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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7회 제2차 본회의(1996.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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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5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설치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도시계획시설설치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중 먼저 표명찬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제 민선시대가 출범한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의 행정은 군민의 시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기에 십이만 달성군민과 함께 우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57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행정기구 조정을 살펴보면 몇몇 기구가 달성군민과는 이해의 거리가 조금 먼 듯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어느과라고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부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하부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판단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기한만 되면 그 부서를 옮길려고 하는 그때그때 모면하는 억지행정을 해오는 기괴현상이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구개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군수께서는 여기에 따른 사전사후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달성군 행정기구 변동사항이 무려 1,005건의 조건부 및 신설기구 직제가 존폐되면서 심지어 5년, 3년, 1년 이내에 폐지 또는 다시 개편되는 예를 들면, 1992년 9월 21일자로 축산과 및 2개 계가 신설되어 오늘만 다시 폐지시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도시과 업무로 신설한 토지계가 다시 지적과 토지계로 이관된 직제개편이 지금까지 옮기고 싶은 대로 변동된 것은 전부 잘못된 행정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사항을 보면 능동적인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군수님의 판단으로 결론되는 바, 군수께서는 좀 더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담이 폭주하는 군민의 여론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민선군수 체제의 1주년을 즈음하여 과감한 기구개혁인지 군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번 기구조정 조례규정은 대구광역시 구청 규칙형태에 맞춤으로 인식되며, 아직까지 달성군은 도·농 복합행정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세무관계 업무분담이 군과 읍면사이에 이원화되어 이중으로 부과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환불시키는 불신이 있어 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고도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의 책임이라 보면 나아가서는 십이만 군민의 행정책임자에게도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 기구개편에 모든 행정이 읍면과 이원화가 되지 않는 획기적인 민선체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은 다시 한번 의견수렴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경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본 안에 대해서도 역시 토의 후 심사숙고 결정했으리라 판단되나 본 의원 견해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축소 통합되는 축산과는 지난 '92년 10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체제 대비와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축산계를 축산과로 승격 관내 삼천여 축산농가의 의욕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이번안은 기구축소로 인하여 이익이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라면 축산과 유지로 얻는 이익은 계 단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30여억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며, WTO타결에 따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축산공해 방지사업, 축산위생물사업, 각종 국·시비 보조 사업 및 군자체 축산 특수사업을 포함하여 관내의 양축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농정에서 농업부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국민총생산액은 GNP는 증가추세, '80년에는 12%인데 현재 '95년도에는 22.3%에 이르고, 국민의 연도별 축산물 소비량도 연 평균 7%이상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축산물 소비량증가의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무역질서인 WTO출범으로 축산물 또한 완전경쟁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였고 점차 수입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양축농가는 탈락 가속화가 우려되고 2000년 축산물의 완전개방시까지 군에서 양축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축산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과 건축과 등을 전문성을 가지도록 강화하면서 축산과와 임업과에 대해서는 축소한다는 것은 농업과 축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70%가 임야인 스위스 필라투스산을 견학한바 그곳은 1,500고지가지 초지를 조성하여 소와 양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성군도 지리적으로 유사하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제고하여 생각한다면 강력한 지원이 계속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달성군은 구가 아닌 군이기에 농업과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 단위에서 계 단위로 격하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첫째, 계 단위는 과 단위에 부속되므로 과단위 결정순위에 밀려 축산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제약을 받을 것이며 군 특성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이 불가할 것이며. 둘째, 계단위에서는 주도적으로 예산확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축산행정 시행으로 축산물 완전개방에 따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각종 축산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어 축산농가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셋째, 축산농가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군, 시 및 농림수산부, 기타 축산관련기관이 긴밀히 협조되어야 하나 계 단위에서는 상호협조에 한계가 생길 것입니다.

