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27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수정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수정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 방금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키로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과, 수정안에 대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두 세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 중 먼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점, 또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적정규모로 산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보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세원을 확대하고 민주화 지방화로 느슨해진 공무원 기강확립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부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출부문에서도 무엇보다 지금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개발부문의 투자 의지가 약간은 배려되어 있지만 아직도 의례적인 세출계획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본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42억9,900여만원인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98억9,800만원이나 되어 이는 당초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이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각 실과소장의 책임행정이 수행되지 않은 안일한 근무자세에 기인된 현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각 부서별 횡적인 업무의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나타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약 10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유용히 활용되었어야 함에도 이렇게 사장된 사유와 향후 이와 같은 업무의 누수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자동차세가 기정예산액이 48억1,600만원인데 추경안에 9억8,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알뜰한 재원확보의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늘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의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에는 1억5,988만1,000원인데, 추경예산안에 늘어난 이자수입이 5억4,023만원으로 당초예산 이자수입에 약 350%의 증가를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단 한푼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군민의 입장에서 퍽 가슴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느껴지고, 거기다 국·시비 중 우선 큰 사업 몇 개만 보더라도 금호강 정화사업 7억, 화원 고수부지 정비사업 1억, 유가 금리 하수구정비 2억 등 당초보다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시비 삭감된 사업 중 전액 취소·축소된 사업은 각각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이 완료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군비 대체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시비 반환금의 내역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4,192만6,000원은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한 것이며 어떻게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완공되었으며, 특히 주곡인 쌀이 모자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펼쳐 가는 시점에, 쌀 전업농 육성자금 3,979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와, 영농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자금 또한 4,712만4,000원과 1,413만7,000원 합계 6,126만1,000원이 미집행상태로 반환 조치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할 국·시비가 줄어들고 삭감된 것은 아닌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교육행정 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확보는 특별시, 광역시 세 충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목의 세액이 증감이 있을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에 증감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시·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에 소비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로 하여, 금번 추경예산에서 화원 초등학교 담장설치사업비 3,000만원 등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감당하여야 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본 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빈약하고, 하여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타 회계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은 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은 후 달성군민은 누구나 도시계획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달성군 도시 계획안은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장기 종합 개발계획 수립이나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지적고시 등은 향후 결정되어야 할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제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구개발비 중 달성군 장기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500만원과 도시개발연구비, 도시계획변경 지적고시용역, 이것은 달성군 도시계획변경입니다. 8,000만원과, 현풍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 2억원, 합계 3억2,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행시기의 조정과 향후 또다시 변경의 사유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러하다면 대구도시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불피해목 제거사업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산불피해면적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고는 보나 이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배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납득이 되게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타난 147ha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며 ha당 산불피해목 제거비를 구체적으로 계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190억원이란 추경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한 적정성과 편성에 따른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한 예산편성 방법은 발전하는 새 달성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항목별 의문점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 일괄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우리의 주인인 군민을 위해 잘 해보자는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가창 우회도로 기부금 수입의 4억원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부하였으며 기부에 따르는 개인의 특혜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야기 소지는 없었는지, 또한 공사에 따르는 부지수요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기부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근거와 과목별 계상내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집중관리를 하는 국내여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용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경상 풀보조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단체별 지원금액과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에 있어서 시간별 원인 및 배상내역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공보관리 관서당경비 중 행정신문 구독에 따른 신문의 종류와 구독부수 및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선발하였는지 설명과, 무형고정자산 취득비 중 읍·면 민원인 전용전화기 가입에 따른 250만원의 계상을 일반 공중전화로 대체,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개발에 있어서 노인의집 시범운영에 4,000만원 계상에 따른 선정방법 및 사업내역에 대한 답변과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6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4억여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지적고시용역비 2억8,000만원과 도면제작에 따른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 계상은 대구시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구시 도시계획과 무관한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넷째, 민방위 자산취득에 9,500여만원의 중요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사용자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국·시비의 반환금이 보육시설 운영비 4,000만원과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 4,100만원을 비롯한 200여건에 5억6,000여만원의 잔액을 과다 발생한 이유와 천만원 이상 잔액을 발생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채무부담에 있어서 서재도로 확장에 따른 5억5,000만원과 논공 하리 진입로에 따른 15억원을 시비 전액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사업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추경편성에 따른 현 시점에서 예산지원 약속만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어떤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부기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민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이월 예상액을 전망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는 '95년도 일반회계는 당초 시행 예산액보다는 149억3,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38억8,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잉여금 총액은 288억2,0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국비와 시비보조금 반납, 치수사업 골재 특별회계 전출금 등 '96년도 당초예산 잉여금 계상액 14억9,000만원 등 189억2,500만원을 제외하면은 순수잉여금은 98억9,800만원으로 결코 이 돈이 사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회계가 지난해 900억원이 됩니다. '95년도에. 