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12일(월) 오전 11월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8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먼저 본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영식 의원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읍승격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지역의원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읍승격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논공면은 지리적으로 소재지와 공단으로 분리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면사무소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개면에 면사무소와 출장소를 구분 운영하고 있으나, 출장소에서는 간단한 민원업무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이만 이천 인구 중 70%인 만오천여명과, 120억원의 세수 중 1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공단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급증, 지난해에는 분면까지 대두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읍승격을 계기로 법이나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면출장소 설치조례 제3조의 관장업무를 떠나, 인허가를 제외한 전 업무 및 정원이 조정되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제도나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업무, 병무·민방위업무, 청소업무, 건설·건축업무만이라도 추가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260여개 현 기업체들에 대한 행정의 배려차원과 동일행정구역내 균등한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불편함이 없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읍승격에 따른 출장소의 업무 추가분장시 출장소의 청사부지가 협소하리라 판단되어지므로, 출장소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등록소를 복지회관이나 출장소내 공간을 이용한 이전계획은 없는지? 또한 읍승격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 전액지원은 가능한지? 전액지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논공읍승격은 논공면민의 경사를 떠나 달성군민의 축제로 관계 실과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읍승격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출장소 설치조례 개정, 차량등록소의 이전계획, 읍승격행사 예산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면은 140만평의 달성공단 조성이후 지리적으로 소재지와 공단으로 분리되어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공단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89년 5월 1일 공단출장소 개소당시 정원이 5명이었던 것을, 그 이후 대단위아파트 건축등으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91년 7월에는 정원을 4명 증원한 바 있으며, 읍승격 이후 공단지역 거주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세무, 병무, 민방위 등 여타 업무에 대하여도 출장소에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 이전문제는 논공면의 읍승격과 더불어 기존 출장소 사무소가 협소하다고 판단되면 공단지역 주민의 출장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등록제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로써는 별도의 이전계획을 세운 바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승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공읍승격 행사에 따른 예산의 지원문제는 논공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승격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예산지원 이외에도 군에서 각종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읍승격행사가 사치적이고 소비적인 것 보다도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논공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9월 1일 이후, 논공면으로 있을 때의 행정서비스보다 읍민의 위한 공직자들의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읍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ㅗ構黴윱求?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질의 답변방식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발얼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흘 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6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출석의원(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15인) |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내무과장 | 윤주보 |
재무과장 | 이춘길 |
세무과장 | 임규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곽종도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류승구 |
청소과장 | 이상주 |
교통관광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건축과장 | 김동한 |
보건소장 | 김귀연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