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19일(금) 오전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달성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병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그리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과 의원발의로 접수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 이렇게 조례안 2건 일반안건 3건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3월 28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달성상공회의소 창립7주년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지난 4월 9일에는 대구광역시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20호를 지난 4월 10일자로 1,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상정하여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4월 2일 오전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3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네 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발의로 접수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선출하기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서병호 의원과 김영식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은 지난해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과 더불어서 지역개발의 가속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욕구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달성공단을 비롯해서 옥포와 구지 농공단지와 그리고 현재 조성중에 있는 82만평 규모의 구지 쌍용자동차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군 전체면적의 76% 정도에 이르는 도시계획구역 관리와 10개 지역의 107만평 정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날로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와 비슬사 자연휴양림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 10월 19일 군수님께서 내무부를 직접 방문하시고 또 금년 1월 30일에는 부군수님께서도 내무부를 방문하시어 우리 군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시 본청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후에 금년도 2월 25일자로 직제신설 및 인력보강계획을 대구광역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4월 4일자로 직제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직제는 지역경제과의 차량등목계, 그리고 도시과의 구획정리계와 공단조성계 등 3개 계가 증설되고, 승인된 정원은 차량등록업무를 위한 인원이 4명이고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력이 2명이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과 공단조성관계 인력이 11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3명이고 7급이 5명, 8급이 5명, 9급이 1명, 기능직 3명 등 모두 1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제2조 1항, 본청의 정원 252명을 17명이 늘어난 26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환경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대구광역시 96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 P스치로폴 재활용 세부추진계획과 분리수거 관련 지침개정 시달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로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연차적 현실화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 제고입니다. 지난해 40%이던 자립도를 매년10%씩 인상 2001년에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스치로폴이 재활용품목으로 지난해에 추가 지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 추가지정 및 배출요령 등을 규정, 자원 재활용과 주민불편 해소와 또한 시·군 조례에서 정한 업무위임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스치로폴이 재활용품목으로 추가지정되어 재활을 가능폐기물의 종류를 현핸 조례상 5종에서 6종으로 하고 이에따른 배출요령을 추가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를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던 것을 표준규격인 조달규격으로 변경코자 하고, 쓰레기 봉토의 제작사향 또한 조례로 정하던 것을 제작 당시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한 시방서로 대처코자 합니다.
또한 다량배출 일반페기물 수집운반요금은 시업무위임에 따른 시조례 사항에서 군조례 사항으로 변경하여 1㎡당 요금을 시 용역결과 상정된 현실화 요금인 7,350원으로 하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시 용역결과 산정된 95년 대비 평균 36% 인상된 자립도 50%선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업무의 위임사항 중 읍면이 처리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와,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능률상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본안 의안상정에 앞서 2회에 걸치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달성군관내도시계획변경및현풍도시계획재정비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변경 및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여야 하나 본 안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확장과, 첨단농업 시설부지 매입건이므로 본 사업의 주관 집행부로서 농촌지도소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내무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지침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문제점 해결과 첨단농업을 위한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2521-1번지 외에 한필지 4,026평을 매입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을 위한 지도소청사 이전·확장 및 첨단농업시설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을 위한, 현재 대구시관내 주택지역에 위치한 농촌지도소청사를 달성군 관내로, 군내 농민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서 이전·확장과 첨단농업시설부지로 사용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지번, 면적 및 매입 추정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면 교항리 2521-1번지 지목을 묘지입니다. 지적이 3,936평 용도지역 구분은 자연녹지고 그린벨트내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습니다. 또 한 필지는 옥포면 교항리 2498번지 역시 묘지로 298㎡고 평수 90평입니다. 합쳐서 4,025평이 되어있습니다. 이... 오자가 되어있습니다만 4,02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평당 30만원 미만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도소이전 및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1차 설명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계획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라는 농수산부장관의 농촌지도소를 이전확장, 첨단농업시설로 고소득 작목을 시험재배하여 농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실행하는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라 라는 지시였습니다. 