이 중에 60%정도가 사업비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인데, 이 사업비가 900억 중에서 60%정도면 약 한 550억원 정도가 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이럴 때 각종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단가를 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성립한 후에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전국 각지의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집행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100이라는 금액에 설계를 한 후에 역시 업자와 수주를 계약을 할 때에는 10% 내지 그 이상으로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는 적어도 여기서 5·60억 정도가 역시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을 알뜰히 하고있는 이런 측면으로 봐줄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더 정확하고 알뜰한 파악으로 자금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면서, 또한 세출예산 집행에도 전망을 잘 분석해서 잉여금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추경안의 과다증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가정예산에 비해서 예상목표액 시점은 지난해 12월 말일로 기준을 합니다. 그때 당시 자동차 등록댓수는 3만1,820대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말 현재는 3만6,250대로써 그동안 4,500여대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월간 평균을 치면 한 740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짚형 자동차 세액이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들어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9억4,800만원이 목표액보다 초과될 것으로 이번 추경에 추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 1억5,900만원보다 추경예산안이 더 증가된 사유는, 당초 예산계상시에는 군 세입금을 보통예금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추정한 것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군의 세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95년도 보조금사업 중에 '96년 세입으로 이월된 여유자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변경 예탁을 하는데 따라서 5억4,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더 발생하게 된 것은, 이것은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국비·시비보조사업이 전액 취소 또는 축소된 사유는, 보육시설 신축사업 등을 비롯해서 25건의 국비 5억3,000만원과 시비 1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이 축소된 국·시비 보조금은 군비 대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와 투자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군비대체사업은 유가 금리 하수구정비사업에 1억원, 삼림욕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사업에 8,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에 500만원 등 모두 4건에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중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에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급 잔액이 4,100여만원 정도로 반환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계상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아니고 연중 운영하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기준 호봉보다는 적게 받는 그런 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액이 덜 집행되는 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다소 예상액보다는덜 집행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당초에는 4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가 중에서 농기계 구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농기계 구입에 너무 힘이 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포기함으로써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잔액 2,574만원은 당초에 대형기종을 농기계 공급기종에 신청을 했다가 농가에서 융자또는 자부담이 과중함으로 인해서 소형기종으로 변경 구입 사용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계획은 지난해 949대에 9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실적으로써는 950대를 농가에 공급했으나 6,126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존 단가가 2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를 농가의 신청에 의거하여 공급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또는 보조 신청기관에서는 대형농기계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농가 사정에 따라서 대형농기계를 선호하지 않고 소형농기계를 선호함에 따라서 기종 변경에 따른 차액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은 여타 대단위 사업과는 달라서 대상자가 천여명에 가까운 농가로 적은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종합하게 되면은 많은 금액으로써 표기가 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난해 사례에 따라서 새해에도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역시 당해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기보다는 내무부 산하 230개 자치단체중에 어떤 표준적인 계산을 두고 책정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군 만이 보조금 삭감을 예상한다는 것은 안해도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다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에서 화원초등학교 담장설치 등을 보조하는 이유와 또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초등학교 담장설치 사업비인 교육경비보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를 해서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는 시비의 적정지원과 지원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창 우회도로 기부금 4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질의답변에서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가창우회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군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대한중석의 대표이사와 또 가창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군이 4억원을 기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부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냉천자연유원지라든지, 자연원입니까? 거기라든지 아니면 또 팔조령 도로가 확장 개통되게 되면은 그 뒤쪽에 많은 도로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봐서, 우회도로 개설에는 여러 가지 우리 가창지역이라든지 대한중석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편의도라든지 감안해서 기부를 받게된 것이지 어떤 특정회사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개발계획 용역비 4,5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개발계획 용역비는 모두 9,5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5,000만원 박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대구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우리 자체계획과 대구계획과 상충되지 않느냐, 또 아니면 연계되지 않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업지시에도 명시를 하고, 이래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맞아 연계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아마 질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 계상된 근거와 사용처, 과목별 계상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써는, 주요행사라든지 또 주요 시책추진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수적인 경비라고 보아서, 기준액이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3,000만원이 증액된 근거는 시 본청에서 '96년도 주요 시책추진경비 상한선을 다시 3,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해서 각 구청과 우리 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상한선 범위내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과목별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정기획업무와 의회운영 또 주요 군정시책업무 추진, 군정홍보업무, 내무부 행정역점시책 및 여론동향관리 활동비 등으로 3,000만원을 각각 분야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 집중관리여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집중관리여비는, 실과단위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제외한 기관 전체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로써, 직원들의 시책교육등의 참석에 의한 필요한 경비라든지 업무연찬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직무교육 시책교육 등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와, 특히 우리 군에는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함에 따라서 주요시책 등의 추진을 위해서 경비를 사용하고자 집중관리 하게 된 것입니다.
