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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6회 제4차 본회의(1996.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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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23일(화)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

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성군수제출)

4.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달성군수제출)

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서병호의원외4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들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를 모두 처리하고, 이어서 의원발의로 접수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도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배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쓰레기수거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을 현행 40%에서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하여 규격봉투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한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등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 의결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표명찬 의원으로부터 주민의 부담이 수반되고,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불법투기·소각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이나 다른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반대 8, 기권 1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성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달성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견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다음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첫째, 대한중석 2류 193호선은 당초 노폭이 20m에서 15m로 축소하였는 바 이는 4차선을 확보하고 도로 양측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다사면 죽곡리 앞 중로 1-172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전 구간을 본 계획에서 유보하기 보다는 매곡리 앞 도시계획 도로는 1차공람 원안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발언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이정재 의원으로부터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이정재 의원이 발언한 의견을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서병호의원외4인발의)

(11시09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병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이에따른 불만도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본 군은 행정구역의 45.1%인 194.2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1만4,000여주민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획일적인 제한으로 해당지역 사유재산에 대한 막대한 불이익과 타지역 주민에 비하여 열등의식이 팽배하고 있음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본 군의회는 해당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러면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972년 12월 30일 동법 제21조가 개정되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4년이나 지난 현재, 공공시설 등을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마구 파헤쳐지고 있으나 해당지역 지주에는 획일적인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은 물론, 타지역주민에 비하여 열등의식이 극도로 팽배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되며, 이를 국가각 사용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이와같이 모순된 제한조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무려 40여차례 개정되었으나, 해당지역주민들에게 뚜렷한 불만심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 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국가가 제한한 개발제한구역내 지주들에게 정당한 보상 내지는 인접한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감정 또는 보상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제도를 마련토록 조치하고.

둘째,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용 시설신축은 전면 허용하고,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지역내 집단취락지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주민체육시설 주차장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셋째,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24년 동안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관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조정 내지는 관련법령을 대폭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건의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본 건의안 발의에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서병호 의원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금일 중으로 국회,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부, 그리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2인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재무과장임규서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산림과장이경식
도시과장이문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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