분야 등 핵심적인 중추관리 기능이 미약해서 지역경제력의 둔화현상이 9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성서·달성공단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우리 시가 직접 조성한 소규모 공단으로써, 지역내 전 제조업의 30%밖에 수용할 수 없는 전국 최악의 공장용지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구광역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을 시켜서 21세기 경쟁력있는 선진 산업도시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95년 6월 5일 우리 군 위천지역에 대한 국가공업단지 지정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잠시 살펴보면 91년 12월 14일 경상북도에서 위천지방 공업단지지 신청으로 시작을 해서 92년 4월 10일부터 93년 1월 26일까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8회 협의하였고, 제가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회의에도 두차례나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부산 경남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운동으로 유치업종을 섬유, 염색에서 첨단산업으로 변경을 해서 95년 7월 19일 위천국가공단지졍을 다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천국가공단이 조성되면은 현재보다는 더 잘사는 우리 고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본 지역의 보상문제 등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군의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지역 주민에게는 취업알선, 도시화에 따른 전업지원 등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군수 또한 영원한 달성인임을 인식을 하고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입니다.
우리 군은 지적하신 대로 640여 공직자 대부분은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해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지난 95년도 전국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전국 1위를 한바 있고, 주민등록업무, 환경업무, 부녀복지업무, 세정업무 등에서 각각 내무부 장관 및 시장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직자들 중에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공직기반을 확립을 하고, 무사안일이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상용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무원에 대한 현행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응분의 조치가 가능하고,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승진 소요연수를 무시한 승진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마는, 현행 공무원법상 그야말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에 우선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특별승진제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근무기강을 확립을 해서 근무시간 중에는 밀도있는 근무로 열심히 일하고, 출장시에는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이행하고 귀청토록 하는 방법을 감사기능을 통해서 적극 강구하겠으며,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 산하 전 공직자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이 194.26㎢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일반지역 주민들 보다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동감을 하고 군수인 저도 개발제한구역내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 집단노외주차장 설치라든지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보상의 현실화문제, 원주민 자녀 분가시 주택신충 등 생활의 불편한 한 점이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 문제는 초대의회에서도 그린벨트 완화, 관리비 부담 등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요로에 발송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써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건의를 계속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2대의회에서도 여러기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시행효과라든지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수혜도,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숫자상으로 볼때는 읍면당 25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읍면간 격차가 있는 상당한 이유로써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으로써 국가 및 시로부터 내시된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은 가창의 달성폐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에 17억7,800만원, 화원유원지 진입로 포장에 약 20억원, 금호강 정화사업에 50억원, 해량교 가설사업에 20억원 현풍 대리∼내리간 지방도 확포장에 48억2,800만원 등 사업 내용별로 이미 계속 중인 사업이거나, 사업 마무리를 위해 투자되는 특정재원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지역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 투자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당 15억원에서 20억원까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균형개발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지역개발사업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김의원님의 역할에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6개의 공설시장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만4,142평입니다. 장육수는 76개 등이며 이에 대한 시장 사용료는 연간 411만5,000원을 95년도 징수해서 세입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5일장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십년 전부터 우리 농촌지역읍면에 설치 개장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이제 시대변천에 따라서 산업화 및 도시화 경향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발전되면서, 도시형 상품에 밀려 농촌지역의 재래시장이 때로는 유명무실화 내지 사양화 되고 있으며, 군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대화 욕구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래시장은 본래부터 지역주민이 5일마다 상거래를 위해서 모이는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시장성 내지 애향이 만남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수지 면 만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달성군 공설시장설치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위배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사용자 관리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관리의무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였음에도 모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다소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법질서의 위배사항으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는 위탁징수 계약자가 매 장날마다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각종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파악된 개인점유면적은 6,172평에 세대는 201호이며, 이들의 조치는 우선 인구 과밀지역 및 주거환경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부터 시장현대화를 계획을 해서 민자를 유치해 상가와 아파트를 조성 분양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기존 시장부지 점유자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불하조치 하거나 현대식 상설시장개선에 대해서는, 시장불하는 현 여건상 5일마다 이용하는 관내 농민과 외지상인이 상당수에 달해, 불하보다는 오히려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면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인구밀집지역인 화원 재래시장은 6개 시장중에 시범적으로 번영회가 주체가 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내의 사유지 소유자와 개인점유 건축물 소유자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현대화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내 사유지 및 주변 사유지를 편입을 해서 주거 상업 복합형 상가를 조성하고, 점유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줘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기본조사를 작년에 제가 다 마쳤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은 점차적으로 현대화 시켜나갈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궁금하신게 있으면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재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및 답변하실 집행부는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문·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제가 조직기구 및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 질문서를 작성하는데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하나의 질문서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 이 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저는 한달여전부터 제가 느낀바 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실을 일일이 메모하면서 본 질문서를 냈습니다.