집중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공통경비로 계상관리하되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을 지방 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 법령 및 각종 협약,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여야 할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편성원칙은 정액보조와 풀보조로 나누어서 단체별로 기준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 군지부와 군체육회, 또 문화원, 보훈 4단체 등이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즉, 풀보조단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당해 사업 해당부서에서 지원규모 등을 잘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지원된 후에는 각 단체별로 해당부서에서 집행결과 정산서를 받아서 집행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바르게 쓰여지느냐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여도도 역시 아울러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배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구지 창리 마을회가 원고가 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으로, 등기부상에 창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창동소유로 잘못 알고 우리 달성군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가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해 달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원심 판결결과와 또 '95년도 항소심판결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등기부상 창동이,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창동인 마을총유재산이 맞다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한정리 67번지 선에 있는 시장부지 500여평에 대해서는, 지난 1963년 9월 10일 한정시장이 개설시부터 달성군이 20여년간 사용하여옴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달성군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심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했으나 유가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시장 번영회에서 시장을 관리해 왔고, 또 이 시장이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시장으로써 '87년 시장폐쇄이후에는 건물이 철거된 후에 공터로 남아있었지 달성군이 구체적으로 이 시장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 역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옥포면 기세리 570번지선에 대해서는 옥포 간경과 용연사간 도로에 편입 사용하여 오는 사실에 대하여, 부당 이득금과 임차료 등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달성군의 사실상 도로로 편입 사용한 사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원고에게 부당한 이익금과 또 월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배상 책임금액과 또 변제할 때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서 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신문 종류 및 구독부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신문 종류는, 중앙지와 지방지 또 주간지 일반지 그리고 경제신문, 여러 가지 지금 각언론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 만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정신문만을 구독할 수는 없고 전체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서라도 발간되는 각종 신문들을 구독해야 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구독료는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운영하는 기관 공통운영비로 계상을 해놓고, 주요 구독부서로써는 군수실과 부군수실, 정책보좌관실, 또 문화공보실에서 구독하는 신문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원 한 58부 정도 약 60여종에 가까운 신문이 관서운영비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 군이 언론사에서 평가를 한 결과, 매일신문에는 1면 톱에서, 또 2·3일 후에는 영남일보가 이틀동안 연속으로 우리 군정의 기쁜 소식이 크게 보도됨으로써, 이것을 대량 구입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많은 공급을 하는 신축성 있는 홍보활동 경비로 쓰여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 전용전화 가입을 공중전화로 대체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군청민원실에는 지난해부터 민원인에게 구내전화와 시내전화를 따로 설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읍면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도 이러한 편의를 제공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중전화로 대체하면은 역시 군비가 낭비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군청을 찾는 민원인보다 읍면을 찾는 민원이, 그야말로 우리의 이웃에 사는 이웃주민으로서 바쁜 일이 있으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도 읍면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바쁜 형태가 대단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공중전화를 사용할라 해도 사정이 여의치 못한 그런 어려운 민원인들이 많음을 감안해서 군청과 읍면을 동일하게,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타지역에 없는 좋은 행정을 펴나간다는 이런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의집 시범운영 1개소 지정여부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 노인을 3내지 7명씩 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공동 난방비라든지 공동 취사비에 따른 경비절감과 또한 월세부담을 줄이고, 또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 해서 저소득 생활보호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개소 설치면적은 18평 내지 25평 정도로 기존의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연립주택을 전세 또는 염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입소대상은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 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집은 현재 우리 군에는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적정한 대상자를 신청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4억원 감소 사유는, 아동보육시설 신축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개소를 신축토록 시에서 보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시청에서 설치 희망자를 공모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희망지역이 달성공단내 한 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개소를 하고 또 기준액에 따라서 예산보조를 내시 받았으나 공단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기준액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감소가 되고, 2개소 계획에 따라 1개소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예산이 보조변경 조정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구난장비 구입 후 관리방법 및 