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56회 제3차 본회의(1996.04.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22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성군수제출)

4.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두 세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영식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지역발전 여건에 맞추어 시대에 맞는 기구신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신 군수 이하 모든 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궁금한 네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내무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답변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관례상 문제점이 없다면 실천전 또는 후라도 간담회나 수시로 의회로 통보를 부탁드리며, 곁들여 군수 이하 전 실과소장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군민이 알고 있는 사실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들 또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마시고 다같이 달성군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에서 지금껏 의회간담회나 각종 회의시 토의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 해당 집행부 여러분에 대한 실천의지에 대해 본 의원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으며, 기회있을 때 해당 대상자별 조치여부에 대한 결과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전제하면서, 내무과장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광역시 편입도 1년이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선군수까지 출범한, 지방자치제에 맞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3개 계 신설에 맞추어 전면적인 기구조정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요즘 계혹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축산과 폐지문제는 사실인지, 폐지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3개 계 17명 증원은 어떤방법인지, 지방자치제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군민을 채용할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제도개선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무과장께서 간담회시 타군 인원중 본군 원하는 자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본군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해할 수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전입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본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9급 이하만 교류가 되어야 하며, 17명 전원을 신규채용으로 대체하고 6급, 7급, 8급 직원은 자체승진으로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차량등록계 근무요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현재까지 근무해 왔는지 법적근거 제시와, 차량등록계 근무를 위해 차출된 해당실과는 업무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한 인원이 증원되면 현재 근무인원은 원 실과소별로 복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3개 계가 신설되는데 이 중 구획정리계획 공단조성계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 판단으로는 이 두 계는 성격상 업무의 중복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통합수행용의는 없는지, 또한 군수께서 자랑하시는 민원인 1회 방문제는 그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않다고들 하는데, 효과적이고 군민을 위할 수 있는 진정한 서비스행정을 위해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지방화에 맞는 공무원들의 친절과 자상함으로 앞서가는 달성건설에 다같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수수료의 주민부담을 점진적 현실화를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껏 주민부담분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하여 왔는지? 또한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선정 법적기준과 현재 배출대상이 어떤 곳인지, 또한 관내 월평균 일반폐기물 배출량과 1㎡당 운반비 및 매립비용은 얼마나 되며 수수료 수입과의 그 차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봉투사용과의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라며, 운반량 측정기준은 설명되어 있으나 다시한번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봉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비해 36%란 엄청난 숫자로 인상한 이유는 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인지 아니면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설명해 조시고, 인상하지 않았을 때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쓰레기종량제 전과 실시후 배출량은 월 어느정도가 되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설명과 아울러, 판매업자의 이익금은 인상 전후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제출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군 직제개편 및 축산과 폐지문제와 신설되는 3개 계 인력 17명의 충원방법과, 차량등록실 운영체계와 또 구획정리계, 공단조성계의 업무분장 및 통합문제 그리고 민원계 신설 등 크게 4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군직제개편 및 축산과 폐지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직제개편은 아주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몇 달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의 조직개편한 내용 등을 자료를 아울러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라든지 군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데, 축산과 폐지문제 역시 지역여건이라든지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존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군 의회와 협의절차가 별도로 있으므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신설되는 3개 계 17명의 충원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대로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해서 타 시·군의 전입자를 받는 대신에 본군출신인 사람이 나가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신규임용 후보자를 우선하고 그 다음 2차로 연고지 희망자를 충원하는 방법,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시에는 기존의 우리 군의 근무자를 모두 자체승진을 시키고 가능한 하위직으로 모두해서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승진을 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현행 직제상에 차량등록계가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내에 차량등록업무를 경상북도로부터 인수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공단내에 있는 차량등록실에 근무하는 인력은 종전에 군 본청에서, 지역경제과 안에서 하다가 전정이 좁아서 민원인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나마 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원을 6급 행정주사 한명과 8급 한명,, 9급 한명, 그리고 일용직을 4명으로 해서 모두 7명이 나가서 일을 보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권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계가 신설되면은 책임있는 6급 계장밑에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원에 따라서 현재 인원을 복귀시키는 것은 아니고 군 전체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인원을 조정·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있는 사람이 다른부서에 소속을 두고 차출돼 나가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설되는 구획정리계와 공단조성계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환지처분이라든지 사업이후의 청산업무 그리고 종합시행 구획정리사업업무를 지도 감독을 하게 되고,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를 하는 것이 주로 하고 있고요, 공단조성계의 업무는 공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보상업무수행, 또 공단관리, 소규모 공단조성인가 허가 등의 업무를 봐야하고, 하수도사업 시행 및 하수구역을 공고하게 되고 또 배수시설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과 대장작성을 해서 계통별 늘 관리해 나가는 업무와, 불법사용자 조사·단속이라든지 시공업자 등록 지도감독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되는 구획정리업무와 공단관리업무는 복잡하고 또 다양화되고 있는 업무로써 대구시나 내무부에서 구획정리업무 및 공단관리업무의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승인된 대로 구획정리계와 공단조성계를 통합없이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계에는 군 본청의 내무과 소속으로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방문처리업무는 물론이고 꼭 주민에게 친절한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 금년 3얼 27일부터 29일까지 친절도를 자체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군과 읍면이 작년도에는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구민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18%였습니다만, 이번에 조사한 부분은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전연 없습니다. 읍면과 실과소가 매우 친절하다 하는 반응이 74%이고, 친절하다 하는 정도가 19%이고 보통이다 하는 것이 7%이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주민을 모시는 그런 태도는 공무원들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아주 여러방면으로 강구해서 조치를 하고, 앞서가는 달성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수수료 주민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추진 중이나 지금 부족분은 얼마이며, 어떤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봉투판매수입은 95년도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는 첫회입니다. 이로 인해서 94년 말부터 봉투를 판매를 했습니다만, 94년연말 판매한 봉투를 포함해서 지난해 봉투판매수입이 약 7억90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청소행정에 투자된 재원은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봉투제작비 등을 포함해서 약 17억9,300만원으로 자립도가 지난해 약 38%였습니다. 금년도 자립도가 조례 개정시에는 추산컨대 약 50%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여기에 따른 38%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62%가 일반회계, 일반재원에서 보진해 왔습니다.

