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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2차 본회의(1996.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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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9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현삼조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중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슬산 자연 휴양림 조성에 노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무려 19억원이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정식개장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에서 산림과장께서는 금년 2월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후 빠른시일내 개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도 진입로 등 마무리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아직 상리에서부터 진입로 1.2km와 용3리 마을 뒤에서 휴양림 입구까지 700m도로 확포장사업은 손도 안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양림 입구 일부도로는 비가 온 후면 진흙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로 등이 미비된 관계로 현재는 일부를 임시개장만 허용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공휴일이면 4·500명 정도의 이용객과 승용차도 2·300대가 올라와, 마을 앞길은 물론 도로 좌우에는 수라장을 이룬다는 주민들의 말입니다.

앞으로 진입로가 완성되면 자동차 수는 더욱 늘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며, 또한 내년 봄에 계획하고 있는 「비슬산 철쭉제」행사기간에는 속수무책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과 비난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역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여름 도로포장도 안된 상태에서도 차가 많이 올 때는 300대 가까이 된다고 했으며, 5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생각한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리에서 휴양림 입구도로 약 1km는 승용차 두 대가 못 비키는 농로를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경운기와 승용차의 길 다툼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며, 120대분 주차장만 가지고는 태부족한 상태에서 휴양림 개장준비를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주차료 운운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씨앗도 뿌리기 전에 밥그릇부터 챙기는 격이며, 실적을 위주로 한 구태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상정자체가 시기상조인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산림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자연휴양림에 대해 상정한 조례안 전 항목이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 조례안인 바, 이는 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서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다는 발상은 의회의 권능을 경시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직영과 위탁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휴양림 개장은 금년 말에 완공예정인 진입로와 500대로 계획한 주차장이 확보된 후인 내년 초에 개장하는 것이 순리인 줄 아는데, 산림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처음부터 의혹이 짙은 현재의 유료주차장 독점권을 없애기 위해서도 제3의 유료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상정한 조례안 제11조에 '위탁관리'운운은 막대한 예산과 온 군민의 정성을 들여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운영업무를 스스로 기피할려는 발상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산불진화에 전심전력을 다해주신 산림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한 안건의 질의에 앞서 지금껏 자연휴양림개장이 몇 차례 연기되어온 그 이유와 그에 따르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버려진 악산에서 자연과 잘 조화된 경관은 어느 지역 휴양림보다 지역 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지역의 명물로 길이 남을 업적으로 확신하며, 그 노고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주차장관리실태, 주차장요금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휴양림 관리방법에 대해 각각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십억 휴양림공사에 사전 충분한 계획 및 검토로 진입로가 계획되어 졌으리라 판단되나, 개장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미진한 공사공정으로 인해 진입로는, 통행에 따른 교통질서 문란 및 지역주민들의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통행 등 많은 불편이 야기되어 민원이 우려됨을 전제하면서 먼저,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건축물에도 주차장이 법적으로 마련토록 되어져 있으나, 달성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휴식처로 발돋움할 때 휴양림에 어떤 사유로 인해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150여대 주차가 가능한 현실태에 대해 그 누구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개장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뭇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져,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계획과 개인이 주차장 신청시 지금과 똑같은 관리실 및 주차장 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 가능하지 않은지, 또한 관리사무실 규모는 어떻게 정하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 관계법령상에 입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차장요금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군민 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쉬었다가는 공간으로 여겨지거나, 군 세수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개인 주차관리업자 봐주기식 비싼 주차료는 모처럼 나들이한 이들에게 언짢은 기분을 주어 다시금 휴양림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차료는 주차료를 절약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도로 좌우측 주차장 점령으로, 교통혼잡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이 또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며, 3,000원이란 집행부 주차요금도 중요하지만 인접 유가사 주차장은 1,000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여겨져, 어떤 개인의 특혜의혹으로 의심받는 행정을 떠나 열린 행정, 군민을 위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제되나, 사용시설물 마다 공무원이 다니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산림과장님의 견해는 많은 모순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시비의 대상에 불쾌감마저 줄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여기에 따르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휴양림 관리방법으로써 직영 또는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직영에 따른 운영체계의 방안에 대한 조항이 없어 어떤 체계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연 예상인원과 관리 소요경비는 얼마로 예상되고 있는지, 산림과장 판단으로는 직영과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군민의 영원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지적을 귀찮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충분한 연구 검토로 군민을 위한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다 같이 걱정하며 보다 나은 군정에 협조코자 하는 본 의원의 뜻을 전하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관계 실과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산림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현삼조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비슬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첫째,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와는 상의없이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 조례를 상정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의 못드린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 직영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일종의 대비책으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직제안 중에 휴양림 관리 사무소를 증원을 했습니다. 