축소 통합안으로 농민과 축산인에게 배전의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 만큼 소홀히 하겠다는 증거이고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중점 지원하겠다는 사실인데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폐합시키면서 농업과 축산업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어렵게 신설한 달성군 축산과가 계 단위로 격하된다는 것은 관내 만여 축산인의 가족은 설 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집단 반발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 예로 지난 5월에 제출된 2,358명의 집단민원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길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개방화시대에 경쟁이 어렵다고 농업과 축산을 사양시킬 수는 없습니다. 산업과와 축산과를 축소함은 경쟁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축산과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심도 깊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서병호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대하여 금년도 1월말 제54회 임시회시 군수께 군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1년만에 제출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원 도시형태에 대비 적절한 개편안으로 공감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특히 기획실 기능을 보강하려 함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지 및 신설되는 실과의 업무량 산출 및 기구의 적정규모 검토와 구체적인 사유 또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사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재무과를 분리 세무과로 신설하는데, 군은 일반 시나 구와 달리 하부기관의 기능이 상당히 상이한 실정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군에서 부과 징수에 대한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읍면에 통보하여 관리함은 읍면과 이중적 업무 성격이 상당히 많은데, 부과 징수 등 장부관리는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는 징수 및 체납독려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요.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함에 있어서 우리나락 GNP가 1.,000$를 상회하는 선진입국으로 국민복지정책을 확대추천하는 시점에서, 가정복지과를 폐지하는 것은 중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주민의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따른 대비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과를 분리, 교통관광과를 신설함에 있어 지난해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노선조정, 배차 등 기타 교통업무가 편입전 군에서 하던 기능이 대구광역시로 넘어가 업무의 기능이 축소되었음에도 신설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과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분리, 청소과를 신설하는 것은 타 구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군의 행정수요와 타 구청과 업무량을 비교해 볼 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만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축산과 폐지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축산과 폐지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음에도 금년도 초부터 축산과 폐지 반대를 위한 축산농가로부터의 건의서 제출과 집단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축산농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축산과를 폐지하여야 할 배경과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폐지 후 계만 있을 시 축산농가의 지원업무 처리 등 차이는 없는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표명찬 의원과 박노설 의원,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먼저 군수님께서는 11시에 제46주년 6.25기념행사에 미리 행사계획에 따라서 참석하시고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표명찬 부의장님께서는 행정기구 신설 및 분리에 따른 전문화 대책과, 박노설 의원님께서는 축산과 유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고, 서병호 의원님께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로 적절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설 및 분리에 대한 전문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방침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이고 조직의 생산성과 경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하고 비슷한 중복을 통폐합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조정하는 그런 기본원칙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선군수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조직개편이 대 혁신이라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행정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체제의 불합리성과 지역주민 욕구충족을 위해서 공직 내부의 여론의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해 온 결과, 기구 개편 및 인력 재조정이 현 여건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동안 지난 4월 26일 기구개편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공직 내부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공무원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실과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는 등 조직개편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구개편이 따른 인사대상은 몇 명으로 한정 지우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사시에는 업무실적과 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업무연찬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정기간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기 앙양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 통합문제 및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이관하는 문제 등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부지시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업무의 군과 읍면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과를 신설해서 군의 부서부터 전문화 시켜놓고, 앞으로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서 읍면과 군과의 연계성을 갖고 진단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업무추진 체계로 조정한다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전대로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 같으면은 판단이 예측이 되겠습니다만 기구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처리기능이 사람이 아닌 기계가 수행하는 이런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는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군기구부터 전문화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추진면에 있어서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과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축산과와 산업과 통합문제에 대해 축산농가의 진정 또는 통합을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여러 차례 방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구개편의 목적 및 기본 방침이 기구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주민본위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개편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과 신설은 지난 '92년 9월 당시 산업과내의 축산계를 분리해서 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를 분리하는데 한 개 계를 두고 과를 유지하는 것은 조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계에서 보던 업무를 분리해서, 계도 역시 분리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늘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인력으로써 그 업무만 분장을 구분해서 2개 계를 설치하고, 그 위에 과장을 두고 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와 현재 축산행정 여건을 비교해보면, 한우의 경우 사육 농가는 989호가 줄었습니다. 