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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0회 제1차 본회의(1996.08.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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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10일(토) 오전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6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병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그 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 광역시 달성군 종자치해처리센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모두 조례안 3건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29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지난 8월 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7월 29일 화원읍민회관에서 개최된 자유총연맹 통일촉진 시민교육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경남 창녕군 소재 농업세계화 지도자교육원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8월 3일에는 수재민돕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KBS 대구방송총국에 의장님과 유진환 의원님이 참여하여 군의회 의원명의로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경남 거창군 가북면 소재 용산숲에서 실시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22호가 금일자로 1,000부 발행되어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에게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6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8월 1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8월 1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영식 의원과 현삼조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en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주보 내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의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과대면인 논공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결과 읍승격 요건을 갖춘 농공면의 읍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읍승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95년 9월 27일 제시해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서를 실태조사서와 1건의 읍설치 승인신청서를 구비하여 '95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에 읍승격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논공면은 257개의 가동중인 달성공단과 하리 일대의 약산온천개발, 금포지구 택지개발, 위천국가공단조성 추진 등 행정여건이 날로 변화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읍설치가 절실하게 되었고, '95년 7월 18일 내무부로부터 논공읍설치가 승인되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공읍 관할구역은, 종전의 논공면 관할구역 법정 8개리 전체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논공면이 논공읍으로 명칭변경되는 것 이외에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논공읍 승격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례중 논공면을 논공읍으로, 논공면장을 논공읍장으로 명칭변경되는 조례가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논공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공면은 날로 행정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특히 지역발전이 급격히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펴나가고, 날로 복잡 다양화 하고있는 주민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난 '96년 7월 18일 내무부로부터 논공읍설치 승인과 더불어서 13명이 증원 승인되어, 읍면 정원 254명을 26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8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무웅 농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치해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작물 생산에서 불량종자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민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달성군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이며, 지난 '95년 본 군 하빈면 유가면의 경우에 참의와 양파의 종자불량으로 인해서 농민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종자의 하자로 인한 농민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자피해처리센타를 농축산과에 설치하고 처리센타의 장은 부군수로 하며, 종자분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처리센타장 부군수로 하고 달성군 농촌지도소장, 농협 달성군지부장, 대구경북 원예농업협동조합장, 그리고 농촌지도자 달성군연합회 회장, 농업인 후계자 달성군연합회 회장, 종묘사 대표 1명으로 구성합니다.

종자피해처리센타의 주요업무로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재배농업인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피해 구제, 종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재배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종자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재배농업인과 종자업자간의 조정 권고 등의 일을 맡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도 8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14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윤주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곽종도
환경보호과장류승구
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교통관광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이무웅
건축과장김동한
지적과장권정렬
농촌지도소장김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강순환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

【의사일정 다음 면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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