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군수님으로서는 더 이상의 어떤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인비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구개편이나 인사제도에 대해서 밝혀주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러한 애틋한 마음을 또 머리에 남아있는 이 모든 기억들을 제대로 필설로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이 애틋한 마음을 본 의원의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군정에 적극적인 참고사항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은 더욱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의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가장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민감한게 인사입니다. 또 조직이고, 이래서 지금 경북도 일부 시·군 또 대구시 각 구청 이래서, 어떤걸 어떻게 합친다. 지난번에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도 어떤 군에서는 군수 임의대로 어떤과를 없앤다. 이래가지고 한번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그 과는 특수 필수과기 때문에 못없앤다. 이래서 군수가 했던 일이 뒤집어지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최소화시키고 또 타지역의 조직개편 이런 거를 지금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서 참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안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말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인사때 적어도 한 6개월 후를 내다보고 과장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와전이 돼서 어느과를 없애는거 아니냐, 이래서 상당한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특정인에게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를 어떻게 고치겠다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대로의 복안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제 한마디의 말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이나 우리 군민에게 일파만파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 서의원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고충을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예.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예, 군수님께서 앞전에 공무원들 주거는 자유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자기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써 직장이나 현장까지 도착할려면은 비상연락망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직장과 재난의 현장까지 얼마만한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지, 조례나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양시영 그거는 지금현재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달성군 공무원들의 지역내 거주문제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모든 공직자가 자기 행정구역내에 거주를 해라. 다만 달성군 만은 제외다. 이런 것도 좀 있고, 지금까지 흘러온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달성군이 지역내 거주 안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비상연락이 체계적으로 되어있고, 또 보면은 보통 비상발령을 하면은 민방위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발령되고 한시간이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적어도, 제가 그동안의 수차례 민방위훈련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한시간 이내에 소집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표명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있어서 현재 합법 비합법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6,172평에 201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얼마고, 지금현재 불법으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 알고싶고, 또 불법 건축물 설치해서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현재 조치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걸 방치했을 때 구 시장이 매년 침식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했을때 문제라든지 이걸 예상해 가지고 지금부터 과감하게 불법 침식하는걸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침식하고 있는 세대와 면적을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앞으로 예방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예, 제가 조금전에 6,172평의 201세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사실상 제가 6개 다녀봤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역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화원입니다. 그래서 또 이 화원같은 시장은 지금 한번 현대화 해도 안되겠느냐,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고 있고, 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게 보면 한 20년씩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최대한 민법을 적용해서 우선권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침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시장이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화원 다음에 현풍인데 현풍가봐도 거기에 어떤 시설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우선에 화원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다른 곳도 과감하게 10년 내다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10년정도 내다보고 시장을 현대화 해가지고 분양이 안됐을 때는, 군이 직접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 하면 더 더욱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상태로써는 다음에 공동 개발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취지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장거리 출장명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구지 제갈재봉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도시계획은 4개 권으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으며 구지권 도시계획은 구지 전체 면적 39,963㎢중 9.4%인 3,743㎢로써 이용가능면적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주거지역의 전체면적이 1,972㎢로 이는 순수한 면급 도시계획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쌍용 구지자동차 공업단지가 조성되면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될 것이 명백할 것이므로 95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시 본사항을 수렴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금번 상반기 중에는 조성된 기본계획안을 공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의 일부 확대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 12월 27일 입안 공람공고 완료한 창리 구획정리사업의 7개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은, 공람공고 결과 이의신청 사항을 재검토 입안하여 재공람 처리 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시행하여, 건설부 장관 승인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구획정리사업은 9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97년 정도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보고말씀 중에 96년 상반기 중에 상가지역을 확대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상업지역에 확대가 수립 승인이 되면 그뒤에 97년도 정도 예정됩니다. 그게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새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제갈재봉 의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리1리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97년도 상반기에 착수를 해서 98년도 경에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간 조합에서 할 계획입니까? 군이 직영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구획정리사업은 원래 민간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우선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6개월 이상 조합을 구성안하거나 조합구성한 후에도 그 추진이 지지부진할 때는 군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방금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97년 상반기 중에 지구 확대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 공포되면 5년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문희 그 내용은 아까도 구지 제갈재봉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구지도시계획구역이 시행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은 10년 기간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재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구지 도시계획 법안이 96년도에 공포가 된 것 아닙니까? 언제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구지 도시계획구역의 도시계획 결정은...