가축 두수는 4,500여두가 준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 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초지조성에 있어서도 허가된 초지면적이 모두 143ha에서 현재에는 81ha로 그 동안에 관리를 하지 않거나 현재에는 81ha로 그동안에 관리를 하지 않거나 또 타 용도로 전용한 것이 모두 62ha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축산행정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4년 12월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현풍도축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자체경영 사업으로서 하루에 평균 소는 5마리이고 돼지는 35마리 정도로 도축해오던 것을 군민에게 위생식육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비위생적이라는 이런 명분하에서 현대식시설 이외는 도축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래서 역시 우리가 아까운 현풍도축장도 폐쇄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업무도 많이 줄어들은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과 축산행정 여건이 비슷한 경상북도 내 13개 군 중에서는 축산과가 있는 군은 의성군 뿐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라든지 사육두수 그리고 초지면적 등이 우리 군보다 훨씬 축산행정 수요가 많은 군에도 산업과내에 축산계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30%인 반면에 2차·3차산업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분류 면에서도 1차산업인 부분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군 전역이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도시행정 업무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인 반면에, 농정업무의 상대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행정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2000년대에는 우리 군이 살아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아쉬움을 예상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를 단지 폐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과와 원상 회복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농축산업무를 상호 연계 추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6월 5일 축협 행사장에 나가셔서 농촌지도소를 옥포지역으로 옮겨서 기술개발 등 축산시책의 지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축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관련해서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및 신설되는 실과의 업무량 산출은 행정여건, 업무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직개편사유는 지역특성과 조직의 생산성 그리고 경영성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세무과의 분리 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대구시 구청과 하부 조직기능이 다소 우리 군과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군과 읍면간의 직제 및 업무절차의 이원화로 과세자료 통보라든지 부과 징수 수납과 집계 장부관리 등 업무의 중복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우리 인력으로만 해 나오던 그런 습관하에서 계속 개발되는 전산기구에 따라서 운용이 아직까지 능숙하지 못한 것과, 이중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선 재무과와 세무과를 분리해서 세무업무를 전문화하고 앞으로 군세무과와 읍면의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가정복지과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현행 사회복지 담당부서가 사회과의 가정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면에서 중복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오히려 복지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신설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급속한 도시화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교통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한 많은 문제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7개 구청에는 이미 교통관리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무중에 노선조정 배차업무는 대구시와 버스조합에서 업무를 수용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좌석버스 6개 노선의 89대와 일반버스 10개 노선의 165대 등 총 16개 노선에 25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업무가 추가되고, 노선 조정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교통업무가 직원이 해야 할 것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구청에서 하지 않는 자동차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5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국 어느 군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3만 한 6,000대가 되고 월 평균 한 700여대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민원 처리건수는 한달 평균 1만2,000건 정도가 되고, 이럴 때에는 매일 반복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인력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용 자동차 등록 및 이에 따른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관광과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신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편입 이후에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서 환경복지 서비스행정이 많이 요구화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품목이 늘어나고 산업폐기물 업무가 환경청에서 다시 지방 시군으로 이관되어 위생처리장사업등 신규 발생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구청에서는 없는 대규모 공단인 달성공단과 옥포·구지농공단지 등에 600여 업체에서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지도감독 등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쓰레기폐기량이 도·농 복합형이란 지역특성상 타 구청에 비해서는 다소 적다고 보겠습니다만, 대구시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공휴일이나 야간 등의 취약시간을 이용해서 도심지 타 구청의 폐기물이 우리군으로 집중 불법 투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인 낮에만 근무할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이를 지키고 감독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타 구청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분뇨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축산농가의 폐수관리 등 민원처리에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앞으로 주민생활이 다양화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청소과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축산과 업무는 산업과 업무와 연계성이 많고 통합해서 체계를 일원화해서 좀 더 활기차게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행 축산계와 초지사료계로 직원이 나눠져 있는 것을 축산계로 단일화하면은 그때그때 축산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문제점을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능률과 효과성이 향상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행정기구 및 인력 