사용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구난장비 구입의 목적은 재난사고시에 신속한 인명구조와 구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조·구난장비 관리방법은 관내에 있는 군부대와 위탁관리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비사용의 전문인력은 역시 부대에 있는 병력에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육성시킨 후에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우리 군이 장비와 그 인력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 시비 보조반환금 과다발생 이유 및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고 타용도로 쓸 수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국·시비보조금은 정액과 정률의 보조방식에 의해서 기존 보조율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은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으로써는, 지난해 3월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시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종전에 도 산하에 있을 때 보다, 즉 말해서 시비지원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에 변경해야 할 이런 사유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 또한 타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보조금 규정상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에 한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과다발생이 됐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만, 공사 입찰잔액은 역시 관례에 따라서 절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재도로 확장과 논공 하리 진입로 확장에 따른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반영이 안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방법은 '96년도 현 연도에 본 공사를 발주한 후에 준공 예정기간인 내년 '97년도에 준공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계약 발주시에도 역시 채무부담 예산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발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새해 예산에 보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표기 방법은 세입예산에서만 채무부담이 온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역시 부기표기 방법은 현행 사업비 계상방법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나 중복된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항목수가 많아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무형고정자산 취득비용 중 읍면 민원인 전용전화기를 공중전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설치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채무부담이 있어서 '97년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모든 대금이 지급되어 진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공 같은 경우는 부지보상금이 벌써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민원실에 일반전화를 설치하는 부분은, 시설비 예산이 지금 기존예산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중에서 계속사용하다가 연말까지 부족하면 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시설비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채무부담사업 중에 하동에 진입로 보상금은 당초에 예산금액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보상금 예산은 기 지원이 된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고 실제 사업비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즉 말씀드리면 의상공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하리 채무부담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리 진입로는 당초예산 15억원이 시비 전액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4억원 정도가 지금 보상비가 나오고 1억원 공사로써 발주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채무부담으로 더 지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적고시 및 도면제작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주 내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특성상 읍면 도시계획구역이라 해서 구지와 현풍, 논공, 옥포, 이 지역은 면급 도시계획이 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구권 도시계획으로써 다사, 하빈, 가창, 화원, 옥포까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장래를 대비한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은 당장 시급한 계획입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벌써 한 10년전 에 벌써 계획이 돼서 통계가 되고 계획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계획만 모아서 41개 도로들과 구획정리사업을 8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외에 어떤 이유가 있나 하니까, 도로 노폭이 20m 이상이라야 시비지원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현재 도시과 예산은 거의 90%이상이 시비지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한 230억됩니다만, 200억 정도가 시비입니다. 군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일다 도시계획은 달성군에서 보는 견해하고 대구광역시에서 보는 견해하고는 전에는 몇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밀고 나가야 되고, 시에서 보는 견해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고 난 뒤에 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관내의 시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은 이 도시계획은 시급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고 지적고시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해서 법적 사항입니다. 이 지적고시가 되지 않으면 사유권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꼭 오늘 되겠다 내일 되겠다. 단정을 못하기 때문에 실지 뒤에 가서 예산 수정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안한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과목을 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 되고 난 뒤에는 그러면 지적고시를 안하고 놔뒀을 때는 주민에게 당장 건축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그 특성상 원래 예산은,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한 예를 들면 '86년도에 대구시 본 청에 있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고시를 '86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때당시 지적고시 용역비가 10억입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결정고시가 언제됐나 하면 '89년도에 됐습니다. 3년간 끌었죠. 그래서 이 용역비도 새로 사고 이월했다가 다시 없앴다가 재반영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3조에 지적고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내용이 그렇다 하는 것을 첨언합니다.