○이정재 의원 언제 공포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77년도에 됐습니다.
○이정재 의원 조금전에 우리 제갈재봉 의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구지가 그때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구지 도시계획은 77년도에 공포됐습니다.
○이정재 의원 공포는 됐죠? 그러면 입안은 언제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입안은 77년이나 76년도에 입안이 됐겠죠.
○이정재 의원 그러면 지적고시는 언제 됐습니까? 지적고시가요.
○도시과장 이문희 이것은 77년도 그 이후에 ks 78년도나 79년도, 2년이내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니까 그때쯤 했을 겁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제갈재봉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예,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이 8개 지역에 약 90만2,000평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을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나 당해 편입 지주들은 구획정리사업을 민간조합이 아닌 군이 직영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이 직영하게 되면은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되고, 또 공기가 단축되고 사업이 성실성도 훨씬 민간조합 보다 낫다. 이래서 가능하다면 군이 직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코자 함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시과 인력으로써는 직영사업을 8개소를 다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문과장님 출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과장님...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 가지고 아마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구획정리 추진사업을 할 때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그 사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금포 1, 2지구에는 91년도에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저희 달성군 내에 8개 구획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람도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면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면 지역 조정방법이 있는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종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조금 늦었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해서 주민협회가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추진과정이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에서 하는 것이 암만해도, 문제점이 그겁니다. 바로, 추진이 자꾸 시간이 오래끕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정상적으로 구성돼서 적법하게 인가가 난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이 추진하는 겁니다.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전체가 반대를 한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것은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진에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하고 했을때는, 이게 달성군의 개발을 위해서 주민이 좋도록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면 구획정리사업 못하는 거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리장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 관내 리장 수가 총 19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대다수가 처우문제에 상당한 불만과 자존심이 손상되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랜 관행으로 모곡에 따른 하곡, 추곡으로 나누어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곡시에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읍면의 공문전달, 민방위관계, 예비군관계 잔심부름을 하고 있어 뚜렷한 직장 및 농사일에도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모곡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이루어져 리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으며, 각 리에 가구수가 적은 곳은 가구당 연간 3만원이 거출되며, 가구수가 많은 리는 연간 1만2,000원으로 알고 있어 쥔에게도 부담을 줄뿐더러, 날로 리장직을 그만 두고자 하는 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전국적인 현실이나 본 군 관내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우리 군만이라도 조례나 규칙을 정해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현 보수에서 100% 인상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농어촌 리장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주민의 불편 불합리한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업무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 관내 대구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자연부락이나 오지마을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수용자 부담이 많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관 설치비용을 본 군에게 부담하고 지선을 수용자가 부담하여, 날로 오염되는 이 시점에 또한 이상기후로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되어 정부에서도 식수사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시책이 마련된 바 식수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군민 건강에도 각별한 배려를 하여 부군수께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수도 사업소에 건의하여 원활한 식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한마디로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단정짓지 않을 수 없는 바, 1개단체장 산하에 1개 업무를 2과 1소가 업무계획, 그것도 특수시책에 속하여 그 지휘감독체계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빈면에 연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또한 하빈에 연근 특화사업으로 역시 포장사업을 하여 농가 기술지도 및 농가소득을 한다고 하며, 축산과에서 토종닭 육성방안 마련과 또한 젖소 및 한후 전염병과 진료에 매진한다고 하면, 역시 농촌지도소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며, 산업과에서 오이수출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면 역시 농촌지도소에서도 똑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니, 아직까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군정업무를 청취하는 군의원들의 행정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곧 군수, 부군수의 업무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보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관성 있도록 한 부서에서 치밀한 계획과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특단의 방법과 업무분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이정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마을안길 확포장과 농로개설 등에 편입된 토지 및 리회관 토지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군소유로 이전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부와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초창기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서로 협동하고 단결하여, 지난날의 가난을 물리치고자 봉사와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를 군 소유로 소유권 촉탁동기시, 군은 필히 소유자의 기부체납서와 인감을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데도, 일부는 그런 하등의 절차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한 소유자가 소유권 말소등기록 요구할시는, 이미 정부공문서 보존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동기에 첨부된 서류 보존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원인에 대하여는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소유권 말소등기는 소송에 의한 승소확정 판결없이는 행정기관에서는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말소 반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군소유로 이전된 토지를 다시 찾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을 제기할 시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로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추진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 행정소송으로 패소되어 소유권 말소 반환된 필지와 건수는 몇건이며,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6년들어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이 인상됨에 따라 경남 통녕시 등 9개 시·군은 이미 최고 90%가지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했으며 양산, 산청, 진해, 사천 등 8개 시·군은 상반기 중 30% 내지 80% 인상한다는 것이며,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이 이미 10% 인상했다는 보도와 아울러, 이달들면서 대구시내 전역에서도 종량제 봉투 사재기 등 가수요가 늘면서, 일부 판매업소의 매점매석 판매거부 사태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구시가 60대40으로 되어 있는 군·구와의 주민쓰레기수거 처리비 부담률을 50대 50으로 변경,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의 종량제 봉투 매점매석에 의한 수급면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차질이 온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수거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변경된다면 종량제 봉투값이 과연 몇 퍼센트 인상이 예상이 되는지 묻고 싶으며, 인상분에 대한 주민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몰지각한 도시인들의 