지역농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현장 애로기술을 타개하여 녹색혁명을 설취해 나가는데 이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촌지도소는 대구시달서구 상인동 246-1번지에 위치하고, 부지가 2,045평에 건평은 472평입니다. 현재 인력은 5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앞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는 현 청사의 부지가 협소하고, 더구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대구시의 도심에 주택지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또한 달성군 전체 농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매우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 교육훈련시설 이러한 것이 현재 미비하고 첨단 기술농업을 추진하는데는 현재 위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계획은,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앞서 보고드린 지번에 부지는 7,000평 건물은 800평으로 본관 600평, 농기계공작실 기타 시설을 포함하여 800평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시설은 첨단 시험연구시설은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예찰실 이와같은 첨단시설과 기기 검증기재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수경재배사 이와같은 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종합 농민교육시설로써는 생활과학관에 조리실습실, 생활예절실, 농업경영분야에도 지도가 가능한 상담실, 전시실, 개량된 축사, 농기계공작실, 농기계격납고, 도서실 등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새기술 집중 시범포장으로써는 벼병해충예찰포, 지역특하작목시범포, 소득작목실습포, 각종과수에 대한 전시포 이러 포장이 마련이 되며, 농기계는 새로운 기종을 실습할 수 있는 실습장, 희귀 동·식물도 사육 전시할 수 있는 사육장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억으로 보고 부지매입, 건축, 실습포장조성, 부대시설 이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올해 부지매입을 하도록 지금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기는 금년에 부지확보를 하고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현재 지도소부지를 매각하면은 평당 300만원씩 추정해서 2,045평이기 때문에 약 60억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1차적으로 4,026평을 매입하고, 다음 포장은 이 4,026평이 저희들이 시설가능한 건축물은 이 안에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음 포장은 2차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98년도에 가서 매입해서 포장 정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서 98년까지 완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사업은 우리 군단위 기관이 우리 군 관내에 존치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또 저희 지역은 도시화로 발전해 가는 그런 단계에 이 농업이 어찌보며 일부 쇠퇴되어가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되면 되어갈수록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화된 근교농업, 첨단농업 이와같은 시설은 지도사업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맞추어서 이런 시설을 꼭 확보하고 관내에 이 시설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점은 간곡히 보고를 드리고, 2대의회가 이 농촌지도소 시설을 이와같이 훌륭하게 관내에 유치했다는 업적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깊이 검토하고 의결·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달성군 관내 도시계획 변경 및 현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도시계획 변경 및 현풍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구도시권에 편입하여 관리해 오던 달성군 도시계획을 1974년 6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187호로 지적고시한 지역 중 도로계획이 6∼8로써 지역내 차량소통이 어려우므로 이를 도시계획간선도로 12m에서 25m도로계획을 신설·확장하였고, 그 내용은 신설이 18개 노선에 12㎞, 확장이 34개 노선에 54㎞, 폐지가 3개 노선에 500m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명곡지구 내에 2개 노선과 구 현풍IC 폐지로 인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6m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m도로를 8m와 10m로 조정하면서 51개노선에 11㎞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광역시에 편입된 후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거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균형있게 개발되지 않고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시설인 학교 및 관공서, 놀이터 도시공원 등의 개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7개소 85만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풍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풍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현풍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달성공단내 남동지구와 부리지구 그 다음에 현풍 배수지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대구시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지가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여기에 달성수도사업소를 건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요구가 되어서 이를 폐지를 하고, 이 지역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라히 2개지구에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취락지구로 용도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풍여고에 기존 한 개의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겠습니다. 111평입니다마는 한동에. 이것을 현풍여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옥포농공단지 옆에 강림1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조정을 해서 이것은 공원에서 기존 주택만 244평 한 동입니다. 한 동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풍운동장이 지금 현재 계획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땅이 전부 개인사유지고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4,414평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재정비시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 우리 비슬산공원 안에 한 10만평 정도의 종합운동장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풍운동장 이것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몇 번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설명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 16인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내무과장 | 김상화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사회과장 | 김태중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 | 이무웅 |
산업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의사일정 다음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