일반회계 딴 사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결국 쓰레기 수집업무 추진에 많이 투자됐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별로 현재 월 약 3,700원의 부담이 인상되기 전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 일인당 월 약 60ℓ의 쓰레기 봉투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산정근거에 의하면은 현재 약 세대당 3,700원의 쓰레기봉투 사용이 약 1,300원 정도가 늘어난 인상시에는 약 5,000원 정도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량제의 원래의 취지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의 확대 수거가 있습니다. 가격인상시 주부들께서 감량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조금 더 봉투를 아낀다는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미덕이 작용을 일부 할 것으로 전망되고 해서, 실지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36% 인상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요금산정의 법적기준은, 다량배출 수집운반업자는 사실, 먼저 처리대상 폐기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생활페기물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풍휴게소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1회 1t 또는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일주일에 1t 이상 배출되는 일시적 다량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사를 한다든가 주택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나타나는 그런 폐기물이 되고 해서 이 수집운반업자가 요금받는 것은 현실화 요금입니다. 이거는 실지로 처리비용의 수집운반에서부터 매립장의 이용에까지 필요한 비용을 적절한 선에서, 시에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나오는 용역가격표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우리 군내는 약 450t이 발생이 되며 ㎥당 수집운반비용은 종전에는 이게 시조례로 있다가 이번에는 지도감독이 용이한 시·군조례로 수집운반비용이 군조례로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4,900원 하던 것이 여러 가지 물가양동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현재 7,350원으로 인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이거는 광역시 위생매립장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다만, 톤당 7,560원에서 지금 4월 1일부터 10,11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 수입과는 사실상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은 무관합니다. 봉투사용이 곤란한 생활폐기물을 봉투사용시와 가격을 대비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36%인상 이유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환경부의 기본방침이, 지난해부터 연차적, 시행초기인 95년도에는 주민부담을 감안을 해서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자립도를 약 40%로 기준을 했습니다. 이래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자립도를 10%씩 인상을 해서 2001년이 되면은 쓰레기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인자인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을 한다는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운반비, 인건비, 또 매립장운영 등의 비용이 인상되어 금년도에는 자립도는 10%인상되었지마는 실지로 가계에 미치는 봉투가격은 36%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인상이유는 군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모든 수수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현실화 한다는 기본방침에 전국적으로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상치 않을시는 사실 이런게 있습니다. 광역시 전체적으로 위생매립장을 같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군은 봉투, 예를 들어서 20ℓ 봉투가격이 210원을 하고 어떤 군은 종전대로 110원을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상당히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봉투 사용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일반회계 재원도 인상치 않으면은 많이 잠식되어서 일반 투자사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서는 종량제 시행전에는 쓰레기배출량이 1일 85t을 배출하던 것이 종량제 실시이후 지금 약 74t으로 월 2,550t으로 약 13%정도 지금현재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또 예산편성은 봉투판매수입 세입예산이 금년도에 약 6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봉투가격 인상시에 세입을 재분석,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도 추경시에 사실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판매소 판매이익은 종전과 같이 판매소봉투 납품가격의 9%로 자연히 판매소 이익도 약 36%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9%라는 기준치는 주택복권이라든가 모든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약 9%의 임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9%를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 조례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그간 임시회가 개원된게 지난 19일에 있었고 해서 이번 임시회시 승인이 될 시에는 절차를 빨리 밟아서 96년 5월 1일 시행할 수 있도록 공포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민선 군수께서는 축사나 치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공정한 행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수차 역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군의회는 항상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자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함에도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및 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은 타 시·군·구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 준수에 관한 적자요인을,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원가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나, 주민편의가 아닌 업자편으로 적자를 흑자로 도와주고자 하는 문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인상률을 한자리숫자가 아닌 무려 73%의 인상이란 군민의 이익이 아닌 업자의 이익으로 인상요인을 한 것을 소싱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군 관내에 2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며 현 가격으로도 덤핑을 해가면서 수집 처리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음에도 인상하는 것은 군민과 우리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며,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군의회에 출석시켜 그 진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기를 환경보호과장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수집업체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예,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인상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인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은 이게 달성군만 이런 경우에 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립도를 2001년까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보다가 서울이나 이런데 보면은, 금년도 초에 최고 약 98%정도의 봉투가격 인상률을 가져온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광역시는 전체적으로 물가협회에 용역결과 지난해하고 금년도 자립도 10%는 인상이지마는 거기에 따른 모든 인건비라든가 매립장 위생처리 운영비 이런 것이, 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리수가 좀 높았습니다. 높았으나 이는 결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덕을 준다기 보다는 현실이 가격산정에 있어서 적정하게 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2001년가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한꺼번에 많은 인상률을 가져오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또 내년도에 가서는 적게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되고 이랬을때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이 개개 낱장으로 보면은 때로는 73%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구별로 계산했을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6%밖에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수집운반업은 사실 2개 업체가 맞습니다. 맞으나 그런게 있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생활폐기물을 전적으로, 2개업체 다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군수와의 계약에 의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는 월 수집운반비용이 약 월 2,5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매립장에서 무게를 답니다. 이 무게단 가격에서, 무게에서 물가협회의 용역에 의한 단가를 산출했을 때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약 2,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소득이, 분기점이 사실상 최소한 제가 분석한 바로는 2,500만원은 되어야만 될 것이나 지금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상당히 출혈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보진책으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공동주택은 아직 고정되어 있는 수치고 해서, 어떻게 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경영을 맞춰줄 것이냐 이런 걱정도 일부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순수히 1일 평균 300㎏이상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나 또 1회 1t이상 공사작업 등에 의해서 1주일에 1t이상 배출되는 일시적 다량 배출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이 분석해 본 결과 월 약 450t씩 수집운반량이 생깁니다마는, 종전에 수집운반비 ㎥당 4,900원을 했을때는 월 약 수집업체게서 약 한 150만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적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 등은 우리 군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근거로 있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도감독이 용이한 구·군으로 위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요금도 불법한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했을때는 우리 군민에게도 큰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저렴한 요금으로 해서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가 했을때는 우리 군 관내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의 그 말씀도 없었고, 현재 이 두 개 업체가 과연 자기의 영리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현풍휴게소의 일반폐기업자는 사업장이나 휴게소의 일반폐기물을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풍휴게소는 현풍면사무소에서 수집해 간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용이하게 되어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예, 먼저 빠트린 사항입니다마는, 수집업체를 늘릴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이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금년도에 강화가 되어서 금년도 9월 3일부터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차량도 3대에서 이제는 6대고 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상태로써는 우리 군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요인은 제가 볼때는 없습니다. 없고, 또 현풍휴게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량배출 300㎏ 이상하는 것이 기준도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1일 300㎏이상 배출된다 이랬을 때 그 현풍휴게소에서 300㎏이상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다가 넣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불편함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량배출업체에 위탁해서 비용을 수집운반비, 지금까지는 4,900원식을 주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잘 안될때는 50ℓ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개별적으로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이 관계는 사실상 군에서 다시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달성군으로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조례가 넘어오자마자 엄청난 인상을 하게 된 그 요인을,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 있었더라면은 인상요인이 안나올건데 대구광역시로부터 달성군으로 조례가 이관되자마자 인상을 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부의장님 말씀이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가격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종전에 4,900원 하는 것은 적자요인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업체의 입지를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경영에 맞지 않는 것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군에 위임을 하면서 요금도 현실화 해줌과 동시에 지도감독도 강화를 하고, 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결고 딴 뜻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성군수제출)

