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17일(수)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외2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본질의를 먼저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김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하원읍 천내 2리 등 5개 리는 7개 리가 증가되어, 12개로 분리 조정되고, 다사면은 매곡 2리를 5개리로 늘려 분리 조정코자 하는데 그 중 화원읍의 공동주택인 태왕아파트를 제외한 리동을 분리 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인의 견해로는 성산 2리 태왕아파트의 공동주택을 3개 리로 분리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 또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에 이주자 대표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등이 구성되고, 주택관리사 등이 고용되어 자율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단지내 내부문제입니다만, 통상 위원장이 모든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단지 내부는 일원화인 반면, 행정은 리를 분리함으로써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되어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지내 주민협동을 막고,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성산 2리 태왕아파트는 총 539세대로써, 천내 2리의 대다수 일반주택인 1,406세대를 651세대와 755세대로 각각 분리되는데, 자율관리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관리가 용이한 공동주택단지에 비하면 오히려 세대수가 많은 천내 2리 또는 설화리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셋째, 공동주택단지를 단지별로 분리 조정하지 않고 성산 2리의 태왕아파트와 같이 1개 단지를 분리 조정된 우리 군내 일부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설치 또는 과대리 분리 조정에 일정세대이상 분리된다는 규정이나 기준에 의한 것인지? 분리 조정되는 리의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등 조사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원읍 성산 2리 태왕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써, 단지내 일부 주민은 분리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태왕아파트 단지를 3개 리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1개리로 분리 조정토록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시 출장공무원들의 여비를 15일 이상은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미만일때는 일수로 산정한다는 조례는 업무의 합리화와 능률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산정기준에 따라 공무원들 간의 이해관계로 문제의 소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선정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지며, 실질적으로 월 15일 이상 출장가는 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출장에 따른 사무실 근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쁨과 어려움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와쓴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15일이상 출장을 가야하는 공무원이 여비가 월액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현장민원 해결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이 모두에 대해 내무과장께서는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대 리와 과대 반을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달성군 지역에는 대구시로 편입,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게 달성의 현실로써, 행정기관의 통제와 지역민을 위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다는데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리장 및 반장들의 기본 임무와 리 및 반에 대한 역할에 대해 알고 싶으며, 또한 리 및 반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인구·지역·생활환경 등에 의한 상세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으며, 본 군 지역에는 현재 제출된 지역외에는 해당 지역일 없는지, 또한 의회 제출전까지 어떠한 절차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절차는 알고 있으며, 190리에서 200개리로 증가 조정되어지는데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알고 싶으며, 조례안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리장들의 역할론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지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례로 판단되어지나, 규제에 따르는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사항도 없이 무작정 20년이 지나면 특별휴가를 한다는 제도를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신상필벌의 대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하면서, 18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를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자는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공무원과 나태, 불의와 동조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도 따르고 있다는 방법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께서는 김용주 의원과 제갈재봉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김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설치 또는 과대리 분리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분리조정을 크게 희망하고 분리조정이 수차례 거론된 지역으로써, 기존 리의 구역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리의 가구수가 가급적 100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화원읍 성산 2리의 경우에는 리의 분리규정이나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성산 2리 분리조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지난해 11월 4일 군에서 리·반 조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11월 28일에는 화원읍장 주관으로 성산 2리 마을회관에서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등이 모여서 회의를 갖고, 분리의 필요성과 분리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봐서 읍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화원읍 회의실에서 읍개발위원 27명 중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산 2리 등에 대해 분리조정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반의 분리는 당해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이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 2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주된 이유는, 성산 2리가 구마고속도로를 중간에 두고 있는 마을로써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741세대의 태왕아파트가 건립입주함으로써 기존의 마을과는 생활여건이 다를 뿐 아니라, 리의 규모가 과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주민 욕구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규모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성산 2리를 4개 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조례에 출장은 시기라든지 부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예방 기간이라든지 가뭄대책시에는 출장일수가 전체 공무원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업부서인 사업부서에서는 연중에 출장일수가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더라도 전체직원이 모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실과장의 통제하에 일부직원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종 민원업무를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직원의 경우는 본청 공무원보다 출장일수가 많고, 여비지급 역시 읍면의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본청의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 민원해결에 소홀함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출장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출장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출장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군정추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강구하면서 적절히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대리와 과대반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리·반장의 기본 임무 및 역할은 리장과 반장은 리·반을 대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 또 반영토록 하고, 리·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지역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의회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보겠습니다.