조정 내용이 부분별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군 자체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도 없고 직급도 향상시킬 수도 없고 정원관리 기관간에, 즉 말씀드리면 군 본 청과 읍면, 의회사무과 이런 부서간에는 정원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승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기구개편을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지금은 만족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군은 시내 각 구청과 도내 시군과 행정 수요를 비교해 볼 때는 현재 정원에서 200명 정도는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공무원 내부라든지 아니면 행정 추진을 걱정하는 분들은 많은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조직정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도 시원하게 풀리는 점이 없다는 것을 한번 더 이해해 주시고, 또 반면에 우리 공무원은 타지역 공무원과 비교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도 이해를 아울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내부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겠다는 이런 뜻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14일 심의를 거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조직의 운영권자인 집행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원활한 행정서비스와 불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업무 및 가스계 직원을 담당할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대처할 수 있는 교양교육이나 위탁교육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달성군 행정은 능률적이고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니까 민선체제에 들어와서 다시 능동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는 어떤 행정을 펴왔기에 개편에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기구개편에 따른 내무과장님께서 여론이나 심의가 있었다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상화 예, 표명찬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련 부서와 가스관련 업무를 취급할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차출이 되어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문교육을, 차출해 보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의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전문교육을 보낼라 하니까 당장 이 달에 재산세 부과징수 문제라든지 다급한 업무추진 때문에 교육을 보내지 못하고, 읍면에 앞으로 장래가 유망되는 직원을 차출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교육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은 빠짐없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관계 전문인력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화공직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상 없는 것을 이번에 정원 승인을 받아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능률행정을 이때까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개편을 하지 않았나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저희 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경상북도 산하에 있을 때나 대구시에 편입된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평가에서 뒤져본 적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대구시 편입 1년이 되어서, 대구 일간지 신문사에서도 평가한 결과 어제까지 모두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앞으로 좀 더 능률적으로 효과 있게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지역이 무대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경상북도 산하에서 농촌행정을 수행하는 군부에서 이제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개발의 초점이 우리 군으로 모아지고 있고, 신도시 개발구상이 대구시로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능률적으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기구개편이라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제출 하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실무진과 계상, 실과상, 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수차례 만나서 그저 협의하는 과정으로 그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목요연한 서면상 근거를 제출하기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정리를 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P156##(서면제출 끝에 실음)#!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5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칙 제56조 부칙 2개항에 대한 장문의 조례안을 입안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하면서, 본 의원이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느낀 점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으로써 건축조례는 군민들의 사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역개발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의 핵심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고,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하나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하나로 대구광역시에 적용되는 조례를 모방하거나 형평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입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직 우리 군은 농촌지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이를 대구광역시 도심지와 같은 수준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는 주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로 개정되었다는 인상이 짙고, 모든 법과 제도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국가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국민의 저항이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부분의 핵심내용을 보면, 제 14조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규제내용이 강화되었고, 제25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 중 숙박시설은 조례로 정하면 건축이 가능한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상업지역이 협소한 우리군의 실정에서 이를 제한시켰으며, 제47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제내용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60㎡에서 90㎡로, 준주거지역은 70㎡에서 90㎡로, 일반상업지역은 150㎡에서 300㎡로, 유통상업지역은 200㎡에서 300㎡로, 보존녹지지역은 350㎡에서 600㎡ 등 최고 100%까지 상향조정되었고, 제48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거리가 상향조정되는 등 군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종전보다 많은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 조례안을 개정 입안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수렴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렴했으며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는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상정된 조례안을 볼 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화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의가 없었다면 무언가 잘못된 감이 없지 않으므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안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제갈재봉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주택과장 