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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7회 제1차 본회의(1996.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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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설치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5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용주의원외2인발의)

6. 도시계획시설설치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재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렇게 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처리 결과사항입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3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은 4월 23일자로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통보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5월 7일자로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 통합형태의시 설치 등 변화된 도시여건에 대응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한 의회관련 업무에 대한 의원연수를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받은 바 있으며, 지난 4월 3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00년을 향한 대구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의장님 외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전남 담양군에서 개최된 군민의날 행사에 부의장님과 이정재, 서병호, 김영식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 17일,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새마을 26주년 기념식과, 5월 19일 현풍중고 운동장에서 개최된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5월 21일 두류운동장에서 개최된 경로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5월 28일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에서 개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회에 김용주, 이정재, 박노설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5월 29일 군민체육관에 개최된 장애인 재활전진 대회에 의장님 외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6월 5일 현풍우시장에서 개최된 축협전이용대회와, 6월 6일 현풍충혼탑에서 실시한 제41회 현충일 추념식에 부의장님께서 각각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21호를 지난 6월 10일자로 1,000부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게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6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6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당일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현삼조 의원과 제갈재봉 의원을 이?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의 대중화 및 가스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최근에 빈번한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대형화로 인한 가스업무의 급격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대형사고 예방 및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필요한 재난관리 인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지난 5월 4일자로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신설을 하고, 또 재난관리인력을 보강하라는 내용으로 4명이 중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 본청정원 269명을 27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간담회를 통해서 몇차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 본위원 본사행정을 강화하고, 농촌형태에서 도시화의 급속한 변화를 해나가는 우리 군의 행정을 보다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6일부터 행정기구개편 조정작업을 하게끔 계획을 확정한 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은 기구 및 정원의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현 기구와 정원 범위내에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대구광역시 편입후에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라든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과 각 구청과의 업무연계성을 유지를 하는 범위 내에서 기구개편 조정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구개편의 주요내용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각종 새마을사업을 기술전문부서로 이관해서 완벽한 설계와 공사감독 그리고 사후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했으며, 자연보호업무와 청소업무 문화업무와 체육업무 등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고, 1차산업인 농축산업무를 통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은 물론이고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업무의 통폐합으로 군민복지업무추진을 위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세징수업무 강화를 위해서 세무 전담기구인 '세무과'를 신설하게 되고, 주민생활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인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분뇨처리 등의 전담기구인 '청소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대책, 중소기업 육성, 근로자 대책, 차량증가, 그리고 가스안전사고 예방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현재의 '지역경제과'와 '교통관광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늘어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 직제가 없는 전국의 시·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토록 하라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주택과장 김동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5년 12월 30일에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또한 '95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또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제3조입니다.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4조 건축신고입니다. 건축신고업무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건축신고업무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외 조례로 정한 범위를 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범위를 신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그 건축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12조 미술장식품 설치 등, 미술장식품설치도 당초에는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조례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2절에 풍치지구 지역안의 건축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 조례로 넣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 43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것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56조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타 구청 군간 권형 유지로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9조입니다. 대지 안의 조경, 대지 안의 조경비율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금지, 전번에는 동물관련시설이 주거지역에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조례에는 동물관련시설을 빼도록 개정했습니다.

제15조, 준주거지역안의 건축금지, 동물관련 시설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제16조 중심상업지역안의 건축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이걸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제 17조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금지, 발전소와 장례식장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제18조 근린상업지역안의 건축금지 중에서 동물관련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삭제시켰습니다. 제19조 유통상업지역안의 건축금지, 발전소 군사시설 장례식장을 신설했습니다. 제23조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금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전시시설 모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축사 등을 신설했습니다.

제24조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금지 중에서 숙박시설과 창고시설을 삭제했습니다. 그 창고 시설은 건축법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일반 구청과 저희들 군, 저희들 군이 앞으로 도시형태로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균형유지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 48조, 제 49조, 대지 안의 공지 권형유지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이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보강자료를 드렸습니다.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누어 드린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있습니다. 용도분류에 보면은 (별표1)입니다. 1호가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3이 기숙사, 4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실 이 근린생활시설이 굉장히 복잡하게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가)호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용도가 굉장히 많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가지고 1번 음식점부터 뒷면까지 12번 의약도매품까지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 많은 용도분류가 있습니다만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5호에 보면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이래가지고 32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세분해서 굉장히 많은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데 이걸 참고해 주시고, 오늘 아침 나누어드린 유인물 제일 뒤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은 페이지 수로는 25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이러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해 가지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다)의 1종 근린생활시설, 이거는 건축법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 2항에 보면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하는 2항이 있습니다. 그 2항 사항들을 용도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넣은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아침에 나누어 준 그 유인물을 참고하셔야만이 조례안대비표가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되어 잠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주의원외2인발의)

(11시3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외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지급 규정표의 숙박비를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김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계획시설설치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3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다사면 문양리 문양배수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다사면 문양리 산 83번지의 여섯 필지에 설치하는 배수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같은 법 11조 1항 및 12조 1항 규정에 의거 관할 군수가 입안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기 배수지는 우리 군 다사·하빈면의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급수지역이 수질저하 및 수원 부족으로, 주민 식사용으로 불편해소를 위해 그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대구광역시 상수도를 다사·하빈면 지역에 공급코자 사업비 22억원으로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말수압을 적절히 유지하고, 급수구역의 시간대별 수요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급수인구는 7,700명, 급수량은 1일 3,200톤, 급수 예정일은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되서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배수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보상은 세 필지는 기 보상을 수령하시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두 필지는 구두승락을 받아서 선 공사를 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소유자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마는 재감정을 원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감정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의회의견 채택건으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
○출석공무원(20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렬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률

속기사, 배진영

【의사일정 다음 면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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