4.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달성군수제출)

(11시4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관내 도시계획 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앞서 답변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 중 먼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양시영 달성군수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막중한 업무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시 토의되어 졌어야 할 사항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안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따라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 질의하고자 하오니 군수나 지도소장의 개인업적이나 인기위주의 행정을 떠나, 냉정히 과연 어떤 사실이 달성군민을 위하는 길인지 명시하시고, 후손들에게 지탄받는 오점을 남김없이 영원히 존경받을 수 있는 군수 또는 지도소장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시한번 심도깊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먼저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군수로서 군민을 위해 밤낮 가림없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참모습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가는 노력과 봉사에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이와같이 제출된 본 안에 대해서도 역시 토의 후 심사숙고 결정했으리라 판단되오나, 본의원의 성실한 답변과 진정한 고을원으로서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도소는 지금껏 달성군민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은 분명하 사실이며 현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본 군과 앞으로의 발전속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이전과 여기에 따르는 예산전액을 본 군에서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지역주민이나 군수께서도 본 군에 독자적인 지도소를 둠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도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 본 군으로 이관되었을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발전속도에 비추어 볼 때 자체투자는 경제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도 문제이지만 이전 후 지도소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와 지원비는 연 15억여원이란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달성군민 1인당 조세부담 39만원을 예상했을 때 3,077명분으로 유가면 인구에 맞먹는 세금이 지출되어짐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며, 15억여원이란 돈이 잘못 판단으로 지역발전에 쓰여질 수 없다면 15억이란 돈만큼 매년 지역의 발전이 늦어짐을 또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성군은 총 42,692㏊의 면적으로써 이 중 밭이 2,778㏊, 논이 6,835㏊, 대지 871㏊, 임야 26,197㏊, 기타 6,011㏊이나 산업과에서 금년도 쌀 등 식량생산 계획에 의하면, 즉 지도소에 혜택이 가능한 면적으로 6,590㏊이나 82만평의 쌍용구지공단, 304만평의 위천국가공단, 7개의 구획정리에 110만여평으로, 이를 제외하면 4,937㏊로써 1,481만평 농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그 누구도 낙관치 않을 것이며, 현 발전속도라면 5년 이내 대부분의 농지가 잠식, 지도소의 필요성을 인식치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지도소가 현재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져 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차피 이전할 시 지도소를 대구광역시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 군으로 1개 광역시에 1개의 지도소를 둔다 라는 규정을 내세워 광역시 지도소를 본 군에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지도소는 굳이 행정구역을 고집할 필요없이 농업에 필요한 지역을 묶어 인접지역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방안은 없는지, 법과 규정이 없다면 강력히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직으로 전환, 군수의 지휘통제를 받을시 산업과 축산과와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만약 본 군에 독자적인 지도소를 유치했을 때 예산조달방법은 무엇인지, 예산편성시 군수께서는 지도소 이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다 깊게 보다 멀리 생각하는 지혜로 달성군 백년대계에 분명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애써 수고하시는 농촌지도소장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도 군단위 기관이 군내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2대의회 의원들의 업적으로 남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나의 바램이자 희망입니다만 본의회 역시 지도소장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분명 지도소장보다 더 강려간 방법으로 해당기관 및 의원들을 설득코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개인의 손익을 떠나 군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의감으로 접근되어야겠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농업을 주업으로 해왔던 농민들에 대한 농촌지도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농가소득 및 획기적인 기술을 전파, 농가소득증진에 충분한 역할을 해왔는지, 여기에 따르는 전문직 요원이 종사해 왔는지, 예를 들면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수경재배 전문요원 등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전 후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르는 전문직 요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또한 이번 이전 계획시 진실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군수의 결심에 착오없도록 조언이 있었는지, 또한 지도소장께서는 50년을 두고 지도소 이전계획을 하셨다는데 50년 두 달성군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현재까지의 발전속도로 생각했을 때 짧은 기일내 타 구와 뒤지지 않는 달성을 전제하면서 광역시 타 구에도 지도소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지도소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이전되었을시 발전하는 속도에 맞추어 연차적인 세부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 한군수 아래 산업과 축산과의 업무 중복성에 대해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책임자로서 많은 고뇌가 따르겠지만 진실되고 충분한 답변과 아울러 지도소장의 옳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생이 많으신 도시과 및 관계직언 여러분들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로서 세밀한 분석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 계획했으리라 판단되나, 0.01%라도 과오가 있다면 군민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따르는 중요한 사실이라 다시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직까지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제출한 계획과 전혀 무관한지 즉 독자적인 계획을 수리 시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은 20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후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실시하는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 변경은 기본계획 변경을 뜻하는지, 만약 기본계획이라면 부분적인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광역시에 편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상을 예상했을 때 전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도시과장께서 제시한 계획은 달성을 어떤 도시로 구상했는지, 도시의 성격과 몇만의 인구를 염두에 둔 개발계혹인지, 또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과 아울러 도시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달성군 도시계획은 대구광역시 논공, 현풍권 계획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이유인지 본 의원 판단으로는 도시계획만큼은 구역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여겨지는데 금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묶을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섯째, 활발한 개발로 지역민들을 위한 손익을 떠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대도시 중심권에 인접한 자연경관을 잘 조화시켜 전원도시로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째,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 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해당지역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부득이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지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지, 또한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곱째, 대구시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행위제한은 군민에게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규정에 입각해 조치되었는지 실무자로서 대책방안은 없는지 설며애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 및 토의로 불합리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 연구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나, 예를 들어 현풍우회도로와 같은 막대한 예산낭비 및 군민의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금횡령이나 유용 또는 청탁 등도 잘못이지만 근무태만이나 의욕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계획으로 수십억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이 또한 실무자로서 책임은 전자와 마찬가지란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지역민을 위하는 봉사자로서 몇 번이고 심사숙고 하셔서 지역민이 원하는 편리한 개발계획에 한치의 오차없는 계획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폭주하는 민원과 잦은 산불로 인한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도방향 방사선 도로의 교통체증해소 및 냉천유원지 이용객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대한중석 우회도로 건설을 96년도 당초예산 13억2,000만원, 97년도 채무예산 15억8,000만원인 29억 예산으로 길이 1,850m 노폭 20m의 도로건설 계획이 관내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1차 공람결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의한 재입안한변경안에 의하면 노폭이 20m에서 15m로 축소 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 및 공람 실시결과의 면장의 종합의견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유진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환 