김동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건축법 및 건축조례 운영에 대한 애로점을 잠시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은 매우 다양하고 또 복잡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여러 가지 법을 연계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규제해야만이 장래 우리 군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주민들이 시유권 재산보호가 될 수 있는지, 양면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 건축법이나 건축조례 운영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또 주민 모두에게 유익하게 건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축사나 여관 등의 건축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 입장이고 건축주 본인은 재산증식이나 생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모순이 굉장히 많이 내포가 되어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조례를 개정 입안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작년 연말입니다.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 금년 들어 개정이 되면서 시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건축을 규제하도록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여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는 '96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군 게시판과 읍면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하고, 또 전문기관이 건축사협회와 각 구청에도 개정안을 통보를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이견이 있을 경우 이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공람결과 화원읍에서는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내에 축사가 허용되면은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논공면 삼리 3리 주민과 유가면 양리 1리 주민은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 건축규제에 대하여는 녹지보전 및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건축규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96년 6월 7일날 저희 달성군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득한 후 건축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조례개정안이 강화되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일반주거지역내 강화된 내용으로써는 큰 건물로써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큰 건물들은 교통유발 그런 용도이므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접하는 도로폭을 당초 조례에는 12m이상 도로변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15m도로변에 건축하도록 강화하였고, 건축 연면적도 당초에는 3,000㎡에서 1,000㎡로 낮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하면은 일반주거지역내에는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도 있고 거기에 따른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설주차장으로 늘어나고,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거지역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강화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25조의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을 허가한 이후에 많은 농촌주민들이 농촌의 정서저해 및 청소년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농민의 생산의욕 감퇴, 자연경관의 훼손 및 환경·수질오염 등과 같이 각종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집단민원 또는 개인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조례에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차후 우리군 전체의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면 각 읍면별로 상업지역이 확대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을 규제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 47조의 대지면적최소한도를 살펴보면은 당초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60㎡로 하였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는 90㎡로 하였습니다. 사실 60㎡ 즉 평수로 따지면 18평입니다. 18평에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건폐율 60%를 적용하게 되면 10평의 건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10평 건축으로써 주거용 기능이 적합할 것인가, 또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을 것인가. 그걸로 인해 도시전체의 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대지면적을 90㎡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상업지역은 주로 대로변에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형상가 및 업무시설이 건축되는 지역이므로 도시발전에 따른 대형건물을 유치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최소대지면적을 상향조정해서 90평이상이 되어야 만이 상업지역내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90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녹지지역에서는 최소대지면적을 낮출 경우 건축물이 굉장히 난립될 우려도 있고 또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녹지지정의 목적에 불합리함으로 대지면적최소한도 기준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대지면적최소한도 규정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96년 5월 12일날 공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라 해 가지고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할 때는 현재 대지면적의 3분의 1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런 완화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령의 개정 재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면적최소한도를 구·군 건축조례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7이상이면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지면적최소한도에 걸려서 건축허가가 안 되는 그런 대지는 극히 소수지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은 상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은 극소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지면적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거의 구제가 되는 그런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대지면적최소한도 보다는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허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대지면적최소한도에서는 주민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달성군의 앞으로의 장래발전과 또 다수 주민들이 복지증진에 대한 객관성을 고려하시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조례안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해서 설명이 많이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를 하여주시고 이상 제갈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주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96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고 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고, 화원하고 논공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받아들였다. '96년 6월7일자로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축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회의록이 남아있지요?