간단하게 서의원님과 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지적고시를 한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도시계획 개발사업 용역비는 부당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본 청 도시계획이 아직 8월달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말이고 또 우리 달성군에서 구획정리를 여덟 군데 한다고 했는데 구지, 다사는 5건이 안된다. 시 계획에 의해서 안된다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아우성이 빈발합니다.
공람하라고 그 추운날씨에 하루 일 못하고 교통비 드는걸 보상을 받아달라.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며 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나. 다사 난리입니다. 지금. 돈 받아 달라고.
언제 하느냐 묻는 거, 지금 안 된다, 유보된다 하더라. 예를 들면 지금 시가, 하빈같은데는 데모를 하니까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 준다. 다사 세천은 공업지역으로 22만평 한다. 그러면 구획정리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거 왜 헛장난을 하고 있느냐, 기만하느냐. 이런 책임 없는 용역비를 들일 필요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유진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물론 공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재산이 어떻게 됐다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민 스스로 와서 보고 자기 재산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지 그걸 어떤 식으로 꼭 한다 만다 하는 이야기는 좀 뭐합니다.
그리고 다사는 우리 주민이 그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사 매곡지구는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세천하고 다사지역이., 구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주거지역만 되어 있는데를 우리가 지정을 하고자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거지역 되어 있는 것이 조금 그래서 녹지지역을 우리가 많이 편입을 하면서 지구지정을 해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역변경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면서 지구지정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사를, 예를 들것 같으면 다사는 옆에 생산녹지 부분에 공업지역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쪽 세천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은 공업지역과는 거리가 멉니다. 장래에 주거지역화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구획정리는 주거지역내에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만 할려 하니까 손바닥만해서 다 하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평수도 한 3만평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욕심을 내서 옆에 녹지지역을 많이 편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 지역이 아마 인제 기본계획상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그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물론 건축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달성군만 그렇게 해 놓았을 때는 칠곡하고 청도하고 경산, 고령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지역이 이런 식으로 건축 통제했을 때는 고령, 성주, 경산, 청도는 호기를 맞고, 실지 현재 눈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여기에서는 건축허가가 안돼서 공장같은거, 심지어 요즘 한창 시끄러운 토지형질변경 같은 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고령, 성주, 청도, 경산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나 이런데는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대구에서 밀려나오는 도시개발세력,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줘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전원도시를 만들려고 자기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만 있으면 내년 7·8월 까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주겠죠. 그러나 그때가지 기다려 가지고는, 지금 현재 달성군내에 과연 택지가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로……어야 뭐 시비라도 얻어오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실지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 거를 뚫고 나가야 되겠다. 달성의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각차라든지 제약상 난관은 있습니다. 있으나 저는 제 소신껏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진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환 의원 매곡 2동 20m도로는 공람을 다했는데 그거는 시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과장 이문희 매곡도로는 남쪽편에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진정이 있어서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으로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대구 도시계획 기본 안이 확정이 되어지면은 우리 달성군의 도시계획안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 도시계획안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의 도시계획안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제가 묻는 요지는, 대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 달성의 도시계획안을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내용으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제가 설명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입니다.
아까 면급 도시계획으로써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집이 다 들어서 있고 동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아무리 흔들려고 해봐도 흔들지를 못합니다. 도로가 지나가도 기 동네는 피해서 다른 데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만 입안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저도 하빈지역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기본 안에 대해서 하빈지역에 진정도 하고 시위도 했었고, 도시국장님한테 방문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 집행부 군수께서도 구두로도 수정 건의한 바 있고, 그런데 전연 반영된 게 없습니다.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가서 면담할 때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그걸 그대로 시정이 되느냐, 실행이 되느냐, 물었을 때 그건 완전히 백지화되고, 모든 지역에서 계획은 무산이 되고 대구시에서 계획한 그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읍면에서 우리 달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계획했는 것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하빈지역으로 봐서도 여러 번 가서 건의한 바 반영된 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그 틀내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기본계획 틀 내에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렸으나, 기본계획도 사람이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하빈지역에 여러 번 저도 거기에 따라가고 하루종일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공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누가 시위를 한다고 해서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현재 공청회까지 거쳐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을 너무 찾으면 사익은 저절로 침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도시계획 한다 그러면 전부 침해받는거죠. 공원한다 그러면 공원으로 묶여버리고 다 묶이면 사익은 저절로 침해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문민시대로써 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로써 주민을 떠나서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집약해서 우리 군수님도 몇 번 정식 서면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한다는 그 자체는 전부 공익 위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마는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천도 전부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죠.