농촌에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투기방지 및 감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팔 부군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 몇 개 부문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 표명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리장 처우개선문제와, 그 다음 상수도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그런 오지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 그리고 실과소별로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통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리장보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리장보수는 정액수당이 월 8만원, 상여금이 연 200%, 회의참석 수당이 월 2회에 1만원 등 리장 한 사람당 월 13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적십자회비와 향군회비 등 각종 잡부금의 면제, 그리고 표창, 산업시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리장님들의 자녀장학금을 29명, 1,646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산업시찰은 90명에 4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장의 담당업무에 비해서 보수가 낮고 생업에 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리장의 임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관행에 따라 편법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곡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장과 그 주민들 간에 맺어진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리장님과 지역주민들 간에 오랫동안 맺어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시에 금지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리장님과 그 마을주민들과의 사이에 갈등만 조장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자녀 장학금의 숫자를 좀 더 많게 한다든지, 또 리장의 역할 중에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리장을 시키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처리해서 리장님들의 업무를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실정과 업무량에 따른 보수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건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하는 등 리장 처우개선 문제 및 주민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시간을 갖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구 상수도 공급구역 이외의 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별로 보면은 화원이 아직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이 3개소, 가창이 38개소, 다사가 6개소, 하빈이 29개소, 옥포가 9개소, 논공이 15개소, 현풍이 8개소, 유가가 31개소, 구지가 31개소 등 총 우리관내에 약 170개 자연부라게는 아직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에 한꺼번에 다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화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의 경우는 명곡 1리는 제가 알기로는 기 상수도가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명곡 2리는 명곡 2리 구획정리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도로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리 1리는 금년 중에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2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화원의 경우 명곡 2리라든지 본리 2리라든지 그리고 여타면에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총 169개 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가능한 가용재원을 총 투자해서 빠른시일내에 상수원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 달성군민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됐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일부 사업이 2개과 1개 사업소에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록 산업과 문제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현재까지 우리 군의 조직이 경북도 산하에 있을 때, 인구는 비록 우리 달성군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대도시, 중소도시에 버금가는 인구고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정조직은 아주 농촌지역 청송군이나 영양군, 봉화군과 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 그런 군에 없는 조직이 우리 군에는 도시과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분야 이거는 도산하에서는 업무가, 군정이 거의 농산사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도 거기에 걸맞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달성군이 광역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군의 기구도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도시행정에 걸맞게 개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지적하신 이런 분야도 업무조정을 통해서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부군수로 부임해 보고서 깜작 놀란 것이 바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이 업무가 지도소하고 나누어졌느냐, 어느 한 군데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는 우리 지도소 소장이하 전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이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아마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면은 단기적으로 그때 이전이라도 제가 업무를 결재하면서, 통제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이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문해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부군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 16 양일간 제54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에서 보고한 20개 실과소별 주요업무를 청취한 소감을 요약하면, 매 연초 군정보고는 당해연도 주요사업을 의회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의회가 집행부 공직자들의 업무를 연구하고 창의하고 개발하는 기회로 삼는 부가된 목적도 있다고 본인은 판단되는데, 다음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78면에 걸친 방대한 내용의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 각 실과소가 공통성이 없고, 인쇄 및 활자도 구구각색이며 오자 탈자가 다소 있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에 정성과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보고하는 실과소장들의 자세면에서도 대부분의 실과소장은 성의있는 보고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몇몇 실과소장은 보고서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보고하는 인상을 의원들에게 심어주었고,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보고서 말미에 특수시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특수시책이라면 기본 업무이외의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소 기본업무를 특수시책이라고 모양새를 내기 위한 끼어맞추기 식으로 작성하고 있고, 이것마저도 2, 3개 과에서는 작성도 하지 않는 등 일을 하겠다는 의욕과 창의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는바, 이는 의회를 과소평가내지는 경시하는데 기인된 것은 아닌지, 상부기관 장의 연두순시시에도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지 부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원팔 예, 제갈재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군수로써 이런 질문이 나왔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활자가 다르다. 이거는 우리 행정장비 글자가 각각 제조회사가 다름에 따라서 아마 다른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도 확대하는 배수를 똑같이 했더라면 이런 지적을 안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세심하게, 보고서 내용을 형식이라든지 활자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세도 저도 계속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보고받는 그 시간에 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마는,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과장 소장들은 열심히 자기 소관업무를 확실히 익혀서 자신있게 보고하는 부서장이 대부분입니다마는, 한 두 개 부서장이 좀 불성실하게,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앞으로 특히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자신있게, 내가 금년에 우리과의 과원을 이끌고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그런거니까 왜 자신없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꾸짖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이것이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문제 이거는 물론 과간에다 특수시책을 발굴할려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의 기능이 시책하고 관계없이 단순한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은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는 사실 특수시책을 발굴하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이 특수시책을 각 과에 한두건씩이라도 개발하라 이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이 문제도 앞으로, 업무개발이라 하는 것이 연초에 한번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해가면서, 또 새로운 시책의 개발이 되면은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갈재봉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예.