직영을 할 때는 그 인원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개장시기를 진입도로공사 완료,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97년도 초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시다시피 진입로공사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고, 주차장 시설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유가사로 가는 도로에서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입구 약 1km부분은 교행하는데 장소가 다소 작지만 설치되어 있고, 어렵지마는 차량통행은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지나서 사설주차장까지는 확장 완료 또는 공사진행중인 상태로, 지금 공사중인 구간은 포장이 안되어 우천시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 통행이 가능하고 사설주차장부터 휴양림진입도로까지는 교행에 불편이 다소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사설주차장에서부터 통제하여 사설주차장에 120여대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주변공간에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차량이 많을 시는 입구 인도 약 1km에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합 2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셋째, 기존 사설주차장 설치에 의혹이 있어 다른 유료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 직영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과 민자유치하는 것을 검토, 군재정능력을 감안한 결과 민자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허가한 것으로써, 누구라도 해당되는 각종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적당한 위치에 조성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는 일부 개발가능지역의 무질서한 개발행위 급증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과 시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달성군 공고 제6호 '96년 1월 22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넷째, 상정한 조례안 11조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의 위탁관리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 직영할 수 없을때를 대비한 것이며, 또한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에 주차장 예정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받은 유가면 용리 2-1번지와, 군유림과 연접한 2-4번지 사유림 일대의 소능선부를 형질변경하여 약 한 3,000평의 부지에 500여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휴양림과 동일권에 위치한 소재사 사찰지역에 휴양림 조성계획을 공람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찰인근의 경내에 자연경관 유지와 보존차원에서 형질변경의 적극적인 반대와, 가재마을의 능선부 보존 입장이 너무 강하여 양 의견을 볼 때 강행시에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 장소의 선택이 불가능하였고, 인근에 위치한 사유림 소유자의 사설추진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 후 적의처리하여현재 주차공간이 그나마 확보된 셈입니다.

그러나 개장시 주차댓수의 전체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후 주차장 확보계획을 아래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현재의 시설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적당한 장소에 민자로 시설하기를 바라나, 현삼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건축이 제한되어 잇고 본 군에서 주차장을 추가 시설할 시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적절한 장소의 대상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에 응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시 관리사무실 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실,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기타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내용만 갖추어 진다면 누구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차장요금의 재검토에 대하여는, 본 군 조례 제정시는 전국의 국·공유림의 자연휴양림, 조성조례를 참고하고, 특히 금년도 산림청에서 재정경제원과 합의된 주차요금을 적용하였으나, 휴식공간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이 간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나 인근의 유가사 주차장의 경우 시설을 군에서 한 휴양시설이 없는 단순 주차장이고, 휴양림 주차장은 개인이 부담 조성한 것으로써 요금체계를 별개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휴양림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직영하는 장점은 수입 전액이 군 세입으로 세수가 많아질 것이고,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써는 산림과 정원이 15명이나 이 인원 중에서 휴양림에 5명 정도 근무한다면 당과에는 10명으로 현11명 보다는 인원이 오히려 감축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휴양림에 있어서는 야간근무 당직이나 또 숙박자 관리, 산막예약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므로 야간 근무를 고려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위탁 관리할 때 장점은, 운영 관리가 용이하고 고정된 일정 수입을 유지하며 사업소 및 관리인력 배치가 불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예상수입 판단이 불명확하여 임대료 책정이 곤란하고 수입이 다소 적을 것이며 시설물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의원님과 김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에는 가급적 중복된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산림과장님의 답변에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건축물을 규제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군수께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현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용을 알고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지난 7월 6일 밤 11시에 방영된 전국 휴양림의 문제점에 대한 「추적60분」을 시청하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군 관내 휴양림내에 설치해 둔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국 휴양림에서는 주차시설이 관용인지 민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시설은 아주 잘되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 관내 민자 주차장은 대형버스 하나 댈 수 없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으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일괄 3,000원이라는 요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군 관내 휴양림에서 한 두시간 산책하고 3,000원이라 하는 주차요금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너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차후 주차장시설의 확장과 주차요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표명찬 부의장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전국 휴양림에 대한 방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청에 연락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휴양림내에는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소 시설한지가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탈색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1차점검 