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가 없어져가지고, 아파트만 지어놓고 학교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 범주 내에서 기본계획 틀은 벌써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달성군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달성군을 포함한 계획을 새로 수정하는 거죠. 수정하는 것인데,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구 중앙통에다가 50m 계획선을 긋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도로계획상 그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판단한 것은, 그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원래 건설부장관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대구시장에게 일부 위임을 했죠. 했으나 우리 달성군은 지금 현재 구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으나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써 달성군도 법이 개정되면 우리관내에도 권한 위임을 받아서 군수가 입안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다른 구청장하고 틀려서 입안권이 있습니다. 광역시장과 똑같은 권한으로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도시과장님 인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도시과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하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앞의 박노설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구시에서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대구시에서 승인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예산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는 뜻에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현재 현 실태하고 문제점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어떤 서면으로나마 한번 설명이 가능한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피해목 제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목 제거사업비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95년도 추기에 일단 사업비를 집행해서 마치고 '96년도 그 장소에 조림을 다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1억을 요구한 내용은, '95년도 춘기에 봄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 불이 난 장소는 가창 행정 동에 25ha, 유가 용리에 1ha, 현풍 지리에 18ha, 하빈 묘동에 8ha, 논공노이에 19ha, 논공 본리에 20ha, 하빈 동곡에 6ha, 논공 하리에 50ha, 이것이 모두 총 147ha를 피해목을 제거를 해야지 조림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산불피해목 제거사업비는 그 산출근거는 국유임산물 매각에 관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 135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7ha 사업비를 계산하니까 1억9,866만6,000원이 나옵니다. 이래서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1억만 일단 계상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 조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경이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12시2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군재정운영상황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는,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 발전시킨다는데는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이나, 주민의 사고가 행정의 대전제인 공익적인 차원의 배려가 빈약하고 기형적인 님비현상이 노출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려되는 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 안에 대한 시행시기와 시행방법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해 다음 질의에 대하여 번민스러운 현상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지방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그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용이하게 접한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이 점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주민공개의 제한에 대해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의 행위는 이미 지역주민이 숙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지는데, 이를 공개대상에서 제한함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예시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시행되었을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개시기 중 주민공개 횟수에 있어 매년 2월과 하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당초예산의 확정시점이 연도 말임을 감안할 때 2월은 늦은 감이 있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전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막연히 하반기로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완료시기가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고,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방법은, 주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나 또 공보 아니면 지역 일간신문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들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공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시설공사, 또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따른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서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명시한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또 주요 시설공사 중에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과 또 지역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시설이나 비상 대비에 필요한 물품구매 제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대효과는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방만하고 자의적인 지방재정운영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개를 통한 주민 감시역할과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은 이 규정에 법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2월에 공개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확정 시점은 12월 말일이 되겠습니다만 이월사업 등 조서가 1월중에 작성되는 점을 감안해서 2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주요사항은, 지난해의 결산개황 및 주요사업 결산사항으로써 결산고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검사 일정이 6월 내지는 9월 사이로 일정한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감안했기 때문에 하반기라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주민의 사고가 행정에 대한 대전제인 이 공익적인 차원의 배려가 빈약하고, 거기에 따른 님비현상의 연이은 발생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공개내용은 많이 염려되는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고시로써 갈음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고시내용은 고시된 그 기관의 하부기관에만 고시되는 것이지 일반주민에게는 전연 공개가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폐쇄현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준칙을 시달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 질의·답변을 마치고 식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수정안(달성군수제출)