○의원 정경이 예, 김용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용주 의원 예, 부군수님께서 리장 처우개선에 대하여, 사기진작책으로 자녀 장학금을 늘린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95년도 예산에 보면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 조례상 볼 것 같으면은 그 대상이 리장은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사람. 그리고 그 자녀는 성적이 50%내에 속해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 처우개선을 할려고 그러면 이러한 미달된 사항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완화해 가지고 많은 리장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리장 시기진작책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도 몇가지의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앞으로 리장 사기진작책이 장학금 수를 늘리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근본적으로 아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리장의 월 수당을 현행 8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인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한 50%씩이라도 몇 년간 계속 인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또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표명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95년 3월 1일부로 편입이 됐고 또한 대구시의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다같은 시민이면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하여 혹시 장단기 수립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상수도 업무가 당초에 우리군에 수도사업소가 있다가 상수도본부로 이관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창 어느 동네는 언제까지 상수도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본부와 우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장단기 대책을 우리가 알아서 서면으로 이정재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 반환소송 건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반환소송은 총 8건에 14필지이며 승소한 것이 4건이고 패소한 것이 4건으로써, 패소한 원인은 망인의 토지를 이전한 것과 새마을사업과 무관한 토지가 행정착오로 이전된 것이며, 마을회관 부지의 경우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으로 동소유재산이 군으로 귀속된 동입니다.
최근의 지가상승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등기법상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대부분이며, 수천필지의 새마을사업 편입부지를 정리하다 보니 그 중 행정착오로 등기가 잘못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발생시 대책은, 행정착오가 명백한 경우 소송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 반환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새마을사업에 편입되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토지는 소송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별사항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기본방향을 보고드린 후 질문사항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수술 요율의 점진적인 현실과 추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량제실시 이전이던 94년까지는 자치단체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수료 부담률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약 10%선 이던 것을 종량제 실시 첫회인 95년에 지난해에 약 40%를 적용하였고, 96년부터 10%씩 인상하여 2001년에는 수수료 요율을 100% 현실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10% 인상이라 해서 봉투가격도 매년 10%씩만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수집운반비, 처리비가 물가인상 또 처리장 제 여건 변동 등 매년 처리비용이 다른 상태에서 자립도를 10%씩 인상함으로, 규격봉투 자격인상은 더 큰폭으로 인상될 것이 예상됨을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6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보도와 관련한 본 군의 종량제 봉투 매점매석에 의한 수급차질이 없는지와, 차질이 온다면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본 군에서도 매점매석이 예상이 되어 연초부터 군에서는 읍면에 대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인상률이나 인상시기 등이 확정한 바가 없음과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에 따른 조례제정안을 작성을 해서 20일 정도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됨과, 또 입법예고 등이 되시 판매소별 월 평균 판매량을 조사, 과다한 물량공급을 억제할 계획임을 읍면순회와 공문으로 내부적으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약간의 관내에서도 매점매석 행위가 있었으나 현재는 진정된 상태이며, 인상률이나 시기 등이 시로부터 확정이 되면은 사전에 의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께 상세한 보고와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거부담률이 50대 50으로 될시 종량제 봉투값이 몇 퍼센트 인상되는지와 주민부담 해결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대구광역시 전체의 형평유지와 또 물가인상 등이 상당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아직까지 시로부터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의 부담은 봉투가격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인이 농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심화에 따른 방지 및 감시대책은, 이 사항은 사실 시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개선되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행정적으로 방지책으로는, 관내 명예환경감시원 활용 또 군 및 읍면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성이 예상되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감시인부 사역 등도 검토할 사항이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거는 별도의 과에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 지방세 과세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대 징수실적이 110.5%이고 조정대 징수실적이 93.5%인데, 100%의 실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미징수 6.5% 27억3,000만원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이의 처리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는 매각을 억제하고 생산적 활용과 보존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으나, 아주 오래전 폐하천 군공유지 등이 개인의 주택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점유자에게 불하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아직도 반도, 반농의 형태여서 농촌은 UR과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각 조직에서 이끌아 갈 지도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농촌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업후계인이 묵묵히 땀흘려 일하며, 그래도 고향을 지키며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지역발전과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작년도까지 총 375명의 농업후계인이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49명을 선정 육성할 계획임에, 해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 융자금이 너무 적어 어떠한 영농사업도 하지 못할 입장이어서, 지원융자금으로 뚜렷한 계획을 설정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활약하고 있는 농업후계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을 이끌어 가는 상록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융자금이 너무 빈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어려워,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후계인 육성이 바로 오늘의 농촌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생각되어 지원융자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보다 높은 영농기술을 보급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원유원지 동산은 달성군민 및 대구시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으며, 