리·반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으로 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기준은, 주민의 진정이나 건의 등을 통해서 행정리 설치가 수차례 거론된 지역으로써 기존 리의 가구수가 200호, 이상으로써, 분리될 경우에도 각각 행정리 가구가 100호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이 산재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과 하천 도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거나 리 행정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분리되는 리간 거리가 2㎞ 이상일때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분리하고자 하는 리·반 이외에도 군내에는 가구수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분리의 필요성을 아직까지 크게 느끼지 않거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리희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는 평소 일부 지역의 여론이 있었으므로, 지난해 95년 11월 4일 과대리 및 반 분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한 바, 9개 읍면 중에 화원읍과 다사면만이 분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당 읍면에서는 당해지역 주민의견도 듣고 읍면 및 리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분리조정안을 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과대리 및 반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는 리장 10명의 소요예산은 리장 정액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 연간 한 1,200여만원과, 반방 106명의 활동비는 연간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1,500여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리·반장 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성립 전에는 기존 예산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과대리 분리는 그동안 화원읍과 다사면에서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례 건의함에 따라서, 비단 화원읍과 다사면만을 과대리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9개 읍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 전반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분리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주민이 분리를 크게 희망하고, 당해 읍면장의 분리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이에는 군의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의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특별휴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만 실시를 하고, 정직 또는 직위해제자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에 있고, 또한 재직기간 중에 정직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이나 호봉승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있으며, 근속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면에서도 기 불이익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이 규정에 적용을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제도의 마련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역이나 기관별로 형평을 달리해서 운영될 경우에 지방별로 소속된 공무원들의 대우문제라든지 사기문제가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처 예규로 마련된 지침대로 시행됐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김용주 의원님과 제갈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주 의원 과대리를 분리한다는 것은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의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불편이나 또는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리를 분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적합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성지역의 각 리는 몇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면이나 생활관습이나 또 그 동의 고유문화, 경로효친사상 등이 고려된 리의 분리가 이루어져야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합당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고려 범위나, 또 리를 분리하는데 참작한 그 대상을 얼마만큼 고려했는지를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께서는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서병호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대리 분리조정은 꼭 교통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불편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리에 해당되는 리 지역은 역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과 정서, 관습이라든지 문화가 함께 젖어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대도시 주변의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또 도시형태로 개발됨에 따라서 생활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또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만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주의 장를 누리는 입장에서 타지역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그런 쾌적한 곳을 주거지로 찾아 모여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는 관습과 여러 가지 전통과 문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역시 지키고 준수하고 동참할 이런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말하자면 이질적인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분산 통합하는 것은 역시 크게 보면은 주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드리는 이런 쪽이고, 아니면 집행하는 관리부서의 편익도 다소 참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분리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정서나 또 문화의 어떤 연계성을 깨트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운영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서병호 의원 질의에 중복사항이 아니면 김용주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과장님게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보면은 리 분리로 인해 가지고 성산 2리 그 부락에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성산 2리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태왕아파트 하고는 별개로 보고, 태왕아파트분리는 당연한 원칙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 여기 이해당사자인 태왕주택의 주민대표들로부터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별도의 당해 주민들이, 즉 말씀드리면 아파트 코너별로 모여 의논을 했는 반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읍의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출입을 하는 하층 입구에 공고문을 붙여서 세대별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전 거주자가 일정한 기간동안에 다 볼 수 있도록 서면공고는 다 확실히 이행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읍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몇사람이 모여서 어떤 토론이 오고 갔는지 그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내용이 다소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다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유진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다사 매곡 2리가 5리로 변경이 됐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산·한서·동서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분리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곡 1리 2리가 동회의나 또한 그렇지 아니하면 분리한다는 여론 청취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게 의심이 나서, 면에 행정분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다사의 분리위원회는 누구이며, 언제 했으며 1·2동 동장 동의는 있었는지, 주민의 여론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파악해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별다르지마는 우리 반회보, 9일 연말회의를 마치고 신년도 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장도 반회보를 읽지 않는다. 군비만 낭비하고 공무원이 반상회도 안나가고 동장은 반회보만 주고, 공무원이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옳게 보지않기 위해서 이 반회보를 만드는, 군비를 낭비하는데, 꼭 본 의원이 가거든 타면도 알아가지고 예산절감을 해 주고 반회보를 폐지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군의원들 뭐하러 다니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우리 군 10명 의원도 동감일 겁니다마는 차제에 내무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시정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께서는 유진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1·2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의 충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 중 미비한 사항이 있어 재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쁨과 어려움에 대한 공무원의 대우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 이상 장기출장을 가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예우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대리 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졌느냐는 그 질문에, 지역주민의 평소 여론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논공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세대수가 116세대수가 있는 행정리가 있는 반면에 629세대가 있는 그런 행정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평광 4차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아파트단지내에 북리와 남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평소부터 수차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군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 조사 검토한 바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리가 추가로 되면서 예산이 1,500만원, 그러니까 리장수당 반장활동비로 1,500만원이 지출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에도 행정사무에 따른 부대경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요되는 예산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김영식 의원 질의에 내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마지막 부분에 추가 소요예산이, 사무비 등으로 충당방법을 물으셨습니까?
