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7일(수)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읍면방문의건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갈재봉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조례안 2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9개 읍면을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2월 2일에는 9개 읍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7일부터 이틀간 의원 특별세미나를 열어 지방의회운영, 의안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관내 신일양로원을 방문하여 불우노인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2월 23일에는 달성청년회의소 회장단의 군의회 방문을 접견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대구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구 의장 각 시도대표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19호를 지난 2월 10일자로, 1,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읍면방문계획에 따라 오후 2시부터 다사·하빈면을 차례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풍·유가·구지면을 방문하고 모레 3월 9일에는 가창면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3월 10일은 휴회를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1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화원읍, 옥포·논공면을 방문하고,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유진환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자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규칙인 호적법 시행규칙 중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다시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1월 미만으로 하던 최저단계를 7일 미만과 7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한단계를 더 늘려서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신구대비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호적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해서 호적업무 과태료부과징수업무의 혼塚?방지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자로 내무부에서 주민등록업무관리개선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읍면출장소에서만 처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를 군청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또 전국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읍면간의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군청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원읍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기 마지막날인 3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읍면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회요구 의원이신 제갈재봉 의원께서 읍면방문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읍면방문의 건에 대하여 그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회가 군의 하부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읍면의 주요업무 또는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읍면단위 기관단체장 및 지역 지도층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하는 것입니다.
방문기간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읍면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방문일정은 3월 7일에는 다사·하빈면을, 3월 8일에는 현풍·유가·구지면을, 3월 9일에는 가창면을, 3월 11일에는 화원읍, 옥포, 논공면을 각각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방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P151##(읍면방문계획서 끝에 실음)#!
○의장 정경이 제갈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갈재봉 의원이 설명한 대로 읍면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제갈재봉 의원이 설명한 읍면방문계획에 의거 읍면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일정이 차질없도록 집행부와 읍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오후 2시부터 다사면과 하빈면을 차례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표명찬제갈재봉 |
○출석공무원 16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김상화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재무과장 | 임규서 |
지적과장 | 권정열 |
가정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 | 이무웅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사과장 | 이문희 |
주택과장 | 김동한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