공원으로써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동산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공원조성은 기존 5만5,000여평 만이 공원으로 개발하였으며, 인근 구라리와 성산리 일대 사유지 35만평은 70년대 초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원지로 개발하지 않고 24년째 방치해 둠으로, 사유재산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수십수년간 아무런 조치없이 계획만 해놓고, 가뜩이나 대구시의 팽창으로 택지난 및 공간이 협소한 요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시장화시킴은 잘못된 행정의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관한 건의 및 진정을 수차례 하였으나 안일한 답변과 회신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건은 비록 이 지역 뿐만 아니라 가창면 냉천공원 일대도 유사한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바로 규제법이어서 많은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이로인한 고통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다 넓은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함도 중요하지만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은 해제하고 가능한 지역만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이란 주민 편의위주가 가장 이상적임에도 계속 묶어둠으로 인하여 여기에서 야기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은 명약관화함으로,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이 입안중인 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할 명곡 1차지구 택지공영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곡 1차지구에 5,0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미래를 위하여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협의 및 주민의 희망사항을 잘 수렴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주택공사와 주민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하여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공람을 실시한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금번 계획에서 신설 또는 확장이 대부분입니다. 신설 또는 확장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가까운 기간내에 건축한 건물이 많이 저촉이 되어, 현재 이전의 계획도 확정한지 얼마되지 아니함에 또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금번계획을 수립할시 사전 현지조사와 모든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고 입안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공람기간 중 제시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변경을 함으로써 개인적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바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구시 본청 도시개발계획이 현풍, 유가, 구지권에 인구 6, 70만 규모의 위성도시계획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구 30만규모로 축소조정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축소조정 계획의 단점과 우리 군으로서 바람직한 계획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박노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는 교통소통의 불편은 물론, 대중다수를 위한 청소차나 화재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때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불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젠 우리 군도 주차난이 심각한 도를 넘은지 오래인 바, 각 리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마을안길 주차를 일정장소로 유도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인재에 의한 재난의 시련을 겪은 나머지, 각종 대·소형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주택가에 자리잡은 가정용 가스판매소의 안전관리 점검과, 주택가 내의 판매소를 안전한 장소로 이전시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유진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성주간 국도 30호선의, 다사면 매곡리 주변의 야산을 절개한 신설노선변에, 공동주택단지인 삼산·한서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대부분의 주민이 국도변과 진입도로의 옹벽이 설치되지 않아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우려하고 있고, 조경을 포함한 주변환경도 좋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완 개선명령을 하였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정리를 위해 95년도에 세차례나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13억3,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으나, 아직도 일부 군민의 자진납세 정신이 희박하고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세법 개혁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이 불가한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체납세 징수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재산의 상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현장 현물압류를 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체납자의 계속적인 재산추적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폐하천 국·공유지 등이 개인의 주택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국·공유지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으로 지목이 하천, 도로, 구거, 유지, 제방 등의 행정재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재산은, 먼저 행정재산 관리부서의 용도폐지를 신청하도록 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매입신청이 있을시 국·공유재산 매각기준에 적합하면 주민의 편익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지원융자금 인상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자금은 자금의 재원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융자금 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충당이 되며, 1인당 지원규모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상·하한 금액을 규정해 두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결정은 농촌지도소의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영농기반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후에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는 자원 상한금액을 초과 지원할 수가 현재 없는 대신에, 농민후계자들이 농업에 의욕을 가지고 전문농업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후계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군비로 농민후계자 및 가족 체육수련대회에 300만원, 농민후계자총회 급식비 90만원, 농민후계자대회 참가비 300만원, 농민후계자대회 해외연수비를 확대해서 1,500만원, 그리고 농민신문 보급에 2,07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후계자 회관건립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 본 사항을 알려서 농민후계자 지원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민후계자에게 보다 높은 영농기술을 보급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기술교육 업무분야는 농촌지도소의 소관입니다마는, 지도소장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의 W.T.O체제 대응과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기 위하여 농민후계자 성장단계별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6개 작목에 375명, 경영연찬 기술교육으로 분야별 40명 작목별로 25명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민후계자의 보다 높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과 수출오이단지 조성, 그리고 방울 완숙토마토 재배, 양력재배기술, 한후 고급육 생산기술 등을 농민후계자에게 기술지원 및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단계별 작목별 교육과 경영연찬 및 선진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해외연수를 더욱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용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주 의원 해마다 영농후계자 선정을 하는데, 그게 