2차점검을 하고 금년도에는 새로 보수할 부분과 손볼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곧 그 부분은 손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관계는, 시설요금 관계는 이게 저희 임의대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고시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경원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휴양림내의 가격은 어떤 형은 얼마받고 어떤형은 얼마받고 이런 식으로 고시된 가격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도 거기에 준해서 일단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답변에는 휴양림에 대한 주차요금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소견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 본 군 관내 자연휴양림은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하고 교통문제도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7월 8일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장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주차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2·3개월이 지연된다면은 5억이라 하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받겠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방금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 민자로 투자를 해서 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과장이 사전 주차요금을 받는 분 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제가 가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한 두시간 산책을 하는데도 3,000원은 무리다. 그러면 시간당 낮춰서 받겠다. 이런 용의도 있다는데 과장님은 어떤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사한 일도 반드시 전국 휴양림 주차장요금에 비교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태만한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요금 관계는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일단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되거나 지정 됩니다. 이래서 주차장 인근에, 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바로는, 만약에 이런 고시가격이 없이 그대로 방치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고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임의대로 그걸 산정해서 받는다 할 때, 그럼 휴양림에 가깝게, 휴양림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가 됐는데 임의대로 받도록 둬야 될 것이냐고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내에 있는 주차장의 요금을 연상을 할 것이고 거기에 준한다면 많은 군민들의 피해가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산림청과 재정경제원에서 합의한 고시된 단가를 일단 못을 박아놔야 그 다음에 이거 이상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봤습니다. 좁은 생각에.

그래서 먼저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요금으로 했는데, 일단 주차장법에 의해서 아마 가격은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되지 싶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주관업무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에 상관없습니다마는 주관업무부서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휴양림이 지금 현재 서너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될 때는 과장님이 연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될 때마다 그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산림과장께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조치결과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입로가, 어렵지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시골길, 농사짓기 위한 길로서는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농사길이나 시골길가는 그러한 진입로가 아니라 휴양림가는 길입니다. 휴양림가는 길로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하는 것을 얘기 드리고, 어떻게 해서 어렵지만 통행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주차장 뭡니까? 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차장 이야기가 오르내린 이야기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해서 최초 휴양림 계획이 이루어 질 때 포괄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제가 판단했을때는 밥 갖다놓고 숟가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휴양림이 있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휴양림으로서 가치가 없고, 지금까지 산림과장께서 고생하신 그러한 노력의 보람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요금 문제입니다.

아까전에 제가 유가사 주차장과 휴양림내 주차장을 비교했는데,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유가사 주차장은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1,000원을 해도 상관없고, 휴양림내에는 개인이 주차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3,000원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은 개인 주차장을 위한 휴양림이 아닙니다. 휴양림을 위한 주차장이란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했을때는 전이나 후나 똑같은 조건에서 요금이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주차업자가 달성군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달성군민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만 최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어떤 경유로 해서 달성군내에 그것도 휴양림을 하고 있는 그런 요지에 단 한 개의 주차장을 갖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께서는 김영식 의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연기가 되었는 상태는 원래 휴양림, 저희뿐 아니고 타 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산림청에다 건의를 여러차례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하라든지 5년내에 하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예산 뒷받침을 국비에서 지방비부담 지시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건의를 한 이유가 뭐냐하면은, 당초 연도에 예산지원만 하고, 그러니까 산림청 입장에는 점만 찍어놓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군민을 위한 시설을 하라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래서 물론 예산확보에도 조금 애로가 있었고, 이래서 이게 아주 계획된 이런 사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몇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1km정도 통행구간은, 어떠냐 하면은 1차선은 일단은 트럭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저도 수십차례 수백차례 다녔습니다. 확실치는 못해도 일단 교행을 다소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좁은 생각에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불편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지금 개장을 한다고 가정할 때 한 6개월 정도만 통행을 하면 그 다음에 내년 초부터는 확장 완료됐을때는 충분히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로 이거를 산정할 수가 없고 일단 산림청에서 고시된 요금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조 의원 예, 과장님, 독점주차장 운영을 막기 위해서 만약 지역주민이 주차장 신청을 한다면은 법 테두리내에서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 의원님 답변에도 일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휴양림 주차장이 있고, 휴양림이 있는 주위에 가장 적절한 장소, 즉 말하면 휴양림과 너무 많이 동떨어진 곳에 설치하려면 어려울 것이고, 그 주위에 합법적인 사항으로 주차장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차댓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120대 그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항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오히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항만 되면 허가를 해줘야 많은 차량이 오는 거를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충질의한, 현 주차장업자가 달성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달성에 와서 그러한 위치에 주차장을 하게 됐나. 