의원 유진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안 중 다사면 죽곡리 일원 중로 1-172호선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있어, 당초 변경결정안은 17년전부터 계획된 노폭 10m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95년 12월 27일부터 96년 1월 13일까지 1차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에 따라 노선을 변경 재입안 하였는데, 1차입안 도시계획과 재입안 도로계획 노선의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1차입안과 재입안한 도시계획도로 2개안 중 어느 안을 채택할 것인지 군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1차 입안된 안과 재입안한 도로의 편입면적와 개설시 공사비의 규모와 차이가 얼마나 되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2개안의 이해 당사자의 대립으로 유보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을 긋지 않고 건축행위통제 등 향후 처리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람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과 이번에 상정된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 변경안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는 분석을 통한 김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9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직원의 지방직화로 인해서 군 재정에 다소의 부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교부세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라 기구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우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지면적은 지적하신 대로 현풍도시계획, 또 구획정리사업, 위천국가공단, 또 쌍용자동차공단이 당초에는 82만평 계획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보면은 한 250만평 이상으로 확대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변화의 여건으로 인해서 농지의 감소는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농업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과거의 미맥중심에서 축산이라든지 시설채소, 원예, 과수 등 근료농업으로 자리바꿈을 해야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집약적인 농업육성을 위해서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또 보급을 하고, 지도소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개발해서 첨단농업시설 및 시범포장의 확보가 긴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위치에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중에 상당수가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지금 근 20년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을 유도를 하고 또 만약에 지구 재조정이 있을때는 연계해서 재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지구내로 위치를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의 견해로는 가능하다면은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을 묶어서 하나의 지도소로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농촌진흥법 제3조라든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에 의해서 광역시와 시·군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법개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광역시 지도소를 본 군으로 유치하는 문제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과는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구역을 달리한 다른 지역과의 연계개발 내지 지도소 통합문제는 대단한 발상으로 충분히 연구화할 검토사항으로, 우리 김의원님과 같이 깊이 연구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편 지도소와 우리 산업과 축산과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것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사기구는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단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소는 기술지도 보급만을 전담하고 담당과에서는 일반 행정업무만을 관장하도록 체계를 달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지도소 이전에 따른 예산은, 먼저 이전하고 다음으로 현재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한 후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지도소 이전문제였습니다. 과연 현재 지도소가 우리 농업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고 보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어떻게 와서 무엇을 배우고 어디서 배우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완비하고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농민과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보람의 터전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을 언제나 걱정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깉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정은 언제나 먼 훗날 우리 후손들로부터 냉엄한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몇 번이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우리 김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하시고 그동안 배풀어 주신 우리 군정의 후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가지고 도농복합형의 도시개발이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달성농협의 발전과 앞으로의 WTO나 UR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와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예, 서병호 의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뭐 UR이다 또는 WTO체제다 이런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위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농업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분야에 4조2,000억 인가를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에서는 사실은 이 UR과 WTO 출범에 따른 민감한 반응은 현재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처음에는 우리 독자적으로 달성군을 구상할때는 도농복합형 그런 도시다. 이렇게 제가 구상을 해왔는데, 작년 3월 1일부터 우리가 대구광역시와 통합이 되면서는 이 도농복합 하는 이 말이 사실 지금 피부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척국가공단이 지금 300만평 이상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현풍 전지역이 지금 30만에서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전원자족형 도시로 지금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지 쌍용자동차공단이 당초에 82만평에서 한 250만평까지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사실 우리 군내에 남는 경지라 하는 것은 그렇게 기계화를 하고 단지화할 수 있는 그런 농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은 앞으로 도농복합형 이러한 도시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전원자족형 도시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수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행정체계를 이 전원자족형 도시에 맞게끔 개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수시설을 한 그런 축산단지라든지 원예라든지 이런 기술집약적인 농업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병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김영식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장기발전 방향과 군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지도사어에 대한 연원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게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정부수립 이후에 우리 산업이 극히 취약했고 농업도 기초지식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의 노동력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농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미 군정에서 이 농민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는 외국 원조자금으로 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에는 연구기관을 두고 지방에는 그 연구결과를 농민에게, 이것도 전달방법은 미국식입니다. 그게 표현이 타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보급이 시작되어 오다가, 5·16형명 뒤에 1962년도에 농촌진흥법을 제정을 하고 우리 군에도 농촌지도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당초등학교 밑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농업발전은 식량증진기술 단순한 농업, 배고픈 춘궁기를 탈피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 이래서 신품종 보급, 비료사용법, 병충해 방제 등 체계적으로 지도소가 그 때는 중점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통일벼가 개발 보급되고 녹색혁명 성취로 완전이 쌀 문제는 해소가 된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미질문제가 나오고 다시 이 통일벼에 대한 재검토와 또 이 농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게 된 연대가 바로 80년대입니다. 이때 농업기계화 또 각종 시설원예, 이젠 계절에 관계없이 신선채소를 연중 먹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농업이 발전된 것이 80년대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도 농가 부업형태의 축산을 유지해 오다가 이젠 거의 전업형태의 농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업의 업적이라고 제가 감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인정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사업 분야도 옛날에는 4H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농촌에 취학사정이 어려웠죠. 농촌에 가면은 국민학교 취학사정이 어려웠죠. 농촌에 가면은 국민학교 졸업하고 노는 젊은이가 많았습니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4H 활동을 시키고 교육을 한 것이 사실상 오늘날 새마을 사업이 정착되게 된 그 밑거름이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때 4H활동했던 분들은 새마을지도자 아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4H를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내에 지도자 역할하는 분은 어느 분이든지 나를 보면은 4H활동했던 분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혜택을 못받고 농촌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는 그네들을 오늘날 우리지역의 지도자로 육성을 했습니다.