○주택과장 김동한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갈재봉 의원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P397##(건축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재봉 의원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앞으로 숙박업 시설이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내 상업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지, 다사, 그… 유원지를 끼고 있는 옥포나 화원이나 유가면 등지에는 상당히 숙박시설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거부반응을 받고 있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면부에는 숙박시설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외에는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지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9,000평입니다. 9,000평 중에 기관이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파출소 이 기관이 다 차지해 보리고 또 기존 주택이 들어있기 때문에 9,000평이라는 면적을 있지마는 상업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없고, 고지의 경우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공간의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이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하루 이·삼백여명씩 출입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개발이익은 면민들이 지금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숙박시설, 그 다음에 유흥업소시설, 또 음식점, 목욕시설, 이런 게 전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앞으로 계속 상가지역만 인허가 업체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구지지역에는 2·3년 후면은 상당한 도시권 형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개발이익을 지역주민들이 환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셔서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건축제도가 펼쳐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계획 재정비 할 때에 상업지역을, 현재 구지같은 경우에는 9,000평입니다마는 더 확대 지정해서 여관같은 용도가 건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의도 하고 또 사실 어저께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현재 상업지역이 없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규모도 적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제25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령 제65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으로써의 건축행위를 이제는 앞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65조 제1항 13호에 의한 결정된 사항은 없어지는 것인지, 그 65조 제1항 13호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숙박시설을 하게끔 령으로써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달성군은 광역시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비진흥지구가 이제 자연녹지로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면적이 46%가 그린벨트입니다. 사실은 그 그린벨트를 접하고 있는 면부에 그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 땅은 극소수입니다. 이 극소수의 땅이 이제는 자연녹지로써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자연녹지 안에서의 숙박시설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 개인적인 민원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삭제를 했노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삭제를 하게 된 그 과정에 건축심의위원회 결정은 심의를 봤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이 우리 달성군은 지난번 공청회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표출돼 나온 의견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연녹지에 대한 건축규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달성군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자연녹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일단 그 민원의 대상이 돼서 어떤 시설의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너무 우리 달성군의 숙박시설을 남발을 함으로 해서 결국 메스컴도 탔고, 또한 지역주민들 인근동네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연녹지에도 결국 숙박시설을 할 수 있되 좀 더 주거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예,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법시행령에 나오는 별표 14항에 있습니다. 그걸 제안 설명할 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건축법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 내에는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행령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때는 조례로 정하여야 만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삭제했습니다. 숙박시설을 삭제한 것은 단순히 만원만 있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주민들의 정서라든가 환경, 또 교육문제 생산의욕감퇴 자연경관훼손 이러한 여러 사항들은 종합해서 검토해 볼 때, 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여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더 나쁜 영향이 미치는 그 비중이 더 크다. 그래서 실지 자연녹지라 하는 것은 주로 제가 알건데는 논발, 그 다음에 임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농지관련부서라든가 형질변경부서에서도 처리해 줄는지 그런 사항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이 관계를 집중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위원님들이 건축사 분이 다섯분이 있고 저희들 공무원도 있고 교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여관건축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 앞으로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들 건축법으로는 이렇게 여러 시설들을 건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 실지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우량농지같은데는 비록 자연녹지지만은 이런 다른 주택이라든가 일반 근린생활시설도 허가를 안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써는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각 읍면별로 상업지역이 많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또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유진환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예, 유진환 의원입니다.

이정재 의원이 질의했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사같은 지역은 상업지역이 어디 있는지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행정을 광역시 돼 가지고 걸맞게 한다. 발전을 달성도 광역시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하고 한다는데, 외곽지에 민원이 들어온다. 다사지역이 예를 어서 대구 중앙지역보다도 발전이 더 됐을 때 장래성을 봤을 때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느냐.