인원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에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올해도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한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한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선정은 농어민후계자 농어촌 특조법 제4조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영농정착 의욕이라든가 환경 및 교육훈련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농기반이라든가, 이런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위에서 49명이, 처음 저희들은 53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49명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워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우선 현재는 그 이상 할수 없으니까 차등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써는 제가 농수산부 회의때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군비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써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질무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예, 우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계자선정 심의위원회에 대한 군 읍면별 인적 구성원과 혹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결정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후계자의 선발 육성에 관한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발전특조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군농어촌 발전심의회는 35명의 심의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농협 군지부장, 여기는 달성군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농어촌발전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주권에 관계되는 사항,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 그리고 후계자를 심의 결정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에는 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고 이게 시·도에도 있고, 중앙에는 30인 이내로 구성돼서 농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중앙 농수산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읍면에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무웅 읍면에는 없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질문하신 리별 공동주차장 설치와 가스판매업소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차장 설치방안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대로 우리 군도 주민 자동차 보유 급증과 도시화 확대에 따른 주차난의 심각성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대로 읍면별 리별로 조사하여 공동주차장 설치 가능 국·공유지와 마을재상 또는 사유지를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리별로 예산에 반영시켜 점차적으로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 허가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달성군 가스판매사업 허가에 대한 기준 고시 제 16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가스판매업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가스판매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소는 이 기준이 제공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써, 위험을 이유로 안전지역으로 이전을 강제할 수 는 없으나 사업자에게 권장사항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가스판매업소는 현재 31개 업소로써 시본청과 우리 군, 한구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와합동으로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일부 업소에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근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과 계도로써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법 제정이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법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고 개선을 할 수 없다면은 위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 인재가 발생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해 둬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위험이 뒤따르면은 반드시 행정조치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대응할 수 있는게 행정업무로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린 것은 그 업소에 위험이 있는데, 반드시 그 위험이 있는데도 이전을 강제로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래 그 업소가 본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20m라 하는, 다중집합소에서 20m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생기고 난 뒤에 주택이 자꾸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이 업소가 결국 같이 붙어있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먼저 생긴 업소를 지금 와가지고 좀 붙어있다 해가지고 네가 나가거라. 이런 불이익 처분을 하는 강제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그런데 다중집합소하면 주로 학교나 터미널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행정강제로 그렇게는 못하지마는, 하기보다는 가급적 권장사항으로, 그 외 역시 가스도 20㎏들이 이것이 가정용입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필요한 그런 연료입니다. 이래서 좀 안전한 지대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린 겁니다.
이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칙을 잘 지키면은 안전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용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화원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는 73년 11월 20일자로 35만평이 유원지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5만5,000평을 김홍식씨가 대구시에 기부체납함으로써 이것이 시유지로 되어서 사실상 5만5,000평을 제외하고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의 화원·냉천유원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것은 이미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5만5,000평은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계획을, 새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개발계획을, 새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본청 예산에 금년도에 8,000만원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면 시 소유부지에 한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본군에서 요구를, 이 8,000만원을 본 군으로 재배정해주면 본 군에서는 5만5,000평과 더불어서 화원유원지 35만평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유원지 지역의 해제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타지역과도 형평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유원지가 존치돼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본 지역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존 주택의 상가전환 또한 음식점 등 유원지 세부시설계획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세한 세부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명곡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확정된 명곡리 택지개발사업은, 세부 실시계획을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까지 득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학교, 병원, 도시공원택지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 군 관내의 토지소유자 201명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1월중 보상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상심의회에서도 토지소유자 대표 다수가 참석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간접보상 및 상가분양권 확보 등도 적극 건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해 실시한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변경과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답변입니다.