한편 생활이 뭐 지금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하지마는, 그 당시에는 질적향상 이전에 기본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을음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아궁이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을 통해서 부엌도 개량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거의 자력으로 예산지원 없이 우리 지도해 왔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온 분들이 오늘날 우리 농촌, 농촌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체 농민, 그 분들이 주업으로 해오는 농업, 이 세가지로 분석해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지도소도 아니요 농민지도소도 아니요 농촌지도소입니다. 이래서 이네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소와 협력해 가는 과정에, 세계적으로 FAOS, 개발도상국에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외국에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견학이나 농업문제협의 세미나를 할때는 꼭 우리나라의 선례를 들어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전체 지도공무원은 경우에 따라서 고독하고 홀대를 받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지금 급속한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경제 사회적 발전, 또 우리 군이 여건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는 농촌지도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성군이 공단이 조성된다고 하면 농지가 전부 공단으로 조성된다고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쌍용 구지공단이 82만평이 앞으로 250만평으로 확대된다고 해도 농지가 100% 공단으로 들어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82만평 조성당시에 절반의 농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성이 우리 기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면적은 절대 훼손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 쌀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점은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비단 농업은 쌀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지금 우리 쌀 이거 하나마져도 자급기반을 붕괴해 버린다면은 우리 먹거리는 그러면 전부 외국에서 사들여와야 합니다.

이래서 농수산부에서는 지금 농정시책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는거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놀고 있는 농지 전부 알뜰히 찾아내어서 지금 심도록 지도를 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직원들 출장을 보내놓고 왔습니다. 전부 필지별로 심을사람 없으면은 일손이 없으면은 기계를 가진 집이 건답직파 할 수 있도록 전부 연결시켜라. 얼마나 해가지고 오느냐는 실적보고를 매일 받겠다. 그렇게 출장보내놓고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 군이 경북도내에 있을때는 제가 그 당시에 여기 1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12개 읍면이 이 쌀과 보리 콩 식량작목이 면적이 상당히 도내에서 큰 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배 화원을 위시한 여기에는 사과단지가 농수산부에서 유명한 사과단지였습니다. 또 논공 위천지역에 거기에는, 김장채소는 또 농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파악을 하는 유명한 김장채소 단지였습니다. 저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하면은 농업기반이 여러 가지로 변모한건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농지면적이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젠 도농복합형 형태보다가 전원도시 형태로 가야되겠다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전원도시형태로 가되 다만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런 농업으로 가야한다. 그런 농업으로 갈려면은 지금 시설과 이러한 위치 규모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투자를 하지 않고는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는거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50년을 내다본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일본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했습니까?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 전문인력 육성해서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우리나라 지도연구인력 배가 넘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거기에 구경도 하고 왔습니다. 더구나 이 WTO체제가 나오고 이후부터 일본농업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오히려 쌀문제는 우리보다 지금 앞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쌀을 비싸게 사옵니다. 비싸게 사오는 것이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옵니다. 왜 금을 올려놓느냐, 우리가 나중에 미국쌀 사올때는 또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지금은 식용으로 쓰지 않는 가공용으로써 인도에서 사왔습니다. 시중에 유통 안합니다. 가공용으로 전부 보급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다가 전부 농지가 잠식되고 지금 남아있는 절대면적, 절대농지나 진흥지역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할때는 쌀마져도 지금 자급률 50%이하로 안떨어지리라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어야될 쌀은 일본서 사올 수도 없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로스쌀 하는거 가져와야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옛날에 6·25사변때 알랑벼도 갖다먹었습니다. 지금 그거 가져오면 먹겠습니까? 미국 칼로스쌀 지금 톤당 660불에 일본이 사왔습니다. 우리가 사올려고 대들면 금 또 올라갑니다. 놔두면 2,000불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내가 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사와야 하겠느냐,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이 첨단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농지가 없으면 옥상에다가 수경재배시설을 해도 이게 첨단농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품을 덜 들이고 자동화 기계화, 뭐 지금 컴퓨터농업 합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엄두를 못냅니다. 지금 컴퓨터 농업이 일본에서는 지금 자동화 하우스에 전부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시설과 훈련 누가하겠습니까? 농촌지도소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자질향상 안돼있다고 합니다마는 이제 역사가 일천합니다. 하나 2·3년 안쪽으로 이 시설가지고 지도사, 저는 다달이 과제를 주어서 과제발표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제연구를 시켰습니다. 자기 맡은분야를, 이러다 안돼서 이제는 너 혼자하는 거는 누가 아느냐. 농민들이 젖소먹이는 농가는 젖소먹이는 농가끼리 그 중에서 기술 뛰어난 사람 모아서 연구회 만들어라. 전부 하나씩 연구회 만들어서 지금 맡겨놓았습니다. 36개입니다.

오늘도 어느 연구회에서는 선진농업 견학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도소 봉고를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습니다. 예산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좀 지원도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은 안됩니다. 직원 한 사람 따라붙였습니다. 좋은데 자꾸가서 보고 배우고 또 우리 자체에도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직원 전문분야별로 제가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지도사 지금 만들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직 전직에 따르는 거는 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그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업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어디 달성군 독립공화국도 아니고 정부의 농정목표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따라줘야 되고, 거기에 예산부담을 해줘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군은 상인동에 사놓은 저 땅이, 처음 설치할 때 내당동에서 국비로 저걸 확보해 준걸 팔아가지고 샀습니다. 물론 군비도 일부 지원이 됐죠. 건물짓는 것도 거의 국비 다 지원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재산권은 달성군으로 전부 이관이 돼서 구 재산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걸 팔아서 시설한다면은 인근의 어느 군 못지 않게 시설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이거는 농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WTO의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터 그렇게 하라. 장관 혼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수산부의 농정심의위원회 29명이 결정한 겁니다.