○김영식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리장수당하고 반장 활동비만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행정리가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외 비용이 더 소요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김영식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조례 개정부분에 있어서 출장일수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 대한 처우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읍면의 직원에 한해서는 월액 여비를 지급하도록 내무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 시·군·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여비 지급대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출장을 가더라도 하루종일 볼때도 있지마는 종일 보지 않는 이런 사례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비보상은 규정대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아니면 출근시간 전에 새벽같이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반상회 참석이나 야간출장일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서 직급별로 시간별로 계산을 해주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보상측면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예.
○내무과장 김상화 예, 그 다음 과대리 분리절차는, 역시 평소의 여론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부인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소의 여론에 따라서 과대리 분리조정이나 행정경계조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논공 남·북리를 경계로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역시 김 의원님이 의원으로 오시자 마자 개별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일부 그 지역주민의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군 전역에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여론이 그 지역에서 전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의견으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즉 말해서 갑론을론으로 양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은 오래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평소에 여론도 있고 이래서,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읍면에 시달하면은 읍면에서는 평소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마을을 조사를 해서 일단 군에 보고를 하는데, 그 조사과정은 읍면직원이 담당 부락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주민의견을 개별 수렴하거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반장, 리장, 아니면 마을의 유지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장에게 복명 내지는 의견을 판단을 해서 보고하면은, 읍면장은 그 지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더 판단해서 읍면장 의견을 확정지어서 이렇게 해당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군에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 예고기간을 설정을 해서 공고 내지는 회의를 자체토론을 갖도록 하고, 그것이 또 별다른 의견의 없다고 할 때 다시 군에 제출되면은 그 안을 성안해서 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모여서 안을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은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소 개인에게는 만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부분도 전연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기회는 공통적으로 부여되어야지 개별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 또 행정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예산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1,500여만원이 드는 것은, 리장 10명에 대한 수당과 보상금, 회의비, 그리고 106명에 대한 반장수당이 1,500여 만원이 드는 것은, 당연히 보수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장부를 쓰거나 일반 사무용품에 필요한 이러한 사안들은 동에는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상경비가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럴때에는 반상회 동상회를 통해서 그 마을에 좀 더 발전적이고 또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에게 편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경비도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사무보조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상경비 지원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군차원에서 확인·조사 지금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되면서 만약에 저희 달성군 경계와 대구의 어떤, 예를 들면 창녕군 경계와 이런 같은 경계선상에서, 어떤 마을이 달성군도 되고 창녕군도 될 수 있고, 어떠한 집이 어떤 독립가구 한 채가 달성군도 될 수 있고 창녕군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지역이 있었을 때 군차원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그것을, 아까전에 평광 4차원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차원에서 검토·조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계획을 시달해서 읍면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군차원에서의 할 일이지, 읍면장의 조사 주민의 여론을 보고받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행정절차상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하부기고나의 조사나 주민의 여론울 재확인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여겨집니다만, 읍면의 조직을 통해서 조사된 것을 계속 믿고 그 지역의 여론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경계지역의 말씀인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유가와 구지 이런 지역에 한 호수가 그렇게 분리된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역시 이거와 맥을 같이해서 공단에 있는 평광 4차 아파트에 남·북리를 경계를 두고 아파트가 건립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달성군 입장에서는 구지로 편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했으면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마찬가지 욕심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좋은 시책이 주민에게 받아들일때는 경남에 있는 주민들이 달성군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따라서 단속이 심해서, 달성군에서 간섭을 많이 받을때는 경남의 느슨한 그런 행정시책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 순간순간적으로 늘 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차천지역입니다. 차천지역에 삼거리를 두고 있는데, 유가와 현풍, 구지 3개 면이 경계를 애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이전에도 이거는 행정구역상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정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까지도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간이나 시·군간에 땅 한 평이나 나무 한 포기라도 빼앗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정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광 4차에 있어서는 의견일치를 못보던 것이, 역시 불편하다고 여기는 분은 북리 가든지 남리로 가든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현재대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북리면 뭐하고 남리면 뭐하느냐. 