지하철기지창이 오고 지하철 종점이 오고 상수도가 또 확장되고 그런 개발이 됐을 때 다사에는 숙박시설 하나도 못하는 지역으로, 그린벨트 75%에다가,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몽땅 바꿔줄 군 행정의 능력은 없는가, 주택과장은 도시과장이 옆에 계신다 하는데 과장님한테 듣고 군수님한테도 들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풀어주시면 좋고. 60㎡ 18평이라 하는데, 도로확장으로 해서 18평 17평 잔여토지는 다 사가지도 않고 남은 토지는, 이래 상향조정 해버리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그런 필지는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유진환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유진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확대에 대해가지고는 제 소관이라기 보다는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있고,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해서 여관이 없어서 불편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도시과장님에게도 당부를 드렸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사도 그렇고 구지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18평 자투리땅에 대해서 유진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허가는 저희들 대구광역시조례에 특례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례규정이 아까 제가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이걸 나중에 한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해 가지고 땅이 잘려나갔을때는 기존 대지면적의 3분의 1만 돼도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신 최하 30㎡ 9평은 되야 된다. 그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례규정에 뭐가 있나 하면은 법령의 개정 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최소한도에 미달되게 될 때는 7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기존 대지면적에 그렇고, 또 제가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릴 것은, 현재 분할 된지가 오래 돼 가지고 가만히 있는 땅에 대해가지고 대지면적이 미달될 때도 마찬가지로 70%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대지면적최소한에 미달돼 가지고 건축안되는 그런 대지는 극히 소수지역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적용의 특례규정에서도 거의다 구제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접하지 않아 가지고 허가 안 되는 땅이 많지 그 대지면적최소한도에 적용받아가지고 허가 안 되는 땅이 굉장히 극소수인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건의 안건만 처리하면은 종료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설치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2시27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상수도배수지 위치선정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다사 하빈간 상수도배수지 설치계획 위치가 다사면 문양리 산 82-1번지 여섯 필지중 산소가 3.4기가 있는데 남의 선조 산소 바로 위 거리가 불과 10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물탱크시설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시행전 지가 보상금 협의는커녕 감정가 통보도 없이 선 공사부터 착공한 것은 지주들의 사유권 침해는 물론 지주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어제 제출된 설치계획서 자료에 의하면 다 같은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당 7,200원이 다섯 필지이고 899-2번지는 2만4,900원이고, 2만4,900원이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83-1번지는 8,450원, 이것도 한 필지입니다. 8,4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형평의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로써 이해가 가지 않으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하빈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위치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사면 매곡정수장 내에 송수관로에서 분기하여 하빈면 대평리까지 배수함에 있어 계획고가 71m 이상지점에 설치하여야 배수지에서 자연유하식으로 배수하여 관말과 고지대지역 급수가 가능하고, 용지 매입면적이 적게 소요되는 본 부지에 선정하였습니다.

둘째로 편입토지 중 미협의된 두 필지와 구두협의 한 필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일곱필지 3,075㎡ 약 1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 네 필지는 이미 보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산 83-1이 소유자가 윤종보씨입니다. 대구시에 근무하는 시내에 거주하는 윤종보 씨고, 산 85-2는 한범수 씨입니다. 이 분은 도로에 편입이 되더라도 자기는 보상을 안타고 공사는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도로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보상금은 필요없고 소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감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시에는 이 두필지는 재감정 후에 보상금을 수령하겠다고 이미 구두 합의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86-5번지 이 필지가 아마 문제의 박노선 외 5인의 공유필지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필지는 당초 ㎡당 7,200원 약 2만1,000평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재감정 결과 8,800원, 그러니까 한 2만4,000원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평당 한 2,000원정도 올랐습니다. 사실상 보상금 수령 수락된 상태로 용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협의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한 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전 공사 착공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사비 22억원으로 다사·하빈면의 급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일을 하게되면 우리 주민이 득을 보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입니다.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공원입니다마는, 낙동강 인근지역으로 이 지역이 주민이, 지금 현재 지하수 및 간이 상수도 수질이 농번기를 맞아 비료 및 퇴비에 의하여 암모니아질소가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빨리 급수를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두협의된 상태에서 공사를 선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두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설치계획을 할 때 상의를 한 번 하러 왔었습니다. 왔었을 때 산소 바로 위에, 위치상 산소는 밑에 있고 배수지는 위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 위치 변경을 약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거부하지도 않겠다. 그럴 때는 보상가는 협의된 사실도 없고 거기에 할려고 하는데 동의를 좀 해주시오. 그래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는 안 하겠다. 위치를 조금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오늘 현재까지도 지가 감정가가 얼마라하는 통보도 없었고 얼마를 찾아가라 하는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 수락했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이 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달성수도사업소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그것은 개인문제로써 서면통보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노설 의원 예.

○도시과장 이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당일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현삼조
제갈재봉
○출석공무원(18인)
부군수이원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림과장이경식
도시과장이문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신은수
보건소장김귀연
기획실장윤주보
내무과장김상화
재무과장임규서
가정복지과장문을희
산업과장이무웅
건설과장장근수
주택과장김동한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률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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