농촌지도소를 이렇게 끌고가야 된다. 모든 통합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군에도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광역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잘해놓은데가 제일 먼저 선산군이 했고 다음 포향시가 했고, 경산시가 곧 몇일내로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영주시가 6월 초에 준공하게 되어 있고, 칠곡하고 인근 고령하고 성주 지금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나 경기도는 저리 가보면 예산도 많이 들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의원님들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데도 제가 한번 모시고 보고 오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회를 저한테 한번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 지방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교부세에다가 검토는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는 저도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지방비의 갑작스런 이런 부담을 줬을 때, 사실 달성군 같은 군은 부담능력이 있다고 볼겁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보다도 어려운 군이 많습니다. 영양이나 봉화나 군위나 이런데 참 어렵습니다. 자립도도 낮고, 자립도 15·6% 정도 밖에 안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사업계획은 우리 집행부의, 저의 이와같은 계획을 전폭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번의 과정을 거쳐서 토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와 또 제안하는 이 설명, 또 질의답변에 대한거 좀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지도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설치하자 설치하지 말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가문에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몇가지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첫째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농가소득 및 획기적인 기술을 전파, 농가소득 증진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문직 요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한지, 아까전에 지도소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전계획시 진실된 자료 및 정보를 우리 군수님께, 결심에 착오가 없도록 조언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0년 후의 달성군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광역시 타 구에도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구광역시 타 구에도 지도소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발전하는 속도에 맞추어 연차적인 세부 운영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아까 군수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광역시내에 지도소가, 그러니까 부산 광주 인천 이런 3개 광역시 내에 저희 달성군과 유사한 형으로 지금 아마 지도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과 상호 협조해서 해당되는 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협조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이 뜻이 거의 담겼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도소의 역할과 기능은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지도사업은 어느라나 더 지금 강화해 가고 있다. WTO체제 이후에. 이래서 이 지도사업의 기능은 우리나라의 어느 자치단체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전문직요원 확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별도로 증원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지도공무원 숫자는 계속 줄여왔습니다. 통일벼할 때, 9,700명의 지도공무원이 현재 6,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현재 41명입니다마는 과거에 통일벼 할때는 67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상당히 많은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해결방법은, 정년퇴직해 나간 뒤에 보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채용이 없으니까 현재 지도공무원은 맥이 끊겼습니다. 연령이 지금 30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하 20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빠져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래야 그 기관이 활력이 살아나는데 지금 지도소에는 좀 과장해서 얘기드리면 경로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장급은 거의 정년 이제 2·3년 남겨두고 있고, 전부 노령화 되어가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전문화라 하는 것은 어렵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오래 지도직에 종사한 분은 그게 중요한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4년 배운 것 보다 지도직에 4년 복무하면은 대학 4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화 한지가 역사가 일천하다 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전문지도사제 말하자면 지소를 없애고 철수했죠.

그래서 과제를 하나씩 줬기 때문에, 불과 이제 한 4년 경과했습니다. 3년 반 정도 경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안쪽에, 한 3년만 더 지나면은 우리가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면은 전문지도사가, 최우수한 전문지도사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매월 월례회때마다 과제를 줘서 발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그래서 자체확보하는 방안.

여기 이전에 따르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추진이 돼 와서 군수님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릴 것도 별로 없이, 먼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전에 옥포 교항동에 가야 된다 하는 계획까지도 그 당시에 군수님이 거기에 실정을 저보다 잘 알고 계셨고, 제가 오기 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필요한 정보는 군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년 뒤의 달성군 모습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달성군 농지 절반 이하로 절대 안줍니다. 농수산부장관이 그렇게 줄도록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쌀자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농업 안 없어집니다.

또 광역시지도소는 이것도 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농촌진흥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104조 또 대통령령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법적지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체제로 갔을 때 지도사업 소홀히할까봐 법적으로 보완되어서 지시되어 나온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지도소장의 신분상의 어떤 손해라도 볼까봐 이것까지 지금 내무부에서, 제가 안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표시로 다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소장의 직급은 지금 4급인데 3급예우를 해라. 이런 것까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과연 가은한가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일단 수용 검토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또 진흥청이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지도사업 포기 못합니다. 한 예를 들죠. 부산광역시에는 기장군이 있습니다. 6개 읍면이니까 여기는 농촌지도소 필요없다 했습니다. 조그만 군에 그뭐 농촌지도소... 부산광역시에서 관리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광역시 지도소 설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거기에는 2개 군지도소가 같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도소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대구광역시 지도소도 지금 현행 법적 규정을 가지고 볼때는 어느 누구도 통합논의는 언급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수님 그러면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건의 못합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달성군하고 대구시지도소통합을 해가지고 저리 들어오너라. 그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집에서 큰집보고 우리한테 오너라. 그 얘기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자치단체별로 지도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시·군에 여기에도 지역농업개발센터 다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지금 부지확보하고 그 추진이 어지간히 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 세부운영계획 말씀이 계셨는데, 연차적 세부계획은 일단 우리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금년에 부지확보하고 내년에 설계 또 착공해서 98년에 완공해서 입주해 들어가는 걸로, 또 부지 추가확보도 98년도에, 포장은 시범전시포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이미 제출되어 있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문제는 앞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도소와 달성군 지도소를 통합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지도소가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대구광역시 전체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해야할 대구광역시 지도소를 저희 달성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본 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자치구역별로 지도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 광역시 안에 1개 지도소를 둔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역내에 1개 지소도를 둘 수 있다면은 대구의 타 구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를 두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되풀이 됩니다.

시·군 자치단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구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구 자치단체는 지도소 설치하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리고 대구시를 달성으로 지도소를 이전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통합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되는거 같은데, 그래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대구광역시 지도소는 관할구역이 달성군을 제외한 농촌구역입니다. 수성구 동구, 그러니까 거기에 관할하는 지도소가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와가지고도 불편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달성군 지소도는 그러면은 저 동촌 어디 가면은 산밑에 공산이나 어디가면 헐하게 살 것 아니냐, 그리 가는게 어떻겠나. 그런 논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답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 의원 소장님. 제가 좀 둔한 모양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해를 잘 해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방금 대구시에서 달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으면 지휘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대구광역시가 지휘감독권은 작년 연말에 조례를 만들어서 인사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진흥원과는 달리 광역시 지도소는 자기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구역이죠. 현장 지도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리올 수가 없죠. 저쪽에 현장 관할구역을 놔두고 그러면 이 달성군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이 달성군쪽에 들어오면은 달성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 관할하는 그 지역을 두고 벗어나는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제가 대구시 소장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할구역은 현장지도해야 될 지역은 전부 수성구 동구 북구 이리 있는데 거기를 내팽개치고 달성군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운동본부를 설치를 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그러면 지휘체계는, 지휘체계상으로는 통제를 받고 관할구역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관할구역은 분명히 갈라져 있죠.

김영식 의원 저는 지휘체계가 인사권까지 대구시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방금 저의 이러한 의도대로 한번 건의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 한번 건의해볼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충분히 얘기 드렸는데, 얘기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큰집이 작은집 보고 내가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 어른 뜻이 그러니 살림 들어오너라. 같이 살자. 그 얘기는 일부 가능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달성군 자치단체는 지도사업 포기했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평가에 대한.