이 답변이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진입로 공사가 앞으로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4년 걸려도 되지 않는 진입로인데 어떻게 해서 6개월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전에 주차요금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과 상이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전에 과장님 답변은 고시가가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이다.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유가사는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1,000원이고 휴양림에는 개인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3,000원이다. 그래서 3,000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가지고 군민을 위한 휴양림이지 주차장을 위한 휴양림이 아니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1,000원이고 개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3,000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김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주차장 허가를 해줬다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 거는, 원래 그 장소하고 그 건너편 소재사쪽에는 군유림입니다. 그걸 전부 컷팅해 가지고 3,000여 평을 훼손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하겠다는 내용을 처음에 군 직영을 할 목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안을 냈습니다. 우리 군 간부회의에서도 제출하고 서류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목적으로 예산과 모든 방법을 의논을 하다가 군 재정을 냈습니다. 우리 군 간부회의에서도 제출하고 서류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목적으로 예산과 모든 방법을 의논을 하다가 군 재정형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애로가 있었던 것은, 그 쪽에 있는 소재사 앞을 군유림을 만약에 훼손할 때는 소재사쪽하고 동네쪽하고 그 능선을 끊으면은 주맥을 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절의 입장에서도 바로 보이는 그 지점에 훼손은 하면은 사찰의 경관에 문제가 있다. 설득을 많이 했지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도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설주차장 했는 그 사람은 대구사람입니다. 그 산주가 그 면적 이외에도 그 위쪽으로 많은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에 거기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냐고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반가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을 하되 여기서의 수입이 작고 많고 이런거는 관계하지 말고, 하겠다는 결정지을때는 꼭 해야 되지 이야기가 했다가 안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허가가 난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산주가 와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현재 진입도로 1.2km가 설계돼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상태인데 그 기간이 내년초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관계 과에 물어보니까…

(건설과장 좌석에서 일어나 발언)

서병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근수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근수 전체 이 구간이 진입로 구간이 3.6km입니다. 3.6km중에서 기 시행한 구간이 약 1.1k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4억을 투자해서 '94년도에 이미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5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행하는 구간이 2.4km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 여러분께서 가보셨지만 확장된 구간이, 1.2km 놔두고 나머지 구간은 거의가 확장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구간은 2차선이 금년 말까지 전부 확장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2km 에 대해서는 노선이 그 노선이 아니고 내려오면은 좌측 산으로 해 가지고 직선도로를 별도로 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측량과 분할측량계획과 또 보상금지급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은 곧 공사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면은 그 쪽 공사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이 노선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은 손을 안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부득이한 경우로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명년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대로 공기를 당겨서 연말까지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 참고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또 다른 보충질의 산림과장한테 하실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53회 정기회때 과장님께 휴양림 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96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후반기쯤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개장을 해도 문제가 있고, 역시 안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꼭 집행부에서 개장을 하겠다 하는 방침이 섰으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2km진입로에 대해서 약 한 200m 구간씩 끊어 가지고 차가 경유할 수 있는 한 4.5평 정도의 논을 이용해서, 차가 그러면 200m면 한 다섯 군데 하면은 교행에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비상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개장을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주차장 문제는 지금 당장 개장하고는 관계없이 하루 이틀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후에 점차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현재 진입도로만은 꼭 차가 비켜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개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제갈재봉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제갈재봉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도 53회 정기회때 제가 2월달까지 개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행을 못해서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휴양림만은 확고하게 잘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연기가 됐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1.2km구간에 200m상간의 4·5평 정도 교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거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P15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54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서병호김영식현삼조
제갈재봉
○출석공무원(17인)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렬
사회과장김태중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축산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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