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29일(월) 오전 09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식의원 외 2인발의)
(09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7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그 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결과, 제갈재봉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제갈재봉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수경비 이외에 불필요하게 추가계상된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근전하고 소모적 시책추진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1억4,3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제갈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갈재봉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과 심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11시0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삼조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5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그 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세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한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삼조 의원 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이 수정안은 별도 의안상정없이 원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함께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동 조례안 제6조 시설사용료 징수기준【별표2】시설사용료 요금표중 주차장 요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조정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중 소·중형차의 대당 일일 3,000원을 승용, 소형승합, 소형화물차는 당일은 2,000원 숙박은 3,000원으로,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대당 일일 5,000원을 중·대형승합 및 화물차는 당일은 3,000원 숙박은 5,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였으므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원안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차례로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삼조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현삼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식의원 외 2인발의)
(11시1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김영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닷새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출석의원(10인) |
조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16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이춘길 |
세무과장 | 임규서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류승구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보건소장 | 김귀연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