지금 그러한 선례도 전혀 없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다. 그런 쪽에 의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김영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도소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시면은 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영식 의원, 이정재 의원, 유진환 의원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이정재 의원님, 유진환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달성군의 독자적인 계획이 시행 가능하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시계획변경이 기본계획이냐, 아니면 기본계획이 아닐때는 전면적인 기본계획수립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군도시의 성격과 인구계획, 이건 구획정리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 그 다음 도시계획의 세분, 대구권 논공권 구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 및 앞으로의 통합계획, 그 다음에 조속한 개발과 부득이할 때의 보상대책, 건축행위제한의 법적 근거 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데 독자적인 계획이 시행가능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백만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달성군은 옛날 경상북도 시대때는 대구건에서는 대구 도시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논공권과 구지권은 면급 도시계획으로써 이것은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기본계획과의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계획과 구획정리사업, 각종 시설계획으로 본청과의 사전조율 및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논공 삼리지구 등은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 주민의 편에서 계속 이러한 의견 불일치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부분으로써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내 도시계획 변경수립은 1항과 같이 기본계획이 아니며 전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금년 금월 30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본 군의 전체지역이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달성의 도시 성격은 농촌과 도시의 복합형태로현재의 면단위 인구를 자립인구 3만 이상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하고 차후 개발계획 수립시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또다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달성군 도시계획구역은 면별 도시계획수립에 의거 세분되어 있으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역시에 편입, 통합되어 지금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달성군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의 제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12조 제2항에 의거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할 시, 시장이 건축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본청에서 도시계획이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가창 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대한중석 우회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 34억 중 물론 설계용역비 1억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3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채무부담 15억8,000만원, 순수한 시비보조가 13억2,000만원, 대한중석에서 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노폭 20m를 계획한바 있으나 노폭 설계를 설비한 바 교량 슬라브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약 80억원이 소요되었고, 대한중석측 의견 및 부지편입이 과다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한중석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사비 과다분야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불가한 실정에 있어서 당초 20m를 하천측 인도를 없애고 4차선 차도로 축소하면서, 대한중석쪽 계획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천쪽으로 5m를 축소하였으며, 본 건에 대한 공람에 대한 가창면장님의 의견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진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로 1-172호선 변경에 있어 1차 입안과 2차입안 중 어느 한 채택 여부 및 유보시 향후 처리계획과 공사비를 비교해 달라 하는 답변과, 도시기본계획과 금번 도시계획안과의 상충부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차 입안과 2차 입안과의 이해당사자의 엇갈린 주장으로 하나의 의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은 유보할 수 밖에 없으며, 공사비 비교는 2차안이 1차안보다 토지가 300평 정도 건물이 4동 도로 직선거리가 50m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300평, 평당 30만원으로 9,000만원, 건물 4동에 5억원, 그 다음에 도로 선형이 직선으로 2안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6억원 정도 유리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청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달성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계획으로 있으므로 본청에서 이 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재검토 후 이 지역은 입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금번 도시기본계획안의 상충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기존 도시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본 달성군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하빈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읍면에는 공단조성 또는 부도심권 개발이다 하여. 구획정리다. 등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하빈지구는 개발계획이 전무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소외감마져 느껴지는 심정입니다. 이유를 묻고 싶고, 하빈지역은 특히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하여 하빈지역민안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해없는 첨단산업 혹은 전문대학 등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하빈 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하빈지역뿐 아니라 가창 다사 옥포 공히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빈은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더불어 상수도 보호구역을 2중 규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하빈의 묘리 하산 이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지금현재 택지개발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하빈 하산과 묘리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택지개발이 안될시에는 이 지역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하빈도 개발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m도로를 개설시 하천쪽으로 날개를 달아서 슬라브를 쳐야하므로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상 15m도로로 축소 조정했다는 우리 도시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 35억의 도로개설 공사비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15m도로로 축소개설을 했을때에 34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알겠습니다.

96년 1월 15일자 대한중석 도시계획입안 통보에 따른 의견서제출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을 보면 첫째, 폐수처리장의 편입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시 조업중단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되며, 둘째로 대한 금속공고의 교사편입은 비영리 법인으로써 교사이전 등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인접 하천을 도로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셋째로 당사의 공장과 대한중석 금속공고의 교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96년 1월 18일자 접수된 접수번호 63호에 의한 회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m도로 개설시 편입면적이 중석구간 1,400m 일대의 8,47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470평 중석소유의 면적 중 중석소유의 면적은 얼마며, 하천부지의 편입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5m도로 개설시는 6,350평 정도 소요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감소요인인 2,100평 정도되는 땅은 어느 부분인지, 하천부지인지 아니면 대한중석 부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당초의 35억의 근거는 하천을, 하천제방을 말하자면 줄여서 하천제방으로, 그냥 어떤 구조물을 하지않고 토공으로써 설치할 때 도로를 내는 것을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이 왜 나오나 하면, 지금 용계아파트 부분에는 교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20m도로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가 약 66억 정도 교량소요비가 6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량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비가 증가돼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5m를 하천쪽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중석의 의견에 대해서 회시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중석에서는 중석의 폐수처리라든지 학교부지가 걸린다 이래 왔는데, 실지 우리가 판단할때는 그것이 본 건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로계획에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그것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m도로의 대한중석의 소유가, 소유면적이 몇평이냐, 이런 질문인 모양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는 아직 이 도로에 대해서는 1,200분의 1로 지적 고시해서 측량을 해봐야 이 면적이 정확한 편입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략 제가 지금 내본 것은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대한중석 부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천부지를 줄였나 대한중석부지를 줄였나 했는데 그것은, 대한중석부지의 경계선은 그냥두고 하천부지쪽으로 교량할 부분 그 부분을 5m 축소해서 당겨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유진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다사 죽곡 중로 1-172호선을 전면 유보한다는 말입니까?