또 나리의 정서가 깊게 들은 분은 북리쪽으로는 소속하기 싫다. 또 북리의 정서가 오래 물들은 사람은 역시 남리로 옮기기 싫다. 이런 반대와 찬성이 거듭됨에 따라서 조정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이런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있을때는 좀 더 활발히 추진되어서 재론이 되지 않도록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그 방금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확인 조사해 가지고 올라온 걸로 우리 본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일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해되지 않았는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대로 확인됐는지, 이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걸 행정조직을 통해서 조사된 사항을 다시 확인한다 그러면은, 읍면장이라든지 여타 하부조직의 기능, 아니면 다수 주민의 의견이 채택돼서 읍면장이 판단을 한 것을 군데서 다시 확인한다. 그러면은 그 기능을 완전 무시하는 거와 마찬기지로, 또 그런 절차는 이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토론과정에서 아니면 예고기간 중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나 이러한 측면에서 찬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의신청만 있었더라면 반영이 됐을 것인데, 그 기간동안은 충분한 기회를 드렸지마는 그런 제안 내지는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만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제가 최초 군의원을 당선돼서 분명히 내무과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그러한, 제가 직접 과장님실에 들려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지마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당선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답변할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어떤 사실에 의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졌는지.
저는 의원돼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다고 하셨지만, 저 역시 의회에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당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다음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다 확인된 상태고 또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저한테 분명히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그러한 분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상태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모로 바쁘셔 가지고, 다니시다 보면 이야기 한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으로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뭔가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이야기 했을 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우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까?
○유진환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유진환 의원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내무과장님이 옳게 해준다면, 다사와 마찬가지로 논공면 면장에게 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렸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다. 무슨 회의를 몇시에 해가지고 찬성이 얼마고 반대가 얼마다. 그 답변서를 복사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야 면장이 잘못했으면 면장을 야단치고 그 지도자한테 말이라도 하지, 면 행정이 의원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나는 이 올라온 줄도 몰랐어요. 박살낼 작정이라요. 사람을 등신 만들어놓고, 논공것도 서면으로 해 줘요.
○내무과장 김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환 의원 서면으로 해 주고 됐습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은 한 두 번 질의로써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광 4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김영식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저희 행정구역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오셔서 주민의 여론사항을 주무과장인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번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동기도 김의원님이 하시는 내용을 수용 또 관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저 혼자 듣고 다음 기회게 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주민의 여망사항을 무시했다고 단정을 지어도 좋겠습니다만, 뜻은 관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절차는 김의원님이 시키는 대로 군 행정이 이행을 다 했다고여겨집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시달됐으면은, 그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을 조석으로 늘 생활을 함께 하시고, 또 읍면행정을 걱정하셔서 군정에 직접 반영에 노력해 주시는 의원 입장에서도 읍면장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을 제가 직접 전화로 계획이 시달되기 전에라도 그 지역을 꼭 지적해 가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심을 갖고 다른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도 구두로 몇 번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행정구역 또는 여러 가지 조정변경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강력한 의견이 다수주민의 이해 설득을 얻지 못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진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논공 김영식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의 의견이 어떤 소리를 했고, 어떤 의견이 어떻게 토론이 된 전체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만 보고를 해서 갈음이 돼야지, 직원이 출장가서 했는 이런 사항까지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범죄사실도 아니고, 크나큰 행정의 하자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그런 자료요구하는 방법과 같이 자료를 전 과정을 이렇게 하면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부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열심히 마음놓고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 접촉을 통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 직원들의 활동에 위축이 될까 싶어서, 서면답변 이 부분은 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계속 질의하실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음 질의하실 내용이든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임시회의를 한번 더 개최해서라도 원만한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다시해서 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1월 19일 제5차 본회의시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외2인발의)
(11시0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간담회시 충분히 토의된 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1월 19일 제5차 본회의시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 13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김상화 |
재무과장 | 임규서 |
지적과장 | 권정열 |
사회과장 | 김태중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 | 이무웅 |
건설과장 | 장근수 |
주택과장 | 김동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신은수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