금해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은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비코자 입안하였습니다. 계획중에는 최근에 건립된 건물이 도로에 편입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확장계획을 늦추게 되면 기획개발은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웃분쟁, 교통혼자, 소방차량진입불가 등 도시기능 마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확장 고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해 열람결과 집단적으로 이의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이의 신청건은 검토 후 본 군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 군의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당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의 조정문제는 기반시설이 투자 등과 연관된 문제로써, 당초 6, 70만이란 숫자는 당시 확정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최근의 30만명 정도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거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당군에서는 당초와 같은 60만 내지 70만명으로 인구를 재조정해 줄 것을 본청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유진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다사같은 경우 매곡 구획정리를 한다는데, 매곡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도 6억이나 들여 보상을 해줬는데 그게 구획정리지역에 들어가면 보상이 하나도 없이, 도로확장을 한 지역을 구획정리지역에 들어가면 보상이 없이 감보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평 같으면 50평 땅만 주고 보상없이 무료로 가져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구획정리가 되면서 인접하는 가옥은 98년도 가서 계획이 수립된다 하면, 그 중간에 이주대책이나 도로확장계획, 생활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환 의원님, 매곡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획정리기구 내에 편입된 모든지구 경계내에서는 감보율을 적용받아서, 감보로써 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의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특수사정으로 해서 감보는 감보대로 받지마는, 구획정리조합이나 기타 군에서 직영할 시에는 지원사업으로써 그 도로사업비 만큼 그 지역주민에게나 조합의 혹은 군직영 사업의 플러스 요인으로써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내에 이주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구획정리사업이 규약이나 혹은 규칙에 새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상비는 구획정리지구 내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다같이 보상금은 나갑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 지역에 일단 다른데 이주대책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마다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정하면 이주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정경이 의원 예,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매입 유원지 지역의 미확정 고시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하여는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활성화 계획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해제는 곤란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금 현재 2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20년간 공원 및 유원지 계획지구 내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나 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원유원지 5만5,000평은 대구시 재산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돈 내가지고 자기돈으로 8,000만원을 용역을 하는데, 본 군에서 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자기것 밖에 안합니다. 5만5,000평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수립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 남은 25만평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날달라. 나한테 8,000만원주면 5만5,000평하고 나머지 25만평도 같이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군에 재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달성군에서 꼭 대구시 땅 5만5,000평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25만평도 더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활성화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내가 하겠다 해서 재배정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냉천유원지 같은 데서는 사실 문제가 좀 있죠. 냉천 자연농원에 기 정완용씨가 사업승인자가 났고 또 그 위에 한 8만평에 대해서는 협진방직공장이 있던 그 자리는 이재문씨가 또 한 8만평에 대해서 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개인이 자기돈을 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차후 내년이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성, 냉천유원지 지구마다 통합성이라든지 미개발된 사업계획 구역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군비를 여기 투자할 필요가 안있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코자 합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유진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주택과장 김동한입니다.
유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면 매곡리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대구 성주간의 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신설되는 이 도로변에는 삼산주택, 한서주택, 우방주택에서 아파트 18동 2,338세대를 내년 3월에서 98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장공사와 아파트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주변은 온통 공사장으로 변해서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보면은 아파트는 높은 지대에 있고 도로는 많이 낮은 상태이므로 우선 시각적으로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변과 아파트 경계에는 당초 건축허가시에 이미 길이 65m에 이르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초는 암반위에 하부전체를 온통기초로 설계되어 있고 또 구조전문가가 검토한 사항이고 하므로,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설치하고 나면은 시각적으로도 주민들이 느끼는 붕괴우려는 없어보일 것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시멘트 분칠인 소크리트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지반을 보호하고 또 산을 깎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관이 저해돼서 임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와 더불어 옹벽설치하는 사항도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미관을 고려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주택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실말씀은 없습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부의장.
○표명찬 의원 예, 오늘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특히 부군수님의 답변에 본인은 만족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두의 답변내용을 수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과 충분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54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제갈재봉 |
○출석공무원 20인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김상화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재무과장 | 임규서 |
사회과장 | 김태중 |
가정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 | 이무웅 |
축산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주택과장 | 김동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신은수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공무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