도로를 중간으로 해서 말썽있는 죽곡동 아래로만 유보하고, 위로는 매곡서 성주간 도로를 후측은 매곡도로를 1차 공람한 대로 해달라 했는데 전부 유보를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죽곡리 밑을 유보한다 하면, 언젠가 이 도로를 낼 때 시비로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를 내놓으면 죽곡 구획정리하는데 예산이 절감될텐데 그 도로를 밑으로 유보한다면 도시계획을 내년도 할 수 있고 후년도 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제가 판단할 때, 이 계획을 다사 매곡 구획정리지구 20m도로 내는데 그 도로를 내서 주민의 감보가 덜되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유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죽곡도로는 지금현재 입안 중에 있어서 이게 몇월달에, 한 6월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주민의 서로 엇갈린 의견으로 이 지역은 일단, 이게 밑의 2안으로 할 것 같으면 위의 도로도 결국 옮겨야 될 그런 예정으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호등 처리를 하는데 이게 똑같이 선형이 똑바로 안바르고 톱날같이 어긋나서 도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보를 할 계획으로 있으면 양쪽다 두 노선다 유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계획은 물론 금년에 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책정은 물론 그 지역의 주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책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할 돈을 매곡지구로 돌린다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의원 의장님!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재 의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6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교량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교량의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교량은 어느 교량을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계아파트 앞에 있는 가창댐에서 내려오는 그 교량은 50m는, 그것은 폭이 20m되나 15m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는 50m교량은 그냥 있습니다. 이쪽에는 50m교량 저쪽에도 50m교량이 있는데 말하자면 용계아파트 앞에서 지금 가창교에서, 가창댐에서 내려오는 새로이 교량놓을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의 교량을 한쪽편에서 10m정도의 교량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리가 한 350m 되는데 계속해서 교량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재 의원 제가 이 도면을 참고해 보면 말이죠.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얘기와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할 것 같으면, 가창교에서부터 결국 그 정대·오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죠? 그 부분까지는 하천쪽으로 교량아닌 하나의 어떤 도로계획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용계아파트에서부터는 상당한 부분을 우일교통쪽으로 꺾어서 도로를 낸 이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창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용계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용계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지금 수렴된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나 이 공람기간만 개시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또한 공람기간을 통한 면장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제시도 없이 결국 이 변경안이 결정되었다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에 따른 15m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이 도로가, 하천쪽에 인가가 없으니까 인도가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 2㎞ 정도의 이 구간은 하천을 낀 도로기 때문에 대한중석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면민이, 또 아니면은 냉천자연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데는 하천쪽에 인도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국 하천쪽의 인도를 없애는 이런 도로계획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도로계획이 아닌 정말 졸렬한 졸속된 그런 도로계획이라고 저는 전제를 하면서, 20m에서 예산상 15m도로로 축소를 하는 것은 좋되 어쨌든 하천쪽으로 주민들이 하천을 바라보면서,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인도를 꼭 이거는 설계상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용계아파트 입구의 가창교에서 도로가 선형이 나팔형식으로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수성구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그게 입체적으로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팔형식으로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쪽 인도는 통상적으로 이게 우회도로고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천쪽에는 인도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천쪽에서 이쪽 저쪽으로 건너가는 인도를 또 만들어 가지고 자꾸 신호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사람이 건너가서 저쪽 하천쪽으로 사람이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쪽의 강변을 통해서 강변도 구경도 하고, 산책로 정도는 그것은 신천 고수부지내에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산책로로 만들면 안되겠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천쪽 인도는 한번 하천쪽에 2m, 2m는 좁기는 좁습니다마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환 의원 도시과장님! 그 죽곡도로를 죽곡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매곡주민을 같이 그.... 연관된 길이라고 해서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사 죽곡·매곡 생산녹지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구획정리를 할때 돈을 안내놓으면은 그 돈을 다음 낼 때, 20m에 길이가 몇m인지 모르지마는, 땅도 절감이 되고 또 공사비도 절감, 구획정리를 했을 때 그 들에 그 농민이 전부다 피해를 보는데, 죽곡은 반대하면 거기는 없는 걸로 무효로 해버리고 매곡길만 국도로 와서 세천으로 가고 동서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그거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그것은 유의원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작성이 돼가지고 이달 30일날 공청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공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안이 우리 군에서 볼 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또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군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이고 또 이게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면은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제갈재봉 의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했는 사항을 가지고 밑의 하부기관에서, 실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시각은,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잠시 피력하라고 허락을 하시면, 지금현재 비슬산 공원이 1,300만평 정도 묶어 놨는데 이것을 너무 가용토지까지 너무 많이 묶어놓은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팔공산 도립공원은 표고 350m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서 순환도로 밑으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90m선까지는 내려와 가지고, 물론 90m가지가 다소 쓸 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농림지역으로써 이게 있을때에는 건축허가라든지 자기의 토지소유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제약을 안받고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공원으로 묶였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보다 더합니다. 이거는 더 그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소간에 너무 과다하게 묶어놓은 그런, 나중에 개발가능한 용지를 유보하는 측면에서 너무 많이 묶은 것이 아니냐 하는 저 개인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니산 그것도 현풍위의 구지 뒷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묶어놓으면 이게 어차피 언젠가는 이 공원부지를 매입해 넣어야 합니다. 뭐 군에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간에 그러면 너무 많이 묶어놓으면 나중에 묶어놓기만 묶어놓고 사주지는 안하고 피해가 많죠. 우리 주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왕지사 공단을 할려고 하면, 구지 쌍용자동차가 82만평 정도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키워서 250만평 정도 지금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 생각은 좀 더 크게 했으면 안좋겠나, 앞으로 20년 뒤인데 20년 뒤 같으면 그 때는 우리 달성군도 인구가 한 100만정도 안되겠나. 그러면 100만이 취업을 해서 살고 있는 면적은 지금보다는 좀 더 커야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개인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정식서류로 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시에 발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갈재봉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님...

제갈재봉 의원 공원얘기가 조금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구지에 제가 대충 검토해 보니까 대니산이 약 350만평, 여기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응암공원 해가지고 약 870만평, 그 다음에 대한공원 해가지고 30만평, 아, 응암공원이 870만평, 대한이 30만평, 그 다음에 창리공원이 약 3만평, 이래서 4개 지구에 약 450만평을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면민들의 의견은 너무 공원이 많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대구시경계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면민들이 지금 이의신청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데 저 자신이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의신청을 과연 그러면 지주 개인이 하는지 아니면 면 번영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번영회 명의로 해도 되고 제갈 의원님 개인 명의도 되고 소유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특히 응암공원이나 대한공원이나 창리공원은 지금 현재 그 면소재지 앞에 있는 3만평 그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응암공원이나 대한공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이것은 공단조성을 하게 되면 공단법에 의해서 그 구역내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이상. 이것을 묶어놓고 공단에 들어가면 이게 보상이라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면 보상이라도 받는데 이런식으로 공원으로 묶어버리면 이것은 공단에서 제외돼 가지고 보상금도 못받고, 말하자면 방치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건의서를 주민이 그렇다 하는 건의서를 본청에도 우리가 통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질의답변을 들은 4건의 안건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2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내무과장김상화
재무과장임규서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이무웅
도시과장이문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