(12시3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목적해설에 있어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와 위탁관리 규정을 풀이하였으나, 조례자체가 위탁관리를 전제로 하여 상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동일 내용을 시설사용료와 징수를 분리해서,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문구를 재정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의 요금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주차장이 특정장소인 휴양림 이용객에게만 제공하는 휴양림 일부시설로 보아 본 조례의 사용료 징수관련 조항에 주차요금도 포함되었으나, 본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조성한 사설 주차장이므로 주차장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요금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현삼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58회 임시회때 자연휴양림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미완의 상태에 있어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 또한 크게 부족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따르고, 주차요금도 과다 책정되어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제1조 목적은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고 문구만 앞뒤를 바꾸어 놓았으며, 제6조 시설사용료의 【별표2】요금표 중 주차장요금을 삭제하여 제출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보여지며, 또한 주차요금을 삭제한 것 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써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 공공시설을 함에 있어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휴양림과 같은 방대한 시설을 하였을 때 그 시설에 따른 주차장이 없다면 과장께서는 개장허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최소한 면적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사설주차장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공영주차장 시설계획이 있는지, 있으면은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휴양림의 구체적인 개장시기와 개장시 운영방법은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휴양림과 관련되는 진입도로 전 구간에 대한 현황과 공사진척상황과, 개장을 대비한 기존도로 보완대책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현삼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수정안을 살펴보면은, 제1조 목적은 위탁관리를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맥을 정리를 옳게 못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제6조 시설사용료는, 요금표 중 주차장요금을 삭제하게 된 것은 당초 제정시 주차장요금은 산림청과 재정경제원에서 요금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산정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받아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접하고,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15조 시행규칙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고 관할 기관장은 그 요금을 조정 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내용 중에 첫째, 주차장문제에 대하여는 계획당시 사설주차장에서 휴양림 입구쪽으로 있는 군유림과 사유림을 합해서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93년도에 했으나, 거기에 인근에 있는 소재사 약 100m 내지 150m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신도와 사찰측에서, 사찰에서 바로 보이는 직시거리에 있는 그 장소를 훼손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또 신도들도 절대 안 된다. 크게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가재마을에 한 20호가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도 자기들 농업용수와 상수원이 지나가는 장소인데 그 능선을 끊으면은 정기가 끊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래도 그런 장소가 사실 없었고,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만 나오면은 합법적인 내용만 갖추어지면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현재 사설주차장 했는 왼편에 보면은 토지가 한, 김희두 씨라는 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한 4,4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인과 많은 상의를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선 군에서 매일 가서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하니 평당 2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들겠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한다면은 한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고, 그래서 당장이 상당히 하기가 힘들다 하는 내용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처음 계획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참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주위에 있는 지주들로 하여금 하도록 종용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현의원님이 여러 군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주들을 3·4명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작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합법적인 사항이 되면 사설주차장이라도 허가를 해서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양림 개장관계는 일부 시설이 한 8·90%이상 됐기 때문에 8월 중순경에는 개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릴거는 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위탁관리는 사실 그 내용에 앞으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될 지도 또 예측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위탁관리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입장에서 그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변변치 않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의 답변이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산림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로 개장치 못한 것은 우리 산림과장님만의 어떤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실과소의 업무 미협조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의회에 제출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원발굴 차원에서 빨리 개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 투자비 및 개장시 소요 운영경비와 입장료 수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얼마의 흑자수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다음 셋째, 휴양림 계곡에 물이 벌써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소문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물줄기를 전환했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떠한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양림 조성에 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자연휴양림 조성관계가 이게 국유지를 상대로 해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시 군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사업이, 사실은 전에 예를 우리가 보거나 터득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의 사업이 아니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물론 다른데 견학은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명석하지 못한 재능으로 할려고 하니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꾸준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전국의 휴양림 개장이 한 45군데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팩스로 받고 전화를 하고 이걸 알아봤습니다. 이래서 거기 내용이 대체적으로 조례안 제출할 때 주차장 가격은 재정경제원과 합의되는 그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위탁을, 현재 전국적으로는 제주도하고 두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내용을 절충해서 저희들이 조례재정을 해 가지고 그때 했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원발굴 관계는 이거는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맞는 답인지 맞는 답이 아닌지 상당히 힘이 듭디다.
왜냐하면 전국에 45군데 휴양림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20군데는 안되지만 17·18개 휴양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얻어보니까 그 자체가 도시하고 거리, 또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인구와의 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본을 따서 여기에 적응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미지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명확한 답을 못 얻고.
과연 저희들 생각은 뭐냐하면은, 일단 대구에 250만 대도시 인구가 살고 앞으로 쌍용공단에 5만여명의 공단근로자가 오면은 따라서 식구도 늘고, 위천공단이 생길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음놓고 쉬는 장소를 만들면 적합한 장소다.
