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25일(목)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김영식의원 외 2인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그 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렇게 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으로 모두 네 건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자로,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7월 10일 달성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휠체어 9대를 구입하여 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전달하였습니다.
7월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 교통개선기획단 최종보고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촉진 대회에 의장님과 김영식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19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군민헌장 제정위원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7월 27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9일 오전 9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규칙안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유진환 의원과 서병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의안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시영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돕윱求? 지난 장마때에는 별다른 수해피해 없이 지나갔고, 가뭄에 줄어들었던 저수지 마다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 군민 모두는 넉넉한 마음으로 평온하고 건강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풍년도 예상이 됩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7월 1일을 기해서 우리 민선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은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봉사로 열린 군정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주력한 결과, 지방 각 언론사들로부터 우리 달성군이 그래도 일을 잘하는 자치단체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 해주신 우리 군의회의원 여러분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제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군 직제개편안은 7월 20일자로 시행케됨으로써 오늘날짜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새시대와 우리지역 실정에 걸맞는 혁신적인 체제로 군민에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정비된 군 조직을 능률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논공면이 화원읍에 이어서 9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이 됩니다. 승격에 따른 모든 준비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경륜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경이 의장님을 중심으로 출범한 제2대 군 의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사유는, 대구광역시에 지난 6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정리와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 예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비와, 또한 특히 이번 군 직제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규모 1,219억원으로써 당초예산인 1,023억7,000만원 보다 19%인 195억3,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모든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자치 1년을 거울삼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번영하는 새 달성을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새로 임명된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달성군의회와 군원여러분들의 건성을 축원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추경예산안은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현삼조의원 외 2인발의)
(11시18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근거하여 군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으로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주민 공개횟수를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토록 규정을 하고, 제3조에는 주민공개대상을, 또 제4조에는 공개방법을 규정을 해서 본문 7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상반기 주민공개대상으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m 주민부담세의 예정액,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채무관리계획,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개대상으로는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과 기금운용상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공개 제한사항으로써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제한이 되고 또한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공개의 일환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지급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현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김영식의원 외 2인발의)
(11시24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달성군의회에서 최초로 개정되는 회의규칙이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군민을 위한 진정한 회의규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본회의 개의시 의원의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의안 이외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 개인의 의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0분간의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과 모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로 앞서는 선진행정은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20인)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이춘길 |
세무과장 | 임규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곽종도 |
사회진흥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류승구 |
청소과장 | 김상주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교통관광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보건소장 | 김귀연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 채대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