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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8회 제1차 본회의(1996.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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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8일(월) 오전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3.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5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진환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렇게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으로 모두 세 건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57회 임시 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설치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지난 6월 26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6월 27일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촉구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2일에는 군청회의실에서 군내 축산농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7월 10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57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으나, 군민의 입장에서 더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원 여러분과 합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용주 의원과 이정재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료 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성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자연휴양림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위탁관리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달성군 자연휴양림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주택과장 김동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건축조례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편익을 위하여 현행조례보다 강화된 개정안에 대하여,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완화함으로써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른 주민거부감을 해소하고, 향후 달성군 발전방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써는, 조례 제13조 6호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때는 '너비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비 15m 이상인 도로를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 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서조항에서 당초에는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대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써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란주점을 허용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호에 관람집회시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으로써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 집회장에 한한다'하는 내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10호에 창고시설입니다.

당초에는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너비 8m이상 도로를 삭제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3호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동물관련시설을 허용을 하되 괄호에 단서규정을 넣었습니다. '축사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더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제18조입니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16호에 당초에는 동물관련시설을 못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마는, 동물관련시설을 넣되 괄호해서 '축산은 제외한다'라는 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제22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2호 근린생활시설, 당초에는 괄호 안에 단서조항이 '단란주점은 대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써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지역에 한한다.'를 '단란주점에 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5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입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숙박시설은 지역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숙박시설이 허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숙박시설을 허용하되 탄력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허용하되 괄호해서 단서규정을 건축위원회에서 인근의 토지 및 주변현황에 비추어 부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4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이런 지역들은 당초 저희들 안대로 그대로 두고, 5호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면적최소한도를 2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 단서규정도 200㎡에서 150㎡로 완화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호에 유통상업지역도 300㎡에서 20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8호의 전용 공업지역도 330㎡를 200㎡로 완화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호의 일반공업지역도 당초 330㎡에서 20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11호 보존녹지지역에도 당초에 600㎡를 350㎡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2호 생산녹지지역, 당초에는 200㎡입니다마는 150㎡로 수정완화하였습니다. 13호의 자연녹지지역도 600㎡를 350㎡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낮춘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대지면적최소한도에 기준을 두고 완화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23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정수 3인 중에 한 사람은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나머지 두 사람은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게 되므로, 금번 제58회 임시회에 본 군에서 전문직업인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각 1명을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95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등 '95년도 재정 전반에 걸쳐 집행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회계장부에 의거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추천된 전문직 인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도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렬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축산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률

속기사, 배진영

【의사일정 다음 면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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