그러면 그 세원관계를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명확한 답은 못 얻어서, 전에 우리 관할 군의원님한테도 한번 질책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할 욕심에서 상당한 많은 세입을 하고 경영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른들은 우리보다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세입을 버릴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저희들이 더 계산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더 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고갈상태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상당히 애로사항은을 느낀 사항입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암석이라든지 주위 경관은 좋은데 그 고을의 주위에 인근 부락민이나 다른 사람 만나보면 물이 적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다가 자연유화식으로 물 사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정을 팔려고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래서 관정을 전문으로 파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수백미터를 파 가지고는 여기는 지하수가 흐르는 물줄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있는 찰나에, 음동에서는 수원 굿밭골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합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양림이 설치되면은 오물 탁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대책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군에 대형버스로 와서 진정을 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관정을 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관정을 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관정을 그 해 2,0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이것을 음동, 뒤에 가서 두 군데를 파고 또 이것도 내용이 가재동네하고 마을하고 조금 시비관계도 있었고 이래서 현재 우리가 육교를 설치했는 옆에다가 이거를 파 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음동에도 주고 가재에도 이걸 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 해서 거기도 일부 주고, 남는 물이 있으면은 우리들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일단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물 양이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고민인데, 또 우리 상관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언젠가는 깊은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는 여기에 관정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고, 현재 거기에서 주차장에 내려가는 물이 가기 때문에 저쪽에 물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현재 주차장에서 폭포처럼 나오고 있는 물은 농업용수로 가재로 넘어가는 물입니다. 그 물을 그대로 관을 통해서 안하고 시민들이 오면은 육안상 보기도 좋고, 그 물줄기를 타고 그냥 넘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물이 부족한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미진한 점은 수입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 이래서 앞으로 8월 중순에 개장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현삼조 의원 현삼조의원입니다.
아직까지 공영주차장 설치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입니다. 당초 휴양림을 계획하실 때, 지금 조그마한 건물을 건립할 때도 주차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당초 휴양림을 계획하실 때 공영주차장을 계획 안한 것이 실수가 아닌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현 의원님 좋은걸, 제 마음속에 들은 이야기를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사업을 하는데 돈을 버는 사업은, 공영주차장에 돈을 벌인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 우선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백과 또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은 설치가 어려웠고, 또 군유림이 지금현재 사설주차장 했는 뒤편에 보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하는 사람입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선을 다 긁어서 이거를 밑에다 채우고 거기에다가 한 4·5,000평 짜리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매입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또 산주의 동의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앞으로도, 아까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마는, 사실 어디 가서 땅이 있는지 저로서는 큰 고민입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군에… 그래도 저 생각에는 달성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산림청에서 평가하기는 전국에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제일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산림청에 있는 계장들이 3·4분이 오셔서 평가를 했는데, 더 잘되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밀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현삼조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림과 관련되는 진입도로 전 구간에 대한 현황 및 공사 진척상황과, 개장에 대비한 기존도로 보완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휴양림 진입로는 전체 구간이 3.6km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2.4km에 대해서는 종전에 의원님들께서 가보셨을때는 포장이 안되었는데 이미 1.2km를, 나머지 1.2km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존도로로 그대로 있고, 2.4km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2차선 포장이 완료돼서 지금 도로가 잘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1.2km에 대해서는 실시가, 현재 거기에 1.2km구간은 전부 경지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면적을 줄이고 경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시면은 남쪽편 임야를 통해서 직선도로를 2차선으로 별도로 냅니다. 그래서 이 1.2km 구간하고 확장구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임야 전체 들어가는 필지수가 전체의 78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70필지는 다 지금 기본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8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지난 6월 28일날 이미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전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한 3일 정도, 그러나 공사확장은 금년 말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존 1.2km 구간에 대해서는 그리로 차가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기에 제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저희들이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대피소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난주에 현지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뒤에 옆으로 흘러내리는 수로에 흄관을 매설해 가지고 그 위에 간이포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흄관을 요청을 했더니 모레 다음주 화요일부터 흄관이 반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구간에 약 아홉 군데에 대피소를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할 것 같으면은 약 8월 15일, 8월 중순경에는 아마 깨끗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예, 현삼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아홉 군데 흄관을 매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매설하는 그 장소는 승용차 두 대가 비킬 수 있는지요?
○건설과장 장근수 그러니까 구간을1.2km 구간을 한 아홉 군데 하면 약 150m 구간에 한 곳 정도 설치하게 되는데, 그 한 150m 구간은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시야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대피해 있고 지나가고 하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딴 그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7월 29일 오전 9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규칙 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16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윤주보 |
세무과장 | 임규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곽종도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류승구 |
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교통관광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